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01월 30일(수) 수요기도회설교(주현절후셋째주일)
[제 목] 출애굽기강해(22) 재판법(02) 상해보상 및 손해배상에 관한 규례
[찬 송] 찬 235장 보아라 즐거운 우리집, 찬 252장 나 의 죄를 씻기는, 찬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말 씀] 출21:18~22:31(구약114면)
[키워드] 재판법(시민법),상해보상규례,공정과정의,책임과의무,결과와동기,신성한노동,손해배상,약자보호,거룩성보존,하나님우선
1. 서론
출애굽기 책은 구약성경의 헬라어번역인 70인역의 제목(엑소더스)에 따라, “출애굽기”라고 명명되었다. 본서는 모세5경의 저자인 모세(B.C.1527~1406)가 기록했으며(출15:1, 17:24, 수8:12, 사19:8), 기록연대는 출애굽 시작연도인 B.C.1446년에서 모세가 죽은 해였던 1406년 사이인데, 아마도 모세가 죽기 직전에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출애굽기는 애굽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시내산언약을 맺어주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로 인하여 구약선민 이스라엘의 역사의 본격적인 출발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출애굽기는 크게 2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그것은 19장을 기점으로 시내산이전(1~18장)과 시내산이후(19~40장)로 볼 수 있다. 시내산까지는 탈출여정을 기록한 것이며, 시내산이후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과 성막에 관한 내용이다.
하지만 출애굽기를 출애굽사건을 기준으로 본다면 3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1장~12:36절까지는 애굽의 압제가 시작된 때로부터 출애굽직전까지의 기록이며, 12:37~24:18까지는 마침내 출애굽이 이루어진 때로부터 시내산 언약체결 때까지의 기록이고, 25:1~40:38은 성막건축에 대한 규례가 주어지고 그것에 따라 성막건립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의 기록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좀 더 세분하면 다음과 같다. 1~4장은 출애굽지도 모세의 준비, 5~12a장은 선민의 구속과정, 12b~15장a은 출애굽과 홍해도강의 기적, 15b~18장은 초기출애굽행진, 19~24장은 시내산언약체결, 25~31장은 성막규례 수여, 32~34장 이스라엘 백성의 집단적 금송아지 숭배사건을 통한 시내산 언약파기와 갱신, 35~40장은 성막건립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리는 출애굽기 18장과 19장을 다루었다. 출18장에서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이스라엘의 진영 방문(출18:1~12) 및 이드로의 조언에 따른 이스라엘의 사법 행정조직개편 및 이드로의 귀향(출18:13~27)을 다루었다. 그리고 출19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시내광야 도착 및 시내산 언약 체결을 위한 여호와의 제의와 이스라엘 백성의 화답(출19:1~9) 및 시내산 언약의 체결준비(출19:10~15) 그리고 시내산 언약의 조건인 율법수여와 언약의 체결을 위한 하나님의 시내산 강림(출19:16~25)의 사건을 다루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총 5주에 걸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십계명” 즉 율법 가운데서 도덕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지난주에는 율법수여 직후의 백성들의 요청(출20:18~21)과 우상제작과 제단제작시 주의사항(출20:22~26)과 아울러 시민들 간에 일어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재판법” 즉 “시민법” 중에서 앞부분(출21:1~18)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오늘은 재판법(시민법) 가운데, 상해보상법 및 손해배상에 관한 규례(출21:18~22:17)를 살펴보고자 한다. 시민법 전체는 출21~23장에 나와 있다.
2. 상해보상법(출21:18~36)
1)본문내용(출21:18~36)
첫째, 사람이 상대방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의 보상 규정(18~27절)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한쪽이 돌이나 주먹으로 친 경우 피해자가 죽지 않고 기도하면 가해자는 형벌을 면하되 손해배상금과 치료를 지불해야 한다. 상전이 종을 매질하여 그 종이 당장에 죽으면 그 상전은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종이 하루나 이틀 후에 죽으면 주인의 재산적 손실로 여겨져 상전은 형벌을 면한다. 혹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의 아이를 낙태케 했는데 다른 피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보상하되, 재판장의 판결에 따라 벌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낙태 외에 다른 해를 입혔으면 동해보복법으로 처벌받아야 한다.
상전이 종의 신체 중 어떠한 부위라도 상해를 입혔으면 그를 해방시켜야 한다.
둘째, 소가 사람을 받아 죽인 경우의 보상 규정(28~32절)
소가 사람을 들이받아 죽인 경우, 그 소는 돌로 쳐 죽여야 한다. 소를 죽인 후에 그 고기는 먹지 말아야 하고 주인은 형벌을 면하게 된다. 받는 성질이 있는 소를 방치하며 사람을 죽였으면 소는 돌로 쳐죽이고 소 임자도 죽여야 한다. 그러나 소 임자가 속전제도에 따라 속죄금을 지불함으로 사형을 면할 수도 있으나, 사람을 받아 죽인 소 임자에게 속죄금을 명령하면 그 소 임자는 그 명한 것을 생명의 속전으로 내야 한다. 소 임자가 생명의 속전을 낼 때 죽은 자가 남자아이이든지 여자아이이든지 구별없이 율례대로 행해야 한다. 소가 종을 받은 경우 소 임자는 종의 상전에게 은 30세겔로 속전하되 소는 돌로 쳐 죽여야 한다.
셋째, 타인의 짐승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33~36절)
구덩이를 열어두어 짐승이 거기에 빠져 죽었으면 구덩이 주인은 짐승의 임자에게 배상해야 한다. 배상한 후 죽은 짐승은 구덩이 주인의 차지가 된다.
소끼리 싸우다가 한 소가 죽은 경우 두 소의 주인이 산 소를 판 값과 죽은 소를 각각 반분해야 한다. 싸운 두 소 중 한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음에도 방치하였다면 그 소의 임자는 소로 소를 갚아주고 죽은 소를 차지하면 된다.
2)영적 교훈(출21:18~36)
첫째, 재판은 언제나 공정하고 정의롭게 처리해야 한다(18~36절).
남에게 해를 입혔으면 그것에 대해 합당한 벌을 받게 하고, 또한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하다. 억울하게 해서도 아니 되며, 권리와 소유를 가진 자에게만 이익이 돌아가게 하는 판결을 해서는 아니 된다.
둘째, 재판은 언제나 결과만을 볼 것이 아니라 동기와 의도까지 함께 보아야 한다(20~27절)
서로 싸웠는데 그 자리에서 죽지 않고 다시 활동할 있게 되었으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한다.
혹 주인이 남종이나 여종을 막대기로 쳐서 당장에 죽으면 그것은 감정이 들어간 것이므로 형벌을 받아야 하나, 당장 죽지 않았다면 그것은 살해의도가 없는 것이므로 재산상의 손실처리로만 처리해야 한다. 또한 감정에 의한 종에 대한 폭행으로 인해 종이 상하게 되었으면 종은 놓아주어야 한다.
셋째, 소유와 권리에는 항상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28~36절).
자신이 가진 소가 우연히 남을 들이받아 죽게 했으면 소는 죽여야 한다. 그런데 주인이 자기 소가 들이받는 버릇이 있음을 알고도 관리를 소홀히 했으면, 소도 죽이고 그 소의 주인도 죽여야 한다. 그런데 만약 소의 주인이 속죄금을 생명의 댓가로 지불하면 죽지 않을 수도 있다. 그것은 어린 아이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종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특히 종에 대한 속죄금은 30세겔이다. 이는 노동자의 4달치(120일)의 품삯이다.
또한 자신의 가축에게 먹이려고 웅덩이를 가지고 있었는데 관리소홀로 짐승이 빠져 죽었으면 짐승의 주인에게 보상해 주어야 할 것이나, 죽은 짐승은 자기가 가질 수 있다.
그리고 내 소가 다른 소를 들이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와 죽은 소를 팔아 각각 반분해야 한다. 그런데 소라 원래 들이받는 버릇이 있어 다른 소를 들이받아 죽게 했다면, 자기의 살아있는 소를 죽은 소 임자에게 줄 것이며. 죽은 소를 자신이 가져야 한다.
3.각종손해배상법 및 처녀범한 자에 대한 처리 규례(22:1~17)
1)본문내용(22:1~17)
첫째, 이웃의 재물을 도적질한 경우(22:1~4)
소나 양을 도적질한 경우에 소는 다섯 배, 양은 네 배로 갚아야 한다. 밤에 침입한 도적을 죽인 경우는 죄가 없다. 그러나 낮에 침입한 도적을 죽인 경우는 죄가 있다. 도적은 도적질한 것에 대해 반드시 배상해야 한다. 도적질한 것을 배상할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몸을 팔아서라도 배상해야 한다. 도적질한 ㄱ서이 수중에 있을 경우에는 무조건 두 배로 배상해야 한다.
둘째, 가축의 관리소홀이나 화재로 이웃의 재산을 피해를 준 경우(5~6절)
자기 짐승이 남의 밭의 농작물을 먹은 경우 자기 밭의 제일 좋은 것으로 배상해야 한다. 밭을 태우다 남의 곡식단을 태운 경우 반드시 배상해야 한다.
셋째, 위탁받은 이웃의 물건에 피해를 준 경우(7~13절)
위탁받은 것을 도난당했다가 도적이 잡힌 경우에는 그 도둑은 갑절로 배상해야 한다. 도적이 잡히지 않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재판장 앞에 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을 대었는지의 여부를 조사받아야 한다. 만일 위탁자가 위탁받은 자의 어떤 물건에 대해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할 때에는 재판장에게서 가 시비를 가려야한다. 그 결과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상대편에게 갑절로 배상해야 한다. 위탁받은 짐승의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경우 위탁받은 자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무고함을 맹세해야 한다. 위탁받은 자가 맹세시 위탁자는 믿어야 하고, 위탁받은 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그러나 위탁받은 자의 집에서 도난당한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는 배상해야 한다. 만일 위탁받은 짐승이 맹수에 의해 찢긴 경우 그 증거가 있으면 배상의 책임이 없다.
넷째, 빌려 온 물건에 피해를 준 경우(14~15절)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없을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해야 한다. 사고발생시 그 임자가 함께 있었다면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빌린 자가 차용료를 지불한 경우에는 빌려온 것이 상하거나 죽어도 배상할 필요가 없다.
다섯째, 처녀를 범한 자에 대한 규례(16~17절)
정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범한 자는 결혼지참금을 주고 그 여자를 아내로 삼아야 한다. 만약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주기를 거절하면 결혼지참금에 해당하는 돈을 피해 보상의 의미로 지불해야 한다.
2)영적 교훈
첫째, 성도는 정당한 노동의 댓가만을 취해야 한다(1~4절).
이웃의 물건을 훔쳐서 잡아서 없애버리거나 팔아없애버렸을 때에는 4~5배를 물어주어야 한다. 큰 것일수록 더 많이 배상해야 한다. 소 한 마리는 다섯 마디로, 양 한 마리는 양 네 마리로 배상해야 한다. 그리고 아직 집에 그 짐승이 있으면 2배를 물어주어야 한다.
왜 하나님은 도적질에 대해서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셨을까? 그것은 첫째, 이웃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끼쳤기 때문이요, 둘째, 땀흘리며 살아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창조와 노동의 질서를 파괴했기 때문이다. 열심히 노력하지 않고 남의 재산을 착취하는 것은 옳지 않다. 땀흘린 댓가를 취해야 하는 것이다.
둘째, 성도는 자신의 행동에 정직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5절)
내 곡식과 내 포도는 아깝고 남의 것은 아깝지 않다는 것은 잘못된 태도다. 그때는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해야 한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기꺼이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셋째, 무고는 도적질만큼이나 큰 죄악이다(9절).
남의 물건을 위탁받았는데 탐이 나서 도둑맞았다고 하면서 자기의 것을 취했을 경우 그것은 도둑질이나 물건이 자신에게 있으므로 2배를 배상해야 한다. 하지만 위탁받은 자가 도둑맞았지만 아니라고 우기고 위탁받은 자가 도둑질했다고 무고하면 그것도 상대방에서 2배를 갚아주어야 한다. 거짓소문을 퍼뜨려 이웃으로 하여금 억울한 누명을 쓰게 하고 고통을 당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넷째, 성도는 서로 믿고 사는 사회를 만드는 초석이 되어야 한다(10~11절)
위탁받은 자가 이웃의 짐승을 위탁받았는데 고의가 아니라 우연이 상하거나 죽거나 끌려갔을 때에는 위탁받은 자는 여호와께 맹세하여 자신은 이웃의 짐승을 손대지 않았다고 하면 그것을 임자는 믿어주어야 한다. 그리고 위탁받은 자는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그만큼 상호 신뢰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이웃의 일을 자신의 일처럼 여기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12~13절)
이웃에게 맡긴 짐승을 도둑맞았으면 배상해주어야 하지만, 그것을 지키다가 그만 짐승이 찢기거나 상했으면 그 마음을 이해하여 변상하도록 하지 말아야 한다. 내가 그 일을 당했다고 가정해 보라. 그는 이웃의 짐승에 대해 최선을 다했기에 그것을 알아주어야 한다.
여섯째, 이웃의 호의와 친절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14~15절)
이웃의 짐승을 무상으로 빌려오는 순간에 원래의 임자가 있을 때에 짐승이 상하거나 죽게 되면 배상을 시키지 말아야 하지만, 원래의 주인이 없을 때에 그러한 일이 발생하면 배상해주어야 한다.
일곱째, 사람은 성을 쾌락의 도구로 여겨서는 아니 된다(16절)
성을 쾌락의 도구로만 이용하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지지 않는 행동는 나쁜 행동이다. 청년이 처녀를 유혹하여 동침했으면 반드시 장인에게 신부지참금을 지불하여 그녀를 아내로 삼아야 한다. 만약 처녀가 딸을 주기를 거절하면 그 처녀에게 벌금으로 신부지참금(은50세겔)을 내야 한다.
4. 종교적 범죄자로서 사형에 처할 자들(출22:18~20)
1)본문내용(출22:18~20)
첫째, 무당에 관한 규례(18절)
무당을 반드시 죽여야 한다.
둘째, 수간하는 자에 관한 규례(19절)
수간하는 자도 반드시 죽여야 한다.
셋째, 우상숭배자에 관한 규례(20절)
우상숭배자도 반드시 죽여야 한다.
2)영적 교훈
첫째, 성도는 미신을 추방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18절).
하나님은 귀신과 접촉하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고 했다. 무당은 악한 영의 도움을 받아 점을 치고 장래 일을 예언하는 자들인데, 이들을 살려보면 귀신세상이 되고 말 것이다.
둘째, 사람은 사람으로서의 존귀함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19절).
사람이 짐승과 행음하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임을 부인하고, 스스로를 짐승과같이 만들어서는 아니 된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다.
셋째,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한다(20절).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은 전부 다 가짜신이요 타락한 천사들인데, 이들은 저주받은 영이요 그 끝이 불못으로 예정된 자들이므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는 절대 아니 된다. 그들의 꼴치 되기 때문이다.
5. 사회보호법 관련 규례(22:21~27)
1)본문내용(22:21~27)
첫째,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 것(21절)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라고 하신다. 이스라엘 역시 이방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을 기억하라 하신다.
둘째,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 것(22~24절)
과보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고 하신다. 과부나 고아가 학대로 인하여 부르짖을 때에는 당신께서 반드시 들으실 것이라고 하신다. 그리고 과부나 고아를 학대하는 자들에게 대해 철저히 보응하시겠다고 하신다.
셋째,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 주면서 채주같이 굴거나 변리를 취하지 말 것(25절)
넷째, 가난한 자의 옷을 전당잡은 경우 해지기 전에 돌려줄 것(26~27절)
가난한 자의 옷을 전당잡은 경우 해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하신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들은 밤에 외투를 모포로 삼아 덮고 자기 때문이다. 가난한 자들이 부르짖을 때에 자비한 당신께서 반드시 들으실 것이라고 하신다.
2)영적 교훈
첫째, 성도는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고, 나보다 약하거나 못하는 자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로 오히려 그들에게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21절).
이스라엘 민족도 광야에 나오기전까지 애굽에서 이방 나그네였다. 얼마나 서러웠는가? 그런데 이제 자유인이 되었다고 이방인들을 압제하거나 못살게 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받은 은혜를 은혜로 베풀어야 한다.
둘째, 약한 자를 보호하고 돌보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도리다(22~24절)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같은 약자를 해롭게 하면, 반드시 응징한다고 했다. 칼로 망하게 하여 자기의 아내를 과부로 만들고 자녀는 고아로 만들어주겠다고 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에 약자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특별히 약자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실 것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강한 자는 약자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해롭게 하지 말고 그들을 잘 돌봐주어야 한다(시68:5, 약1:27)
시68:5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약1:27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시7:11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심이여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셋째, 성도는 다른 성도의 가난의 약점을 이용하지 말고 자비를 베풀어주어야 한다(25절)
이웃이 가난하게 되어 돈을 꾸어주면 채권자처럼 굴지 말고, 이자도 받지 않는 것이 좋다.
넷째, 다른 사람의 입장과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26~27절)
성도는 가난한 자로부터 겉옷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었을지라도 해가 지기 전에 겉옷만큼은 돌려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밤에 추위를 이기고 잠잘 수 있도록 사용하는 덮는 이불이기 때문이다. 잘못하면 추워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6. 종교생활의 질서를 위한 기본규례들(출22:28~31)
1)본문내용(출22:28~31)
첫째, 최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 것(28절)
둘째, 첫 수확물, 장자, 짐승의 초태생 등 모든 맏물을 하나님께 바칠 것(29~30절)
추수한 것과 짜낸 즙의 봉헌시 드리기를 더디하지 말라고 하신다. 장자는 하나님께 바치라 하신다. 짐승의 초태생 역시 난 지 팔 일 만에 하나님께 바치라 하신다.
셋째, 야생 동물에게 찢긴 짐승의 고기는 먹지 말고 개에게 던질 것(31절)
2)영적 교훈
첫째, 성도들은 종교지도자와 정치지도자를 위해 기도하고 협력해야 한다(28절)
성도들은 종교지도자인 재판장을 존중해야 하며, 정치지도자들도 존중해야 한다. 그들을 욕거하거나 저주하지 말아야 한다. 끊임없는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되, 나라의 위정자들이 나라를 정의롭게 평화롭게 다스릴 수 있도록, 복음전파를 방해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한다.
둘째, 성도의 삶에 있어서 최우선 순위는 하나님이어야 한다(29절)
곡식을 추수하거나 포도즙을 짜 냈으면 맨 처음 하나님께 바치고, 자신의 장자도 하나님께 대속해서 바쳐야 한다. 하나님이 모든 삶의 우선 순위가 되게 해야 한다.
셋째, 하나님께는 가장 좋은 것, 최상으로 것으로 드려 한다(30절)
소나 양이 태어났을 때에는 7일동안 어미 젖을 빨게 하고, 여드레만에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이때 첫열매는 가장 좋은 상태와 최상의 것이 되기 때문이다.
넷째, 성도는 부정한 것을 멀리 해야 한다(31절)
성도는 짐승에서 찢긴 짐승의 고기를 먹지 말로 개에게 던져야 한다. 피가 들어있는 찢기 죽은 짐승의 고기는 부정하기에 먹지 말아야 한다. 신앙적인 순결을 지켜야 하는 것이다.
< 출애굽기 21:18~22:31에 나오는 명령과 선포 >
1)감사와 회개
주여, 율법에는 십계명과 같은 도덕법 뿐만 아니라 재판법인 시민법도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재판법은 언제나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성도는 힘없고 천한 자들을 결코 소외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재판할 때에는 결과만을 볼 것이 아니라 동기와 의도까지 봐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누구든지 남보다 더 소유하고 있고 더 권한이 있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책임과 의무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성도는 도둑질하지 말고 오히려 정당한 노동의 댓가만을 취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성도는 사람을 거짓말로 무고함으로 억울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성도는 이웃에게 호의와 친절을 베풀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성도는 성을 쾌락으로 도구가 아니라 부부간의 신뢰의 도구로서 가정의 안정을 이루며 후손을 전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성도는 미신을 추방하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만 신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성도는 약자와 가난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데 늘 앞장서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성도는 지도자를 귀히 여기고, 먼저 하나님께 드리며, 부정한 것을 멀리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장자권 누림의 결단
주여, 이제는 공평하고 정의롭게 행하겠나이다.
주여, 이제는 친절과 자비와 호의를 베풀겠나이다.
주여, 이제는 미신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섬기겠나이다.
주여, 이제는 약자와 빈자는 돕고, 부정한 것은 멀리하겠나이다.
3)장자권의 누림, 명령과 선포
이제까지 나로 하여금 공평과 정의를 저버리게 하는 악한 영들은 결박을 받으라.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과 자비를 외면케 만드는 악한 영들은 떠나가라.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공평하고 정의롭게 행할지어다. 오직 받은 은혜를 따라 자비를 베풀지어다.
4)오늘의 말씀의 핵심
1. 모든 일은 공평하고 정의롭게 행해야 하며, 결과 뿐 아니라 동기와 의도도 선하게 가져야 하는구나.
2. 주님은 오늘도 이방인과 약한 자 및 가난한 자에 지대한 관심이 있으시구나.
3. 성도는 주께 은혜받은 만큼 이웃과 남에게 호의와 친절 그리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구나.
4. 성도는 거룩함을 보존하기 위해 힘쓰며,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하는구나.
5)훈련의 기본원칙 열 번 복창
‘단순, 반복, 지속, 강행’
6)장자권의 발동, 명령과 선포 일곱 번 복창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복이 있을지어다.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