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 방역강화...미접종자 포함 땐 수용인원의 30%까지

등록 :2021-12-17 15:16수정 :2021-12-17 15:27

박준용 기자 

 

접종완료자만 모이면 70%까지 가능
이 경우 PCR음성 확진자도 불가
소모임은 접종완료자 4인까지만

코로나19 확산세에 대응해 전 사회적으로 방역 조치가 강화된 가운데 종교시설에서도 오는 18일부터 예배 등 정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줄어든다. 미접종자를 포함할 때는 좌석의 30%, 최대 299명까지만 입장하고, 접종완료자만 참석할 때도 좌석의 70%까지만 채울 수 있다. 사진은 17일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입구에 놓여진 거리두기 안내문과 손독제.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세에 대응해 전 사회적으로 방역 조치가 강화된 가운데 종교시설에서도 오는 18일부터 예배 등 정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줄어든다. 미접종자를 포함할 때는 좌석의 30%, 최대 299명까지만 입장하고, 접종완료자만 참석할 때도 좌석의 70%까지만 채울 수 있다. 사진은 17일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입구에 놓여진 거리두기 안내문과 손독제. 연합뉴스

 

종교시설의 예배 등 종교행사 참여 인원이 줄어든다.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를 포함하면 최대 299명, 수용인원의 30%까지 가능하고 접종 완료자들만 참여할 경우 수용인원의 70%까지 허용된다.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개신교, 불교, 천주교 등 종교계와 논의해 이같은 종교시설 방역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처는 정부의 ‘거리두기 강화’ 특별방역기간인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 16일간 시행된다. 방역 당국의 설명을 종합하면, 미사·법회·예배 등 정규 종교활동을 하는데 있어 미접종자가 포함될 경우 종교시설 최대 수용인원의 30%까지만 참석이 가능하다. 다만 종교시설 공간이 아무리 크더라도 최대 299명까지만 허용되며, 참석자들은 두 칸 띄어앉기를 해야 한다. 접종완료자만으로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70%까지 참석할 수 있다. 48시간 이내의 유전자증폭(PCR) 음성 결과가 있더라도 출입할 수 없으며 18살 이하, 코로나19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도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현재 방역당국은 미접종자를 포함할 경우 수용인원의 50%, 접종완료자·PCR음성증명자 등으로 구성할 경우 수용인원의 100%가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보다 강화된 방역 조처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좌석의 70%를 채우는 경우)위험성을 고려해서 거리두기 강화기간 동안 미접종자에 대해선 (코로나19)음성 확인서 보유자나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철저하게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시행한다. 고령층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종교관련 소모임은 사적모임 축소 규정을 따라야 한다. 현재는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이 모일 수 있지만, 18일부터는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4명까지 모일 수 있다. 소모임은 종교시설 내로 한정하며, 종교시설 내 취식금지·통성기도 등 금지 적용도 지속된다.

 

기도회, 수련회, 부흥회 등 종교계의 행사·집회에도 거리두기 강화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참석인원이 50명 미만인 경우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고, 50명 이상이면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2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박준용 기자 [email protected]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rights/1023764.html#csidx49cbe084cf1cc739a111acd0ac0bb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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