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규정

by 갈렙 posted Oct 30,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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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규정

2016.11.01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규정 

 

문장의 의미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띄어쓰기를 합니다. 띄어쓰기를 하지 않거나 잘못하면 예문과 같이 의미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리거나 의미가 잘못 전달될 수 있습니다. 저는 띄어쓰기에 관하여 ‘의존명사는 띄어 쓴다’, ‘단어들 사이는 원칙적으로 띄어 쓴다’ 정도만 알고 있었습니다.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규정

 ‘20,000,000원’은 붙여 쓰는데 ‘2,000만 원’은 왜 띄어 써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 ‘2,000만원’으로 붙여 썼습니다. 띄어 쓸지가 고민이 되면 막연히 제가 더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대로 써왔습니다.  

 한글 맞춤법은 전체 51개 항 중 11개 항에서 띄어쓰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글 맞춤법의 띄어쓰기 규정이 어떤 내용인지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규정

서로 다른 단어는 띄어 쓰는 것이 띄어쓰기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날’, ‘집안’과 같은 합성어는 하나의 단어이므로 띄어 쓰지 않고 붙여 씁니다. 합성어인지 혹은 서로 다른 단어인지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단어인지 여부로 구별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규정 

‘이/가’, ‘을/를’, ‘에게’, ‘도’ 등 조사는 반드시 앞말에 붙여 씁니다.

‘들어가기는커녕’, ‘학교에서만이라도’와 같이 조사 뒤에 조사가 연속적으로 붙는 경우에도 조사는 모두 앞말에 붙여 씁니다.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규정 

‘간’, ‘내’, ‘외’, ‘중’, ‘시’, ‘데’, ‘바’, ‘대로’, ‘만큼’, ‘뿐’, ‘채’ 등 의존명사는 앞말과 띄어 씁니다.

의존명사는 조사와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대로’, ‘만큼’, ‘뿐’은 의존명사인 경우에는 ‘법에 있는 대로’, ‘아는 만큼’, ‘공부를 잘할 뿐만 아니라’와 같이 띄어 쓰지만, 조사인 경우에는 ‘법대로’, ‘지식만큼’, ‘공부뿐만 아니라’와 같이 붙여 씁니다.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규정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앞말과 띄어 씁니다. 따라서 ‘차 한 대’, ‘연필 두 자루’와 같이 띄어 씁니다.
다만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나 ‘아라비아 숫자와 어울리어 쓰이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앞말과 띄어 쓰지 않고 앞말과 붙여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삼 항’(원칙)              ‘제삼항’(가능)   
‘삼 학년’(원칙)              ‘삼학년’(가능)  
‘오십팔 회’(원칙)           ‘오십팔회’(가능)
‘제1 연구실’(원칙)           ‘제1연구실’(가능)

 

‘칠천 원’(원칙), ‘7천 원’(원칙), ‘7,000원’(가능)

‘7천 원’으로 띄어 쓰지 않고, ‘7천원’으로 붙여 쓰는 것도 가능한지 의문이 들 수 있으나,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7천 원’으로 띄어 쓰는 것이 한글 맞춤법에 맞는다고 합니다.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규정 

수는 ‘십이억 삼천사백오십육만 칠천팔백구십팔’, ‘12억 3456만 7898’과 같이 만 단위로 띄어 씁니다.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규정 

‘겸’, ‘대’, ‘등’, ‘등등’, ‘등속(等屬)’, ‘등지(等地)’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쓰고, ‘내지’, ‘및’은 접속 부사이므로 띄어 씁니다.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규정 

‘좀 더 큰 것’(원칙)  ‘좀더 큰것’(가능)
‘이 말 저 말’(원칙)  ‘이말 저말’(가능)

각 단어는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나. 1음절 단어가 연속될 경우 의미 파악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붙여 쓸 수 있습니다.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규정 

보조 용언은 본용언 뒤에 위치하여 본용언의 뜻을 보충하는 역할을 합니다. 보조 용언의 예로는 ‘먹어 두다’, ‘가 버리다’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보조 용언은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나, 아래와 같이 붙여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불이 꺼져 간다’(원칙)        ‘불이 꺼져간다’(가능)
‘비가 올 듯하다’(원칙)          ‘비가 올듯하다’(가능)
‘그 일은 할 만하다’(원칙)      ‘그 일은 할만하다’(가능)
‘그릇을 깨뜨려 버렸다’(원칙)  ‘그릇을 깨뜨려버렸다’(가능)

그러나 ‘앞말에 조사가 붙거나’ ‘앞말이 합성 동사인 경우’, 그리고 ‘중간에 조사가 들어갈 때’에는 보조 용언은 아래와 같이 띄어 써야 합니다.

 ‘책을 읽어도 보고’(O)      '책을 읽어도보고’(X)  
‘덤벼들어 보아라’(O)        ‘덤벼들어보아라’(X)
‘잘난 체를 한다’(O)          ‘잘난 체를한다’(X)


또한 보조 용언이 거듭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앞의 보조 용언만 붙여 쓸 수 있습니다. 

 ‘기억해둘 만하다’(O)        ‘기억해둘만하다’(X)
‘읽어볼 만하다’(O)            ‘읽어볼만하다’(X)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규정 

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성과 이름 : ‘김양수’
성과 호 : ‘정송강’
성명과 호칭어 : 채영신 씨, 박동식 박사
성명과 관직명 : 이순신 장군   

 다만 성과 이름, 성과 호를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남궁 억’, ‘황보 지봉’과 같이 띄어 쓸 수 있습니다.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규정

둘 이상의 단어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고유 명사는 단어별로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위별로 붙여 쓸 수 있습니다.

‘한국 방송 공사 경영 기획 본부 경영 평가실 경영 평가 분석부’(원칙)

‘한국방송공사 경영기획본부 경영평가실 경영평가분석부’(가능)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규정

전문 용어도 단어별로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붙여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무한 책임 사원(원칙)         무한책임사원(가능)
손해 배상 청구(원칙)         손해배상청구(가능)
관상 동맥 경화증(원칙)      관상동맥경화증(가능)

그런데 수많은 법률 용어 중 어떤 것이 법률 분야의 전문 용어로서 붙여 쓰는 것이 가능한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의 상담 사례에는 다른 분야에서도 그 용어를 사용하는 점을 고려하여 전문 용어가 아니라고 본 것이 있는데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글 맞춤법 중 띄어쓰기에 관한 규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띄어쓰기 규정만으로 띄어쓰기에 관한 의문을 모두 해결할 수는 없으므로, 의문이 생기실 때 국립국어원 홈페이지(www.korean.go.kr) ‘통합검색’을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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