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대통령의 중동순방후 할랄식품의 장려를 보면서_이만석 한국이란인교회 담임목사

by 갈렙 posted Jun 1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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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석 이슬람 칼럼] 박대통령 중동 4개국 순방 후폭풍을 보면서

[기독일보]   편집부 기자 press@cdaily.co.kr

입력 2015.04.13 06:35 | 수정 2015.05.04 08:58

이만석 선교사한국이란인교회 담임목사

 

[기독일보] 20153월 초 박근혜 대통령이 중동 4개국을 순방했다. 석유가 한 방울도 안 나오는 나라에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에너지의 원활한 공급은 필수 조건이기에 중동의 주요 산유국 정상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은 국가의 지도자로서 필수불가결한 일이다. 6.25로 폐허가 되다시피 했던 아시아의 최빈국 그룹에 속했던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대국들과 어깨를 겨루는 부강한 나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세계가 놀라고 있는 기적이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감사해야 할 일이다. 이번 중동 순방을 통해서 산유국들과 다양한 협약을 맺어 한국이 가지고 있는 중소형 원자로 및 의료 분야, 유전 개발, 플랜트 분야 등 고부가가치의 기술들을 지원하고 원활한 원유 공급과 아울러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받아내므로 동반 성장을 도모하는 알찬 결실이 있었다고 자타가 공인하고 있다.

한편 이번 순방 중에 관광 분야에 대한 양해각서에 서명을 했는데 이에 따라 앞으로 급속히 늘어날 무슬림관광객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인프라 구축을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2의 중동 붐을 잡아라." "17억 무슬림들의 먹거리를 공급하라." "무슬림들이 여행 중 어디서나 쉽게 기도처를 찾을 수 있도록 무슬림 기도처를 늘려라," "할랄식당을 늘리고 전국의 식당을 이슬람 친화 정도에 따라서 5개 등급으로 나눠라." "할랄 전용 도축장을 만들어라."등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정부 주도적인 이슬람화 구호와 시행 지침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혹자는 국민들 잘 살게 하고 기업의 판로를 넓히고 국가 경제에 유익한 일을 하는데 왜 그 일을 안타까워하느냐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왜 그 일이 안타까운 일인지 지금부터 몇 가지 이유를 들어 확인하고자 한다.

 

할랄이란 무엇인가? = 지금 정부와 보조를 맞춰 각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할랄 열풍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할랄의 정체를 먼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할랄이란 이슬람 율법에 의해 허용된 것을 말한다. 식품 중에서 사람들이 먹는 야채나 과일류 등은 첨가물을 넣고 조리를 했거나 발효시켜서 다른 성분으로 변형시키지 않는 한 할랄이다. 참고로 이슬람 율법 즉 샤리아(Sharia)에 의한 판단 지침은 아래의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 와집(WaJib)혹은 파르드(Fard):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 사항
- 할랄(Halal): 해도 되는 허용 사항
- 무바흐(Mubah): 허용 여부가 명확치 않은 사항
- 무스타합(Mustahabb) 혹은 만둡(Mandub): 긍정적 권장 사항
- 마크루흐(Makruh): 안 하는 것이 좋은 바람직하지 않은 사항
- 하람(Haram): 해서는 안 되는 금지 사항

이중에 할랄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 사항은 아니다. 그래서 이슬람권에서도 기독교인들이 장사하는 집에서 할랄 음식이 아니더라도 음식만 맛이 있다고 소문이 나면 무슬림들도 줄을 서서 기다렸다가 먹는 현상을 흔히 볼 수 있다. 꾸란에도 보면 고의가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먹었을 경우(꾸란2:173)나 필요하여 또는 알지 못하여 금지된 것을 먹었을 경우에는 죄악이 아니다(꾸란6:145)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그래서 타문화권에 사는 무슬림들은 반드시 할랄 음식만 의무적으로 먹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필요하면 금지된 음식도 먹을 수 있다. 그러므로 수천만 원씩 들여서 할랄 인증만 받으면 17억 무슬림들의 먹거리를 제공함으로 일확천금할 수 있다는 헛된 꿈은 빨리 깰수록 유익할 것이다.

 

할랄은 위생이나 웰빙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육류는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에 명시된 도축방법에 의해서 잡은 것들을 먹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것은 위생이나 웰빙 혹은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예를 들어 할랄인증을 받은 도축장보다 훨씬 더 청결하고 위생적이고 첨단 장비를 갖춘 도축장에서 잡은 고기라도 불교나 힌두교인이 잡은 고기는 할랄 고기가 아니다.

그러면 할랄 도축방식이란 무엇인가? 첫째는 무슬림이 잡아야 하고 둘째는 죽을 때 짐승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 방향으로 머리를 두어야 하고 셋째는 혈관을 끊을 때 비스밀라(알라의 이름으로)라고 외쳐야 한다. 넷째는 예리한 칼로 단숨에 목의 혈관과 기도를 끊어야 한다. 다섯째, 피를 완전히 빼야 한다. 여섯째, 목을 잘라서 피를 빼기 전에 죽은 짐승은 먹으면 안 된다. 일곱째, 개나 돼지는 먹을 수 없다. 여덟째, 사냥한 짐승은 먹어도 되지만 사냥개나 매가 일부분을 먹었을 경우 먹으면 안 된다. 아홉째, 비늘 없는 생선은 먹을 수 없다. 열째, 타종교 의식에 사용되었던 것은 먹어서는 안 된다. 등등

이런 규정들을 볼 때 위생과 청결 등의 단어는 할랄 인증 시 고려의 대상이 아님에도 매스컴을 통해서 웰빙 건강식품이라고 홍보해 주는 것은 지나친 아첨으로 보인다.

 

 할랄 도축은 동물학대 범죄에 해당한다 = 꾸란에는 죽은 고기와 피와 돼지고기와 알라의 이름으로 잡은 고기가 아닌 것을 먹지 말라고 여러 차례 반복해서 언급되어 있다.(꾸란5:3) 일반적인 도축 방식은 전기 충격 등으로 기절 시킨 후에 잡기 때문에 가축이 통증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 그러나 할랄 방식은 꾸란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기절 시키려다가 죽으면 죽은 고기를 먹지 말라는 규정을 어기게 되므로 그 방식을 채택하기 곤란하다. 또한 피를 먹지 말라는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목의 혈관과 기도만 끊어서 나머지 전신의 기능과 감각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야 심장이 계속 뛰면서 체내의 피를 배출하기 때문에 짐승은 완전히 죽기까지 보통 한 쪽 다리를 걸어서 매달아 놓는데 최대 2~3분 동안 극심한 고통을 느끼며 죽어간다. 이슬람권에서는 에이데 고르바니(eid e Qorbani) 혹은 에이데 아드하(eid e Adha or Azha)라는 명절이 있다. 이 날은 허가된 도축장이 아니라도 누구나 무슬림이라면 알라의 이름으로 도축할 수 있기 때문에 골목마다 피투성이가 되며 파리 떼가 창궐하게 된다. 대부분 맨 땅에서 잡기 때문에 위생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다. 이 때 경험이 없는 사람이 앞다리만 묶어 놓고 소를 잡다가 목이 반 쯤 잘린 소가 고통 때문에 벌떡 일어나 피를 뿜으면서 동네를 질주하는 것을 본 일이 있다. 아무리 짐승이라도 이런 잔인한 방법은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미치자 서양에서는 동물 애호단체들에 의해서 할랄 반대 운동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할랄은 이슬람 율법(샤리아)에 의한 종교의식이다 = 이 이슬람 의식은 무슬림들만 지키면 되는 것이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그들의 율법을 지켜야할 이유가 없다. 이슬람 학자들은 나지스(Najis)규정을 할랄과 접목시켰다. 나지스란 불결하다는 뜻이다. 불결한 것을 만지면 할랄(허락된 것)도 하람(금지된 것)이 되기 때문에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는 할랄 도축장은 돼지를 도축하는 곳에서 5Km이상 격리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또한 할랄 도축용 기계나 도구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던 것을 사용할 수 없으며 할랄용 가축이나 고기를 운반하거나 보관할 때도 비할랄 제품과 격리되어야 한다. 만일 이를 어겼을 경우 세 번 혹은 일곱 번 세척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할랄은 절대기준이 없고 가변적이다 할랄 판정은 무슬림 고위성직자들이 인준하는데 그 할랄 판정이라는 것이 꾸란 53절의 먹지 말라는데 강점을 두느냐 아니면 꾸란 6145절처럼 필요하면 먹어도 된다는데 강점을 두느냐에 따라 수니파의 4개 학파마다 기준이 다르고 시야파의 기준이 다르다. 말레이시아의 JAKIM의 기준이 다르고 인도네시아의 MUI의 기준이 다르다. 더구나 황당한 것은 같은 학파 같은 기관이라도 수시로 할랄의 기준이 바뀐다. 무프티(Mufti) 급의 고위 성직자라면 누구나 하람을 할랄로 만들 수 있고 동일한 할랄 샤리아 위원회가 어제 결정한 것도 오늘 회의를 통해서 뒤집을 수 있다. 최근에 시리아에서는 식량이 부족하므로 개나 고양이 고기를 할랄로 선포하기도 했다.(2013.10.17. 조선일보)

 

 할랄 인증을 받았어도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다 = 할랄 인증서를 손에 넣기 위해서 오랜 기간 동안 많은 비용을 투자해야 하지만 그렇게 어렵게 얻은 할랄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1이라는 사실은 알고 시작해야 한다. 또한 무슬림 사찰단들이 와서 할랄 도축시설이나 음식물 가공 시설을 둘러보고 가서 보고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유도 통보하지 않고 즉시 취소되어 수천만 불의 손해를 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청아굿푸드의 사례(한국농어민신문 2015.3.20) = 강원도 소재 청아굿푸드의 유재주 대표는 인증 취득까지 2년 넘게 걸렸고 비용도 정부지원 포함해서 2600만원이나 들었는데 공장 내부에 식당을 두지도 못하게 하고 임직원들의 술과 돼지고기조차 먹지 못하게 하니 스트레스가 심했다고 한다. 첨가물에 대한 증명, 젓갈류, 양념 및 부수 재료 및 수입원료 까지 증명하려니 내부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해서 결국 말레이시아의 자킴(Jakim)의 인증을 받지 못하고 무말랭이와 양념깻잎에 대해서만 인지도가 낮은 이판카(IFANCA)의 인증서를 받기는 했지만 주력품목이 아니라서 활용도 못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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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깊은 연구나 의견 수렴도 없는 졸속행정 전국적으로 이런 일을 시작하려면 깊은 연구와 국민의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 아무런 절차도 없이 국고지원을 해가며 강행을 한다면 이에 따르는 손해는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 할랄 인증을 받아도 우리나라에서 수출할 수 있는 품목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슬람권의 대량 소비 식품인 소고기와 양고기 닭고기나 야채류는 호주 및 동남아와 가격경쟁이 안 되고 국내 소비량도 부족해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할랄 지원은 근본주의 이슬람 포교 및 지하드 후원금 = 할랄 인증을 받기 위해서 제공된 돈은 이슬람 확산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된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모든 이슬람 기관은 수입의 2.5%를 자카트(Zakat)라는 세금으로 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돈의 9가지 사용처가 꾸란960절에 나온다. 그 중에 다섯 번째 언급된 "알 무알라파 꿀루부훔"이라는 것은 포교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여섯 번째 "알 리까브"전쟁포로나 노예 석방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체포된 지하드 용사들의 석방 작전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여덟 번째 "피 싸비릴라"직접 노골적으로 지하드 전사들을 돕거나 전쟁에 필요한 무기를 사는 것을 말한다. 할랄인증을 받기 위해서 수천만 원씩 바치는 것은 결국 그 돈이 테러 자금으로 흘러 들어와 도끼로 제 발등을 찍는 일이 될 수도 있다.

 

 할랄 식당이나 기도처는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의 요구다 사실 명목상 무슬림들은 할랄음식에 별 관심이 없고 하루 다섯 번씩 기도하지도 않는다. 우리가 외국에 가면 가끔 된장찌개를 먹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는 것처럼 무슬림들도 그럴 때도 있는 것이지 의무적으로 할랄 음식만 먹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란 같은 강성 원리주의 이슬람 국가에서도 모스크에 가서 시간 맞춰 기도하는 사람들은 많이 잡아도 2~3%도 안 된다. 심지어 이슬람의 종주국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금요예배를 피해 즐기다오려고 술을 마실 수 있는 바레인으로 연결된 다리는 목요일 오후부터 교통체증이 말이 아니다. 여성들도 외국에 가면 히잡도 벗어 던지고 미니스커트 차림으로 다니고 싶어한다. 그러나 우리가 테러범이라고 부르는 근본주의자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할랄 식당이 절대로 필요하고 기도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사람들을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서 전국 식당에 5가지 등급을 매겨 이슬람 율법을 확산시키고 이슬람 기도처를 늘리는 것은 결코 지혜로운 일이 아니다. 왜 종교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할 정부가 특정 종교인들이 자기 나라에서도 철저히 지키지 않는 이슬람의 율법을 잘 지키도록 장려하기 위해서 국가의 재정과 공권력을 지원하는가? 이것은 현실적으로도 도움이 안 되고 헌법 정신에도 위배되는 것이고 타종교와의 형평성의 원리에도 맞지 않는다.

 

 무슬림들이 급격히 늘어나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나라에서 테러의 위협이 있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피해망상 증세라고 주장하는 말을 액면 그대로 수용하더라도, 기독교 문화권인 유럽을 보면 무슬림들에게 불편함 없는 최대한의 복지과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슬림들은 늘어나는 인구를 무기 삼아 다양한 종류의 과대한 특혜를 요구하고 있어 정부나 국민들은 곤혹을 치르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그들의 표가 필요한 정치인들은 법과 제도를 바꿔가면서 그들의 비위를 맞춰주고 있으며, 계속해서 헌신된 무슬림들의 잔인한 테러들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라고 홍보해 주면서 이슬람을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면서까지 무슬림들의 활동을 보호해 주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유럽에서 이슬람의 율법으로 재판하는 샤리아 법정까지 허용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를 정도로 이슬람화 되어가는 현상을 먼 산의 불 보듯 하면 결코 안 될 것이다.

전 세계 17억 무슬림들은 이슬람의 창시자 무함마드의 행동모범을 철저히 따라야 한다고 믿는다. 이를 실천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테러범이라고 부르지만 그들은 스스로 헌신된 무슬림들로서 꾸란과 무함마드의 행동모범대로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 신앙적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잔인함의 극치를 보이는 IS를 지지하는 이슬람 단체들이 급증하고 있고 세계적으로 지원자들이 시리아와 이라크로 몰려 들어가고 있다.

지금 지구촌 어디를 가든지 무슬림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곳마다 테러가 발생하고 있으며 혹시 테러가 발생하지 않았을지라도 언제 갑자기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몰라 염려하는 것은 결코 막연한 공포가 아니라는 것은 인류가 실제로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오일 달러를 탐내어 테러범들을 포함한 불특정의 무슬림들을 가능하면 더 많이 안방으로 불러들이려는 목적을 정하고 국가적으로 장려 및 지원하는 것은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탐내어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끌어들여 국가적인 재앙과 멸망을 자초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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