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애굽기강해(21) 재판법(01) 종의 규례와 사형규례(출20:18~21:17)_2019-01-23

by 갈렙 posted Jan 2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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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1월 23일(수) 수요기도회설교(주현절후둘째주일)
[제  목] 출애굽기강해(21) 재판법(01) 종의 규례와 사형규례
[찬  송] 찬 330장 어둔 밤 쉬 되리니, 찬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찬 358장 주의 진리 위해
[말  씀] 출20:18~21:17(구약113면)
[키워드] 재판법(시민법),종규례,사형규례,상해보상규례,공정과정의,책임과의무,결과와동기
 

 

 

1. 서론

출애굽기 책은 구약성경의 헬라어번역인 70인역의 제목(엑소더스)에 따라, “출애굽기라고 명명되었다. 본서는 모세5경의 저자인 모세(B.C.1527~1406)가 기록했으며(15:1, 17:24, 8:12, 19:8), 기록연대는 출애굽 시작연도인 B.C.1446년에서 모세가 죽은 해였던 1406년 사이인데, 아마도 모세가 죽기 직전에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출애굽기는 애굽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시내산언약을 맺어주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로 인하여 구약선민 이스라엘의 역사의 본격적인 출발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출애굽기는 크게 2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그것은 19장을 기점으로 시내산이전(1~18)과 시내산이후(19~40)로 볼 수 있다. 시내산까지는 탈출여정을 기록한 것이며, 시내산이후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과 성막에 관한 내용이다.

하지만 출애굽기를 출애굽사건을 기준으로 본다면 3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1~12:36절까지는 애굽의 압제가 시작된 때로부터 출애굽직전까지의 기록이며, 12:37~24:18까지는 마침내 출애굽이 이루어진 때로부터 시내산 언약체결 때까지의 기록이고, 25:1~40:38은 성막건축에 대한 규례가 주어지고 그것에 따라 성막건립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의 기록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좀 더 세분하면 다음과 같다. 1~4장은 출애굽지도 모세의 준비, 5~12a장은 선민의 구속과정, 12b~15a은 출애굽과 홍해도강의 기적, 15b~18장은 초기출애굽행진, 19~24장은 시내산언약체결, 25~31장은 성막규례 수여, 32~34장 이스라엘 백성의 집단적 금송아지 숭배사건을 통한 시내산 언약파기와 갱신, 35~40장은 성막건립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리는 출애굽기 18장과 19장을 다루었다. 18장에서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이스라엘의 진영 방문(18:1~12) 이드로의 조언에 따른 이스라엘의 사법 행정조직개편 및 이드로의 귀향(18:13~27)을 다루었다. 그리고 출19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시내광야 도착 및 시내산 언약 체결을 위한 여호와의 제의와 이스라엘 백성의 화답(19:1~9) 시내산 언약의 체결준비(19:10~15) 그리고 시내산 언약의 조건인 율법수여와 언약의 체결을 위한 하나님의 시내산 강림(19:16~25)의 사건을 다루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총 5주에 걸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십계명즉 율법 가운데서 도덕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오늘부터는 율법수여 직후의 백성들의 요청(20:18~21)우상제작과 제단제작시 주의사항(20:22~26)을 살펴보고, 이어서 시민들 간에 일어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재판법시민법중에서 앞부분으로서, 종의 규례 및 사형규례(21:1~17)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시민법 전체는 출21~23장에 나와 있다.

 

 

 

2. 하나님의 강림과 율법수여를 목도한 백성들의 두려움과 모세의 중재(20:18~21)

1)본문내용(20:18~21)

첫째, 하나님의 장엄한 강림과 율법수여를 목격한 백성들의 공포(18~19)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에 동반된 초자연적인 현상 즉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다. 이에 백성들은 두려워하여 멀리 서서 모세에게 중보자가 되어줄 것을 요청한다.

둘째, 모세가 하나님의 강림의 의미를 설명하며 백성들을 진정시킴(20)

모세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일단 백성들을 진정시킨다. 하나님의 강림의 이유는 첫째,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함임을 밝힌다. 또한 이스라엘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며 범죄치 않게하기 위함임을 밝힌다.

셋째, 백성들은 멀리 섰고 모세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감(21)

 

2)영적 교훈(20:18~21)

첫째,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시므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다(18~19)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은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 가운데서 나타나셨다. 이것을 멀리 서서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모세에게 말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20:19)”

둘째,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며 범죄하지 않기를 바라신다. 고로 죄에서 떠난 자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20~21).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두려워떠는 것은 다 자신의 죄 때문이다. 그동안 얼마나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던가? 무서웠을 것이다.

셋째, 이제는 오직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오직 우리 주 예수님만이 참 중재자이시다(19)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다는 한 분으로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딤전2:5, 8:6)

딤전2:5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8:6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3. 우상 제작 금지 명령과 제단 제작 관련 규례(20:22~26)

1)본문내용(20:22~26)

첫째, 율법의 신적 기원에 대한 재강조(22)

둘째, 우상 제작 금지 명령(23)

셋째, 제단 제작 관련 규례(24~26)

하나님은 토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명하신다. 그리고 당신을 경배하기 위해 세워진 모든 제단에 강림하사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다. 그리고 돌로 단을 쌓을 때에는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고 하신다. 또한 층계로 단에 오르지 말라고 하신다.

 

2)영적 교훈(20:22~26)

첫째, 하나님은 영 안에서 진리로 섬겨야 한다(23)

사람은 한사코 무엇인가를 만들어 섬기려고 하나 그렇게 하면 아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요(4:24),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무한하신 신적인 속성과 능력을 신상 속에 다 집어넣어 표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23).

 

둘째,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를 아름답고 멋지게 꾸미려고 하지 말라(24~26)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제사하기 위해 제단을 만들 때에는 토단이나 다듬지 않은 돌로 쌓으라고 하셨다. 결코 계단형태로 만들지 말라고 하셨다. 인위적이고 가공하는 기술을 사용한 장식된 제단을 만들어서는 아니 된다. 그러면 제단을 신성화시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예배의 유일한 대상이 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특히 계단이 있는 단을 만들수록 제단이 높아보이므로 제단을 신성시할 가능성이 더욱 많아진다.

왜 하나님은 토단이나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으라고 했을까? 그것은 첫째로, 당시 화려하고 정교하게 꾸며졌던 가증스런 우상신상이나 우상제단과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을 구별하기 위해서였. 둘째로, 제단 자체가 우상시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셋째로, 하나님 이외의 것은 모든 것이 보조적이고 임시적인 것으로 궁극적으로 인생이 지속적으로 섬겨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뿐임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

 

 

 

4. 히브리 종에 관한 규례(21:1~11)

1)본문내용(20:1~11)

첫째, 21~23장 사이의 각종 재판법(시민법) 및 제의법 수여의 서론(1)

둘째, 히브리 남종에 관한 규례(2~6)

히브리 남종의 상전은 그 종이 자신을 섬긴 지 체7년이 되면 그를 놓아 주어야 한다. 남종이 단신으로 들어왔으면 단신으로 나가게 하고, 장가든 상태에서 들어왔으면 가족과 함께 보내주어야 한다. 그러나 상전이 종에게 아내를 주었을 경우 아내와 자식은 상전에게 속하고, 그 종은 단신으로 나가야 한다. 혹 종이 상전과 처자를 사랑하여 자유하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전이 그를 재판자응로 데리고 가서 그의 귀를 뚫은 후에 영구히 종을 삼을 수 있다고 하신다.

셋째, 히브리서 여종에 관한 규례(7~11)

자신의 딸을 여종으로 첩으로 판 경우, 그녀는 남종같이 나오지는 못한다. 상전이 그녀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부부관계를 하지 않으면 속신해야 한다. 그러나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됨으로 타국인에게 팔지 못한다. 그 여종을 혹 자기 아들에게 줄 경우에는 딸같이 대접해야 한다. 상전이 달리 장가들어도 그 여종의 첩으로서의 모든 권리 즉 의복과 음식, 동침의 권리는 부장해줘야 한다. 이상 세가지의 여종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을 경우 그 상전은 여종을 속전없이 자유케 놓아주어야 한다.

 

2)영적 교훈(21:1~11)

첫째, 율법에는 십계명과 같은 도덕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재판법(시민법)도 있어야 한다(1)

법규란 히브리어로 미쉬파팀이라는 단어다. 이 단어는 심판하다. 재판하다는 뜻의 동사 솨파트에서 왔다. 그러므로 법규란 백성을 다스리고 심판하는 법을 가리킨다. 그래서 백성들 간에 다툼이 일어났을 경우에 판결해서 분쟁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성도는 힘없고 소외된 자들이라고 그들에게 관심과 사랑와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21:1~23:19)

사람은 부당한 대우나 억울함을 당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그들의 호소가 하늘에 상달되기 때문이다.

셋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영원한 종으로 부려서는 아니 되며, 정당한 노동의 시간이 지나면 그를 놓아주어야 한다(2~3)

사람이 돈이 없어서 남의 종으로 팔려가나 그도 사람인 만큼 영원히 붙잡아 두려고 하지 말고, 빌린 돈의 댓가를 지불했으면 그때에는 놓아주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6년이 지나고 7년째다.

넷째, 예수께서는 우리 죄인들을 위해 상전인 하나님과 아내인 우리 성도들을 위해 자신의 희생하여 영원히 종이 되셨다(5~6)

종으로 6년을 섬겼으나, 주인이 맺어준 아내와 자식들을 그냥 종으로 놔둘 수 없고, 주인이 너무 좋은 분이니 스스로 종신토록 종이 되겠다고 하면, 재판장에게로 가서 송곳으로 귀를 뚫어서 표징을 삼았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자신의 손과 발에 대못으로 뚫으셨다.

다섯째, 아무리 천한 신분으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인간으로서 가질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한다(10~11)

주인이 첩으로 한 여인을 데려갔지만 그 여인이 맘에 들지 않는다고 할지라고 그를 첩으로 들인 이상, 그 녀에게 음식과 의복 그리고 동침(부부관계)를 끊지 말라고 했다. 만약 이러한 의무를 감당하지 않으려면 그녀를 그냥 놓아주어야 한다고 했다.

 

 

 

5. 일반 범죄로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목들의 구성(21:12~17)

1)본문내용(21:12~17)

첫째, 살인죄(12~14)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단 사람이 계획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손에 붙이신 경우에는 일정한 장소 즉 하나님이 따로 정하신 장소로 피해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고의적으로 살인한 자는 하나님의 제단에서라도 끌어내어 반드시 죽여야 한다.

둘째, 부모 구타죄(15)

셋째, 인신 유괴죄(16)

넷째, 부모 저주죄(17)

 

2)영적 교훈(21:12~17)

첫째, 사람은 어떤 경우에라도 다른 사람을 죽여서는 아니 된다(12,14)

사람이 다른 사람을 헤쳐서는 아니 되는 이유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영적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그냥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의 삶이 있는데, 그것을 준비할 수 없도록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다. 입장을 거꾸로 생각해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그를 죽이라고 한 것이다.

둘째,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경우가 아니라면 설령 그가 살인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살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13)

그것이 바로 성전 제단으로 가서 피묻은 뿔을 붙잡는 것이며, 여섯 개의 도피성으로 피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은 무고한 생명이 살해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며, 살인의 악순환을 예방하고자 함이다. 여기서 도피성은 우리 주 예수님을 상징한다.

셋째, 성도는 하나님을 섬기듯 자신의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15,17)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모를 치는 자와 저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이라고 하였다. 사실 부모를 욕하거나 업신여기거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며 멸시하는 것(패륜)은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부모를 대적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영적인 부모인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울 수가 있기 때문이다.

넷째, 사람의 인권은 언제나 어디서나 마땅히 존중되어야 한다(16)

사람을 납치하여 팔아넘기는 행위는 죽어 마땅하다. 왜냐하면 동일한 인권을 가진 사람을 해치는 극악무도한 죄가 되기 때문이다. 왜 인신매매를 하려 하는가? 돈벌이를 위해서,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서, 성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가 아닌가? 그러나 거꾸로 생각해보라.

< 출애굽기에 나오는 명령과 선포 >

1)감사와 회개

주여, 율법시대에는 모세가 중보자로 일했지만, 복음시대에는 하나님과 사람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 죄인들의 중보자가 되어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상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제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인위적인 화려함을 강조한 제단축조는 결코 신앙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오직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율법에는 십계명과 같은 도덕법 뿐만 아니라 재판법인 시민법도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고의로 사람을 죽이거나 부모를 멸시하는 자는 엄벌에 처할 나쁜 죄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장자권 누림의 결단

주여, 이제는 중보자이신 예수님만 의지하겠나이다.

주여, 이제는 결코 우상을 만들지 않겠나이다.

주여, 이제는 외모에 치중하지 않겠나이다.

주여, 이제는 내면의 신앙에 충실하겠나이다.

 

3)장자권의 누림, 명령과 선포

이제까지 나로 하여금 인위적인 화려함에 취하게 한 악한 영들은 결박을 받으라.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생명과 부모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악한 영들은 떠나가라.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화려함에 취하지 말지어다. 오직 예수의 은혜를 따라 자비를 베풀지어다.

4)오늘의 말씀의 핵심

1. 이제 하늘과 땅의 중보자는 오직 하나님이자 사람이신 예수님 한 분 뿐이로구나.

2. 눈에 보이는 화려한 예배와 외관에 눈독들이지 말아야 하는구나.

3.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는구나.

4. 율법에는 도덕법 뿐만 아니라 재판법으로서 시민법도 있구나.

5. 생명과 부모는 귀히 여겨야 하는구나.

5)훈련의 기본원칙 열 번 복창

단순, 반복, 지속, 강행

6)장자권의 발동, 명령과 선포 일곱 번 복창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복이 있을지어다.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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