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세례를 줄 수 있습니다.
6세이하는 부모의 신앙고백으로 아이에게 세례를 줄 수 있으며
초등학생(7~12세이하)의 나이에는 본인의 신앙고백으로 세례를 받을 수 있으며
중학생(13세이상)이상의 나이라면 역시 본인의 신앙고백으로 세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찬식도 세례를 받은 자라면 누구든지 성찬에 참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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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 규정]
제3장 교인
제13조 교인의 정의
교인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데 그리스도인이라 부른다.
제14조 교인의 구분
교인은 원입교인, 유아세례교인, 아동세례교인, 세례교인(입교인)으로 구분한다.[개정 2021.11.29]
1. 원입교인: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공동예배에 참석하는 자
2. 유아세례교인:세례교인(입교인)의 자녀(6세 이하)로서 유아세례를 받은 자[개정 2021.11.29]
3. 아동세례교인:(7-12세 이하)로서 세례를 받은 자. [신설 개정 2021.11.29.]
4. 세례교인(입교인):유아세례교인으로서 입교한(13세 이상)자 또는 원입교인(13세 이상)으로서 세례를 받은 자 [개정 2021.11.29.]
2-2. 성례전
2-2-1 성례전
2-2-1-1. 성례전은 예수께서 친히 세우신 거룩한 예전으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은총의 보이는 형태인데, 세례와 성찬을 의미한다. 성례전에 사용되는 물과 떡과 포도즙은 비록 물질로 만들어진 것이나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그 백성들 간의 관계를 분명히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 교제를 가지고 그와 성도들과의 구속적 관계를 가지게 된다.
2-2-1-2. 성례전은 예수께서 친히 은혜를 베푸시는 방법으로 교회를 위하여 세우셨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디서나 이 예전을 자주 또 정당하게 거행하여 신령한 유익을 얻도록 한다.
2-2-1-3. 성례전은 어떠한 형편을 막론하고 평신도가 집례할 수 없고 반드시 이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목사에 의해서 집례되어져야 한다. 그 집례의 장소는 교회가 되어야 함이 원칙이나 특별한 경우 그 외의 장소에서도 당회의 결정에 따라 교회를 대표하는 교인들의 참석하에 집례할 수 있다.
2-2-2 세례 성례전
2-2-2-1. 세례는 죄인이 죄의 용서를 받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하나님의 은총의 표시이다. 세례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죄의 씻음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의 참여와 중생을 의미한다. 이로써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의 몸의 지체가 되고, 우리 자신에 대하여 완전히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 이때부터 교회의 책임적인 구성원이 되어 의무와 권리를 갖게 된다.
2-2-2-2. 세례는 전체 교회의 행위이므로, 공중예배에서 회중의 참여 가운데 베풀어져야 한다. 이때 세례의 의미와 함께 말씀의 선포가 있어야 한다. 임종을 맞는 이의 경우, 목사의 인도로 신앙고백 후에 먼저 세례를 베풀고 후에 당회에 보고할 수 있다. 이때 세례자의 명단은 당회록에 기록해 두어야 하고, 세례교인 명부에도 기록해야 한다. 세례는 일생에 단 한 번만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교단이 인정하는 타 교단의 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는 다시 베풀지 아니한다.
2-2-2-3. 세례의 물은 십자가의 보혈과 천지창조, 노아 홍수, 출애굽 때의 물을 상징함으로서 죄 씻음과 하나님의 언약의 은총을 나타낸다. 세례의식에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반의 물을 한 번 또는 세 번 뿌리거나, 또는 흐르는 물에 잠글 수도 있다.
2-2-2-4. 구약시대에 할례를 베풀어 유아도 은총의 언약 아래 있게 했던 것처럼 예수께서 세우신 새 언약에 들어가는 표인 세례를 유아에게 주는 것은 합당한 일이다. 유아세례는 그들이 신앙으로 응답할 수 있기 이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임을 증거하는 표이다. 이 세례는 부모 가운데 한 사람 이상이 세례교인일 때 베풀 수 있다.
2-2-2-5. 입교는 유아세례를 받은 사람이 장성해서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개인적인 응답을 하도록 하는 예식이다. 이 입교 예식을 통하여 교회는 그에게 교인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부여한다. 목사는 세례의 문답을 통하여 당회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며 회중 앞에서 이 사실을 확인하고 세례교인 됨을 공포해야 한다.
2-2-2-6. 성인세례는 유아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성인이 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을 고백하여 교인이 되고자 할 때 세례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이 세례를 받기 전에 당회는 그에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과 거기에 수반되는 의무와 권리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신앙고백을 포함한 적절한 문답을 한 후, 당회의 결의를 거쳐서 공중예배에서 세례를 받도록 하고, 교인 명부에 기록한다.
2-2-2-7. 회중들은 전 세계 교회를 대신하여 세례자들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영위하도록 기도와 사랑으로 도와야 할 책임이 있다. 유아세례의 경우도 부모는 수세자가 성장하여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때까지 신앙공동체 안에서 양육과 지도의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