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의 자유와 국가의 공권력이 서로 충돌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2)(단6:6~13)_2020-04-24(금)

by 갈렙 posted Apr 2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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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투브 주소 https://youtu.be/I8V6a2EVMZE
날짜 2020-04-24
본문말씀 다니엘 6:6~12(구약 1242면)
설교자 정병진목사
주제어 국가의공권력,다니엘의신앙,다리오왕,죽음을각오한신앙,피하라,선거를통해민주적권리를행사하라,대한민국헌법

이번 코로나사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변화를 안겨다 주었다. 그리고 새로운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을 성찰해보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더불어 이번 일로 인해 국가의 공권력이 교회를 억압할 수도 있겠구하는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종교의 자유가 명시된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교회의 성도로서 우리는 과연 종교의 자유와 국가의 공권력이 서로 충돌할 때 과연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것인지를 반드시 정리할 필요가 생겼다. 그래서 그 해답을 모색해본 것이 오늘의 말씀이다.

 

1. 들어가며

  국가가 공권력을 신앙생활을 방해하거나 침해할 때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는 이번 코로나사태로 인하여, 연거푸 국가공무원으로부터 예배드리는 현황을 체크받아야 했다. 국가는 코로나감염 예방을 위해 밀접접촉의 위험성이 있다면서 교회가 제대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하지만 교회는 예배시간에 행정부직원으로부터 감시당한다는 느낌만큼은 지울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가? 그들을 교회로부터 나가도록 떠밀어내야 하는가? 아니면 이분들도 수고하러 오셨으니 고이 모시고 또한 예우해드려야 하는가?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국가의 공권력과 종교의 자유가 충돌했을 때에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대한민국에 사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좀 더 찾아보고자 한다.

 

2. 국가의 예배 감시 조치는 공공선을 위해 합당한 것인가 종교탄압인가?

  올 해 코로나사태로 인해 처음으로 실시된 사회적거리두기 캠페인에 사실 교회가 집중 관리 대상이 되었다. 국가에서는 공공선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조치인 것을 수차례 밝혔다. 하지만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기분 나쁜 일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종교탄압이라고 생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교회를 믿지 못하고 공무원을 붙혔으니 목회자의 권위를 무엇으로 보고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리 그것이 종교탄압행위로 보인다고 할지라도 국가에서는 이번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관리행위였을 것이다. 참으로 공무원들도 난감했을 것이 뻔하다. 그렇다고 종교의 자유를 헌법으로 명시하고 있는 나라에서 종교행위를 통해서 불법을 행하고 있는지 감시했으니 말이다. 그러나 성도들은 이번 국가의 공무원파견조치에 대해 너무 심각하게 반응하지는 말아야 한다. 국가가 국민의 안전과 보호 그리고 보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취한 공공선의 행위였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라도 사실 따지고 보면 국민의 한 사람 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고로 그리스도인들은 2가지 왕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하나는 세상의 왕국에서 시민으로 살고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왕국으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살고 있는 것이다. 고로 세상에 몸붙혀 사는 동안에는 국가가 합법적으로 시행하는 공공선을 위해 협조해주어야 한다. 이번 코로나 조치는 그러한 측면이 크기에, 이것을 종교탄압행위라고 함부로 정죄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3. 나라에서 기도생활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감시하려 했을 때 다니엘은 어떻게 했는가?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황을 이미 다니엘이 겪었다. 다니엘도 자신의 기도생활이 불법이 되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은 아니었다. 다니엘 자신을 뺀 나머지 두 명의 메대의 총리들에 의해 모함을 받아, 그날로부터 30일동안 왕 이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구하면 그를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나라의 법률을 제정되어서 공포가 되었기 때문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새로 복속한 바벨론나라의 백성들로 하여금 왕에서 충성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기에  왕은 쾌히 그것을 승락해주었다. 그것도 자신의 인장반지를 찍어 변치 못한 법률로서 말이다. 그런데 알고보니 그것은 다니엘을 없애려고 하는 대적자들의 간교한 속임수였다. 왕은 그것을 나중에야 깨닫게 된다. 하지만 이미 공포되어진 법률이었기에 왕도 그것을 뒤집을 수는 없었다. 그렇다. 없던 법이 새로 만들어지면 그것이 어떤 법이든지 그것을 어기면 불법이 되고, 그것에 대한 처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된다. 세상 천지에 한시적이긴 했지만, 기도하는 것을 불법을 간주하는 법이 그때 당시에 매데왕국에서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하루에 세 번, 자기집의 2층 다락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항하는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계속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은 대적자들에 의해 현행법으로 체포되었고, 왕 앞에 서야 했다. 왕은 아뿔사 뉘우쳤지만 때는 이미 늦은 상태였다. 고로 여기서 우리는 국가의 공권력(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주어진 권력)이 개인의 신앙을 침해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4. 국가가 나서서 종교행위를 제지할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이처럼 국가가 나서서 개인의 종교행위를 제지하려 할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한 반응은 성경에 보면 2가지가 있다.

  첫째는 국가의 법을 어기고 거기에 해당하는 벌을 달게 받는 것이다. 이것은 다니엘과 같은 경우에는,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벌을 받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이 법률을 어길 경우 사형에 처해지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처럼 국가가 개인의 종교행위를 탄압하는 데에는 국민의 정상적인 예배행위나 기도생활을 방해하는 경우로서 소극적인 종교생활방해 행위가 있다. 이것은 다니엘에게 일어난 사건에 해당한다. 하지만 다른 또 하나가 있기도 하다. 그것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경우다. 이들에게는 기도생활을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었다. 이들에게는 왕이 신상(우상)을 만들어놓고 그것에게 절하라는 것이었는데 적극적인 종교생활을 강요행위다. 기도생활이야 그냥 안 하면 되는 일이고, 눈을 뜨고서 소리없이 기도하면 아무도 모를 일이며, 특별히 집에서 하더라도 문을 닫고 기도하면 아무도 모를 일이었다. 그러므로 다니엘도 지혜롭게 30일동안만 문을 닫고 기도하면 되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 그것은 자신의 기도생활을 들통나서 자신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달게 받겠다는 각오를 하고 기도했다는 것을 가리킨다. 그런데 왕의 신상(우상)에게 절하는 일은 사실 다른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종류의 요구는 직접적인 종교탄압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제시대에 우리나라 성도들로 하여금 일본신사에 참배하게 한 일은 바로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둘째, 국가의 법을 저촉하고 해당하는 벌을 받느니 차라리 그 법이 효력을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피하든지 도망치는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말씀 속에 들어있다(마24:15~16). 엄청난 견딜 수 없는 박해가 찾아올 때에는 도피하라는 것이다. 그 법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은 북한이 1945~48년에 공산화될 때, 북한의 수많은 성도들이 남한으로 피난온 것이다. 그리고 프랑스의 위그노파(칼빈개신교파)가 천주교(로마카톨릭)의 핍박을 피해, 영국이나 스위스나 독일 그리고 미국으로 도망친 일들이다. 우리는 이것을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나는 순례자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에 계속 있으면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뷸법이 되고 불이익을 당하거나 죽임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번째의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나라와 같이 아주 특별한 나라에만 있는 것이다. 그것은 국민이 자기를 대신하여 일해줄 국가의 지도자와 국회의원과 자치위원들을 선거로 뽑아 바꿀 수 있는 나라의 경우다. 이것은 조금 있다고 더 잘 살펴보도록 하겠다.

 

5. 대한민국은 어떤 국가인가?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인가? 대한민국은 과연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 나라인가? 답은 "그렇다"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헌법 제20조 제1항을 보면,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2항은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라고 규정해놓고 있기 때문이다. 고로 우리나라에서는 그 어떤 나라보다 신앙생활을 하기에 좋은 나라에 해당한다. 사실 자기나라의 헌법에 "민주공화국"임을 명시한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 없다. 독일도 바이마르 헌법 제1조를 보더라도 "독일제국은 공화국이며,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만 되어 있을 뿐이다. 참고로, 여기에다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정"을 하는 나라라고 되어 있다. 여기서 "민주"라고 함은 나라의 주권이 국민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공화국'이라 함은 한 나라에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왕이나 귀족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여러사람에게 분산되어 있는 것을 가리킨다. 이는 왕(지도자)이 국민을 함부로 학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헌법에서는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의 권한이 어떻다고 분명하게 따로 정해 놓았고, 입법부인 국회의 권한도 따로 정해놓았으며, 행정부인 대통령과 국가공무원들 및 그리고 사법부인 법원과 경찰의 권한을 각각 따로 분리해 두었다. 그러므로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자가 옛날시대의 왕처럼 일방적으로 국민을 억압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고로 우리나라는 참으로 좋은 헌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하겠다. 우리가 이 나라에 설고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할 것 같다.

 

6. 예배와 기도생활을 방해받지 않는 신앙인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자유민주주의 국가요, 민주 공화국이요, 입헌민주국가에서 살고 있는 우리성도가 예배나 기도생활을 방해받지 않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가장 바람직한 것은 성경적인 가치관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을 뽑지 말고, 하나님의 법을 알고 실천하는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진 자를 뽑아주는 것이다. 어차피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복수의 정당정치를 하는 국가이면서, 동시에 법치주의를 실행하는 국가이기 때문이다. 고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다른 이야기를 하면, 선거로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 공화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것을 정해놓은 것이 바로 법률 위에 있는 "헌법"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헌법"이란 국가의 통수권자보다 위에 있는 법으로서, 국가의 통수권자도 이러한 헌법적인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 국가의 통수권자라고 할지라도 헌법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은 범위에서 자신의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성도들은 선거를 잘 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꽃은 바로 선거다. 이것을 잘 해야 성도가 예배와 기도생활에 방해받지 않으며, 역차별받지 아니하고 살 수 있는 것이다.

 

7. 나오며

  이번 코로나사태는 영적인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징계"임에 틀림없지만, 육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이상한 유형의 감기의 세계적인 대유행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위험한 감기가 더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강하게 밀어붙혔다. 특히 교회는 그 중에서도 국가의 집중 관리 대상이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 교회의 구성원이지만 동시에 국가의 공권력에 복종해야 하는 시민들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국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한 것에 대해 종교탄압이라고까지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아예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일로 인하여 자칫 잘못되면, 그 옛날 다니엘 시대처럼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가 예배와 기도생활을 불법적으로 간주하고, 신앙인들을 탄압하는 도구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다. 또한 그러한 때가 발병하면, 그때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도 살펴보았다. 그것은 3가지 경우가 있다. 죽든지 아니면 도망치든지다. 그리고 도 하나는 선거를 통해 종교의 자유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사람을 나라의 지도자(대통령)와 일꾼(국회의원)으로 세우는 것이다. 그런데 그때 만약 신앙을 수호하려다가 죽게 되면 그는 순교자가 될 것이다. 또한 그때에 도망치게 되면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 가서 살 수도 있을 것이다. 더불어 마지막으로 기독교인들이 아무런 제약없이 종교의 자유를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선거를 잘해야 한다는 것도 배웠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나라는 참으로 좋은 나라라고 하겠다. 직접 비빌 투표를 통하여 우리의 지도자나 일꾼을 바꿀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선거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일임에 틀림없다.

 

2020년 04월 24일(금)

정병진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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