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3년 형법이 제정된 이후 62년만에 간통죄가 폐지되다.
"간통은 비도덕적이지만, 성과 사랑은 형벌로 통제할 사항은 아니야"
아래는 관련 신문보도 내용입니다.
http://blog.daum.net/kysda4822/8562172
[미디어펜=문상진 기자] 간통죄가 62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헌법재판소가 2015년 2월 26일 오후 2시 헌법재판관 9명 중 박한철 재판관 등 7명이 위헌 의견을 밝히면서 간통죄는 폐지됐다. 위헌을 위한 정족수는 6명이다.
헌재가 간통죄를 위헌으로 판단함으로써 마지막 합헌 결정이 있었던 지난 2008년 10월30일 이후 간통을 하다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재심 대상자는 모두 5400여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들은 재심이나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 간통으로 인한 가정파탄 책임을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묻게 되면서 위자료나 손해배상액이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헌재는 지난 1990년 "공공생활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며 6대 3으로 간통죄를 합헌 결정한 이후 1993년 6대3, 2001년 8대 1로 간통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려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