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 판(1-5조)
1조 - 사람이 타인에게 죄를 돌려 살인죄로 그를 고발하고 그에게 확증하지 못하면, 그에게 죄를 돌린 자(즉 고발자)를 죽인다.
2조 - 사람이 마술행위로 타인을 고발하고 그에게 확증하지 못하면, 마술행위로 고발된 사람이 강에 가서 투신할 것이니, 강이 그를 붙잡을 경우에는 그에게 죄를 돌린 사람은 그(피의자)의 집을 차지한다. 강이 그를 설 하여 (그가) 백일의 몸이 될 경우에는 그를 마술행위로 고발한 사람을 죽이고 강에 투신하였던 사람이 자기에게 죄를 돌린 사람의 집을 차지한다.
3조 - 사람이 소송사건에 있어서 불실한 증언을 하려고 출정하여 (그가) 한 말을 확증하지 못하면, 그 소송이 생명에 관한 소송일 경우 그를 죽인다.
4조 - 곡물(곡물)이나 은에 관한 증언을 하기 위하여 출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건에 내려 질 벌을 그가 받는다."
5조 - 재판관이 사건을 심리하여 판결을 내리고 날인(날인)한 문서를 작성케 한 후에 자기의 판결을 변경하였으면, 그 재판관이 자기가 내린 판결을 변경하였음을 확증할 것이니, 그는 그 소송에서 생기는 청구액(청구액)의 12배를 지불하고 회중(회중) 앞에서 재판관의 영예(영예)의 자리에서 쫓겨나 송사에 있어서 다시는 재판관들과 함께 앉지 못한다.
도 죄(6-25조)
7조 - 사람이 자유인이나 노예(노예)의 손에서 증인과 (서면의) 계약없이 은이나 김이나 남자노예나 녀자노예나 소나 양이나 나귀나 그 밖의 어떠한 물건이라도 사거나 보관하기 위하여 받았으면, 그는 도둑이니, 그를 죽인다.
8조 - 사람이 소나 양이나 나귀나 돼지나 배(선)를 훔쳤는데 그것이 신전이나 궁전의 것이면 30배를 평민의 것이면 10배를 물어야 하며, 도둑이 그렇게 할 능력이 없으면 그를 죽인다."
(ㄴ) 자기의 소유권을 립증하지 못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ㄷ) 소아유괴(소아유괴)를 사형에 해당하는 죄로 엄금하고 있다.
14조 - 사람이 타인의 미성년 자녀를 훔쳤으면, 그를 죽인다.
(ㄹ) 노예의 도피를 조하거나 도망한 노예를 보호하는 자를 사형에 처한다.
15조 - 사람이 궁전(궁전)의 남자노예나 궁전의 녀자노예, 평민의 남자노예나 평민의 녀자노예로 하여금 도시의 문을 떠나게 하였으면, 그를 죽인다.
16조 - 사람이 궁전이나 평민의 도망중인 남자노예나 녀자노예를 자기의 집안에 숨겨 두고 큰 소리로 알리는 사람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떠나게 하지 아니하였으면, 그 집의 주인을 죽인다."
(ㅁ) 남의 집에 침입한 강도와 소화를 기회로 절도행위를 하는 악질적인 파렴치범은 현장에서 처형하도록 하고 있다.
21조 - (사람이) 타인의 집을 뚫고 침입하였으면, 그를 그 구멍 앞에서 죽이고 그 곳에 묻는다."
23조- 강도가 붙잡히지 않았으면, 약탈을 당한 사람이 자기가 잃은 것을 신 앞에서 확증(확증)할 것이니, 약탈이 행하여진 땅과 구역(구역)의 도시와 지방장관이 그의 손실을 전부 갚아 주어야 한다."
24조 - 생명의 손실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 도시와 지방장관이 그의 상속인들에게 은 1 mina를 주어야 한다
25조 - 사람의 집에 불이 났는데 불을 끄러 온 사람이 집 주인의 물건에 눈을 돌려 취하였으면, 그를 그 불 속에 던져 넣는다."
(ㅂ) 범인을 모르는 일부 범죄에 대하여는 지역적인 공동책임을 지운다.
군 인(26-41조)
32조 - 병사든 장교든 간에 왕의 출정 중에 포로된 자가 있어서 (외국려행 중의) 상인이 그를 속상1)하여 그의 도시로 돌아 올 수 있게 하였을 때에는, 그의 (즉 그 군인의) 집에 속상김을 물을 자김이 있으면 그가 자기의 몸값을 치를 것이며, 그의 집에 그의 속상김을 물을 자산이 없으면 그의 도시의 신전김고에서 그의 몸값을 치른다. 그의 도시의 신전김고에 속상김을 물을 자산이 없으면 궁전(즉 국가)이 그의 몸값을 치른다. 그의 전답과 과수원과 집은 몸값으로 주어서는 안 된다.
33조 - 출정명령을 받고 타인을 고용하여 대신 보낸 자는 사형에 처하고, 그를 대신하였던 자가 그의 집을 차지하도록 하였다
34조 - 임차료를 위하여 대여"하거나 "왕이 병사에게 주는 보수를 횡령하는 상관은 모두 사형에 처하였다
37조 - 하사지는 매도되거나 채무로 인하여 차압되어 질 수 없다.
38조 - 다만 군인의 아들에게 그가 군인의 직업을 계승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사용권이 승계되었다
농업 및 가옥 (42˜87조)
42조 - 사람이 타인의 경지를 빌렸으나 그 땅에 곡물이 자라게 하지 않았으면, 그가 그 땅에서 일을 하지 않은 것을 그에게 확증할 것이니, 그는 이웃 토지의 수확고를 기준하여 그 땅의 주인에게 곡물을 주어야 한다.
(ㄱ) 일단 임차한 토지에 대하여는 이를 경작하지 않았을지라도 지대를 납부하여야 한다.
(ㄴ) 수재나 한재를 당한 해에는 채무의 이자가 면제된다.
48조 - 사람이 빚을 지고 있는데 폭풍우의 신이 경지를 물에 잠기게 하였거나 홍수가 작물을 휩쓸어 갔거나, 혹은 물이 없어 곡물이 자라지 못하였으면, 그 해에는 그가 채권자에게 곡물을 주지 않아도 좋다. 그는 계약서를 수정할 것이니, 그 해의 리자는 지불할 필요가 없다.
(ㄷ) 관개수로(관개수로)의 유지에 관한 법률은 엄중하였다.
53조 - 사람이 제방(제방)의 보수를 게을리 하거나 또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방이 터져서 농토가 침수되었으면, 자기의 제방이 뚫린 사람이 자기가 망친 타인의 곡물을 배상한다."
54조 - 그가 곡물을 배상할 능력이 없으면 그와 그의 재산을 팔아서 침수로 곡물을 잃은 농부들이 그 판 값을 나누어 갖는다."
* 위와 비슷한 원칙이 목자(목자)와 과수원 경영자에게도 적용된다(57˜59조).
64조 - 사람이 자기의 과수원을 원정에게 주어 경영하게 하였으면, 그 원정은 그 과수원을 차지하고 있는 동안 그 과수원 수확의 2/3을 주인에게 주고, 자기는 1/3을 차지하여야 한다."
(ㄱ) 가옥의 임대차는 그 기한이 보통 1년이었다.
(ㄴ) 가옥의 수리는 입주자가 하였다.
??조 - 남의 집에 세로 든 사람은 그 집에 사는 동안 그 집의 지붕을 만들고 담장을 수리하여야 한다. 그는 부러진 들보를 빼어 내고 그 대신 튼튼한 들보를 끼어 넣어야 한다.
상 업 (88˜111조)
88조 - "상인이 곡물을 빌려 줄 때에는 곡물 1 kur(부피의 단위 : 1 qa=(약 120 l))에 대하여 60qa의 리자를 받는다. 은을 빌려 줄 때에는 은 1shekel에 대하여 1/6 she의 리자를 받는다."
90조 - "상인이 위반하여(?) 1 kur에 대하여 60 qa의 리자, 혹은 은 1shekel에 대하여 6분의1 (shekel) 6 she의 리자를 초과하여 받으면, (그가 빌려) 준 것을 잃는다.
(ㄴ) 정직한 도량형에 대한 이 법전의 관심은 Hebrew인들 및 그들과 동시대에 산 이교도들의 지혜문학에서 보이는 바와 일치한다.
94조 - "상인이 곡물이나 은을 대여하였는데, 그가 그것을 대여하였을 때에 은을 작은 저울로 그리고 곡물을 작은 되로 주었으나, 그가 그것을 회수하였을 때에 은을 큰 저울로, 그리고 곡물을 큰 되로 받았으면, 그 상인은 자기가 받은 것을 잃는다."
(ㄷ) 상인(tamkarum)과 순회판매원(samallum)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는,
103조 - "순회판매원이 려행하고 있는 중에 적이 그로 하여금 그가 나르던 무슨 물건이든지 버리게 하였으면, 그는 신 앞에서 맹서(맹서)하고 책임을 면한다."
106, 107조 - 상인과 판매원 사이의 관계에는 noblesse oblige의 원칙을 적용하여 상인측의 불정행위는 그가 고용하고 있는 판매원측의 불정행위의 두 배나 엄격히 처벌한다.
108) "술집 여주인이 술값으로 곡물을 받지 않았거나, 지나친 정도로 은을 요구하였거나, 술의 되를 곡물의 되보다 작게 하였으면, 그 여주인에게 이것을 확증하고 그녀를 물 속에 던져 넣는다."
109) "부량배들이 술집에서 모의를 하여도 여주인이 그들을 잡아서 궁전에 데려가게 하지 않았으면, 그 여주인을 죽인다."
채무 및 공탁 (112˜126조)
113- 농우의 차압을 금지하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승인 없이 그의 집에서 은이나 곡물을 꺼내었을 때에는 그 전부를 반환하며, 채권도 취소된다.
116 - 채무자의 아들이 혹사나 구타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면 채권자의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채권도 취소된다
117) "사람이 빚이 있어서 자기의 아내나 아들이나 딸을 (볼모로) 넘겨 주었거나 일을 하여 그 빚을 갚도록 하였으면, 그들은 3년동안 채권자의 집에서 일하고 4년째에는 풀려나야 한다.
122) "사람이 타인에게 김이나 은이나 어떠한 물건이라도 맡기고자 하면, 맡기는 모든 것을 증인들에게 보이고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에 맡겨야 한다."
123) "사람이 증인과 계약서없이 물건을 맡겼는데 그가 물건을 넘겨 준 곳에서 (수탁자가) 이것을 부인하면, 이 경우에는 청구권이 없다."
친족 (127˜195조)
128) "사람이 아내를 얻고도 그녀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면, 그녀는 아내가 아니다."
159) "사람이 자기의 장인이 될 사람의 집에 예물을 주어 신부의 값을 치른 뒤에 딴 녀자에게 눈을 돌려 장인에게 '나는 당신의 딸을 취하지 않겠소'라고 말하면, 그 녀자의 아버지는 그가 가져왔던 모든 것을 갖는다."
160) 반면에 신부의 아버지가 딸의 약혼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기가 받은 모든 것의 배를 돌려 주어야 한다.
결혼시에 신부가 친가의 아버지한테서 받아 가지고 가는 가자(혼수)는 보통 동산이었으나 때로는 토지일 경우도 있었다. 그것은 평생 아내의 것이었는데 자녀가 있으면 그들에게 상속되었고 자녀 없이 아내가 죽으면 본가로 반환되었다. 이 때에 장인도 사위에게 그가 가져왔던 "신부의 값"을 반환함을 원칙으로 하였다(162˜164조).
이혼 (137˜143조)
137조 - Sumer족 시대 이래의 전통에 따라 무슨 사유로든지 남편이 아내에게 상당한 보상을 하기만 하면 아내를 "내어 보낼" 수 있게 해 놓고 있다. 그리하여 자녀를 낳은 아내는 그녀가 가지고 왔던 가자에 자녀양육을 위한 토지와 동산의 일부를 더하여 돌려 주어야 한다.
138조 - 자녀를 낳지 않은 아내는 "신부의 값"에 해당하는 은과 그녀의 가자(가자)2)를 주어 내어 보내게 하고 있다.
139조 - 가자가 없는 경우에도 남편이 귀족이면 그녀에게 은 1 mina를 주어야 한다.
140조 - 평민이면 3분의1 mina를 "리혼김"으로 주어야 한다.
141조 - "사람의 아내가 외출이 심하고, 어리석은 행실을 하고 가산을 낭비하고, 그를 멸시(멸시)하면, 그녀에게 이것을 확증한 다음, 그는 '나는 그녀와 리혼한다'라고 말하고 그녀에게 려비든 리혼김이든 아무것도 주지 않고 그녀를 내어 보낼 수 있다. 그가 '나는 그녀와 리혼한다'라고 말하지 않으면 그는 딴 녀자를 아내로 얻을 수 있고 그녀는 남편의 집에서 여종으로 살아야 한다."
142조 - "녀자가 자기의 남편을 싫어하여 '나를 결코 껴안지 마오'라고 말하면, 그 리면의 사정을 조사할 것이니, 그녀가 몸을 지키고 과오가 없는 반면 그녀의 남편이 외출이 심하고 그녀를 크게 멸시하였으면, 그녀를 나무랄 수 없으니 그녀는 자기의 가자를 가지고 자기의 아버지의 집으로 갈 수 있다."
143조 - "만약 그녀가 몸을 지키지 못하여 밖에 나가고 가산을 랑비하고 남편을 멸시하였으면, 그녀를 물 속에 던진다."
취첩 (144˜149조)
144조 - 아내가 자기를 대신하여 자녀를 낳도록 첩을 얻어 주면, 남편은 스스로 첩을 둘 수 없다
145조 - 아내가 자녀를 낳지 못하면서도 남편에게 첩을 얻어 주지 않으면, 남편은 스스로 첩을 둘 수 있으나 첩은 아내와 같은 지위에 처할 수 없다
146조 - 아내는 자녀를 낳은 거만한 첩을 노예의 지위로 떨어뜨릴 수 있다
147조 - 첩이 자녀를 낳지 못하면 아내가 그녀를 팔아 버릴 수 있다
148조 - "사람이 아내를 얻었으나 그녀가 lahbum(일종의 부치병)에 걸려서 또 한 아내를 얻기로 마음 먹었으면, 그는 그렇게 하여도 좋다. 그는 lahbum에 걸린 아내를 버릴 수 없다. 그녀는 그가 지은 집에 거하고 그녀가 살아 있는 동안 그는 그녀를 부양하여야 한다."
149조 - 만약 그 아내가 본가로 돌아 가기를 원하면, 남편은 그녀의 가자를 내어 주어야 한다(149조).
153조 - "아내가 딴 남자 때문에 자기의 남편을 죽게 하였으면, 그녀를 말뚝으로 찔러 죽인다."
간 통 죄 (129˜132조)
129조 - "사람의 아내가 다른 남자와 함께 누워 있다가 붙잡혔으면, 그들을 묶어서 물 속에 던진다. 단 그 아내의 주인이 자기의 아내를 살려 주면, 왕은 자기의 종(즉 그 남자)을 살려 준다."
130조 - 친가에 살고 있는 약혼녀를 강간한 자는 사형에 처하나, 그 녀자는 벌을 받지 않는다
131조 - 남편한테서 정절을 의심받으나 타인과 동침한 사실이 없으면, 아내는 신앞에 맹서하고 친가로 돌아갈 수 있다.
132조 - 타인들한테서 불정의 비난을 들으면, 아내는 "남편을 위하여" 강물에 뛰어 들어 신판으로써 자기의 정절을 립증한다
배우자의 장기부재 (133˜136조)
133조 - 남편이 포로가 되었으나 그의 집에 량식이 있는 한 아내는 그에게 충실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녀가 부충실하였을 경우 그녀는 익사형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 그러나 남편의 집에 량식이 없으면 그 녀인은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과 자녀들의 생존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견지에서 다른 남자와 살아도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무방하였다.
134조 - "사람이 포로가 되었고 그의 집에 먹을 것이 없으면, 그의 아내는 다른 남자의 집에 들어가도 그 녀자에게 죄가 없다."
135조 - "사람이 포로가 되었고 그의 집에 먹을 것이 없어서 그가 돌아오기 전에 그의 아내가 다른 남자의 집에 들어가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후에 그녀의 남편이 돌아와 그의 도시에 이르렀으면, 그녀는 자기의 처음 남편에게 돌아오고 자녀들은 각기 자기의 아버지를 따라 가야 한다."
136) "사람이 자기의 도시를 버리고 도망하여 그의 아내가 타인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돌아와서 자기의 아내를 되찾고저 하면, 그가 그의 도시를 미워하여 도망하였었기 때문에 도망한 자의 아내는 자기의 남편에게 돌아가서는 안 된다.".
근친상간 (154˜158조)
154조 - 사람이 자기의 딸을 알았으면, 그로 하여금 도시에서 떠나게 한다.
155조 -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위하여 신부를 택하였고 그의 아들이 그녀를 알았는데, 그 후에 그(즉 아버지)가 그녀의 품에 누워 있다 붙잡혔으면, 그를 묶어서 물 속에 던져 넣는다."
156조 -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위하여 신부를 택하였고 그의 아들이 그녀를 알지 아니하였는데, 그(즉 아버지)가 그녀의 품에 누워 있다 붙잡혔으면, 그가 은 반mina를 그녀에게 주고 또한 그녀가 자기의 아버지의 집에서 가져왔던 것을 그녀에게 다 돌려 준 다음 그녀의 마음에 드는 남자가 그녀를 얻는다."
157조 - 사람이 자기의 아버지의 (사)후에 자기의 어머니의 품에 누웠으면, 그 두 사람을 화형에 처한다."
158조 - 사람이 자기의 아버지의 사망후에 자녀를 낳았던 자기의 계모의 품에서 붙잡혔으면, 그를 아버지의 집에서 추방한다.
상속 (165˜184조)
165조 - "사람이 자기의 눈에 드는 장자에게 밭이나 과수원이나 집을 주어서 그를 위하여 날인한 증서를 썼으면, 아버지의 사후에 형제들이 (유산을) 나눌 때 아버지가 자기에게 준 증여물을 그가 차지하고 아버지의 그 밖의 재산을 똑같이 나눈다."
166조 - "사람이 자기의 아들들을 위하여 아내를 얻었으나 어린 아들을 위하여는 아내를 얻지 못하였으면, 아버지의 사후에 형제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나눌 때에 아직 아내를 얻지 아니한 어린 아우에게 아버지의 유산에서 그의 몫 뿐 아니라 신부의 몫도 주어서 그가 아내를 얻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167조 - 아버지가 여러 아내를 거느렸을 경우, 아버지의 재산은 아들들이 다 같이 균등하게 분배하나 어머니들의 가자와 그 밖의 소유물은 생모에 따라서 분배한다.
168조 - 아들을 폐적하는 것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을 때에 그것도 재판관의 판정에 따른다.
169조 - 이와 같은 경우 아버지는 한 번은 관용을 베풀고 재차 그와 같은 일을 범하였을 경우에만 그 아들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다.
170조 - 자유민과 노예(노예) 사이에서 난 아들은 그 아버지가 명백히 "나의 아들"이라고 불렀을 경우, 즉 자기의 아들로 인정하여 적자로 삼았을 경우에 한하여 상속권이 인정된다.
171조 - 아버지가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하지는 못하지만 아버지의 사후에 어머니와 함께 자유롭게 된다
171조 2항 - 아내는 남편의 사후에 자기의 가자와 남편이 생시에 자기에게 준 증여물을 차지한다. 남편이 증여물을 주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아내는 남편의 유산 가운데서 적어도 한 상속인의 몫을 차지하여 사용하나 그것에 대한 매도권은 없다.
172조 - 과부(과부)는 평생 남편의 집에 거하나 재혼하고자 할 때에는 전 남편의 증여물이나 유산을 전 남편의 자녀들에게 넘겨 주고 자기의 가자를 갖고 나가 재혼한다.
173조 - 그녀가 재혼하여 자녀를 또 낳았으면 그녀의 가자는 그녀의 사후에 그녀가 초혼시에 낳은 자녀와 재혼시에 낳은 자녀가 공동으로 분배한다.
177조 - "미성년의 자녀를 거느린 과부가 타인의 집에 들어가고자(즉 재혼) 마음 먹었을 때 재판관의 동의없이 들어가서는 안된다.
그녀가 타인의 집에 들어갈 때(즉 재혼이 허락되었을 때)에 재판관은 그녀의 전 남편의 재산상황을 조사하여 그녀의 전 남편의 재산을 그녀의 나중 남편과 그 녀인에게 맡기고 날인한 문서(즉 재산목록)를 기탁하게 하여야 한다. 그들은 그 재산을 돌보고 미성년 자녀를 키워야 한다. 그들은 세간을 은을 받고 주어서는(즉 팔아서는) 안된다. 과부의 자녀들의 세간을 사는 사람은 그의 은을 잃고 그 물건은 주인에게 돌아간다."
양자 (185˜193조)
185조 - 사람이 미성년자를 자기의 이름 아래로 아들로 삼아 길렀으면, 그 양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186조 - 단, 결연 당시에 아이가 부모를 찾았을 경우는 제외한다.
189조 - 공인이 자기의 기술을 양자에게 가르쳐 주지 아니하였을 경우, Babylonia의 공인들은 조합을 형성하여 특수한 기술을 세습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인사회의 이연은 양부가 기술을 전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만 허락되었다.
190조 - 양부가 양자를 자기의 자녀 가운데 더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그 양자는 자기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 갈 수 있다
191조 - 미성년자를 아들로 삼아 길렀는데 자기의 집을 세우고, 그 후 자녀를 얻어서 양자를 내어 보내고자 할 때에는 그 양자는 빈 손으로 가서는 안된다. 그를 기른 아버지가 자기의 재산중에서 그양자의 몫(즉 상속분)의 1/3을 그에게 준 다음에 양자가 집을 떠난다. 전답, 과수원, 집은 그에게 주어서는 안된다."
192조 - 환관이나 거세니승의 (양)자가 자기를 길러 준 (양)부나 (양)모에게 '당신은 나의 아버지가 아니오' (혹은) '당신은 나의 어머니가 아니오'라고 말하였으면, 그의 혀를 잘라 버린다."
193조 - 환관이나 거세니승의 (양)자가 자기의 부모를 발견하고 자기를 길러 준 아버지나 자기를 길러준 어머니를 싫어하여 그의 아버지(즉 생부)의 집으로 갔으면, 그의 눈을 뽑아 버린다."
유모
194조 - 유모가 자기에게 위탁된 아이를 잘못하여 죽게 하고 부모 몰래 "다른 아이를 가슴에 안았으면" 그녀의 유방을 베어 버린다.
존속폭행
195조 - 아들이 자기의 아버지를 때렸으면, 그의 손을 자른다.
상해 및 치사 (196˜214조)
196조 - 평민이 귀족의 눈을 쳐서 빠지게 하였으면, 그의 눈을 뺀다.
197조 - 평민이 귀족의 뼈를 부러뜨렸으면, 그의 뼈를 부러뜨린다." 피해자의 계급이 낮으면 응보도 적어진다.
198조 - 귀족이 평민의 눈을 쳐서 빠지게 하였거나 평민의 뼈를 부러뜨렸으면, 은 1 mina를 치러야 한다."
199조 - 귀족이 평민의 노예의 눈을 쳐서 빠지게 하였거나 노예의 뼈를 부러뜨렸으면, 그의 값의 1/2을 그 주인에게 물어야 한다."
200조 - 귀족이 자기와 같은 계급의 사람의 이를 빠뜨렸으면, 그의 이를 빠뜨린다.
201조 - 귀족이 평민의 이를 빠뜨렸으면, 그는 은 1/3 mina를 물어야 한다.
202조 - 사람이 자기보다 상급인 사람의 뺨을 때렸으면, 민회에서 소가죽 채찍으로 60번 맞는다.
203조 - 귀족이 자기와 같은 계급인 귀족의 뺨을 때렸으면, 은 1 mina를 물어야 한다.
204조 - 평민이 평민의 뺨을 때렸으면, 은 10 shekel을 물어야 한다.
205조 - 사람의 노예가 귀족의 뺨을 때렸으면, 그의 귀를 자른다.
206조 - 서로 다투다가 무심코 상대방에 상처를 입힌 자는 "일부러 친 것은 아니다"라고 맹세하여 말하고 치료비를 물어 준다
207조 - 무심코 친 것이 귀족을 죽게 하였으면 은 2분의1 mina를 물어준다.
208조 - 평민을 죽게 하였으면 은 3분의1 mina를 물어준다.
임신부에 대한 상해
209조 - 사람이 귀족의 딸을 쳐서 그녀로 하여금 그녀의 태아를 유산하게 하였으면, 은 10 shekel을 물어 준다.
210조 - 만약, 귀족의 녀자가 죽었으면, 그의 딸을 죽인다.
211조 - 평민의 딸을 쳐서 그녀로 하여금 그녀의 속에 있는 것을 유산하게 하였으면, 은 5 shekel을 물어 준다.
212조 - 그녀가 죽었으면, 은 1/2 mina를 물어 준다.
각종의 직업 (215˜277조)
의 사
215조 - 의사가 수술을 하여 성공하였을 경우에 그는 환자의 사회적 신분에 따라 고액의 치료비(귀족이면 10 shekel, 평민이면 5 shekel, 노예이면 2 shekel)를 요구할 수 있다.
218조 - 의사가 사람에게 수술칼로 중한 상처를 만들어(즉, 큰 수술을 하여) 사람을 죽게 하였거나, 혹은 수술칼로 사람의 각막을 절개하여 사람의 눈을 못쓰게 하였으면, 그의 손을 자른다.
219조 - 의사의 수술로 노예가 죽었으면, 그는 같은 값의 노예로써 배상한다.
건축업자와 선원
229조 - 건축업자가 타인의 집을 지을 때 견고하게 짓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 집이 무너져 집주인이 죽었으면 그 건축업자를 죽인다.
230조 - 그 집의 아들이 죽었으면 그 건축업자의 아들을 죽인다.
231조 - 그 집의 노예가 죽었으면 건축업자가 노예로써 갚아야 한다
232, 233조 - 그리고 건축업자는 그 무너진 집을 자비로 수리하거나 새로 지어 주어야 한다.
235-237조 - 선원은 자기에게 맡겨진 선박과 하물의 손실에 대하여 완전변상을 하여야 한다.
239조 - 선원을 고용한 사람은 한 해의 로임으로 그에게 보리 6 kur를 주어야 한다
축력과 인력의 사용
241조 - 차용인은 차용물을 사용하고 있는 동안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진다. 잘못으로 인한 손실에는 완전 혹은 부분 변상을 한다.
244조 - 사람이 소나 나귀를 임차하였는데 들에서 사자가 그것을 죽였으면, 이 손해는그 주인에게 돌린다.
245조 - 사람이 소를 임차하였는데 불주의나 구타로 인하여 그것이 죽었으면, 그 소에 상당한 소로써 그 소의 주인에게 갚아야 한다.
247조 - 사람이 소를 임차하여 소의 눈을 상하게 하였으면, 그 소의 값의 2분의1을 은으로 그 소의 주인에게 변상해야 한다.
249조 - 사람이 소를 임차하였는데 신이 그것을 쳐서 죽게 하였으면, 소를 임차한 사람은 신에게 맹서하고 (책임을) 면한다."
253조 - 사람이 자기의 전답을 보살피기 위하여 사람을 임차하여(즉 고용하여) 그에게 농구를 맡기고 그가 전답을 경작하기로 계약을 맺었는데, 그 사람이 종곡이나 사료를 훔쳐서 그것이 그의 수중에서 발견되었으면, 그의 손을 자른다.
257, 258, 273, 274조- 로임을 확정함으로써 로동자의 보호를 꾀한다
273조 - 사람이 로동자를 임차하였으면 연초부터 5월까지는 하루에 은 6 she를 주고, 6월부터 년말까지는 하루에 은 5 she를 주어야 한다."
250조 - 소가 길을 가다가 사람을 받아 죽였으면, 이 경우에는 청구권이 없다.(판례)
251조 - 사람의 소가 받는 버릇이 있어서 받는 버릇이 있는 소라고 그의 도시회의에서 그에게 알려 주었는데도 그 소의 뿔을 짧게 자르거나 그 소를 매어 두지 아니하여서 그 소가 자유인을 받아 죽였으면, 그는 은 반 mina를 물어야 한다.".
노 예
278조 - 사람이 남자노예나 녀자노예를 샀는데 처음 한달이 지나기 전에 bennum병(간질병)이 그에게 발생하였으면, 그를 판 사람에게 돌려주고 산 사람은 치렀던 은을 돌려 받는다."
282조 - 노예가 자기의 주인에게 '당신은 나의 주인이 아니오'라고 말하면, 그의 주인은 그가 자기의 노예임을 확증하고 그의 귀를 자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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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빌론의 왕, 함부라비 법전(Code de Hammurabi, roi de Babylone), BC 1792-1750년, 현무암, 높이 225 cm, 길이 79 cm, 폭 47 cm, 메소포타미아관 Salle 227, 함무라비 법전의 방(Salle du code d'Hammurabi), Richelieu, Rez-de-chausse, Louvre, ? ? 함무라비 법전(Code of Hammurabi)은 BC 1792-1750년에 바빌론을 통치한 함무라비 왕이 반포한 고대 바빌로니아의 법전으로 아카드어인 쐐기꼴 설형문자로 기록되어 있는데, 1951년 발견된 우르-남무(Ur-Nammu) 법전 등 100여년 이상 앞선 수메르 법전이 발견되기 전까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문법으로 알려져 있었다.1901-2년 겨울에 프랑스와 이란의 합동 발굴팀이 이란의 서남부, 걸프 지역 북쪽에 있는 고대 도시 수사(Susa)에서 발굴하였는데, 높이 2.25m의 검은 현무암의 돌기둥으로 윗부분은 부조가 새겨져 있고, 아랫부분은 아카드어(Akkadian) 쐐기꼴 설형문자가 새겨져 있다. 설형문자의 고전기의 것으로서,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1000년에 걸쳐서 시행되었다.
법전은 서문, 본문 282개조, 맺음말로 구성되어 있다. 고대 법전으로서는 희귀하게 사법의 영역에서 종교를 떠나 법기술적인 규정을 발달시켰으며, 특히 채권법은 내용적으로 진보된 것이었다. 형법에서는 ‘눈에는 눈으로’의 탈리오의 원칙이 지배하고 있었다. 함무라비 법전은 거의 원형대로 발견되었으며, 돌기둥에 설형문자로 씌어져 있어 “설형문자법계”의 연구를 촉진시켰을 뿐만 아니라, 12표법이나 헤브라이 법 등 여러 고대법의 비교법사적(比較法史的) 연구를 발달시켰다.
서문
아누나키(Annunaki)의 왕, 숭고한 아누(Anu)와 땅의 운명을 주관하는 하늘과 땅의 주님 벨(Bell)이, 정의의 신 에아(Ea)의 아들 마르둑(Marduk)을 땅의 인간을 다스리도록 임명하여, 그를 이기기(Igigi) 중에서 위대하게 세웠을 때, 그들은 그의 출중한 이름을 따라 바빌론(Babylon)이라 이름하는 것을 땅 가운데 크게 만들어, 영원한 왕국으로 세웠다. 그 기초가 하늘에서 견고하듯 지상에서도 견고하다. 그때 아누와 벨은, 신을 경외하는 나, 함무라비(Hammurabi), 본좌를 이름으로 불러 이 땅 가운데 정의의 규율을 세우도록, 악한 자, 악을 행하는 자를 섬멸하도록 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또한 나는 인류의 번영을 증진시키기 위해 샤마쉬(Shamash, 태양신)처럼 사람들을 다스리고, 땅을 비출 것이다.
본좌, 함무라비, 벨에 의하여 부름받은 나는, 부와 번성을 이룩하고, 에쿠르(Ekur)의 후원자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니푸르(Nippur)와 두르-일루(Durilu)를 풍요롭게 하였다. 에리두(Eridu)를 새로이 세웠고, 에-압수(E-apsu) 예배를 정화시켰다. 세계의 동서남북을 정복했으며, 바빌론(Babylon)의 이름을 위대하게 했고, 에사길라(Esagila)에서 매일 그분께 헌신을 드리는 주, 마르둑(Marduk)의 마음을 기뻐하게 했다. 신(Sin)이 만든 왕의 자손이요, 우르(Ur)를 정복했으며, 겸손하고, 경건하며 현명한 왕 기쉬-쉬르-갈(Gish-shir-gal)에 부를 가져왔다. 샤마쉬에게 귀를 기울이는 백색의 왕이요, 전능한 자요, 십파라(Sippar)의 기초를 다시 세운 자이다.
식물들로 말캇(Malkat)의 묘비를 꾸몄고, 에-밥바르(E-babbar)를 마치 하늘처럼 아름답게 꾸몄으며, 샤마쉬와 함께 그분의 조력자로 라르사(Larsa)를 수호하고 에-밥바르(E-babbar)를 새롭게한 전사이다. 우륵에 새로운 생명을 가져온 주요, 에-안나(E-Anna)의 머리를 일으켰고, 그 거주민들에게 풍성한 물을 가져왔으며, 아누(Anu)와 난나(Nanna)의 아름다움을 완성했다.이신의 흩어진 주민들을 다시 하나로 모은 땅의 방패요, 에-갈-마크 (E-gal-mach)에 많은 것을 허락했으며, 자마마( Zamamma) 신의 형제, 그 도시의 왕을 지켰다. 키쉬(Kish)의 농장을 견고하게 세웠고, 에-메-테-우르삭(E-me-te-ur-sag)을 영광으로 관을 씌웠고, 난나의 거룩하고 위대한 보물을 배로 불렸으며, 하르삭-칼라마(Harsag-kalama)의 성전을 관리했다. 원수의 파멸, 나의 도움이 승리를 가져왔다. 쿠타(Cutha)의 병력을 증진시켰다.
오른쪽의 태양신 샤마쉬(Shamash)가 함무라비 왕에게 왕권의 상징인 지팡이(Rod)를 넘겨주고 있다
에-쉬들람(E-shid-lam)에서 모든 것을 영화롭게 만들었다. 적을 들이받는 검은 소이다. 신 투투(Tu-tu)의 사랑받는 자로, 보르시파(Borsippa)의 주민들을 기쁘게 한 숭고한 자이다. 에-치다(Ezida)를 위해 쉬지 않으며, 도시의 신같은 왕이며. 현명한 자이다. 딜밧(Dilbat;)의 밭을 넓혔고, 우라쉬(Urash)의 추수가 수북히 쌓이게 했다. 전능한 자, 스스로 옷을 입고 홀과 왕관을 쓰고 주인이 되었다. 마-마(Mama) 여신의 선택받은 자요, 키쉬(Kish)의 사원 경계를 고정 시켰고, 닌-투(Nintu)의 거룩한 축제를 풍요롭게 했다. 공급자요, 배려자로써 라가쉬(Lagash)와 기르수(Girsu)에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었고, 50개의 사원에 엄청난 희생 제물을 주었다. 적을 사로잡은 자요, 할랍(Hallab)의 예언을 성취한 신탁이 가리킨 이로써 아누잇(Annunit)의 마음을 기쁘게 했다. 순수한 왕으로써 아닷(Adad)이 기도를 듣는 자이다.
아다드(Adad)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자요, 카카르(Karkar)의 전사요, 에-우드-갈-갈(Eud-gal-gal)에서 예배를 위한 성배를 회복시켰다. 아답의 도시에 생명을 가져다 준 왕이요, 에-마크(E-mach)의 지도자요, 도시의 위대한 왕, 누구도 저항할 수 없는 전사로써 마쉬-칸-샤라비(Mash-kan-shabri)의 거주민들에게 생명을 가져왔으며 시들람의 성전에 부요를 가져왔다. 백색의 강자로 숨은 도적굴에 침투하여 불행으로부터 말카(Malka)의 거주민들을 구원하였고, 부로써 그들의 터전을 고정시켜주었다. 에아(Ea)와 담-갈-눈-나(Dam-gal-nun-na)를 위해 순수한 희생의 선물을 허락했으며, 나의 왕국을 영원무궁토록 위대하게 만들었다.
도시의 위대한 왕으로써 (유프라테스) 우드-킵-눈-나(Ud-kib-nun-na) 운하의 구역들을 그 창조 다곤(Dagon)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했으며, 메라(Mera)와 투툴(Tutul)의 거주민들을 보호했다. 숭고한 왕으로써, 니나(Nina)의 얼굴을 빛나게 하며, 닌-아-주(Nin-a-zu) 신에게 거룩한 식사를 대접하며, 평화로 바빌론에 있는 이들에게 필요에 따라 쓸 것을 채워 돌보았다. 억압받는 자와 노예들의 목자이며, 그의 행위는 아누잇(Annunit)이 볼 때 아름다웠고, 아가데(Agade)의 먼 곳, 두마쉬(Dumasch) 사원에서 아누잇(Annunit)에게 바치는 자이다. 정의를 아는 자요 법으로 통치하는 자이다.
신을 보호하기 위해 다시 아슈르(Assur)의 도시에 돌려주었고, 에-미쉬-미쉬(E-mish- mish)에 니네베(Nineveh)의 이슈타르(Ishtar)의 이름이 남아있을 수 있도록 해주었다. 숭고한 자로써, 위대한 신 앞에 스스로 겸손하며, 수물라-일(Sumu-la-ilu)의 정복자이며, 신-무발리트(Sin-muballit)의 전능한 아들이다. 영원의 왕의 자손이요, 전능한 군주요, 바빌론의 태양으로, 나의 빛이 수메르와 아카드 전역에 비추인다. 세계 동서남북에서 경배를 받는 왕, 닌니(Nini) 신의 사랑받는 자, 나 함무라비이다. 마르둑이 사람들을 다스리도록, 땅에 정의가 수호되도록 나를 보내셨을 때 나는 [...]으로 정의와 공의를 시행했고 억압받는 자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었다.
본문 282조 중 일부
재판(1-5조)
1조 - 사람이 타인에게 죄를 돌려 살인죄로 그를 고발하고 그에게 확증하지 못하면, 그에게 죄를 돌린 자(즉 고발자)를 죽인다. 2조 - 사람이 마술행위로 타인을 고발하고 그에게 확증하지 못하면, 마술행위로 고발된 사람을 강에 투신하게 해, 강이 그를 붙잡을 경우에는 그에게 죄를 돌린 사람은 그(피의자)의 집을 차지한다. 강이 그를 붙잡지 않아 (그가) 물에 뜰 경우에는 그를 마술행위로 고발한 사람을 죽이고 강에 투신하였던 사람이 자기에게 죄를 돌린 사람의 집을 차지한다. 3조 - 사람이 소송사건에 있어서 불리한 증언을 하려고 재판정에 출두해 (그가) 한 말을 확증하지 못하면, 그 소송이 생명에 관한 소송일 경우 그를 죽인다. 4조 - 곡물(곡물)이나 은에 관한 증언을 하기 위하여 재판정에 출두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건에 내려질 벌을 그가 받는다. 5조 - 재판관이 사건을 심리하여 판결을 내리고 날인한 문서를 작성케 한 후에 자기의 판결을 번복하였으면, 그 재판관이 자기가 내린 판결을 번복하였음을 확증할 것이니, 그는 그 소송에서 생기는 청구액의 12배를 지불하고 회중 앞에서 재판관의 영예의 자리에서 쫓겨나 송사에 있어서 다시는 재판관들과 함께 앉지 못한다.
절도죄(6-25조)
6조 - 신전이나 왕궁에 속한 재산을 훔친 자는 누구든 사형에 처하며, 그가 훔친 물품을 넘겨받은 자 또한 사형에 처한다. 7조 - 사람이 자유인이나 노예의 손에서 증인과 (서면의) 계약없이 은이나 금이나 남자노예나 여자노예나 소나 양이나 나귀나 그 밖의 어떠한 물건이라도 사거나 보관하기 위하여 받았으면, 그는 도둑이니, 그를 죽인다. 8조 - 사람이 소나 양이나 나귀나 돼지나 선박을 훔쳤는데 그것이 신전이나 궁전의 것이면 30배를, 평민의 것이면 10배를 물어야 하며, 도둑이 그렇게 할 능력이 없으면 그를 죽인다.
9조 - 누군가 물품을 잃어버렸는데 다른 이에게서 이것을 찾았을 경우, 그 도난당한 물품을 소유한 자가 "상인이 그것을 내게 팔았다. 나는 증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대금을 지불했다." 라고 말할 경우, 그 물품의 원소유주는 "그 물품이 나의 소유임을 증명할 사람을 데려오겠다." 라고 말한 뒤, 그 물품을 판매한 상인을 법원에 출두시킨다. 원소유주 또한 해당 물품의 소유를 증명할 증인을 법원에 출두시킨다. 판관은 양자의 증언을 듣고 도난당한 물품을 구입한 자에게는 그 값을 지불했음을, 그 물품의 원 소유주는 해당 물품이 본래 자신의 소유였으나 도난당한 것임을 신에게 맹세하게 한다. 만약 상인이 도둑이었음이 드러날 경우 그를 죽인다. 물품의 원 소유주는 해당 물품을 돌려받으며, 해당 물품을 구입한 자는 상인으로부터 물건의 값을 돌려받는다.
10조 - 만약 (도단당한 물품의) 구입자가 상인을 법원에 데려오지 아니했는데, 해당 물품의 원 소유주가 증인을 법원에 데려온 경우, 물품을 구입한 자는 도둑이므로 그를 죽이며, 원 소유자가 그 물품을 돌려받는다. 11조 - 만약 (도난당한 물품의) 원 소유주가 해당 물품의 소유에 대한 증인을 데려오지 아니한 경우, 그는 거짓증언을 한 것이므로 그를 죽인다. 12조 - 만약 증인이 멀리 떠나있어 당장 출두가 불가능한 경우, 재판관은 최대 6개월간 휴정을 선포한다. 6개월이 지나서도 증인을 데리고 오지 못할 경우, 그는 거짓증언을 한 것으로 간주해 벌금이나 신체형에 처한다. 14조 - 사람이 타인의 미성년 자녀를 훔쳤으면, 그를 죽인다. 15조 - 사람이 궁전의 남자노예나 궁전의 여자노예, 평민의 남자노예나 평민의 여자노예로 하여금 도시의 문을 떠나게 하였으면, 그를 죽인다.
16조 - 사람이 궁전이나 평민의 도망중인 남자노예나 여자노예를 자기의 집안에 숨겨 두고 큰 소리로 알리는 사람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떠나게 하지 아니하였으면, 그 집의 주인을 죽인다. 17조 - 누군가 도망 중인 남자노예나 여자노예를 잡아 그의 주인에게 넘기면, 노예의 주인은 그에게 은 2셰켈을 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18조 - 만약 도망치다 잡힌 노예가 자기 소유주의 이름을 대지 않을 경우, 노예를 잡은 자는 그를 궁전에 넘겨 심문을 받게 해야 한다. 그리고 궁전은 노예를 원 소유주에게 돌려준다. 19조 - 사람이 도망중인 노예를 자기집에 잡아둔 상태에서 그 노예가 그 집에서 수색자에게 발각되어 잡혔을 경우, 그는 노예를 훔친 자이므로 죽인다.
20조 - 만약 도망치다 잡힌 노예가 그를 잡은 사람의 집에서 또 탈주한 경우, 그 사람은 노예의 원 소유주를 찾아가 맹세하고, 모든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21조 - (사람이) 타인의 집을 뚫고 침입하였으면, 그를 그 구멍 앞에서 죽이고 그곳에 묻는다. 22조 - 사람이 강도질을 계획하다 발각된 경우 그를 죽인다. 23조- 강도가 붙잡히지 않았으면, 약탈을 당한 사람이 자기가 잃은 것을 신 앞에서 확증할 것이니, 약탈이 행하여진 땅과 구역의 도시와 지방장관이 그의 손실을 전부 갚아 주어야 한다. 24조 - 생명의 손실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 도시와 지방장관이 그의 상속인들에게 은 1 미나를 주어야 한다. 25조 - 사람의 집에 불이 났는데 불을 끄러 온 사람이 집 주인의 물건에 눈을 돌려 취하였으면, 그를 그 불 속에 던져 넣는다. ?
군법(26-41조)
26조 - 병사든 장교가 왕의 명령에 따라 원정을 떠나기 위해 왕의 행렬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용병을 고용했는데 해당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병사나 장교는 죽여야 한다. 그리고 그를 대신하는 자가 그의 집을 갖는다. 27조 - 병사든 장교가 왕의 불운으로 인해 전쟁포로가 되었을 경우, 그리고 그의 전답이 타인에게 넘어가지 아니한 경우, 그가 자기 집으로 돌아온 경우 그의 전답과 집은 본인에게 속하며, 소유권을 인정받는다. 28조 - 병사든 장교가 왕의 불운으로 인해 전쟁포로가 되었을 경우, 그의 아들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의 아들이 전답과 집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으며 아버지를 위한 몸값을 지불해야 할 의무를 진다. 29조 - 그 (포로)의 아들이 미성년자이며, 상속권이 없을 경우, 해당 전답의 1/3을 그의 어머니에게 상속하며, 이 경우 포로의 아내가 남편을 위한 몸값을 지불해야 할 의무를 진다. 30조 - 병사든 장교가 집을 떠난 경우, 그의 전답에 대해 소작인을 고용할 수 있으며 소작인은 그 병사 혹은 장교의 집과 전답을 3년간 임차받는다. 만약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아니된 상태에서 원소유주가 돌아와 소유권을 주장할 경우, 소작인은 즉각 그의 부동산을 비울 필요가 없으며,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해당 토지의 사용권을 보장받는다. 31조 - 만약 그 병사나 장교가 소작인을 1년간 고용하기로 하고 돌아온 경우, 해당 토지는 즉각 원소유주에게 귀속된다. 32조 - 병사든 장교든 간에 왕의 출정 중에 포로된 자가 있어서 (외국여행 중의) 상인이 그를 데리고 와 그의 도시로 돌아 올 수 있게 하였을 때에는, 그의 (즉 그 군인의) 집에 몸값을 물을 자금이 있으면 그가 자기의 몸값을 치를 것이며, 그의 집에 그의 몸값을 물을 자산이 없으면 그의 도시의 신전금고에서 그의 몸값을 치른다. 그의 도시의 신전금고에 몸값을 물을 자산이 없으면 궁전(즉 국가)이 그의 몸값을 치른다. 그의 전답과 과수원과 집은 몸값으로 주어서는 안 된다. 33조 - 출정명령을 받고 타인을 고용하여 대신 보낸 자는 사형에 처하고, 그를 대신하였던 자가 그의 집을 차지한다. 34조 - 임차료를 위하여 "대여"하거나 "왕이 병사에게 주는 보수"를 횡령하는 상관은 모두 사형에 처한다. 35조 - 누구든 왕이 하사한 소나 양을 하사받은 자로부터 구입할 경우, 양자는 모두 그 가축을 몰수당한다. 36조 - 하사받은 토지, 과수원, 집은 임대할 수는 있으나 매매할 수는 없다. 37조 - 하사받은 토지는 매도되거나 채무로 인하여 압류될 수 없다. 38조 - 다만 군인의 아들에게 그가 군인의 직업을 계승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사용권이 승계될 수 있다. 39조 - 하사받은 토지가 아닌, 군인이 구입한 재산 및 토지, 집을 부인이나 딸에게 상속하거나, 채무를 위해 처분할 수 있다. 40조 - 군인은 그의 전답, 토지, 집을 상인이나 공공기관에 판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입자가 해당 전답, 토지, 집의 사용권을 갖게 된다. 41조 - 군인이나 민간인의 토지, 전답, 집에 울타리를 두르거나, 면세지로 설정된 땅에 울타리를 두르거나, 말뚝으로 표시하는 것은 해당 토지, 전답, 집이 군인이나 민간인의 소유이거나 혹은 면세지로 설정된 땅임을 증명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토지에 울타리를 친 자가 그 토지의 소유권을 갖는다.
농업 및 가옥 (42-87조)
42조 - 사람이 타인의 경지를 빌렸으나 그 땅에 곡물이 자라게 하지 않았으면, 그가 그 땅에서 일을 하지 않은 것을 그에게 확증할 것이니, 그는 이웃 토지의 수확고를 기준하여 그 땅의 주인에게 곡물을 주어야 한다. 43조 - 만약 그가 경지를 경작하지 아니하고 휴경하는 경우, 그는 이웃 토지의 수확고에 기준하여 그 땅의 주인에게 곡물을 주고, 경지를 갈고 파종을 마친 상태로 땅 주인에게 상환해야 한다. 44조 - 사람이 경작을 위해 황야를 빌렸으나 그의 나태함으로 인해 경작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는 4번째 해에 휴경지를 갈고, 써래질하여 경작을 마친 상태로 땅 주인에게 상환하며, 매10간(땅의 너비)마다 10구르의 곡식을 지불해야 한다. 45조 - 사람이 기경지를 빌리고 그 토지를 인수받은 상태에서 나쁜 날씨로 인해 수확을 망친 경우, 그 피해는 땅을 간 자에게 돌아간다. 46조 - 사람이 기경지를 빌렸으나 그 토지를 인수받지 아니한 경우, 수확물을 반 혹은 3등분하여 해당 경작지의 곡식을 땅주인과 경작자가 나누어 갖는다. 47조 - 만약 소작인이 첫 해에 농사를 망쳐 타인에게 경작을 시킬 경우, 땅 주인은 지대를 인상할 수 있으며 소작인은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토지가 경작되고 난 후에 땅주인은 해당 계약에 따른 지대를 수확물로서 받는다. 48조 - 사람이 빚을 지고 있는데 폭풍우의 신이 경지를 물에 잠기게 하였거나 홍수가 작물을 휩쓸어 갔거나, 혹은 물이 없어 곡물이 자라지 못하였으면, 그해에는 그가 채권자에게 곡물을 주지 않아도 좋다. 그는 계약서를 수정할 것이니, 그해의 이자는 지불할 필요가 없다. 49조 - 사람이 상인으로부터 은을 빌려, 상인에게 밀 혹은 깨의 경작이 가능한 토지를 넘기고 상인에게 그의 토지에서 이를 경작하고 수확하도록 시킬 경우, 경작자가 재배한 밀 혹은 깨의 소유권은 땅주인에게 있으며, 경작자는 땅주인에게 지대로서 곡물을 넘겨야 한다. 그리고 경작자의 생계는 (경작자를 고용한) 상인이 부양해야 한다. 50조 - 만약 채무자가 경작된 밀밭 혹은 경작된 깨밭을 넘길 경우, 경작지의 밀과 깨의 소유권은 땅주인에게 있으며, 땅주인은 이를 은으로 바꾸어 상인에게 지불한다. 51조 - 만약 채무자가 빚을 갚을 수 없다면, 밀이나 깨의 시세에 따라 해당 대금을 은 대신 곡물로써 상인에게 지불할 수 있다. 52조 - 만약 경작자가 밀이나 깨를 재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채무계약을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53조 - 사람이 제방의 보수를 게을리 하거나 또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방이 터져서 농토가 침수되었으면, 자기의 제방이 뚫린 사람이 자기가 망친 타인의 곡물을 배상한다. 54조 - 그가 곡물을 배상할 능력이 없으면 그와 그의 재산을 팔아서 침수로 곡물을 잃은 농부들이 그 판 값을 나누어 갖는다. 55조 - 사람이 도랑을 파 경작지에 물을 공급하여 하였으나 부주의로 인해 도랑의 물이 이웃 토지로 들어가 물이 넘치게 하였을 경우, 그는 이웃에게 피해액을 보상한다. 56조 - 사람이 물을 흐르게 하였는데, 물이 이웃의 경작지에 넘칠 경우 이웃 토지의 10간마다 10구르의 곡물을 보상해야 한다. 57조 - 양치기가 땅주인의 허가 없이, 그리고 양주인 모르게 경작지에 양을 들여보내 풀을 뜯게 한 경우, 땅주인은 양들을 내보낸 후에 작물을 수확할 수 있으며, 땅주인의 허가없이 양떼를 풀뜯게 한 양치기는 매10간의 경작지마다 20구르의 곡식을 보상해야 한다. 58조 - 가축떼를 목초지로 내보낸 상태에서 도시의 문이 닫힐 경우, 양치기는 도시 밖으로 나가 양떼를 보살펴야 하며, 양치기는 해당 땅 주인에게 땅을 매입하고 양을 풀뜯게 할 수 있다. 수확기에 양치기는 매10간마다 60쿠르의 곡식을 지불해야 한다. 59조 - 사람이 부주의로 타인의 과수원에 들어가 나무를 쓰러뜨린 경우, 그는 은 1/2미나를 지불해야 한다. 60조 - 누군가 과수원 경작인에게 토지를 주어 과수원을 세우게 할 경우, 과수원 경작인은 4년간 과수원을 돌보고 5년째에 땅주인과 해당 과수원을 나눠갖는다. 61조 - 만약 과수원 경작인이 과수원 일을 마치지 아니하고 해당 토지에 공백지가 남아있을 경우, 땅주인과 과수원을 나눌때 해당 공백지를 과수원 업자에게 넘긴다. 62조 - 과수원 경작인이 나무를 심지 아니한 경우, 만약 해당 토지가 밀이나 깨를 재배할 수 있는 경작지인 경우 과수원 경작인은 땅주인에게 해당 토지의 수확물을 매년 이웃 토지의 수확량에 기반하여 해당 양만큼 지불해야 하며, 해당 토지의 소유권도 땅주인에게 넘긴다. 63조 - 만약 소작인이 황야를 개간해 경작이 가능한 땅으로 만들고 땅 주인에게 이를 넘길 경우, 소작인은 해당 토지의 매10간마다 10구르의 곡식을 땅주인으로부터 받는다. 64조 - 사람이 자기의 과수원을 이웃에게 주어 경영하게 하였으면, 그 이웃은 그 과수원을 차지하고 있는 동안 그 과수원 수확의 2/3을 주인에게 주고, 자기는 1/3을 차지하여야 한다. 65조 - 과수원 경작인이 과수원 관리를 하지 않아 수확량이 줄어든 경우, 과수원 경작인은 이웃 과수원의 수확량에 기반해 그 결손량을 과수원 주인에게 보상해야한다. ??조 - 남의 집에 세로 든 사람은 그 집에 사는 동안 그 집의 지붕을 만들고 담장을 수리하여야 한다. 그는 부러진 들보를 빼어 내고 그 대신 튼튼한 들보를 끼어 넣어야 한다.
상법 (88-111조)
88조 - 상인이 곡물을 빌려 줄 때에는 곡물 1 쿠르에 대하여 60카(1카=약 120리터)의 이자를 받는다. 은을 빌려 줄 때에는 은 1셰켈에 대하여 1/6 셰켈의 이자를 받는다. 90조 - 상인이 위반하여 1 쿠르에 대하여 60 카의 이자, 혹은 은 1셰켈에 대하여 1/6 셰켈 이상의 이자를 초과하여 받으면, (그가 빌려) 준 것을 잃는다. 94조 - 상인이 곡물이나 은을 대여하였는데, 그가 그것을 대여하였을 때에 은을 작은 저울로 그리고 곡물을 작은 되로 주었으나, 그가 그것을 회수하였을 때에 은을 큰 저울로, 그리고 곡물을 큰 되로 받았으면, 그 상인은 자기가 받은 것을 잃는다. 100조 - (삭제됨) 금액보다 많은 양을 받은 경우, 그는 해당 액수를 기록하여 이사를 마치고 난 이후 상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101조 - 사람이 해당 지역에서의 무역허가권을 소유하지 아니한 채 무역을 한 경우, 그는 모든 재산을 그곳의 상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102조 - 상인이 대리인에게 자금을 맡겨 투자를 하게 했는데, 대리인이 투자자금을 손해본 경우 그는 자본을 받은 액수 그대로 상인에게 배상해야 한다. 103조 - 대상인이 여행하고 있는 중에 적이 그로 하여금 그가 나르던 무슨 물건이든지 버리게 하였으면, 그는 신 앞에서 맹세하고 책임을 면한다. 104조 - 상인이 대리인에게 곡식, 양모, 기름 혹은 기타 상품을 주어 무역을 하게 한 경우, 대리인은 해당 영수증을 지급해야 하며, 상인 또한 대리인으로부터 수령받은 금액에 대한 영수증을 지급해야 한다. 105조 - 대리인이 부주의로 상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에 대한 영수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 그는 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은 돈에 대해 아무런 소유권도 주장할 수 없다. 106조 - 대리인이 상인으로부터 금액을 받았으나 대리인이 영수사실을 거부하여 상인과 분쟁이 벌어질 경우, 상인은 신앞에 맹세하여 해당 금액을 지불하였음을 증명하고, 대리인은 상인에게 영수금액의 3배를 보상해야 한다. 107조 - 만약 상인이 대리인에게 사기를 쳐서, 대리인이 상인에게 자금을 약속대로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인이 해당 영수사실을 거부하여 분쟁이 벌어진 경우, 대리인은 신과 판관 앞에서 맹세하여 지불사실을 확인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인이 여전히 영수사실을 거부한 경우 상인은 대리인에게 원 금액의 6배를 지불해야 한다. 108조 - 술집 여주인이 술값으로 곡물을 받지 않았거나, 지나친 정도로 은을 요구하였거나, 술의 되를 곡물의 되보다 작게 하였으면, 그 여주인에게 이것을 확증하고 그녀를 물 속에 던져 넣는다. 109조 - 불량배들이 술집에서 모의를 하여도 여주인이 그들을 잡아서 궁전에 데려가게 하지 않았으면, 그 여주인을 죽인다. 110조 - 만약 여신의 여사제가 술집을 열거나, 술집에서 술을 마신 경우 그녀를 화형에 처한다. 111조 - 만약 주막주인이 60카의 맥주를 제공한 경우, 그녀는 50카의 곡식을 수확시 그 대금으로 받을 수 있다. 112조 - 사람이 여행을 위해 은, 금, 보석, 기타 동산을 타인에게 맡기고, 여행에서 돌아와 이를 되돌려받고자 하는데, 만약 재산을 맡은 이가 맡긴 재산의 전부를 넘겨주지 아니하고 그것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할 경우, 원소유자는 해당 재산의 소유사실을 증명하고 재산을 맡은 이는 원주인에게 해당 재산의 5배를 배상해야 한다.
채무 및 공탁 (112-126조)
113조 - 농사용 소의 차압을 금지하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승인 없이 그의 집에서 은이나 곡물을 꺼내었을 때에는 그 전부를 반환하며, 채권도 취소된다. 114조 - 사람이 타인의 곡식이나 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이를 강제로 빼앗으려 할 경우, 그는 해당 사건마다 매 1/3미나의 은을 배상해야 한다. 115조 - 만약 채권자가 채무자의 곡식이나 은의 상환을 주장하고 그를 감옥에 가두었는데, 채무자가 감옥에서 자연사한 경우, 해당 사건은 거기서 종결되며 채권자는 곡식이나 은의 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116조 - 채무자의 아들이 혹사나 구타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면 채권자의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채권도 취소된다. 117조 - 사람이 빚이 있어서 자기의 아내나 아들이나 딸을 (볼모로) 넘겨 주었거나 일을 하여 그 빚을 갚도록 하였으면, 그들은 3년동안 채권자의 집에서 일하고 4년째에는 풀려나야 한다. 118조 - 만약 그가 남자노예나 여자노예를 넘겨준 경우, 상인은 이들을 타인에게 다시 빌려주거나, 판매해 은으로 바꿀 수 있으며, 이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19조 - 채무자가 빚을 갚을 수 없어 그에게 아이를 낳아준 여종을 팔았는데, 해당 금액을 상인에게 훗날 돌려줄 경우 그 여종은 자유의 몸이 된다. 120조 - 사람이 타인의 집에 곡식을 보관하게 하였는데 그 창고에 재앙이 벌어지거나, 그 집 주인이 창고를 열어 그 곡식의 전체나 일부를 취한 경우, 혹은 그가 타인의 곡식을 보관하고 있음을 부정한 경우, 곡식의 소유자는 창고 주인의 곡식에 대한 소유권을 신 앞에 맹세하여, 증명하고 창고 주인은 보관한 곡식의 전체를 곡식 주인에게 배상해야 한다. 121조 - 타인의 집에 곡식을 보관하게 한 자는 매 5카의 곡식마다 1쿠르의 곡식을 매년 보관료로 지불해야 한다. 122조 - 사람이 타인에게 금이나 은이나 어떠한 물건이라도 맡기고자 하면, 맡기는 모든 것을 증인들에게 보이고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에 맡겨야 한다. 123조 - 사람이 증인과 계약서없이 물건을 맡겼는데 그가 물건을 넘겨 준 곳에서 (수탁자가) 이것을 부인하면, 이 경우에는 청구권이 없다. 124조 - 사람이 증인을 세우고 은, 금 혹은 재산을 맡겼는데, 맡긴 자가 이를 부정할 경우 판관에게 데려가 사실을 확인시키고 맡긴 재산을 전부 받을 수 있다. 125조 - 사람이 타인에게 맡긴 재산이 도난, 약탈 피해를 받아 상실된 경우, 그 집의 주인은 재산을 잃은 자에게 이를 배상해야 한다. 하지만 집의 주인은 도둑을 추적해 도둑으로부터 배상한 재산을 청구할 자격을 갖는다. 126조 - 사람이 타인에게 맡긴 재산에 손실을 입었다고 거짓으로 주장하는데, 만약 그가 재산을 잃었다고 거짓으로 신 앞에서 맹세할 경우 그는 거짓맹세의 댓가로 자신이 재산을 잃었다고 거짓으로 주장한 만큼을 신전에 바쳐야 한다.
친족 (127-195조)
127조 - 사람이 신의 딸 혹은 부인을(아마도 여사제를 의미하는 것일 것이다.) '지목'하고 모욕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그는 재판관에게 가서 이마에 낙인을 받아야 한다. 128조 - 사람이 아내를 얻고도 그녀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면, 그녀는 아내가 아니다.
간통죄 (129-132조)
129조 - 사람의 아내가 다른 남자와 함께 누워 있다가 붙잡혔으면, 당사자들을 모두 묶어서 물 속에 던져버린다. 하지만 남편은 왕에게 자비를 구해 아내를 살릴 수 있다. 130조 - 사람이 타인의 약혼자 혹은 첫월경 전에 결혼해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고, 아직도 그녀의 아버지 집에서 살고 있는 여자를 강간할 경우 강간자는 죽어야 한다. 하지만 여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131조 - 남편한테서 정절을 의심받으나 타인과 동침한 사실이 없으면, 아내는 신앞에 맹세하고 친가로 돌아갈 수 있다. 132조 - 타인들한테서 부정의 비난을 들으면, 아내는 "남편을 위하여" 강물에 뛰어 들어 심판으로써 자기의 정절을 입증한다.
배우자의 장기부재 (133-136조)
133조 - 남편이 포로가 되었으나 그의 집에 양식이 있는 한 아내는 그에게 충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녀가 불충실하였을 경우 그녀를 물속에 던진다. 134조 - 사람이 포로가 되었고 그의 집에 먹을 것이 없으면, 그의 아내는 다른 남자의 집에 들어가도 그 여자에게 죄가 없다. 135조 - 사람이 포로가 되었고 그의 집에 먹을 것이 없어서 그가 돌아오기 전에 그의 아내가 다른 남자의 집에 들어가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후에 그녀의 남편이 돌아와 그의 도시에 이르렀으면, 그녀는 자기의 처음 남편에게 돌아오고 자녀들은 각기 자기의 아버지를 따라 가야 한다. 136조 - 사람이 자기의 도시를 버리고 도망하여 그의 아내가 타인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돌아와서 자기의 아내를 되찾고자 하면, 그가 그의 도시를 미워하여 도망하였었기 때문에 도망한 자의 아내는 자기의 남편에게 돌아가서는 안 된다.
이혼 (137-143조)
137조 - 남자가 자신의 아이를 낳아준 여자와 이혼하고자 하거나, 여자가 자신의 아이들의 아버지와 이혼하고자 할 경우, 남자는 여자에게 주었던 신부대를 반남하고 토지, 과수원, 집의 사용권을 여자에게 제공해 여자가 아이들을 부양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여자는 아이들을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한 이후에 원하는 남자에게 재가할 수 있다. 138조 - 자녀를 낳지 않은 아내는 "신부의 값"에 해당하는 은과 그녀의 재산를 주어 내어 보낼 수 있다. 139조 - 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남편이 귀족이면 그녀에게 은 1 미나를 주어야 한다. 140조 - 평민이면 1/3 미나를 "이혼위자료"로 주어야 한다. 141조 - 사람의 아내가 외출이 심하고, 어리석은 행실을 하고 가산을 낭비하고, 그를 멸시하면, 그녀에게 이것을 확증한 다음, 그는 '나는 그녀와 이혼한다'라고 말하고 그녀에게 여비든 이혼금이든 아무것도 주지 않고 그녀를 내어 보낼 수 있다. 그가 '나는 그녀와 이혼한다'라고 말하지 않으면 그는 다른 여자를 아내로 얻을 수 있고 그녀는 남편의 집에서 여종으로 살아야 한다. 142조 - 여자가 자기의 남편을 싫어하여 '나를 결코 껴안지 마오'라고 말하면, 그 이면의 사정을 조사할 것이니, 그녀가 몸을 지키고 과오가 없는 반면 그녀의 남편이 외출이 심하고 그녀를 크게 멸시하였으면, 그녀를 나무랄 수 없으니 그녀는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자기의 아버지의 집으로 갈 수 있다. 143조 - 만약 그녀가 몸을 지키지 못하여 밖에 나가고 가산을 낭비하고 남편을 멸시하였으면, 그녀를 물속에 던진다.
취첩 (144-149조)
144조 - 아내가 자기를 대신하여 자녀를 낳도록 첩을 얻어 주었는데 첩이 남편의 아이를 낳았는데도 남자가 새로운 아내를 얻고자 할 경우 이는 절대로 허용될 수 없다. 그 사람은 두 번째 아내를 얻을 수 없다. 145조 - 아내가 자녀를 낳지 못하면서도 남편에게 첩을 얻어 주지 않으면, 남편은 스스로 첩을 둘 수 있으나 첩은 아내와 같은 지위에 처할 수 없다. 146조 - 아내는 자녀를 낳은 거만한 첩을 노예의 지위로 떨어뜨릴 수 있다. 147조 - 첩이 자녀를 낳지 못하면 아내가 그녀를 팔아 버릴 수 있다. 148조 - 사람이 아내를 얻었으나 그녀가 불치병에 걸려서 또 한 아내를 얻기로 마음 먹었으면, 그는 그렇게 하여도 좋다. 단 그는 불치병에 걸린 아내를 버릴 수 없다. 그녀는 그가 지은 집에 거하고 그녀가 살아 있는 동안 그는 그녀를 부양하여야 한다. 149조 - 만약 그 아내가 본가로 돌아 가기를 원하면, 남편은 그녀의 재산을 내어 주어야 한다. 150조 - 사람이 그의 아내에게 토지, 과수원, 집을 증여한 이후 그녀의 남편이 죽어 아이들에게 유산을 상속해야 할 경우, 여자는 그녀가 가장 선호하는 아들에게 이를 물려주고, 나머지 아들들은 빈손으로 내보낼 수 있다. 151조 - 전 남편과 이혼 혹은 사별했던 여자가 재가해 새 남편과 결혼계약을 체결한 경우, 전 남편의 채권자는 그녀를 잡아갈 수 없으며, 그녀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서를 주어야 한다. 만약 빚이 남자에게 있었을 경우 채권자는 여자에게 빚을 청구할 수 없다. 하지만 빚이 여자에게 있었을 경우 여자는 결혼하기 전에 빚을 갚아야 한다. 물론 전 아내가 빚이 있었다고 해서 채권자가 그녀의 전 남편을 잡아갈 권한도 없다. 152조 - 만약 여자가 빚을 갚기 전에 결혼해 새 남편을 얻은 경우 양자가 함께 여자의 빚을 갚아야 한다. 153조 - 아내가 다른 남자 때문에 자기의 남편을 죽게 하였으면, 그녀를 말뚝으로 찔러 죽인다.
근친상간 (154-158조)
154조 - 사람이 자기의 딸을 알았으면 그로 하여금 도시에서 떠나게 한다. 155조 -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위하여 신부를 택하였고 그의 아들이 그녀를 알았는데, 그 후에 그(즉 아버지)가 그녀의 품에 누워 있다 붙잡혔으면, 그를 묶어서 물속에 던져 넣는다. 156조 -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위하여 신부를 택하였고 그의 아들이 그녀를 알지 아니하였는데, 그(즉 아버지)가 그녀의 품에 누워 있다 붙잡혔으면, 그가 은 반 미나를 그녀에게 주고 또한 그녀가 자기의 아버지의 집에서 가져왔던 것을 그녀에게 다 돌려 준 다음 그녀의 마음에 드는 남자가 그녀를 얻는다. 157조 - 사람이 자기의 아버지의 (사)후에 자기의 어머니의 품에 누웠으면, 그 두 사람을 화형에 처한다. 158조 - 사람이 자기의 아버지의 사망 후에 자녀를 낳았던 자기의 계모의 품에서 붙잡혔으면, 그를 아버지의 집에서 추방한다. 159조 - 사람이 자기의 장인이 될 사람의 집에 예물을 주어 신부의 값을 치른 뒤에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려 장인에게 '나는 당신의 딸을 취하지 않겠소'라고 말하면, 그 여자의 아버지는 그가 가져왔던 모든 것을 갖는다. 160조 - 반면에 신부의 아버지가 딸의 약혼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기가 받은 모든 것의 배를 돌려 주어야 한다. 161조 - 사람이 신부의 아버지에게 동산을 가져와 신부의 값을 지불한 상황에서 그 사람의 주변 사람들이 충동질해 결혼을 변심하게 하여 "이 결혼을 파한다"고 선언할 경우, 사람은 신부의 아버지에게 주었던 모든 재산들을 돌려받는다. 또한 신부의 아버지는 파혼을 충동한 자에게 딸을 시집보낼 수 없다. 162조 - 남자가 여자와 혼인해 여자가 그의 아들을 낳아준 상태에서 여자가 죽을 경우, 여자의 아버지는 여자의 재산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 여자의 유산은 그녀의 아들에게 상속된다. 163조 - 남자가 여자와 혼인했지만 여자가 그의 아들을 낳지 못한 상태에서 여자가 죽었는데 "신부의 값"을 처가집에 완전히 지불된 상황이라면 장인은 사위에게 신부의 값을 돌려주어야 한다. 하지만 남자는 아내의 재산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 그 재산은 여자의 아버지에게 상속된다. 164조 - 만약 장인이 사위에게 "신부의 값"을 돌려주지 아니할 경우 남자는 죽은 아내의 유산 중 신부의 값에 해당하는 만큼 빼서 가질 수 있다. 장인은 그 금액을 제한만큼의 딸의 유산만을 취할 수 있다.
상속 (165-184조)
165조 - 사람이 자기의 눈에 드는 장자에게 밭이나 과수원이나 집을 주어서 그를 위하여 날인한 증서를 썼으면, 아버지의 사후에 형제들이 (유산을) 나눌 때 아버지가 자기에게 준 증여물을 그가 차지하고 아버지의 그 밖의 재산을 똑같이 나눈다. 166조 - 사람이 자기의 아들들을 위하여 아내를 얻었으나 어린 아들을 위하여는 아내를 얻지 못하였으면, 아버지의 사후에 형제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나눌 때에 아직 아내를 얻지 아니한 어린 아우에게 아버지의 유산에서 그의 몫뿐 아니라 신부의 몫도 주어서 그가 아내를 얻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167조 - 아버지가 여러 아내를 거느렸을 경우, 아버지의 재산은 아들들이 다 같이 균등하게 분배하나 어머니들의 재산과 그 밖의 소유물은 생모에 따라서 분배한다. 168조 - 아들을 폐적하는 것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을 때에 그것도 재판관의 판정에 따른다. 169조 - 이와 같은 경우 아버지는 한 번은 관용을 베풀고 재차 그와 같은 일을 범하였을 경우에만 그 아들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다. 170조 - 자유민과 노예사이에서 난 아들은 그 아버지가 명백히 "나의 아들"이라고 불렀을 경우, 즉 자기의 아들로 인정하여 적자로 삼았을 경우에 한하여 상속권이 인정된다. 171조 - 아버지가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하지는 못하지만 아버지의 사후에 어머니와 함께 자유롭게 된다. 171조 2항 - 아내는 남편의 사후에 자기의 가자와 남편이 생시에 자기에게 준 증여물을 차지한다. 남편이 증여물을 주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아내는 남편의 유산 가운데서 적어도 한 상속인의 몫을 차지하여 사용하나 그것에 대한 매도권은 없다. 172조 - 과부는 평생 남편의 집에 거하나 재혼하고자 할 때에는 전 남편의 증여물이나 유산을 전 남편의 자녀들에게 넘겨 주고 자기의 재산을 갖고 나가 재혼한다. 173조 - 그녀가 재혼하여 자녀를 또 낳았으면 그녀의 재산은 그녀의 사후에 그녀가 초혼 시에 낳은 자녀와 재혼시에 낳은 자녀가 공동으로 분배한다. 174조 - 만약 그녀가 재혼한 남편과의 사이에 아들을 낳지 못한 경우, 첫 번째 남편의 아들이 그녀의 유산을 상속받을 권한을 갖는다. 175조 - 도시의 노예나 자유인의 노예가 자유인의 딸과 결혼하여 아이가 태어날 경우, 노예의 주인은 그 아이들을 노예로 삼을 수 없다. 176조 - 만약에 도시의 노예나 자유인의 노예가 자유인의 딸과 결혼하였고, 그녀가 아버지의 집에서 지참금을 받아 가지고 나온 상태에서 결혼생활을 하다 남자(노예)가 먼저 죽을 경우, 그녀는 죽은 남편이 남긴 재산을 둘로 나누어 한 부분은 노예의 주인이, 또 한 부분은 그녀의 자녀들이 상속받게 해야 한다. 만약 죽은 남편이 남긴 재산이 없을 경우, 그녀는 자신이 가지고 온 지참금을 둘로 나누어 한 부분은 노예의 주인이, 또 한 부분은 그녀의 자녀들이 상속받게 해야 한다. 177조 - 미성년의 자녀를 거느린 과부가 타인의 집에 들어가고자(즉 재혼) 마음 먹었을 때 재판관의 동의없이 들어가서는 안된다. 그녀가 타인의 집에 들어갈 때(즉 재혼이 허락되었을 때)에 재판관은 그녀의 전 남편의 재산상황을 조사하여 그녀의 전 남편의 재산을 그녀의 나중 남편과 그 여인에게 맡기고 날인한 문서(즉 재산목록)를 기탁하게 하여야 한다. 그들은 그 재산을 돌보고 미성년 자녀를 키워야 한다. 그들은 세간을 은을 받고 주어서는(즉 팔아서는) 안 된다. 과부의 자녀들의 세간을 사는 사람은 그의 은을 잃고 그 물건은 주인에게 돌아간다. 178조 - 여자의 아버지로 인해 "신에게 바쳐진 여자" 혹은 매춘일을 하는 여자의 아버지가 사망할 경우, 그녀는 자신의 상속받을 몫을 요구할 권한을 갖는다. 만약 여자가 원할 경우, 그녀의 형제들이 그녀의 토지와 과수원을 맡아 관리하고 그녀에게는 그 수확물을 일정 비율에 맞게 제공할 수 있다. 그녀는 평생 그녀의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들의 용익권을 갖는다. 하지만 그 재산을 타인에게 처분하는 것은 금지된다. 그녀의 몫으로 상속된 아버지의 재산은 그녀가 죽을 경우, 그녀의 형제들에게 상속권이 넘어간다. 179조 - "신의 자매" 혹은 매춘부가 그녀의 아버지로부터 선물로서 은이나 부동산을 받고 이 사실이 문서로 증명 가능한 경우, 그녀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를 처분할 권한을 갖는다. 그녀의 아버지가 죽더라도 그녀의 형제들은 그 재산을 요구할 수 없다. 180조 - 아버지가 그녀의 딸에게 - 이후 결혼이 가능하거나, 평생 결혼이 불가능한 신전창녀의 일을 맡게 되어서 - 선물을 제공하고 사망할 경우, 그녀가 상속받을 몫은 그녀가 살아있는 동안 마음껏 사용할 권한을 갖는다. 그녀가 사망하고 나면 그 재산의 소유권은 그녀의 형제들에게 돌아간다. 181조 - 아버지가 딸을 신에게 신전창녀 혹은 동정여사제로써 바쳤는데 선물을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딸의 아버지가 사망할 경우 딸은 아버지의 재산 중, 아들에게 돌아갈 몫의 1/3을 증여받을 수 있다. 그녀가 상속받은 몫은 그녀가 살아있는 동안 마음껏 사용할 권한을 갖는다. 그녀가 사망하고 나면 그 재산의 소유권은 그녀의 형제들에게 돌아간다. 182조 - 아버지가 딸을 마르둑 사제의 아내로 바쳤는데 선물을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딸의 아버지가 사망할 경우 딸은 아버지의 재산 중, 아들에게 돌아갈 몫의 1/3을 증여받을 수 있다. 하지만 마르둑 사제는 그녀의 부동산을 그녀의 몫으로 남겨주어야만 한다. 183조 - 남자가 그의 첩에게서 얻을 딸을 시집보낼 때 지참금을 제공한 경우, 딸은 아버지가 죽더라도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한이 없다. 184조 - 남자가 그의 첩에게서 얻을 딸에게 지참금을 제공하지 아니 하고, 남편도 없는 상태에서 아버지가 죽을 경우, 그녀의 형제들이 아버지의 부에 맞춰 그녀에게 지참금을 주고, 남편도 찾아주어야 한다.
.양자 (185-193조)
185조 - 사람이 미성년자를 자기의 이름 아래로 아들로 삼아 길렀으면, 그 양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186조 - 단, 결연 당시에 아이가 부모를 찾았을 경우는 제외한다. 187조 - 궁전의 환관 혹은 신전창녀의 양자일 경우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188조 - 장인(匠人)이 자신의 기술을 양자에게 가르쳐 주었을 경우, 그 양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189조 - 장인(匠人)이 자기의 기술을 양자에게 가르쳐 주지 아니하였을 경우, 그 양자는 양부와의 관계를 끊을 수 있다. 190조 - 양부가 양자를 자신의 친자와 동등한 대우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그 양자는 자기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 갈 수 있다. 191조 - 미성년자를 아들로 삼아 길렀는데 자기의 집을 세우고, 그 후 자녀를 얻어서 양자를 내어 보내고자 할 때에는 그 양자는 빈 손으로 가서는 안된다. 그를 기른 아버지가 자기의 재산중에서 그양자의 몫(즉 상속분)의 1/3을 그에게 준 다음에 양자가 집을 떠난다. 전답, 과수원, 집은 그에게 주어서는 안 된다. 192조 - 환관이나 거세한 성직자의 (양)자가 자기를 길러 준 (양)부나 (양)모에게 '당신은 나의 아버지가 아니오' (혹은) '당신은 나의 어머니가 아니오'라고 말하였으면, 그의 혀를 잘라 버린다. 193조 - 환관이나 거세한 성직자의 (양)자가 자기의 부모를 발견하고 자기를 길러 준 아버지나 자기를 길러준 어머니를 싫어하여 그의 아버지(즉 생부)의 집으로 갔으면, 그의 눈을 뽑아 버린다.
유모
194조 - 유모가 자기에게 위탁된 아이를 잘못하여 죽게 하고 부모 몰래 "다른 아이를 가슴에 안았으면" 그녀의 유방을 베어 버린다. ?
존속폭행
195조 - 아들이 자기의 아버지를 때렸으면, 그의 손을 자른다.
상해 및 치사 (196-214조)
196조 - 평민이 귀족의 눈을 쳐서 빠지게 하였으면, 그의 눈을 뺀다. 197조 - 평민이 귀족의 뼈를 부러뜨렸으면, 그의 뼈를 부러뜨린다. 198조 - 귀족이 평민의 눈을 쳐서 빠지게 하였거나 평민의 뼈를 부러뜨렸으면, 은 1 미나를 치러야 한다. 199조 - 귀족이 평민의 노예의 눈을 쳐서 빠지게 하였거나 노예의 뼈를 부러뜨렸으면, 그의 값의 1/2을 그 주인에게 물어야 한다. 200조 - 귀족이 자기와 같은 계급의 사람의 이를 빠뜨렸으면, 그의 이를 빠뜨린다. 201조 - 귀족이 평민의 이를 빠뜨렸으면, 그는 은 1/3 미나를 물어야 한다. 202조 - 사람이 자기보다 상급인 사람의 뺨을 때렸으면, 민회에서 소가죽 채찍으로 60번 맞는다. 203조 - 귀족이 자기와 같은 계급인 귀족의 뺨을 때렸으면, 은 1 미나를 물어야 한다. 204조 - 평민이 평민의 뺨을 때렸으면, 은 10 셰켈을 물어야 한다. 205조 - 사람의 노예가 귀족의 뺨을 때렸으면, 그의 귀를 자른다. 206조 - 서로 다투다가 무심코 상대방에 상처를 입힌 자는 "일부러 친 것은 아니다"라고 맹세하여 말하고 치료비를 물어준다. 207조 - 무심코 친 것이 귀족을 죽게 하였으면 은 1/2 미나를 물어준다. 208조 - 평민을 죽게 하였으면 은 3분의1 미나를 물어준다.
임신부에 대한 상해
209조 - 사람이 귀족의 딸을 쳐서 그녀로 하여금 그녀의 태아를 유산하게 하였으면, 은 10셰켈을 물어 준다. 210조 - 만약, 귀족의 여자가 죽었으면, 그의 딸을 죽인다. 211조 - 평민의 딸을 쳐서 그녀로 하여금 그녀의 속에 있는 것을 유산하게 하였으면, 은 5셰켈을 물어 준다. 212조 - 그녀가 죽었으면, 은 1/2 미나를 물어 준다. 213조 - 사람이 남자의 첩을 쳐 유산하게 하였으면, 은 2 셰켈을 물어 준다. 214조 - 그녀가 죽었으면, 은 1/3 미나를 물어 준다.
각종 직업 (215-277조)
의사 215조 - 의사가 안과수술을 하여 성공적으로 치유했는데 환자가 귀족이면 은 10셰켈을 받는다. 216조 - 만약 그 환자가 자유인이라면 은 5 셰켈을 받는다. 217조 - 만약 그 환자가 누군가의 노예라면 은 2 셰켈을 받는다. 218조 - 의사가 사람에게 수술칼로 중한 상처를 만들어 사람을 죽게 하였거나, 혹은 수술칼로 사람의 각막을 절개하여 사람의 눈을 못쓰게 하였으면, 그의 손을 자른다.
219조 - 의사의 수술로 노예가 죽었으면, 그는 같은 값의 노예로써 배상한다. 220조 - 만약 그가 노예의 각막을 절개해 눈을 못쓰게 했다면 그는 노예 값의 반을 배상한다. 221조 - 의사가 부러진 뼈나 상해를 입은 부위를 치료했는데 환자가 귀족이면 은 5 셰켈을 받는다. 222조 - 만약 그 환자가 자유인이라면 은 3셰켈을 받는다. 223조 - 만약 그 환자가 누군가의 노예라면 은 2셰켈을 받는다. 224조 - 수의사가 당나귀나 소에 대한 중대한 수술을 해 치료시킬 경우, 가축의 주인은 은 1/6 셰켈을 치료비로 지급한다. 225조 - 만약 그가 당나귀나 소를 죽게 했다면 가축 주인에게 가축 값의 1/4를 배상한다.
이발사 226조 - 이발사가 노예의 주인에게 공지하지 않은 채 노예의 표시를 자르더라도 그 노예는 팔릴 수 없으며 그 이발사는 손을 자른다. 227조 - 누군가 이발사에게 부탁해 노예가 아닌자에게 노예의 표시를 만들 경우 그 자를 죽여 그의 집에 파묻는다. 이발사는 "내 의도적으로 그에게 노예 표시를 한 것이 아니다."라고 맹세해 죄에서 벗어난다. ?
건축업자와 선원 228조 - 건축업자가 타인의 집을 짓고 완성시키면 그는 집의 사르(sar, 면적의 단위)당 은 2셰켈의 돈을 받는다. 229조 - 건축업자가 타인의 집을 지을 때 견고하게 짓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 집이 무너져 집주인이 죽었으면 그 건축업자를 죽인다. 230조 - 그 집의 아들이 죽었으면 그 건축업자의 아들을 죽인다. 231조 - 그 집의 노예가 죽었으면 건축업자가 노예로써 갚아야 한다. 232조 - 만약 집이 무너져 재산피해가 있을 경우, 건축업자는 그 재산을 보상해 주어야 하며 집도 자비로 지어주어야 한다. 233조 - 건축업자가 타인을 위해 집을 짓는데, 집이 채 완성되기도 전에 균열이 발생할 경우 건축업자는 자비로 그 벽을 수리하거나 새로 지어야 한다.
234조 - 조선공이 60구르 무게의 배를 건조한 경우, 그는 은 2셰켈을 받는다. 235조 - 조선공이 타인에게 배를 만들어 주었는데 그것이 제대로 엮이지 않아서 배가 만들어진 지 같은 해에 물이 새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조선공은 자비로 새 배를 만들어 변상해야 한다. 236조 - 사람이 선원에게 배를 맡겼는데 선원이 부주의로 그 배를 좌초시키거나 떠내려가게 한 경우, 선원은 선주에게 새 배로써 변상해야 한다. 237조 - 사람이 선원을 고용해 배에 옥수수, 의류, 기름, 대추야자 및 기타 제품을 싣게 했는데 선원의 부주의로 배가 좌초되어 제품이 상할 경우 선원은 그 하물들을 변상해야 한다. 239조 - 선원을 고용한 사람은 한 해의 급여로 그에게 보리 6 쿠르를 주어야 한다. 240조 - 상인이 배를 타고 가는데 다른 배와 충돌할 경우, 선주는 신 앞에 가서 정의를 구하고, 상인은 선주의 재산을 배상해야 한다.
축력과 인력의 사용
241조 - 일을 위해 차용중인 황소를 다치게 한 자는 은 1/3 미나를 주인에게 배상한다. 242조 - 사람이 황소를 1년간 차용하면 4 구르의 곡식을 주인에게 지불한다. 243조 - 사람이 암소를 빌린 경우, 3구르의 국식을 주인에게 지불한다. 244조 - 사람이 소나 나귀를 임차하였는데 들에서 사자가 그것을 죽였으면, 이 손해는 그 주인에게 돌린다. 245조 - 사람이 소를 임차하였는데 부주의나 구타로 인하여 그것이 죽었으면, 그 소에 상당한 소로써 그 소의 주인에게 갚아야 한다. 246조 - 사람이 소를 임차하였는데 부주의로 다리를 부러뜨리거나 목 인대를 다치게 하였을 경우 그 소에 상당한 소로써 주인에게 갚아야 한다.
247조 - 사람이 소를 임차하여 소의 눈을 상하게 하였으면, 그 소의 값의 1/2를 은으로 그 소의 주인에게 변상해야 한다. 248조 - 사람이 소를 임차하여 소의 뿔을 부러뜨리거나 꼬리를 잘리게 하면 그는 소 값의 1/4를 은으로 그 소의 주인에게 변상해야 한다. 249조 - 사람이 소를 임차하였는데 신이 그것을 쳐서 죽게 하였으면, 소를 임차한 사람은 신에게 맹세하고 (책임을) 면한다. 250조 - 소가 길을 가다가 사람을 받아 죽였으면, 이 경우에는 청구권이 없다. 251조 - 사람의 소가 받는 버릇이 있어서 받는 버릇이 있는 소라고 그의 도시회의에서 그에게 알려 주었는데도 그 소의 뿔을 짧게 자르거나 그 소를 매어 두지 아니하여서 그 소가 자유인을 받아 죽였으면, 그는 은 반 미나를 물어야 한다. 252조 - 만약 그 소가 누군가의 노예를 죽였을 경우, 노예 주인에게 은 1/3 미나를 물어야 한다.
253조 - 사람이 자기의 전답을 보살피기 위하여 사람을 임차하여(즉 고용하여) 그에게 농구를 맡기고 그가 전답을 경작하기로 계약을 맺었는데, 그 사람이 종곡이나 사료를 훔쳐서 그것이 그의 수중에서 발견되었으면, 그의 손을 자른다. 257, 258, 273, 274조 - 노동자의 임금에 대한 조항 273조 - 사람이 노동자를 고용하였으면 연초부터 5월까지는 하루에 은 6셰켈를 주고, 6월부터 년말까지는 하루에 은 5셰켈을 주어야 한다.
노예에 관한 법
278조 - 사람이 남자노예나 여자노예를 샀는데 처음 한달이 지나기 전에 간질병이 그에게 발생하였으면, 그를 판 사람에게 돌려주고 산 사람은 치렀던 은을 돌려 받는다. 279조 - 사람이 남자노예나 여자노예를 샀는데 제3자가 그의 소유권을 주장할 경우, 그 주장의 사실여부는 노예를 판 자가 입증해야 한다. 280조 - 외국에 있는 동안 외국인에게 속한 남자노예나 여자노예를 사서 그들을 데리고 본국으로 돌아왔는데 그 노예의 원 주인이 이를 알고 노예들을 돌려줄 것을 요구할 경우 그 노예들은 본래의 나라로 보내져야 하며 이 경우 어떠한 돈도 청구할 수 없다. 281조 - 만약 노예들이 이방인(바빌로니아 문화권 사람이 아닌)일 경우 노예를 구입한 사람은 노예의 가격을 공지하고 사람편으로 그 금액을 지불하여 그들을 계속 노예로 부릴 수 있다. 282조 - 노예가 자기의 주인에게 '당신은 나의 주인이 아니오'라고 말하면, 그의 주인은 그가 자기의 노예임을 확증하고 그의 귀를 자른다
맺음말
정의의 율법, 함무라비, 지혜의 왕이 세운 바가 이러하다. 공의로운 율법과 경건한 상과 그가 그 땅을 가르쳤다. 나 함무라비는 수호하는 왕이다. 나는 벨이 내게 허락하신 사람들과 마르둑이 내게 허락하신 통치권을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태만하지 않았으며, 사람들에게 평화의 거주지를 만들어주었다. 나는 모든 어려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주었다. 나는 그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었다. 차마마(Zamama)와 이슈쉬타르(Ishtar)가 내게 맡긴 전능한 무기로, 에아가 내게 부어준 예리한 이상으로, 마르둑이 내게 준 지혜로 나는 위아래의(남과 북의) 적들을 뿌리뽑았고, 영토를 정복했고, 땅에 번영을 가져왔고, 그들의 집에 거하는 거주민들에게 안전을 보장해주었다. 방해자는 허락되지 않았다. 위대한 신들이 나를 불렀다.
나는 구원을 가져오는 목자요, 나의 지팡이는 곧으며, 나의 도시 위에는 아름다운 그림자가 드리웠다. 나는 수메르와 아카드의 땅에 거하는 이들을 소중히 품고 있다. 나의 피난처에서, 나는 평화로 그들에게 화답했다. 나의 깊은 지혜로 그들을 보호했다. 과부와 고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강한 자가 약자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나는 바벨론에 도시를 세웠다. 그곳의 사길라(Sagila)의 성전에서 아누와 벨은 자신들의 머리를 드높였고, 그들의 기초는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견고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땅에 정의가 드러나도록, 모든 논쟁이 해결되도록, 모든 약자가 치유받도록. 나, 정의의 왕의 상 앞에 나의 아름다운 말로 이를 세웠고, 나의 기념비에 새겼다.
나의 말을 새기라. 나와 같은 지혜가 없다. 하늘과 땅의 위대한 재판자, 샤마쉬의 명령에 따라 땅에 정의가 선포되게 하라. 나의 주 마르둑의 요청에 따라 나의 기념물이 파괴되지 않도록 하라. 내가 사랑하는 사길라(Sagila)에서 나의 이름이 언제나 외쳐지게 하라. 율법을 어기는 반대자를, 나 정의의 왕의 상으로 보내 그 앞에 세우라. 그리고 그로 하여금 새겨진 바를 읽게 하라. 나의 아름다운 말을 이해시키라. 그 새겨진 바가 그가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설명할 것이다. 그는 정의가 무엇인지 발견할 것이요 그의 마음은 기쁘게 되어 이렇게 말할 것이라. "함무라비, 통치자여, 백성의 아버지 같은 자여, 경외하는 마르둑의 말씀을 붙드는 자여, 마르둑을 위해 남과 북을 정복한 자여, 나의 주 마르둑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여, 자신의 백성에게 언제나 유익을 부어주는 자여, 이 땅에 질서를 세우셨도다."
그가 그 기록을 읽을 때, 나의 왕이신 마르둑 그리고 여왕 자르파닛(Zarpanit)에게 전심으로 기도하게 할 때, 그때에 사길라(Sagila)에 거하는 보호하는 신들과 여신들은 은혜롭게 나의 주 마르둑, 나의 여왕 자르파닛 앞에 매일 서는 것을 허락할 것이다. 언젠가, 모든 세대를 통해, 이 땅에 왕이될 자가 내가 나의 기념비에 기록한 정의의 말씀들을 관찰하게 하라. 그가 내가 준 땅의 법을, 내가 승인한 법령들을 변개치 말게 하라. 나의 기념비를 그가 망치지 못하게 하라. 만약 어떤 통치자가 지혜를 갖고, 자신의 땅을 질서대로 잘 다스리려면, 그는 내가 새긴 바의 말씀을 잘 관찰할 지라. 규율, 상, 땅의 법률을 내가 주었노라. 이 기념비가 내가 내린 결정들을 그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로 하여금 자신의 백성을 올바르게 다스리도록, 그들에게 정의를 말하도록, 공의로운 결정을 내리도록, 이땅에 악인과 범죄자가 뿌리뽑히도록, 그의 백성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게 하라.
공의의 왕 나 함무라비는 샤마쉬에게서 공의(율법)을 받은 자이다. 나의 말을 새기라. 나의 행위는 다른 이들과 다르다. 높은 자에게 낮음을, 거만한 자에게 겸손을, 오만한 자에게 추방을 가져온다. 만약 다음 통치자가 내가 기념비에 쓴 내 말을 새긴다면, 그가 나의 율법을 파기하지 않으며, 더럽히지 않으며, 변개하지 않는다면, 샤마쉬가 자신의 백성들을 공의로 다스린 공의의 왕인 나의 왕위와 같이 그의 왕위를 길게 할 것이다. 만약 그 통치자가 내가 기념비에 새긴 내 말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나의 저주를 경멸하고, 신의 저주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가 내가 준 율법을 파괴하고, 나의 말을 더럽히고, 나의 기념비를 변개하고, 나의 이름을 삭제하고 거기에 자신의 이름을 새긴다거나, 왕이든지, 통치자든지, 파테시(Patesi)든지, 평민이든지, 그가 무엇이든지, 저주를 다르게 설명한다면, 위대한 신, 신들의 아버지, 내게 통치를 명하신 아누께서 그로부터 왕권의 영광을 빼앗을 것이요, 그의 홀을 깰 것이요, 그의 운명을 저주할 것이다.
운명을 고정시키시며, 그 명령이 변할 수 없으며, 나의 왕국을 위대하게 만드신 주님, 벨께서 그의 손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반역을 일으킬 것이다. 벨은 그가 사는 곳을 무너뜨릴 바람을 불것이며, 수년간 그의 통치가 신음하게 만들 것이며, 수년간 궁핍하게 만들 것이며, 수년간 기근이 있게 할 것이며, 빛 없는 어둠의 날들을 보내게 할 것이며, 자기에게 닥친 운명을 보며 죽게 할 것이다. 벨은 자신의 강력한 입으로 도시의 파괴를, 백성의 흩어짐을, 통치의 단절을, 땅에서 그의 이름과 그에 관한 기억의 삭제를 명할 것이다.
위대하신 어머니, 에-쿠르(E-kur)에 명령이 미치는 자, 나의 탄원에 은혜로이 귀기울이는 여신 벨티스(Beltis)는 재판과 평결의 좌소에서 그의 악행을 벨에게로 가져가 그의 땅의 파괴를, 그의 백성의 멸망을, 그의 생명이 물처럼 왕 벨의 입에 쏟아지길 말할 것이다. 위대한 통치자, 그의 결정된 작정을 운행하는 자, 신들의 지혜자, 전능한 자, 내 생명의 날을 오래도록 허락한 자, 에아께서 그에게서 판단력과 지혜를 뺏을 것이요, 그를 망각으로 이끌 것이요, 그의 원천인 강을 마르게 할 것이요, 그의 땅에 사람을 위해 자라는 곡물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하늘과 땅의 위대한 재판관, 생명의 의미를 부여하는 자, 장수의 주인인 샤마쉬께서 그의 지배를 부술 것이요, 그의 법을 파기할 것이며, 그의 군대를 텅비게 만들 것이며, 그에게 왕좌의 뿌리가 뽑히고 그의 땅이 파괴되는 환상을 보이게 할 것이다. 샤마쉬의 정죄가 속히 임할 것이며, 생명을 물에서 빼앗길 것이며, 그의 영은 땅 아래로 내려갈 것이다. 하늘의 주, 신성한 아버지, 그녀의 초승달이 신들에게 빛을 주는 신(Sin)이 그에게서 왕관과 왕좌를 탈취할 것이다. 그는 그에게 무거운 벌을 주어 썩게 할 것이니, 그보다 더 낮은 자는 없을 것이다. 신은 그를 운명을, 매일, 매달, 매년 한숨과 눈물에 지배받도록 정해놓아, 죽음과 다름없는 생명의 짐이 점점 더 무거워지게 할 것이다.
풍요의 주, 하늘과 땅의 통치자, 나를 도우시는 분 아다드(Adad)는 하늘에서부터 비를 거둘 것이며, 봄에는 홍수가 나게 할 것이며, 기근과 빈곤으로 그의 땅을 파괴할 것이다. 그는 그의 도시에 극렬한 분노를 부을 것이며 그의 땅은 홍수로 뒤덮일 것이다. 위대한 전사, 에-쿠르(E-Kur)의 첫째 아들, 나의 오른 손에 임한 분, 차마마(Zamama)께서 그의 전장 가운데 있는 그의 무기들을 부술 것이며, 그에게 낮을 밤으로 바뀌게 할 것이며, 그의 적이 그를 이기게 만들 것이다.
전투와 전쟁의 여신, 나의 무기의 족쇄를 풀어주는 자, 나의 자비로운 보호의 영, 나의 통치를 사랑하는 이슈타르는 그녀의 진심을 담은 분노로 그의 왕국을 저주할 것이며, 그녀의 거대한 분노로 그가 받은 은혜를 악으로 바꾸어, 그의 무기를 전투와 전쟁 중에 부술 것이다. 그녀는 그에게 대항하여 무질서와 선동을 일으키고, 그의 적들을 충동질하여 땅이 그 피를 마시도록, 그리고 그 땅의 그의 전사들의 시체의 산이 쌓이게 할 것이다. 그녀는 그에게 평온의 삶을 허락치 않을 것이며 그의 적들에 그를 넘겨주어 그의 적의 땅에 그가 갇히게 할 것이다. 신들 중 전능한 자요, 그와 겨루어 이길 자 없으며, 내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네르갈(Nergal)은 자신의 전능함으로 그의 백성들을 갈대처럼 태워버릴 것이며, 그 전능한 무기로 그의 힘줄을 잘라버릴 것이며, 옹기처럼 그를 깨트릴 것이다.
땅의 숭고한 여주인, 풍요의 어머니, 닌-투(Nin- tu)는 그에게 아들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며, 그에게 이름을 주지 않을 것이며, 그가 사람들 중에 후손을 갖지 못하게 할 것이다. 아누의 딸, 내게 은혜로운 판결을 하는 자, 닌-카락(Nin-karak)은 엘-쿠르(E-kur)에 있는 그의 사람들에게 고열을 일으킬 것이며,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낼 것이다. 그 상처는 어떤 의사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니, 그는 붕대도 감지 못할 것이요, 죽음에 삼킨 것처럼, 그의 사람들이 그의 생명을 취하기 전까지 상처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강한 삶을 잃어감에 슬퍼할 것이다. 하늘과 땅의 위대한 신들, 아누아키(Anunaki)가 함께 성전의 경계에, 에-발라(E-barra)의 성벽에, 그의 통치 위에, 그의 땅에, 그의 무기에, 그의 백성에게, 그의 군대에 저주와 악을 내릴 것이다. 벨은 변경될 수 없는 그의 입의 강력한 저주로 그를 저주할 것이며, 저주들이 즉시 그에게 닥칠 것이다. 저작자 명시 필수 영리적 사용 불가 내용 변경 불가저작자 명시 필수 - 영리적 사용 불가 - 내용 변경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