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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헌법 전문()

 

지역 아메리카 > 미국
분야 정치

영국에 반기를 든 북아메리카의 13개의 식민지는 1776년 독립을 선언하면서 그들의 결속을 위하여 연합 헌장(The Articles of Confederation)을 제정하고 이 헌장에 입각하여 연합 회의(Confederance Congress)라는 중앙 정부를 수립하였다. 그러나 이 중앙 정부는 독립 이후에 일어난 사태에 대처하는 데 무력하였다. 그리하여 새로운 헌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소리가 높아졌다.

그 결과 1787년 5월부터 9월에 걸쳐 필라델피아(Philadelphia)에서 55명의 대표가 모여 제헌 회의가 열리고 드디어 현재의 연방 헌법이 채택되었다. 이 헌법은 곧 각 주에 회부되어 13개의 주 가운데 9개의 주가 비준을 완료함으로써 헌법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하게 되고, 이 헌법에 의하여 1789년 독립전쟁의 영웅인 조지 워싱턴(George Washington, 1732년~1799년)은 초대 대통령으로 1789년에서 1799년까지 재임하였으며 미국 연방 정부가 정식으로 발족하기에 이르렀다. 1787년 제정된 미국 헌법의 본체는 오늘날까지도 전혀 수정 없이 보존되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헌법으로 돼 있다.

그러나 시대의 변천에 맞게 현재까지 27개의 새로운 조항이 추가 되었는데, 이 추가 조항을 미국 수정 헌법 전문(全文) 내지 수정 조항이라 한다. 이 가운데 1789년에 발의되어 1791년 발효한 수정 헌법 제1조부터 제10조까지를 보통 미국의 ‘권리장전’이라고 한다.

미국 헌법의 조와 절은 원문에 표시되어 있으나 항은 원문에 없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조 또는 절의 괄호 안에 표시한 표제도 편의상 붙인 것이다. 또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가끔 괄호 안에 원을 표시하였으며 수정 헌법에 의하여 수정되거나 무효화된 부분을 로써 표시하였다. 또한 이 헌법의 역문은 미국 공보원이 1987년 3월에 발행한 시평에 실린 것을 토대로 다소 수정한 것이다.

미국 헌법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미국 헌법 전문

우리들 연합주(The United States)의 인민은 더욱 완벽한 연방(Union)을 형성하고, 정의를 확립하고, 국내의 안녕을 보장하고, 공동의 방위를 도모하고, 국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우리들과 우리들의 후손에게 자유와 축복을 확보할 목적으로 미국(The United States of America)을 위하여 이 헌법을 제정한다.

제1조(입법부)

제1절
이 헌법에 의하여 부여되는 모든 입법 권한은 미국 연방 의회(Congress of the United States)에 속하며, 연방 의회는 상원(Senate)과 하원(House of Representatives)으로 구성한다.

제2절(하원)
< 1항> 하원은 각 주의 주민이 2년마다 선출하는 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주의 선거인은 주 의회의 의원수가 가장 많은 의원의 선거인에게 요구되는 자격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
< 2항> 누구든지 연령이 만 25세에 미달한 자, 미국 시민으로서의 기간이 7년이 못 되는 자, 그리고 선거 당시에 선출되는 주의 주민이 아닌 자는 하원 의원이 될 수 없다.
< 3항> <하원 의원의 수와 직접세는 연방에 가입하는 각 주의 인구수에 비례하여 각 주에 배정한다. 각 주의 인구수는 연기 계약 노무자를 포함한 자유인의 총수에, 과세하지 아니하는 인디언을 제외하고, 그 밖의 인구(흑인 노예-역주) 총수의 5분의 3을 가산하여 결정한다.> (수정 제13조, 제14조 참조) 인구수의 산정은 제1회 연방 의회를 개최한 후 3년 이내에 행하며, 그 후는 10년마다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한다. 하원 의원의 수는 인구 3만명 당 1인의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각 주는 적어도 1명의 하원 의원을 가져야 한다. 위의 인구수의 산정이 있을 때까지 뉴햄프셔(New Hampshire) 주는 3명, 매사추세츠(Massachusetts) 주는 8명, 로드아일랜드(Rhode Island) 주와 프로비던스 식민지(Providence Plantations)는 1명 코네티컷(Connecticut) 주는 5명, 뉴욕(New York) 주는 6명, 뉴저지(New Jersey) 주는 4명, 펜실베이니아(Pennsylvania) 주는 8명, 델라웨어(Delaware) 주는 1명, 메릴랜드(Maryland) 주는 6명, 버지니아(Virginia) 주는 10명, 노스캐롤라이나(North Carolina) 주는 5명, 사우스캐롤라이나(South Carolina) 주는 5명, 그리고 조지아(Georgia) 주는 3명의 의원을 각기 선출할 수 있다.
< 4항> 어떤 주에서든 그 주에서 선출하는 하원 의원에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 주의 행정부가 그 결원을 채우기 위한 보궐 선거의 명령을 내려야 한다.
< 5항> 하원은 그 의장과 그 밖의 임원을 선임하며 탄핵권을 전유한다.<1항>

제3절(상원)
< 1항> 상원은 <각 주 주의회에서 선출한>(수정 제7조로 개정) 6년 임기의 상원 의원 2명씩으로 구성되며 각 상원 의원은 1표의 투표권을 가진다.
< 2항> 상원 의원들의 제1회 선거의 결과로 당선되어 회합하면, 즉시로 의원 총수를 가능한 한 동수의 3개 부류로 나눈다. 제1부류의 의원은 2년 만기로, 제2부류의 의원은 4년 만기로, 그리고 제3부류의 의원은 6년을 만기로. 그 의석을 비워야 한다. 이렇게 하여 상원 의원의 총수의 3분의 1이 2년마다 개선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어떤 주에서든 주 의회의 후회 중에 사직 또는 그 밖의 원인으로 상원 의원의 결원이 생길 때에는 그 주의 행정부는 다음 회기의 주 의회가 결원을 보충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상원 의원을 임명할 수 있다.> (수정 제17조)
< 3항> 연령이 30세에 미달하거나, 미국 시민으로서의 기간이 9년이 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선거 당시 선출되는 주의 주민이 아닌 자는 상원 의원이 될 수 없다.
< 4항> 미국의 부통령(Vice President)은 상원 의장이 된다. 다만, 표결에서 가부 동수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표권이 없다.
< 5항> 상원은 의장 이외의 임원들을 선임하며, 부통령이 결원일 경우나, 부통령이 대통령의 직무를 집행하는 때에는 임시 의장을 선임한다.
< 6항> 상원은 모든 탄핵 심판의 권한을 전유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상원이 개회될 때, 의원들은 선서 또는 확약을 해야 한다. 미국 대통령을 심판할 경우에는 연방 대법원장(Chief Justice)을 의장으로 한다. 누구라도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없이는 유죄 판결을 받지 아니한다.
< 7항> 탄핵 심판에서의 판결을 면직 그리고 명예직, 위임직, 또는 보수를 수반하는 미국의 공직에 취임, 재직하는 자격을 박탈하는 것 이상이 될 수 없다. 다만, 이같이 유죄 판결을 받은 자일지라도 법률의 규정에 따른 기소, 재판, 판결 및 처벌을 면할 수 없다.

제4절
(연방 의회의 조직)
< 1항> 상원 의원과 하원 의원을 선거할 시기, 장소 및 방법은 각 주에서 그 주 의회가 정한다. 그러나 연방 의회는 언제든지 법률에 의하여 그러한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다만, 상원 의원의 선거 장소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수정 제17조로 개정)
< 2항> 연방 의회는 매년 적어도 1회 집회해야 한다. <그 집회의 시기는 법률에 의하여 다른 날짜를 지정하지 아니한 12월 첫 번째 월요일로 한다.>(수정 제2조 참조)

제5절
<1항> 각 원은 그 소속 의원의 당선, 득표수 및 자격을 판정한다. 각 원은 소속 의원의 과반수가 출석함으로써 의사를 진행시킬 수 있는 정족수를 구성한다. 정족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출석 의원이 연일 휴회할 수 있으며, 각 원에서 정하는 방법과 벌칙에 따라 결석 의원의 출석을 강요할 수 있다.
< 2항> 각 원은 의사 규칙을 결정하며, 원내의 질서를 문란케 한 의원을 징계하며,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의원을 제명할 수 있다.
< 3항> 각 원은 의사록을 작성하여 각 원에서 비밀에 붙여져야 한다고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이것을 수시로 공표해야 한다. 각 원은 출석 의원수의 5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에는 어떠한 문제에 대하여도 소속 의원의 찬반 투표를 의사록에 기재해야 한다.
< 4항> 연방 의회의 회기 중에는 어느 의원도 다른 의원의 동의 없이 3일 이상 휴회하거나, 회의장을 양원이 개최한 장소 이외의 장소로 옮길 수 없다.

제6절
<1항> 상원 의원과 하원 의원은 그 직무에 대하여 법률이 정하고 미국 국고로부터 지급되는 보수를 받는다. 양원의 의원은 반역죄, 중죄 및 치안 방해죄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 의원의 회의 출석 중에 그리고 의사당까지의 왕복 도중에 체포되지 아니하는 특권이 있다. 양원의 의원은 원내에서 행한 발언이나 토론에 관하여 원외에서 문책받지 아니한다.
< 2항> 상원 의원 또는 하원 의원은 재임 기간에 신설되거나 봉급이 인상된 어떠한 미국의 공직에도 임명될 수 없다. 미국의 어떠한 공직에 있는 자라도 재직 중에 양원 중의 어느 의원의 의원이 될 수 없다.

제7절
<1항> 세입 징수에 관한 모든 법률안은 먼저 하원에서 제안되어야 한다. 다만, 상원은 이에 대해 법안에서와 마찬가지로 수정안을 발의하거나 수정을 가하여 동의할 수 있다.
< 2항> 하원과 상원을 통과한 모든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되기에 앞서 대통령에게 이송되어야 한다. 대통령이 이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에 서명하며,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의서를 첨부하여 이 법률안을 발의한 의원으로 환부해야 한다. 법률안을 환부 받은 의원은 이의의 대략을 의사록에 기록한 후 이 법률안을 다시 심의해야 한다. 다시 심의한 결과, 그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할 경우에는 이 의원은 이 법률안을 대통령의 이의서와 함께 다른 의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다른 의원에서 이 법률안을 다시 심의하여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할 경우에는 이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된다. 이 모든 경우에서 양원은 호명, 구두 표결로 결정하며, 그 법률안에 대한 찬성자와 반대자의 성명을 각 원의 의사록에 기재해야 한다. 법률안이 대통령에게 이송된 후 10일 이내(일요일은 제외)에 의회로 환부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법률안은 대통령이 이에 서명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률로 확정된다. 다만, 연방 의회가 휴회하여 이 법률안을 환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률로 확정되지 아니한다.
< 3항> 상·하 양원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모든 명령, 결의 또는 표결(휴회에 관한 결의는 제외)은 이를 대통령에게 이송해야 하며, 대통령이 이를 승인해야 효력을 발생한다. 대통령이 이를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률안에서와 같은 규칙 및 제한에 따라서 상원과 하원에서 3분의 2 이상의 의원의 찬성으로 다시 가결해야 한다.

제8절(연방 의회에 부여된 권한)
< 1항> 연방 의회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미국 채무를 지불하고, 공동 방위와 일반 복지를 위하여 조세, 관세, 부과금 및 소비세를 부과, 징수한다. 다만, 관세, 공과금, 및 소비세는 미국 전역을 걸쳐서 획일적이어야 한다.
< 2항> 미국의 신용으로 금전을 차입한다.
< 3항> 외국과의, 주 상호간의 그리고 인디언 부족과의 통상을 규제한다.
< 4항> 미국 전체에 공통되는 획일적인 귀화 규정과 파산 문제에 대한 획일적인 법률을 제정한다.
< 5항> 화폐를 주조하고 그 화폐 및 외국 화폐의 가치를 규정하며, 도량형의 기준을 정한다.
< 6항> 미국의 유가 증권 및 통화의 위조에 관한 벌칙을 정한다.
< 7항> 우편 관서와 우편 도로를 건설한다.
< 8항> 저작자와 발명자에게 그들의 저술과 발명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일정 기간 확보해 줌으로써 과학과 유용한 기술의 발달을 촉진시킨다.
< 9항> 연방 대법원 아래에 하급 법원을 조직한다.
< 10항> 공해에서 범한 해적 행위 및 중죄 그리고 국제법에 위배되는 범죄를 정의하고 이에 대한 벌칙을 정한다.
< 11항> 전쟁을 포고하고 나포 허가장을 수여하고, 지상 및 해상에서의 나포에 관한 규칙을 정한다.
< 12항> 육군을 모집, 편성하고, 이를 유지한다. 다만, 이 목적을 취한 경비의 지출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 13항> 해군을 창설하고 이를 유지한다.
< 14항> 육, 해군의 통수 및 규제에 관한 규칙을 정한다.
< 15항> 연방 법률을 집행하고, 반란을 진압하고, 침략을 격퇴하기 위하여 민병의 소집에 관한 규칙을 정한다.
< 16항> 민병대의 편성, 무장 및 훈련에 관한 규칙과, 미국의 군무에 복무하는 자들을 다스리는 규칙을 정한다. 다만, 각 주는 민병대의 장교를 임명하고, 연방 의회가 정한 군율에 따라 민병대를 훈련시키는 권한을 각각 보유한다.
< 17항> 특정 주가 미국에 양도하고, 연방 의회가 이를 수령함으로써 미국 정부의 소재지가 되는 지역(1평방 마일을 초과하지 못함)에 대하여는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독점적인 입법권을 행사하며, 요새, 무기고, 조병창, 조선소 및 기타 필요한 건물을 세우기 위하여 주 의회의 승인을 얻어 구입한 모든 장소에 대해서도 이와 똑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 18항> 위에 기술한 권한들과 이 헌법이 미국 정부 또는 그 부처 또는 그 관리에게 부여한 모든 기타 권한을 행사하는 데 필요하고 적절한 모든 법률을 제정한다.

제9절(연방 의회에 금지된 권한)
< 1항> 연방 의회는 기존의 각 주 중 어느 주가 허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들(흑인 노예-역주)의 이주 또는 입국을 1808년 이전에는 금지하지 못한다. 다만, 이러한 사람들의 입국에 대하여 1인당 10달러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입국세를 부과할 수 있다.
< 2항> 인신 보호 영장에 관한 특권은 반란 또는 침략의 경우에 공공의 안정상 요구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정지시킬 수 없다.
< 3항> 개인의 권리 박탈법(Bill of Attainder) 또는 소급 처벌법을 통과시키지 못한다.
< 4항> 인두세나 그 밖의 직접세는 앞서 규정한 인구 조사 또는 산정에 비례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부과하지 못한다.
< 5항> 주로부터 수출되는 물품에 조세 또는 관세를 부과하지 못한다.
< 6항> 어떠한 통상 또는 세 수입 규정에 의하여도, 어느 주의 항구도 다른 주의 항구보다 특혜대우를 할 수 없다. 또한 어느 주에 도착 예정이거나 어느 주를 출항한 선박을 다른 주에서 강제로 입, 출항 수속을 하게 하거나, 관세를 지불하게 할 수 없다.
< 7항> 국고금은 법률에 따른 지출 승인에 의하여만 지출할 수 있다. 또한 모든 공금의 수납 및 지축에 관한 정식 결산서는 수시로 공표해야 한다.
< 8항> 미국은 어떠한 귀족의 칭호도 수여하지 아니한다. 미국 정부에서 유급직 또는 위임에 의한 관직에 있는 자는 누구라도 연방 의회의 승인 없이는 어떠한 국왕, 왕족 또는 외국으로부터도 종류 여하를 막론하고 선물, 보수, 관직 또는 칭호를 받을 수 없다.

제10절(주에 금지된 권한)
< 1항> 어느 주라도 조약, 동맹 또는 연합을 체결하거나, 나포 허가장을 수여하거나, 화폐를 주조하거나, 신용 증권을 발행하거나, 금화 및 은화 이외의 것으로써 채무 지불의 법정 수단으로 삼거나, 사권 박탈법, 소급절차법 또는 계약상의 채무에 해를 주는 법률 등을 제정하거나, 또는 귀족의 칭호를 수여할 수 없다.
< 2항> 어느 주라도 연방 의회의 동의 없이는 수입품 또는 수출품에 대하여 검사법의 시행상 절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과금 또는 관세를 부과하지 못한다. 어느 주에서나 수입품 또는 수출품에 부과하는 모든 공과금이나 관세의 순수입은 미국 국고의 용도에 제공해야 한다. 또 연방 의회는 이런 종류의 모든 주의 법률을 개정하고 통제할 수 있다.
< 3항> 어느 주라도 군대나 군함을 보유할 수도 없고, 다른 주나 외국과 협정이나 맹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실제로 침공당하고 있거나 지체할 수 없을 만큼 급박한 위험에 처해 있지 아니하고는 교전할 수 없다.

제2조(행정부)

제1절
<1항> 행정권은 미국 대통령(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에 속한다.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동일한 임기의 부통령과 함께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선출된다.
< 2항> 각 주는 그 주의 주 의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가 연방 의회에 보낼 수 있는 상원 의원과 하원 의원의 총수와 동수의 선거인을 임명한다. 다만, 상원 의원이나 하원 의원, 또는 미국에서 위임에 의한 또는 유급의 관직에 있는 자는 선거인이 될 수 없다.
< 3항> <선거인은 각기 자기 주에서 회합하여 비밀 투표에 의하여 2인을 선거하되, 그 중 1인은 선거인과 동일한 주의 주민이 아니어야 한다. 선거인은 모든 득표자들의 명부와 각 득표자의 득표수를 기재한 표를 작성하여 서명하고 증명한 다음, 봉함하여 상원 의장 앞으로 미국 정부 소재지로 송부한다. 상원 의장은 상원 의원 및 하원 의원들 앞에서 모든 증명서를 개봉하고 계표한다. 최고 득표자의 득표수가 임명된 선거인의 총수의 과반수가 되었을 때에는 그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 과반수 득표자가 2인 이상이 되고, 그 득표수가 동수일 경우에는 하원이 즉시 비밀 투표로 그 중의 1인을 대통령으로 선임해야 한다.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하원이 동일한 방법으로 최다 득표자 5명 중에서 대통령을 선임한다. 다만, 이러한 방법으로 대통령을 선거할 때에는 선거를 주 단위로 하고, 각 주의 하원 의원은 1표의 투표권을 가지며, 그 선거에 필요한 정족수는 각 주의 하원 의원의 3분의 2로부터 1명 또는 그 이상의 의원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전체주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선출될 수 있다. 어떤 경우에서나, 대통령을 선출하고 난 뒤에 최다수의 득표를 한 자를 부통령으로 한다. 다만, 동수의 득표자가 2인 이상 있을 때에는 상원이 비밀 투표로 그중에서 부통령을 선출한다.>(1804년에 비준된 수정 헌법 제2조로 대통령과 부통령의 선거는 분리 실시되었으므로 이 항목은 사문화되었다. 또한 1828년 이후 정당 정치의 발달로 각 주는 대통령의 선거인을 일반 유권자가 선출하게 되었으므로 대통령의 선출은 실질적으로 일반 유권자의 투표로써 결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현재는 대통령의 선거인의 투표는 하나의 의식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역주)
< 4항> 연방 의회는 선인들의 선임 시기와 이들의 투표일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 투표일은 미국 전역을 통하여 같은 날이 되어야 한다.
< 5항> 출생에 의한 미국 시민이 아닌 자, 또는 본 헌법의 제정 시에 미국 시민이 아닌 자는 대통령으로 선임될 자격이 없다. 연령이 35세에 미달한 자, 또는 14년 간 미국 내의 주민이 아닌 자도 대통령으로 선임될 자격이 없다.
< 6항> <대통령이 면직되거나 사망하거나 사직하거나 또는 그 권한 및 직무를 수행할 능력을 상실할 경우에, 대통령의 직무는 부통령에게 귀속된다. 연방 의회는 법률에 의하여 대통령의 면직, 사망, 사직 또는 직무 수행 불능의 경우를 규정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에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할 관리를 정할 수 있다. 이 관리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 불능이 제기되거나 대통령이 새로 선임될 때까지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한다.>(수정 제25조 참조)
< 7항> 대통령은 그 직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으로 보수를 받으며, 그 보수는 임기 중에 인상 또는 인하되니 아니한다. 대통령은 그 임기 중에 미국 또는 어느 주로부터 그 밖의 어떠한 보수도 받지 못한다.
< 8항> 대통령은 그 직무 수행을 시작하기에 앞서 다음과 같은 선서 또는 확약을 해야 한다.
“나는 미국 대통령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나의 능력의 최선을 다하여 미국 헌법을 보전하고 보호하고 수호할 것을 엄숙히 선서(또는 확약)한다.”

제2절
<1항> 대통령은 미국 육, 해군의 총사령관, 그리고 각 주의 민병이 미국의 현역에 복무할 때는 그 민병대의 총사령관이 된다. 대통령은 각 소관 직무 사항에 관하여 행정 각 부처 장관의 문서에 견해를 요구할 수 있다. 대통령은 미국에 대한 범죄에 관하여 탄핵의 경우를 제외하고 형의 집행 정지 및 사면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 2항> 대통령은 상원의 권고와 동의를 얻어 조약을 체결하는 권한을 가진다. 다만, 그 권고와 동의는 상원의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대통령은 대사, 공사 및 영사, 연방 대법원 판사 그리고 그 임명에 관하여 본 헌법에 특별 규정이 없으나, 이후에 법률로써 정해지는 그 밖의 모든 미국 관리를 지명하여 상원의 권고와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다만, 연방 의회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하급관리 임명권을 법률에 의하여 대통령에게만 또는 법원에게 또는 각 부처 장관에게 부여할 수 있다.
< 3항> 대통령은 상원의 휴회 중에 생기는 모든 결원을 임명에 의하여 충원하는 권한을 가진다. 다만, 그 임명은 다음 회기가 만료될 때에 효력을 상실한다.

제3절
대통령은 연방의 상황에 관하여 수시로 연방 의회에 보고하고, 필요하고도 권고할 만하다고 인정하는 법안의 심의를 연방 의회에 권고해야 한다. 긴급 시에는 대통령은 상, 하 양원 또는 그중의 1원을 소집할 수 있으며, 휴회의 시기에 관하여 양원 간의 의견이 일치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이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까지 양원의 정회를 명할 수 있다. 대통령은 대사와 그 밖의 외교 사절을 접수하며, 법률이 충실하게 집행되도록 유의하며, 또 미국의 모든 관리에게 직무를 위임한다.

제4절
대통령, 부통령 그리고 미국의 모든 문관은 반역죄, 수뢰죄, 또는 그 밖의 중대한 범죄 및 경범죄로 탄핵 받고 유죄 판결을 받음으로써 면직된다.

제3조(사법부)

제1절
미국의 사법권은 1개의 대법원(Supreme Court)에, 그리고 연방 의회가 수시로 제정, 설치하는 하급 법원들에게 속한다. 연방 대법원 및 하급 법원의 판사는 중대한 죄과가 없는 한 그 직을 보유하며, 그 직무에 대하여는 정기에 보수를 받으며, 그 보수는 재임 중에 감액되지 아니한다.

제2절
<1항> 사법권은 본 헌법과 미국 법률과 그리고 미국의 권한에 의하여 체결되었거나 체결된 조약으로 하여 발생하는 모든 보통법상 및 형평법상의 사건, 대사와 그 밖의 외교 사절 및 영사에 관한 모든 사건, 해사 재판 및 해상 관할에 관한 모든 사건, 미국이 한 편의 당사자가 되는 분쟁, 2개의 주 및 그 이상의 주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 <한 주와 다른 주의 시민 사이의 분쟁>(수정 제11조 참조), 상이한 주의 시민 사이의 분쟁 다른 주로부터 부여 받은 토지의 권리에 관하여 같은 주의 시민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 그리고 어떤 주나 또는 그 주의 시민과 외국, 외국 시민 또는 외국 신민과의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에 미친다.
< 2항> 대사와 그 밖의 외교 사절 및 영사에 관계되는 사건과, 주가 당사자인 사건은 연방 대법원이 제1심의 재판 관할권을 가진다. 그 밖의 모든 사건에서는 연방 의회가 정하는 예외의 경우를 두되, 연방 의회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법률 문제와 사실 문제에 관하여 상소심 재판 관할권을 가진다.
< 3항> 탄핵 사건을 제외한 모든 범죄의 재판은 배심제로 한다. 그 재판은 그 범죄가 행하여진 주에서 해야 한다. 다만, 그 범죄자가 어느 주에도 속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연방의회가 법률에 의하여 정하는 장소에서 재판한다.

제3절
<1항> 미국에 대한 반역죄는 미국에 대하여 전쟁을 일으키거나 또는 적에게 가담하여 원조 및 지원을 할 경우에만 성립한다. 누구라도 명백한 상기 행동에 대하여 2명의 증인의 증언이 있거나, 또는 공개 법정에서 자백하는 경우 이외에는 반역죄의 유죄를 선고 받지 아니한다.
< 2항> 연방 의회는 반역죄의 형벌을 선고하는 권한을 가진다. 다만, 반역죄의 선고로 사권이 박탈된 자는 자기의 생존 기간을 제외하고 혈통오선(Corruption of Blood)이나, 재산몰수를 초래하지 아니한다.

제4조(연방제)

제1절
각 주는 다른 주의 법령, 기록 및 사법 절차에 대하여 충분한 신뢰와 신용을 가져야 한다. 연방 의회는 이러한 법령, 기록 및 사법 절차를 증명하는 방법과 그것들의 효력을 일반 법률로써 규정할 수 있다.

제2절
<1항> 각 주의 시민은 다른 어느 주에서도 그 주의 시민이 향유하는 모든 특권 및 면책권을 가진다.
< 2항> 어느 주에서 반역죄, 중죄 또는 그 밖의 범죄로 인하여 고발된 자가 도피하여 재판을 면하고, 다른 주에서 발견된 경우, 범인이 도피해 나온 주의 행정 당국의 요구에 의하여, 그 범인은 그 범죄에 대한 재판 관할권이 있는 주로 인도되어야 한다.
< 3항> <어느 주에서 그 주의 법률에 의하여 사역 또는 노역을 당하도록 되어 있는 자가 다른 주로 도피한 경우에, 다른 주의 어떠한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해서도 그 사역 또는 노역의 의무는 해제되지 아니하며, 그 자는 그 사역 또는 노역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인도되어야 한다.>(수정 제13조 참조)

제3절
<1항> 연방 의회는 신주를 연방에 가입시킬 수 있다. 다만, 어떠한 주의 관할 구역에서도 신주를 형성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또 관계 각 주의 주 의회와 연방 의회의 동의 없이는 2개 이상의 주 또는 주의 일부를 합병하여 형성할 수 없다.
< 2항> 연방 의회는 미국에 소속하는 영토 또는 그 밖의 재산을 처분하고 이에 관한 모든 필요한 규칙 및 규정을 제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다만, 이 헌법의 어떠한 조항도 미국 또는 어느 주의 권리를 훼손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아니 된다.

제4절
미국은 이 연방 내의 모든 주의 공화 정체(a Republican Form of Government)를 보장하며, 각 주를 침략으로부터 보호하며, 또 각 주의 주 의회 또는 행정부(주 의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주 내의 폭동으로부터 각 주를 보호한다.

제5조(헌법수정절차)

연방 의회는 상, 하 양원의 3분의 2가 본 헌법에 대한 수정의 필요성을 인정할 때에는 헌법 수정을 발의해야 하며, 또는 각 주 중 3분의 2 이상의 주 의회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정 발의를 위한 헌법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어느 경우에서나 수정은 연방 의회가 제의하는 비준의 두 방법 중의 어느 하나에 따라, 4분의 3의 주의 주 의회에 의하여 비준되거나, 또는 4분의 3의 주의 주 헌법 회의에 의하여 비준되는 때에는 사실상 본 헌법의 일부로서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1808년에 이루어지는 수정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제1조 제9절 제1항에 변경을 가져올 수 없다.> 어느 주도 그 주의 동의 없이는 상원에서의 동등한 투표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제6조(국가의 최고의 법)

제1절(채무와 조약)
본 헌법이 제정되기 전에 계약된 모든 채무와 체결된 모든 조약은 본 헌법에서도 연합(The Confederation)(규약)에서와 마찬가지로 미국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2절(연방 우위)
본 헌법에 준거하여 제정되는 미국의 법률 그리고 미국의 권한에 의하여 체결되거나 체결된 모든 조약은 이 국가의 최고의 법(the Supreme Law of the Land)이며, 모든 주의 법관은, 어느 주의 헌법이나 법률 중에 이에 배치되는 규정이 있을지라도, 이 헌법에 구속을 받는다.

제3절
전기한 상원 의원 및 하원 의원, 각 주의 주 의회 의원, 미국 및 각 주의 행정관 및 사법관은 선서 또는 확약에 의하여 본 헌법을 받들 의무가 있다. 다만, 미국의 어떠한 관직 또는 위임에 의한 공직에도 그 자격 요건으로서 종교상의 자격은 요구되지 아니한다.

제7조(비준)

9개 주의 헌법 회의가 비준하면 이 헌법은 비준을 마친 각 주 사이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데 충분하다 할 것이다. 서기 1787년, 미국 독립 제12년, 9월 17일, 헌법 회의에 참석한 각 주의 만장일치의 동의를 얻어 본 헌법을 제정한다.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우리들은 이에 서명한다.(서명 생략)

[네이버 지식백과] 미국 헌법 전문(全文) (미국 개황, 2009. 6.,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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