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년 대한민국 부산 WCC 제 10 차 총회에서 개정)
2013 년 대한민국 부산 WCC 제 10 차 총회에서 개정
( 2018 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WCC 중앙위원회에 의해 수정 된 WCC 헌법 및 규칙의 최신 버전은 여기에서 확인 가능 )
헌법
I. 기준
세계 교회 협의회는 성경에 따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구세주로 고백하고 따라서 한 하나님, 아버지, 아들, 성령의 영광에 대한 공동의 소명을 함께 성취하고자하는 교회들의 교통입니다.
II. 멤버십
교회는 협의회가 설립 된 근거에 대한 동의를 표명하고 총회 또는 중앙위원회가 규정하는 회원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세계 교회 협의회 회원 자격을 갖습니다. 중앙위원회는 규칙 I에 따라 회원 신청을 검토해야합니다.
III. 목적과 기능
세계 교회 협의회는 하나의 에큐메니칼 운동을 위해 교회로 구성됩니다. 그것은 신앙과 질서와 삶과 일을위한 세계 운동, 국제 선교 협의회 및 세계 기독교 교육 협의회를 포함합니다.
세계 교회 협의회에서 교회들의 교통의 주된 목적은 세상에 대한 증거와 봉사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와 공동 생활로 표현 된 하나의 신앙과 하나의 성체 적 교제에서 가시적으로 일치하도록 서로를 부르는 것입니다. 세상이 믿을 수 있도록 그 연합을 향해 전진하십시오.
신앙과 삶, 증인, 봉사에있어서 코이노니아를 구함에있어서, 공의회를 통한 교회는 :
- 상호 책임의 정신으로 용서와 화해를기도하는 마음으로 추구하고, 신학 적 대화를 통해 더 깊은 관계를 발전시키고, 인간, 영적, 물질적 자원을 서로 공유하도록 장려합니다.
- 각 장소와 모든 장소에서 공동 증거를 촉진하고, 선교와 전도를위한 그들의 사업에서 서로를 지원합니다.
- 인간의 필요에 부응하고, 사람들 사이의 장벽을 허물고, 정의와 평화로 한 인간 가족을 장려하고, 창조의 완전성을 유지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삶의 충만 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디아코니아에 대한 그들의 헌신을 표현합니다.
- 교육 과정을 통해 에큐메니칼 의식의 성장과 각각의 특정 문화적 맥락에 뿌리를 둔 공동체의 삶의 비전을 육성합니다.
- 다른 신앙 공동체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서로를 돕습니다.
- 단합, 예배, 선교 및 봉사의 쇄신과 성장을 촉진합니다.
하나의 에큐메니칼 운동을 강화하기 위해위원회는 :
- 회원 교회의 살아있는 교제와 하나의 에큐메니칼 운동의 일관성을 육성한다 .
- 특히 회원 안팎의 교회와의 관계를 육성합니다.
- 국가 평의회, 교회의 지역 회의, 기독교 세계 공동체 조직 및 기타 에큐메니칼 단체와의 관계를 수립하고 유지합니다.
- 지역, 국가 및 지역 차원에서 에큐메니칼 이니셔티브를 지원합니다.
- 에큐메니칼 조직 간의 네트워크 생성을 촉진합니다.
- 다양한 표현에서 하나의 에큐메니칼 운동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IV. 권위
세계 교회 협의회는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 단결 된 행동을위한 조언과 기회를 제공해야합니다.
구성 교회를 대신하여 그들 중 한 명 이상이 해당 교회를 대신하여 수행 할 수있는 문제에 대해서만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세계 교회 협의회는 교회를위한 입법을하지 않습니다. 또한 위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성 교회가 지정하는 방식을 제외하고는 어떤 방식으로도 그들을 위해 행동하지 않습니다.
V. 조직
세계 교회 협의회는 총회, 중앙위원회, 집행위원회 및 설립 될 수있는 기타 하위기구를 통해 그 기능을 수행한다.
총회 또는 중앙위원회는 세계 교회 협의회 업무 수행을 위해이 헌법과 일치하지 않는 규칙을 채택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총회 또는 중앙위원회는위원회, 협의체 및위원회의 기능을 위해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부칙을 채택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총회 또는 중앙위원회의 업무 수행에 대한 정족수는 회원의 절반이됩니다.
- 총회
a) 총회 는 세계 교회 협의회를 관장하는 최고 입법 기관이며 일반적으로 8 년 간격으로 회의를 개최합니다.
b) 총회는 회원 교회가 선출 한 대표로 알려진 회원 교회의 공식 대표들로 구성되어야한다.
c) 총회는 회원 교회의 살아있는 친교의 표현이어야하며 하나의 에큐메니칼 운동을 강화해야하며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져야한다.
나는. 세계 교회 협의회 회장 또는 회장을 선출합니다.
ii. 회원 교회가 총회에 선출 한 대의원 중에서 중앙위원회의 회원을 145 명 이하로 선출한다.
iii. 규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예외적 인 이유로 회원 자격이 부여되지 않은 교회에 의해 총회에 선출 된 대표자 중에서 5 명 이하의 회원을 선출합니다.
iv. 세계 교회 협의회의 전체 정책을 결정하고 이전에 채택 된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착수 한 프로그램을 검토합니다.
v.이 헌법을 수정하고이 헌법에 의해 부여 된 중앙위원회의 구성원을 총회에만 배타적으로 할당하는 것을 제외하고 중앙위원회 특정 기능을 위임합니다.
- 중앙위원회
a) 중앙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일차적 인 책임과 권한을 가진 세계 교회 협의회의 치리회이다.
나는. 의회의 비전과 정책을 수행하고이를위한 전략을 결정하고 개발합니다.
ii. 회원 교회의 살아있는 친교를 심화하고 회원의 기초가되는 공동 소명을 함께 수행 할 수있는 기회를 포함해야합니다.
iii. 하나의 에큐메니칼 운동에 일관성과 전략적 리더십을 제공하고, 상호 관심사에 대한 기독교 교회 간의 협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iv. 총회에서 채택한 정책을 기반으로 제도적 및 프로그램 적 전략 계획을 정교화하고 그 실행을 보장 할 책임이 있습니다.
v. 총회가이 헌법을 수정하고 중앙위원회 위원을 할당 또는 변경하는 총회 권한을 제외하고 총회에서 총회가 위임 한 총회 자체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b) 중앙위원회는 세계 교회 협의회 회장 또는 회장으로 구성되며 회원은 150 명 이하이다.
나는. 총회는 회원 교회가 총회에 선출 한 대의원 중에서 145 명 이하의 회원을 선출 할 수있다. 그러한 회원들은 공의회에 대표되는 교회와 고백의 규모, 공의회 회원 인 각 고백의 교회 수, 합리적인 지리적, 문화적 균형, 그리고 적절한 것을 고려하여 총회에 의해 회원 교회들 사이에 분배되어야합니다. 이사회의 주요 이익을 대표합니다.
ii. 규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예외적 인 이유로 회원 자격이 부여되지 않은 교회에 의해 총회에 선출 된 대표 중에서 총회에서 5 명 이하의 회원을 선출 할 수 있습니다.
iii. 총회 회의 사이에 발생하는 중앙위원회 회원의 공석은 이전에 그 직책을 맡은 사람이 회원이었던 교회와 협의 한 후 중앙위원회 자체에 의해 채워집니다.
c) 중앙위원회는 상기 (a)에 명시된 일반 권한에 추가하여 다음 권한을 가진다.
나는. 중앙위원회 위원 중에서 의장, 부회장 또는 부회장을 선출한다.
ii. 중앙위원회 위원 중에서 집행위원회를 선출한다.
iii. 위원회,위원회 및 자문기구를 선출합니다.
iv. 총회에서 채택한 정책 내에서 프로그램을 시작 및 종료하고 이사회 업무에 대한 우선 순위를 설정합니다.
v. 사무 총장 선출;
vi. 한 명 이상의 사무 총장을 선출하고 이사회의 모든 직원을 임명하기위한 규정을 마련한다.
vii. 회원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
viii. 집행위원회 활동 보고서를 채택하고 예산 및 재정 보고서를받습니다.
ix. 프로그램 및 재정에 대한 제도적 정책을 포함하여 총회에서 설정 한 목표를 전달하고 이사회를위한 재정 지원을 확보하기위한 전략을 결정하고 개발합니다.
엑스. 총회 모임을 계획하고, 사업 수행, 예배와 연구, 기독교 공동 헌신을위한 준비를합니다. 중앙위원회는 총회에 참석할 대의원의 수를 결정하고 공의회에 대표되는 교회의 규모와 고백을 고려하여 회원 교회에 그들을 배정한다. 공의회 회원 인 각 고백의 교회 수; 합리적인 지리적, 문화적 균형; 교회 관리, 본당 목사 및 평신도 사이에 원하는 분배; 남성, 여성 및 젊은이들 사이에서; 그리고 특별한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사람들의 참여;
xi. 특정 기능을 집행위원회 또는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임하고 해당 대표단에 대한 책임을집니다.
d) 중앙위원회는 모니터링 프로그램, 재정 및 인사 문제를 포함하여 이사회 관리에 대한 신탁 책임과 책임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집행위원회에 위임 할 수 있습니다.
- 규칙
- 부칙
- 정족수
VI. 기타 에큐메니칼 기독교 조직
- 중앙위원회가 지정한 세계 고백기구와 국제 일치기구는 중앙위원회가 결정하는 숫자로 총회와 중앙위원회에 대표를 파견하도록 초청 될 수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표자는 결정이 내려 질 때 참여할 권리가 없습니다.
- 중앙위원회가 지정한 교회, 기타 기독교 평의회 및 선교 평의회와 같은 전국 평의회 및 지역 회의는 중앙위원회가 결정하는 숫자로 총회와 중앙위원회에 대표자를 파견하도록 초청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표자는 결정이 내려 질 때 참여할 권리가 없습니다.
VII. 수정
헌법은 제안 된 수정안이 중앙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6 개월 전에 회원 교회에 통보되는 경우 출석 및 투표에 참석 한 총회 대의원의 3 분의 2의 투표로 수정 될 수 있습니다. 총회 회의. 중앙위원회 자체와 회원 교회는 그러한 수정안을 제안 할 권리를 가진다.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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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WCC_Constitution_and_Rules_Amended_Busan_2013_EN.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