[펌글] 동성애 합법화는 막아야 한다_고형석목사

by 갈렙 posted Oct 06, 2017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동성애 합법화는 막아야 한다

고형석목사

2017. 9. 14. 19:46

목 차

제1장 기독교의 제3시대에 등장한 동성애 독재
제2장 서방에서 일어난 점진적인 동성애 독재 전략
제3장 다원화 문화를 이용한 동성애 합법화 전략
제4장 한국에서 민주화를 빙자한 동성애 합법화의 시도
제5장 한국에서 동성애 합헌화의 저지
제6장 동성애 합헌화가 한국기독교에 가져올 재앙
제7장 민주화된 한국에서 동성애 합법화를 막기 위한 전략



동성애 합헌화 반대


고형석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함해노회 동성애대책위원장, 코리아교회 담임목사, 장로회신학대학원, 세계선교대학원, 건신대학원대학교 철학박사(조직신학)

제1장 기독교의 제3시대에 등장한 동성애 독재

2천년 기독교 선교 역사에서 하나님께서는 한편에서 교회로 하여금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하면서도 다른 편에서 교회 생존을 위협하는 반기독교 세력들의 발호를 허락하셨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를 영적 무장을 시킬 뿐 아니라 반기독교 세력을 물리침으로서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으셨다. 기독교와 사회의 관계에서 2천년 기독교 역사를 구분하면 크게 세 시대로 나눌 수 있다.

A. 순교적 선교를 통한 로마제국의 복음화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부터 기독교의 공인까지를 말한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에 성령을 보내심으로써 혹독한 핍박과 미혹을 이기고 로마 제국을 복음화하게 하셨다. 수많은 사도와 성도들이 순교하고 감옥살이를 하는 등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로마제국 전역에 복음을 전함으로써 기독교가 유대민족의 종교에서 로마제국의 종교가 되었다.

B. 국가와 자본주의의 도움 받은 서양기독교 시대
A. D 313년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로부터 서양기독교 문명이 심판을 받은 제2차 세계 대전까지이다. 이 시기는 다시 정치와 종교가 지배하는 2원적 중세시대와 정치와 경제와 기독교가 통치하는 3원적 근대시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정치와 기독교가 유럽 사회를 지배하는 중세시기이다. 기독교가 로마 국교가 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종교와 정치를 통하여 로마 사회에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A.D 395년 동·서 로마가 분리되면서 서로마 지역에 있는 가톨릭교회와 동로마 지역에 퍼진 동방정교회도 분열되어 갔다. 동방정교회는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가 황제에게 종속됨으로써 독자적인 기독교 문화를 창달할 기회를 상실하였다. 더욱이 7세기 초 마호메드에 의해 세워진 이슬람교가 아라비아를 시작으로 북아프리카와 터어키를 장악하면서 그 영향력이 급속하게 쇠퇴하였다.

반면에 서로마는 동로마와 달리 476년 게르만족에게 멸망함으로써 교황의 절대적인 영향력 아래 점차 복음화 되었고 문명화되어 갔다. 그렇지만 중세 가톨릭은 교황이 황제들의 서임권 분쟁에 개입할 정도로 세속화되어 갔으며, 수도원들은 막대한 재산들을 소유하면서 부패하여 갔다. 아비뇽 유수 때는(A. D 1309-1377) 세 명의 교황들이 공존함으로써 절대무오하다는 교황의 권위도 곤두박질하였다.

다음으로 정치와 경제와 기독교가 유럽 사회를 이끌던 근대시기이다. 중세 가톨릭교회의 윤리적 타락의 근저에는 신학적 타락이 선행(先行)되었다. 즉 중세 가톨릭교회를 근본적으로 타락시킨 것은 인간의 공로를 인정하는 구원론이다. 가톨릭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만이 아니라 인간의 공로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다. 한편 A. D 1453년 동로마 제국의 멸망으로 유입된 그리스-로마 문화는 인간에 대한 각성을 불러일으켰으며 남부 유럽에서는 르네상스로, 북부 유럽에서는 종교개혁으로 나타났다.

종교개혁은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루터가 교황의 면죄부(免罪符)(또는 면벌부) 판매를 비판함으로써 불이 붙었다. 그가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에 게재한 95개조 반박문은 가톨릭 교인들을 영적 잠에서 깨어나게 하였다. 계속되어 발간된 루터의 저술들은 ‘오직 은혜’, ‘오직 복음’, ‘오직 믿음’, ‘오직 성경’, ‘만인 제사장직’이라는 개신교 신학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특히 루터가 교황의 권위를 대신하여 성경을 강조함으로써 세계 교회를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성숙시키는데 결정적 공헌을 하였다.

정치와 종교의 결합체인 중세 가톨릭으로부터 개신교의 분리는 가톨릭 국왕과 제후로부터 개신교 제후와 도시들의 해방을 수반하였다. 개신교 제후와 도시들이 해방되면서 가톨릭 세력과 개신교 세력 간에는 수많은 종교전쟁들이 일어났다. 제후들과 농민들, 제후들과 시민들, 가톨릭 제후들과 개신교 제후들 사이에 일어난 종교전쟁들은 30년 전쟁(A.D. 1618-1648)에서 베스트팔렌 조약을 맺음으로 종결되었다. 정치와 종교의 동맹 체제인 중세 가톨릭으로부터 개신교가 분리된다는 것은 시민들의 등장으로 서구는 경제와 정치와 종교의 연합체인 근대사회로 이행을 의미한다.

한편 베스트팔렌 조약을 통하여 영주(領主)는 가톨릭과 루터교 중에서 교파를 선택할 수 있었지만 일반 백성은 영주의 교파를 따라야 했다. 이에 영주와 교파가 다른 백성들은 고향을 떠나거나 모진 핍박을 감수해야 했다. 서구 대륙에서 종교전쟁이 종식되자 영국에서 최초로 청교도혁명이 일어났다. 청교도 혁명을 통하여 부르조아 계급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 후에 미국에서 독립전쟁이 일어났으며 천부인권에 대한 사상이 독립선언서에 등장하였다. 프랑스에서 시민혁명이 일어났으며 근대적인 의미에서 자유와 평등과 박애의 정신이 표출되었다. 이렇듯 시민혁명을 통하여 부르조아가 등장함으로써 서구와 북미는 정치와 경제와 종교가 공존하는 3원적 사회가 되었다.

한편 가톨릭과 개신교는 서구 국가와 자본주의의 힘을 빌어서 지구촌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하지만 서구 기독교는 절대왕정과 중상주의, 산업혁명을 겪으면서 자본주의를 발전시켰지만 종국에는 제국주의로 나가는 것을 제어하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서구 교회는 계몽주의, 경험주의, 낭만주의와 같은 사회적 사상들은 물론 자유주의 신학과 역사 비평학, 진화론과 같은 교회적인 도전을 적극적으로 극복하기보다 오히려 물들어 갔다.

이에 하나님은 수세기에 걸친 서구 기독교 국가들의 죄악들에 대해 1차 세계 대전으로 심판하셨다. 서구와 서구 교회는 1차 대전으로 폐허가 되었지만 자신들의 죄들을 회개할 줄 몰랐다. 결국 제2차 세계 대전의 참화를 겪은 후에 사회적인 반성은 하였지만 교회적인 개혁은 미미 하였다. 한편 2차 대전을 전후해서 수많은 제3세계의 국가들이 독립하면서 국가와 자본주의의 힘에 의존하여 세계 선교를 했던 서구 교회는 지도력을 상실하여 갔다.

C. 다원화 선교를 개척해야 하는 글로벌 기독교 시대
서방기독교 국가는 1,2차 대전이라는 인류가 전혀 겪어 보지 못한 무서운 전쟁을 겪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방교회는 근본적으로 회개보다는 새롭게 등장한 소련을 위시한 공산주의를 막는데 급급하였다. 서방 기독교는 자본주의와 동맹함으로써 소련을 위시한 동구 공산 국가와 제3세계의 공산주의 세력을 와해시키셨다. 그런데 서방기독교의 위기는 자본주의와 동맹을 맺어 공산주의를 물리친 후에 찾아왔다.

자본주의가 발달한 서구에서 사회주의 세력이 노동자와 인테리겐차와 농민과 어린이와 이주민들의 인권 향상에 힘쓸 뿐 아니라 페미니즘과 환경운동과 연대함으로써 기독교는 뿌리 채 흔들리게 되었다. 특히 좌파 세력들은 성 이데올로기를 수용하면서 동성애 합법화를 기치로 연대하여 전통적인 기독교에 대항하였다. 시민혁명 이래 서구 사회를 개혁하는데 투쟁한 진보 세력은 동성애 합법화를 추구함으로써 도덕적 우위를 상실하게 되었다. 즉 양심을 무기로 약자 보호의 아이콘이었던 진보 세력이 더러운 진보로 전락한 것이다.

한편 서구와 서구인의 이주 국가들에서 기독교가 성적 무정부주의를 방치함으로써 복음적인 교회들은 2001년에서 2017년 사이에 동성애 합법화 국가들이 되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공산 독재나 군사 독재, 인민독재와 같은 무력 독재들은 국민 전체를 탄압하기 때문에 누구나 인식할 수 있었다. 하지만 동성애 독재는 인권의 이름으로 기독교와 그리스도인만을 공격하였기 때문에 영적 분별력 없었던 서방 기독교 국가는 동성애 독재세력에게 그대로 점령당하였다.
 

 

제2장 서방에서 일어난 점진적인 동성애 독재 전략




  21세기 지구촌 국가들을 보았을 때 러시아를 위시한 동구 기독교 국가들은 동성애 합법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기독교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아프리카는 에이즈 때문에 동성애 합법화를 거부했다. 서방 기독교 국가들에서만 동성애가 합법화되었다. 동성애가 합법화된 시기를 보면 2000년 네덜란드, 2003년 벨기에, 브라질, 2005년 캐나다, 스페인, 2006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2009년 노르웨이, 스웨덴, 2010년 아르헨티나, 아이슬란드, 포르투갈, 2012년 덴마크, 2013년 영국, 뉴질랜드, 우루과이, 2014년 룩셈부르크, 스코틀랜드, 2015년 핀란드, 미국, 2016년 이탈리아, 2017년 독일이다.

  동성애 합법화 국가들은 모두 서방 기독교 국가들이요, 자본주의 국가들이며, 민주주의 국가들이다. 이것은 기독교가 동성애 합법화를 인권이란 이름으로 용인함으로써 인류 역사상 경험하지 못한 동성애독재를 불러들였음을 알 수 있다. 다원화시대 이전에 서방 국가에 자리를 잡은 기독교는 국가 권력과 자본주의 체제에 안주함으로써 다원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 반면에 동성애독재 세력은 다원화 시대에 부응하여 시민과 노동자와 인테리겐차와 청년과 여성을 인권이라 이름으로 연대함으로써 서구 사회를 점령한 것이다.

  동성애독재 세력은 민주화 이전의 독재세력처럼 무력으로 전 국민에게 동성애 합법화를 강요하지 않는다. 문화 전략을 사용하여 세뇌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과 국민들도 친동성애 문화에 젖어 들어갔다. 그들은 민주주의 체제를 이용하여 점진적으로 친동성애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동성애독재를 완성하였다. 다원화 시대에 서구 교회는 인권으로 위장한 동성애 혁명 전략을 간파하지 못하고 속아 넘어간 것이다.

  동성애독재 세력은 기독교인들에게도 인권이란 명목으로 접근함으로써 동성애 합법화에 가담하게 하였다. 그들이 사용한 전략을 보면  인간 평등- 약자 보호- 소수자 인권 보장- 양성평등- 성평등- 성소수자 인권- 차별 금지법- 동성커플 동거(생활동반자법)- 동성결혼(다양한 가족)- 동성부부의 자녀 입양권- 청소년들의 성적 결정권- 양성 가정 파괴라는 단계적 입법이다. 민주사회에서 인권이란 이름으로 점진적으로 입법을 추진하였기 때문에 동성애독재의 실체를 미리 간파하지 못했다. 복음적 기독교인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수많은 기독교인들과 교회가 동성애독재편에 서 있었다. 

 서방 기독교 국가에서 동성애독재 세력들은 철저하게 약자를 도와주려는 인간의 양심을 교묘하게 이용하였다. 서구 교회와 기독교인들은 내주하신 성령과 성경보다 자신의 양심과 이성을 신뢰하다가 동성애독재 세력에게 속아 넘어간 것이다. 다음은 더러운 진보가 어떻게 서구교회와 기독교인들을 속였는가를 보여준다.

  첫째, 더러운 진보는 서구에서 일어난 르네상스(휴머니즘)- 종교개혁(인간구원)- 시민혁명(시민)- 공산혁명(노동자)-의회사회주의(인테리겐차)- 68혁명(대학·청년)- 성평등 운동(여성)을 거치면서 확산된 인권 대상에 동성애자들을 포함시켰다. 그렇지만 동성애의 문제가 드러나면서 양심에 호소하여 동성애 합법화를 추진한 진보 운동이 오히려 양심을 마비시켰다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둘째, 더러운 진보는 동성애자들을 성 소수자로 둔갑시킴으로써 시민단체와 언론으로 하여금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는 것을 전파하게 하였다. 도덕적으로 죄가 분명한 동성애를 법률적으로 인권으로 둔갑시킨 국가에 사는 국민들은 양심이 마비되어 짐승처럼 행동하는 인간들을 목도하면서 친동성애 법안을 수정할 것이다.  
  셋째, 더러운 진보는 좌파 정당을 위시한 대다수 국회의원들은 인권이란 이름으로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인권법을 통과시키게 하였다. 하지만 동성애 합법화는 인간의 양심에 반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들의 죄악들이 들어나면 공산주의처럼 일시에 와해될 것이다. 
  넷째, 더러운 진보는 헌법 소원이나 법원을 통한 소송을 통해 유리한 판결을 받아냄으로써 개인과 가정과 언론과 학교와 기업과 교회를 차례로 굴복시켜갔다. 그렇지만 성 이데올로기에 기반을 둔 판결들이 많아지게 되면 국민들이 깨닫고 동성애 운동에서 돌아설 것이다. 
  동성애 합법화는 거짓에 기초하였기 때문에 결국 공산주의처럼 몰락하겠지만 그 동안에 교회는 파산하고 수많은 영혼들이 멸망으로 가기 때문에 전교회와 전교인이 나서서 결사적으로 막아야 한다.

 

제3장 다원화 문화를 이용한 동성애 합법화 전략


2000년에 네덜란드가 동성애 합법화가 되었는데 2017년 독일이 합류하기까지 17년 밖에 소요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그들이 사용한 문화 전략이 국지적이 아니고 국제적이어서 비슷한 문화를 지닌 서방국가들을 일거에 동성애 합법화시킬 수 있었다. 다원화된 사회에서 동성애 독재가 손쉽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다원화 문화를 사용하여 동성애를 인권으로 포장하였기 때문이다.

다음은 동성애 합법화 세력이 구사하는 다원화 전략이다.

(1) 막시즘: 막스가 근대사회를 자본가와 노동자의 계급갈등으로 기술한 후로 좌파에서는 교사와 학생, 남성과 여성도 계급갈등으로 접근.
(2) 네오막시즘: 전통적인 폭력혁명이 아니라 문화적 가치관을 바꾸는 방법으로 혁명할 것을 주장.
(3) 여성운동: 여성의 억압은 1남 1녀 결합의 전통적 가부장적 가 정에 기인하기 때문에 여성의 해방은 가부장적 억압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
(4) 젠더이데올로기: 인간에게 자연적 성(SEX)이 아닌 사회적 성 (GENDER) 선택권이 있다고 주장할 뿐 아니라 젠더가 모든 사회의 기초가 되는 성주류화 (性主流化,gender mainstreaming)를 관철해야 한다고 주장.
(5) 성 이데오로기 정당: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평등을 주장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동성가족, 동성혼, 동성부부의 자녀입양권, 청소년의 자녀 입양권을 입법화하려고 함.
(6) 동성애 시민단체: 반동성애를 표명한 언론인, 지식인, 목회자, 기업가를 타켓으로 삼아 이메일, 전화, SNS를 통하여 반인권적 인사로 매도하여 매장시킴.
(7) 의학: 동성애를 유발하는 유전자가 있다는 실험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그 의도는 동성애가 후천적인 것이 아니라 선천적이라고 선전하려는데 있었다. 나중에 동성애를 유발하는 유전자가 없다고 번복하였음에도 계속 옛날 자료를 인용함으로써 거짓 선전을 계속하고 있음.
(8) 정신분석학과 심리학: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을 원용하여 성욕의 억제는 잘못된 것으로써 성욕은 충족되어야 한다고 주장.
(9) 언어학: 정통적으로 도덕적인 비난의 대상이 되는 동성애자 대신에 사회학적으로 약자임을 부각시키는 성소수자라고 부른다. 아울러 동성애에 대한 정의를 동성간의 성관계만이 아 니라 동성애자로서 성정체성과 동성에 대한 성적 끌림까지 확대하여 사용.
(10) 퀴어신학: 신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여성성을 강조하며 기독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동성애자에게도 이웃 사랑을 베푸실 것이기 때문에 동성애 자체도 인정.
(11) 친동성애적인 교단: 동성애가 합법화되자 국가법을 빙자해서 교단의 헌법을 고쳐서 동성애자에게 목사안수와 결혼주례를 하며 퀴어신학을 유포하게 만듬.
(12) 언론: 언론에서 동성애를 성소수자라고 호칭할 뿐 아니라 동성애로 인한 에이즈 감염 위험에 대해서 보도하지 않음.
(13) 학교: 청소년들에게 성적 욕망을 불러일으키며 동성애를 미화시키는 교과서를 만들어내고 임신과 출산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함으로써 청소년의 성관계와 동거를 조장.
(14) 성 연구소: 성 이데올로기를 전 사회에 확산시키기 위해 수많은 팜플렛, 책, 만화, 애니메이션, 동영상을 만들어 유포함.
(15) SNS기업: SNS기업은 동성애에 관한 그림이나 동영상은 올리지만 반동성애 단체는 등록거부.
(16) 세계 기업: 세계적인 CEO가 동성애자임을 밝히고 동성애자들을 채용하며 동성애 단체에게 막대한 기부를 함.
(17) EU: EU에서는 가입과 원조조건에 동성애를 합법화할 것을 강요.
(18) UN: 20여 국가가 가입한 UN 인권 이사회동성애 옹호하는 논리를 국제 인권개념에 포함시킨 성적지향, 성정체성을 이유로 차별 금지할 수 없도록 약소국가들에게 강요.

동성애 독재와의 싸움은 국가나 지역 안에서 싸움이 아니라 대륙이나 세계와의 싸움이다. 하나님이 세계적으로, 대륙적으로 강력한 동성애 독재를 허락하심은 개인주의, 개교회주의, 개교단주의에 찌든 서구 교회를 심판하신 것이다. 아울러 하나님은 세계적인 동성애 독재 세력과 싸움에서 이기는 교회와 성도들을 양육하고 계신다. 세계적인 동성애 독재를 이기는 길은 글로벌 교회로의 도약과 성경에 순종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무수히 일어나는 것이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사탄과 싸워 이기는 거룩한 무리를 한국 교회에서 얻기를 원하신다. 주님은 한국 교회와 성도가 개인주의, 개교회주의, 개교단주의를 벗어나 민족적 교회와 글로벌 신앙으로 거듭나기를 명령하신다.

 

 

제4장 한국에서 민주화를 빙자한 동성애 합법화의 시도


A. 국가인권위원회의 동성애조장
국가인권위원회는 1997년 당시 김대중 후보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써 정부 출범 후 다양한 논의와 입법을 거쳐 2001년 11월 25일 출범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의 지원으로 국내 인권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공헌을 하였다. 그렇지만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동성애를 확산하는 숙주(宿主) 역할을 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동법 2조 3항에 나와 있는 “성적지향”에 근거하여 인권을 빙자한 동성애확산에 일조하였다.

제2조 3항에 나와 있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국가인권위원회가 동성애와 동성애로 인한 AIDS의 보도 통제
국가인권위원회의 친 동성애 행보에 있어서 국민에게 악영향을 미친 것이 한국기자협회와 맺은 인권보도 준칙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 보도 준칙은 신군부시절 언론을 통제한 보도 지침을 방불케 한다. 2011년 9월 23일에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맺은 인권 보도 준칙 가운데 동성애와 관련된 8장을 그대로 옮겨본다.

제8장 성적 소수자 인권
1. 언론은 성적 소수자에 대해 호기심이나 배척의 시선으로 접근 하지 않는다.

가. 성적 소수자를 비하하는 표현이나 '성적 취향' 등 잘못된 개념의 용어.

나. 성적 소수자가 잘못되고 타락한 것이라는 뉘앙스를 담은 표현.

다.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 경우 성적 지향이나 성정체성을 밝히지 않는다.

라. 성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에 가까운 표현.

2. 언론은 성적 소수자를 특정 질환이나 사회적 병리현상과 연결 짓지 않는다.

가. 성적 소수자를 정신질환이나 치료 가능한 질병으로 묘사하는 표현.

나. 에이즈 등 특정 질환이나 성매매, 마약 등 사회병리 현상과 연결 짓는 표현.

인권 보도 준칙을 읽어 보면 알겠지만 한국은 동성애와 관련하여 어떤 보도도 하지 못하도록 통제를 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들은 동성애가 합법화된 서방 23개국에서 일어난 동성애와 관련된 죄악과 폐해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언론이 통제되기 때문에 기독교인과 교회도 반동성애 운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분들은 동성애 합법화 국가들의 실태를 알지 못한다. 모든 언론이 통제되는 한국은 이미 동성애 독재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도 국가인권위원회가 동성애를 조장함으로 동성애로 인하여 젊은이들의 에이즈 감염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도 국회 헌법 개정위원들이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국가 기관으로 격상시키려고 한다. 그렇게 되면 동성애로 인한 에이즈 확산을 막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에이즈 감염자의 치료비로 엄청난 세금이 충당되게 된다.

(2) 국가인권위원회의 기관 권고를 통한 동성애 조장
국가인권위원회는 2002년에 국어사전에서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표현을 삭제하도록 권고하였다. 2003년에 청소년 유해 매체물에서 “동성애”를 삭제하도록 지시하였다. 2005년에는 인권상황실태 연구보고서를 통하여 동성애 옹호 정책을 제안하였다. 2006년에는 교과서(비상교육, 천재교육, 지학사 등)에서 “동성애“를 정상으로 묘사하는 것을 묵인하였으며 학교현장에서 “동성애”를 정상인 것처럼 교육할 것을 권고하였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동성애”를 옹호하는 인권조례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게 하였다.
2006년 동성애 반대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손해배상 및 처벌할 수 있도록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하였다. 2011년에는 한국기자협회와 인권보도준칙을 제정하여 동성간 성행위와 에이즈의 인과관계에 대한 기사를 금지시켰다. 2017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서울시 퀴어축제에 참석함으로써 동성애가 합법적임을 과시하였다. 국가인원위원회는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B. 학생인권조례와 청소년의 동성애 조장
국가인권위회가 생겨나면서 함께 시도된 것이 시군구 의회를 통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여 동성애 사회화를 꾀한 것이다. 2010년 경기도의회는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당시에 학생인권 조례를 통과시켰다.

다음은 경기 학생인권조례에 나온 내용 중 동성애 내지 종교 자유에 관한 조항이다.
제05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 - 학생은 성별, 종교, ...., 성적 지향, ....성적 등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제13조 (사생활의 자유) - 학생은 부당한 간섭 없이 개인 물품을 소지 관리하는 등 사생활의 자유를 가진다.

제15조(양심 종교의 자유) - 학교는 학생에게 특정 종교행사 참여 및 대체과목 없는 종교과목 수강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자치활동의 권리) - 학교는 학생자치기구의 구성과 소집 및 운영 등 활동에서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성적 등을 이유로 구성원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을 보면 미성년자인 학생을 성인과 동일하게 인정하고 있다. 학생들도 성인과 똑같이 성적 취향으로 처벌받지 않을 자유가 있기 때문에 성 관계나 동성애를 막을 수 없다. 사생활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술이나 담배, 문신도 검사할 수 없다. 양심과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미션스쿨에서 예배나 성경 공부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다. 그리고 자치활동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사회주의적 사상 또는 노동권 등을 주장하는 시위를 해도 처벌할 수 없다. 실제로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경기, 서울, 전북, 전남 등에서 이러한 것을 지도하면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고발당하고 징계를 받게 된다.

C. 국회에서 동성애 차별금지법의 통과를 저지
동성애 합법화에 대한 시도는 지난 10년 동안 국회에서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는 시도로 나타났다. 다음은 동성애를 죄라고 하면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상정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첫째, 2007년 법무부가 최초로 차별 금지법을 입안했다. 이 법안에는 언론에 공개된 21가지 항목만이 아니라 동성애자의 차별 금지도 들어 있었다. 당시 예고된 차별금지 법안을 교회에 적용하게 되면, 교회가 목사를 청빙하거나 직원을 채용할 시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거절하는 경우나 교회나 교육기관에서 동성애가 죄라고 가르치는 경우에 처벌 대상이 된다. 이 법을 위반을 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 법안은 에스더 기도운동을 비롯한 시민들이 1인 시위, 기자회견, 국민대회를 열어서 좌초시켰다.


둘째, 2010년 법무부 주도로 다시 차별금지법을 입안하려고 하였다. 법무부는 차별금지법 특별 분과위원회를 출범하고 차별금지법을 입안한다고 발표했다. 에스더 기도운동과 함께 새로 조직된 ‘참교육 어머니 전국모임’, ‘나라 사랑 학부모회’, ‘바른 성문화를 위한 국민연합’등의 시민단체들이 합세하여 결사적으로 법안 상정을 막았다. 이에 법무부 인권국에서 18대 국회에서는 동성애차별금지법을 입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셋째, 2013년에 국회의원 66명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했다. 2013년에 진행된 차별 금지법이 이전과 다른 것은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前科)’, ‘종교’ 등에 대한 차별 금지가 포함되었다. 동성애를 죄나 비윤리적이라고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처벌 후에도 계속 동성애를 죄라고 할 경우, 5배의 징벌적인 손해배상을 하며, 국가 인권위원회는 3000만원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에스더 기도운동을 중심으로 시민단체가 나서서 공동 발의한 국회의원 66명의 명단을 신문에 광고를 내고 국회의원 사무실로 전화,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항의함으로써 국회의원들 스스로 철회하였다.


 

제5장 한국에서 동성애 합헌화의 저지


회에서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좌절되었지만 일부 시군구 의회에서 통과시킨 인권조례와 학생 인권조례로 인하여 도시마다 동성애를 조장하는 퀴어축제가 열리고 있다. 서울에서는 2000년 대학로에서 시작된 퀴어축제가 2015년부터는 서울시청에서 공식행사로 열리고 있다. 대구에서는 2009년에 동성로에서, 2017년에는 부산과 제주도에서도 시작될 예정이다. 이렇듯 조례만 통과되어도 도시가 동성애로 물들어 가는데 만약에 2018년에 친 동성애 헌법이 통과된다면 한국 전체가 동성애문화로 넘쳐날 것이다.

지금 동성애 합헌화 세력은 내년에 있는 헌법 개정을 겨냥하여 기존의 헌법 가운데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와 제4장 행정부를 수정하려고 한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는 친동성애 조항을 삽입하고, 제4장 행정부에는 헌법기구로써 국가인권위원회를 설치하려고 한다. 내년 6월에 지방 선거와 함께 국민투표에 부쳐질 헌법 개정에서 동성애 조항을 제거하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재앙을 맞이할 것이다. 최고법인 헌법이 친동성애적으로 개정되면 국회에서 친동성애적인 법률들이 수없이 쏟아질 것이다. 그 때는 전교회와 전교인들이 나서서 동성애 합법화를 막으려고 해도 불가능하다. 헌법이 친동성애로 바뀌었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막을 수가 없고 특히 법원에서 친동성애적인 판례를 많이 만들어 낼 것이기 때문에 동성애 합헌국가가 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다음은 동성애 합헌화 세력2018년 헌법 개정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조항이다. 그들은 국민 대다수가 동성애 합법화를 거부하는 것을 잘 안다. 이에 우회적으로 친동성애 헌법이 국회와 국민투표에서 무난히 통과되도록 교묘하게 술수를 쓰고 있다. 그들은 먼저 동성애를 노골적으로 지지하는 헌법을 만들지 않더라도 훗날 국회에서 친동성애 법안을 만드는데 용이한 문구를 집어넣으려고 한다. 여기에 대해서 동성애 반대 연합회가 결성이 되어 여러 시민단체와 함께 이러한 헌법 개정을 막으려고 투쟁하고 있다. 그렇지만 동성애 합헌화만은 전교회와 전교인이 나서야 완벽하게 막을 수 있다.

A.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친동성애 문구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

(1)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서는 주체가 국민으로 되어 있다.
“국민”을 “사람으로” 바꾸려고 한다.
현재 헌법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국민으로 되어 있는데 사람으로 바꾸게 되면 외국인의 망명이 용이하며 난민이 지위를 얻는데 많은 장애물들이 제거된다. 그리고 국내에 거주하는 장기 거주자에게 영주권을 주는 것도 아주 쉽게 된다. 그렇게 되면 한국이라는 국가적, 문화적 동질성이 깨어지고 과격한 테러분자들이 용이하게 국적이나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이 쉬워진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법이지 모든 사람의 법이 아니다. 모든 사람은 U.N이나 인권단체에 적용할 개념이지 권리와 함께 의무가 발생하는 국가에 직접 적용하는 것은 불법 체류자 뿐 아니라 극단적 무슬림(IS)까지도 국민과 동일한 권한을 행사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


(2)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하여”로 고치려고 한다.

사회적 신분이 “사회적 신분 등”으로 바뀌게 되면 비록 한 단어가 들어가지만 훗날 엄청난 갈등이 한국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 차별금지 항목에 ‘언어, 인종 등’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하면 국민적 갈등을 유발한다. 헌법에 들어가는 단어는 명확해야만 훗날 헌법 해석을 두고 일어날 대립을 최소화할 수 있다. 저출산을 맞이한 한국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특정 외국어를 국어처럼 사용한다고 해도 막을 수 없고, 특정 인종들이 한국에서 자신들의 문화를 고집해도 막을 길이 없다. 지금도 한국 사회가 빈부격차, 지역차별, 세대차이, 이념적 대립으로 분열이 심한데 언어나 인종까지 더해지면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증폭될 것이다.

(3) 제36조 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성평등을 기초로”라고 고치려고 한다.


양성 평등이 “성평등”으로 바뀌게 되면 생물학적인 남자와 여자라는 성(sex)의 구분이 50개가 넘는 성(zender)으로 바뀌게 된다. 그 결과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이해된 결혼은 무미하게 되고 성적 평등이란 이름으로 모든 성행위가 평등하게 된다. 이성만이 아니라 동성, 동물, 심지어 어린이와 성행위하는 것도 합법이 되고 만다. 나중에는 남편과 아내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가정의 해체마저 불러온다.


B. 제4장 행정부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들어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

(1) 제96조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국가인원위원회를 법률기구가 아니라 헌법기구로 격상하려고 한다.

한국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권위주의적 정부로부터 민주적 정부로 정권교체가 되었던 2001년에 세워졌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개념이 희박한 한국 사회에 약자들의 인권을 신장하는데 공헌하였다. 그렇지만 몇 차례에 걸쳐 정권교체를 경험하고 촛불혁명을 거친 한국에서는 폐지해야 할 기관이다.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민이 투표로 뽑은 국회와 대통령과 법원(?)이라는 삼권이 있는데 굳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있을 필요가 없다. 삼권 위에 군립하면서 인권에 대해서 국회처럼 정의하고 법원처럼 판단하고 정부처럼 권고하는 무소불위의 기관을 헌법기구화하는 것은 주권재민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민주화된 선진국에 없는 기관을 헌법기구화 한다는 것은 스스로 민주정부임을 부인하는 것이다. 저출산과 고령화와 해체되는 가정을 회복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한 시점에 동성애를 조장하는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기구화 한다는 것은 이러한 문제들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지금까지 국가인권위원회가 했던 인권 활동은 국회가 법을 만들고 법원이 판단하고 행정부처가 시행하면 해결된다. 그리고 정부 안에 여성가정부가 있고 총리 직속으로 고충위원회가 있는데 대통령이 성 평등 위원회까지 만들겠다고 한다. 민주화된 한국에 성 평등과 관련된 국가 기관들이 많다는 것은 성 이데올로기를 국민들에게 주입하려는 시도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제6장 동성애 합헌화가 한국기독교에 가져올 재앙


목회자와 교인들 가운데는 동성애 합헌화가 되는 것을 동성애가 합법화된 서구정도로 생각한다. 동성애를 죄라고 하면 감옥에 가거나 벌금을 내고 공무원을 해고되는 일 정도로 생각한다. 더욱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이슬람을 믿으면 지옥 간다고 말하면 처벌을 받는 정도로 받아들인다. 내년 2018년에 한국에서 동성애 합헌화가 되면 그 정도를 넘어서서 핍박과 조롱이 아주 강력하게 교회와 교인들에게 미치게 될 것이다. 

지난 17년 동안 23개국이 동성애 합법화 국가가 되었지만 헌법이 개정된 나라는 없다. 이들 나라는 모두가 친동성애적인 판례나 친동성애 법률이 만들어졌을 뿐이다. 이들 나라는 국회에서 다수당이 바뀌고 대통령이 바뀌면 얼마든지 친동성애적인 법률이나 판례가 바뀔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내년에 친동성애 헌법이 만들어지면 다시 바꾸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

동성애 합법화 국가 


첨부 이미지


동성애 제한 국가


 위 그림에서 한국은 동성애 합법화 국가에 속한다. 한국 정부가 동성애를 금지하거나 처벌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동성애 합헌화가 되면 캐나다처럼 동성애 독재 국가가 될 수도 있다. 캐나다에서는 초등학교에서 동성애를 가르치며 구강성교와 항문성교를 가르친다. 그러므로 내년에 있을 헌법 개정에서 친동성애 조항이 들어가는 것을 극력 저지해야 한다.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세계 교회사에서 보기 드문 교회 성장을 이룬 것은 해방 후 이승만 정권에 의해 기독교 정신 위에 한국이 세워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동성애 합헌화가 되면 국가가 기독교를 통제하고 탄압하기 때문에 기독교의 쇠퇴는 불 보듯 뻔하다. 지금의 우리의 과제는 종교의 자유가 주어졌을 때 전교단과 교회가 나서서 동성애 독재를 막음으로써 아시아에서 선교 국가로 살아남는 것이다.

  한국이 동성애 합헌화가 되면 예배당에서 모이는 것 외에는 기독교 이름으로 선교할 수가 없다. 기독교 이름으로 세워진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보육원, 양로원, 요양원, 병원, 출판사, 방송사, 구호단체, 기업은 물론 군대와 경찰, 형무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나 크리스챤 직원을 뽑는 행위도 불가능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선교 활동과 직원 선발이 종교 차별 행위로 제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동성애 합헌화는 영적으로, 선교적으로 동성애 독재 세력에게 적화 통일당한 것에 비유할 수 있다.

 

 

제7장 민주화된 한국에서 동성애 합헌화를 막기 위한 전략


서구에서 수많은 시민들의 투쟁과 희생을 통하여 왕정이 공화정으로 바뀌었다. 그 뒤로도 서구는 끊임없는 사회개혁을 통하여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민주주의를 구현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서구 국가들도 시민혁명을 통하여 순탄하게 공화정으로 이행한 것은 아니다. 독일 같은 나라는 히틀러의 파시즘을 겪기도 했다. 서구 국가들의 식민지 지배를 받은 비서구 국가는 세계 2차 대전으로 해방을 맞이했지만 국민의 자발적인 자각과 투쟁으로 민주화를 이루지 못했다. 그 와중에 비서구 지역에서는 서구의 민주주의만을 모방한 독재 정부들이 들어섰다.

파시즘을 비롯하여 공산독재, 군사독재, 종교독재의 공통점은 군대와 경찰과 어용 단체들이 자신들이 가진 무력을 동원하여 전 국민을 지배한다는 점이다. 무력독재에서는 물리력으로 먼저 행정부를 장악하고 입법부를 거수기(擧手機)로 만들며 사법부를 복종하게 만든다. 국민 모두가 공포에 질려서 복종하지만 독재정부의 죄악과 부패상을 안다. 시간이 흐르면서 독재 정부의 만행을 알고 있는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면 결국 독재정부는 무너졌다.

그런데 민주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동성애 독재는 민주화 이전의 독재와 다른 문화 독재의 전략을 취한다. 독재 세력은 먼저 언론을 장악하고 다음에 입법부를 미혹하며 이어서 사법부에 동조자들을 심음으로써 마지막에 행정부가 시행하게 만든다. 민주화 이전의 무력독재는 독재자 한 사람만 무너지면 붕괴되지만 동성애독재는 국민 과반수를 설득해서 동성애법안을 폐기해야만 무너진다.

예컨대 미국에서 오바마가 초선에서 반동성애 전략을 취하다가 재선에서 노골적으로 친동성애 전략으로 당선되었다. 그 뒤에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친동성애적인 행정명령들이 일부 수정되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판례가 아닌 헌법을 친동성애적으로 바꾸게 되면 미국처럼 반동성애 법으로 바꾸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지금까지 한국은 동성애 독재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소수의 목회자와 평신도와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동성애 합법화를 막을 수 있었다. 반동성애 지도자들과 시민단체들이 정당과 국회의원들에게 로비하거나 항의해서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막은 것이다. 하지만 동성애 합헌화는 물론 앞으로 계속되는 동성애 합법화는 투표권자인 국민의 마음을 잡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반동성애 진영은 대다수 국민을 의식하며 반동성애 운동을 전개해야한다. 국민의 호응을 받지 못하면 열심히 투쟁했어도 마지막에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민 대다수를 반동성애 진영으로 끌어오기 위해서는 전 목회자와 전 교회가 나서야 한다. 국민을 향하여 천만 기독교인들이 나서지 않으면 동성애 합헌화라는 비극을 맞이할 수도 있다. 전 목회자와 전 교회가 나서지 않으면 헌법 개정에서 친동성애 조항을 제거할지라도 장기적으로 한국이 동성애 합법화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지금 한국 교회는 제 2 신사참배라고 할 수 있는 동성애 합헌화를 목전에 두고 있다.
우리는 일제치하에서 목회자와 교인들의 신사참배를 비판할 때가 많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동성애 합법화에 침묵한 것을 회개하고 적극적으로 반동성애 운동에 참여해야 한다.
국회 개헌특별위원회가 2017년 3월 15일 조직된 후로 소위원회가 회의를 할 때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과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친동성애 헌법 개정을 막아왔다. 이 글을 쓰는 본인도 친동성애 헌법 개정을 막기 위해 국회의사당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소위원회에 속한 국회 위원들 사무실에 전화하고, 이메일을 보내고, 지역구 목회자들이 찾아가서 설득하는 투쟁을 벌였다. 헌법 개정 소위원회가 8월 17일 마지막 회의를 마쳤는데 상당히 우호적인 반응을 얻어냈다.(동반연의 싸이트인 http://hisland.org/#survey에 들어가셔서 동성애 반대 서명해주셨으면 합니다.)
국회 개헌특별위원회가 전국에서 9월 한 달 동안 국민토론회를 진행하는데 수천 명의 기독교인들과 시민단체들이 동성애 조항을 제거하기 위한 운동을 하고 있다. 8월 20일 부산을 시작으로 해서 9월 28일 인천을 마지막으로 11회에 걸쳐서 헌법 개정토론회를 가진다. 8월 29일 부산에서 국민토론회에 참석한 분의 이야기에 의하면 소위원회에 속한 국회의원들도 소수만이 참석하고 다분히 요식행위로써 진행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한다.
국회 개헌특별위원회가 10월에는 국민 여론 조사를 실시하는데 기독교인들이 적극적으로 친 동성애 조항에 대해서 반대를 해야 한다. 국회 개헌특별위원회가 국회 헌법 개정 소위원회에서 모아진 의견과 11회에 걸친 국민 토론회에서 취합된 의견을 요약하여 10월 중에는 여론조사를 한다. 국민 여론 조사 문구가 일방적으로 친 동성애 조항으로 여론 조사가 진행됨으로써 기독교에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전교회가 나서서 교인들에게 반동성애 교육을 해야 한다.

지금까지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일부 목회자와 시민단체가 나서서 막았으나 동성애 합헌화는 전국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1. 한국의 전 교단 총회들이 나서야 한다.
2. 교단 산하 모든 단체와 언론 기관이 나서야 한다.
3. 교단 산하 신학교가 나서야 한다.
4. 노회가 나서야 한다.
5. 노회의 지역교회들과 성도들이 나서야 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함해노회 동성애대책위원회
위 원 장: 고형석목사(010-8866-0691, hskoh82@naver.com)
위 원: 엄선용 목사, 안승식 장로, 현승학 목사, 문성원 목사,
박도영 목사, 김형룡 장로
후원계좌: 신한은행, 110-024-212644, 안승식



Articles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