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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헌법>

8장 집사 및 권사

50조 집사의 직무

집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제직회의 회원이 되며, 교회를 봉사하고 헌금을 수납하며, 구제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51조 집사의 자격

집사는 단정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며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딤전3:8-10),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1.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한 자

2. 35세 이상 된 남자

52조 권사의 직무

권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제직회의 회원이 되며 교역자를 도와 궁핍한 자와 환난 당한 교우를 심방하고 위로하며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 힘쓴다.

53조 권사의 자격
권사는 단정하고 참소하지 아니하며 절제하고 모든 일에 충성된 자로서(딤전3:11),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1.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한 자

2. 35세 이상된 여자

54조 집사, 권사의 선택
집사, 권사의 선택은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에서 투표수의 과반수 득표로 선출한다.

55조 집사 및 권사의 임직
1. 피택 된 자는 3개월 이상 당회의 지도아래 교양을 받아야 한다.

2. 집사 및 권사는 당회결의로 교회가 임직한다.

56조 집사 및 권사의 사임과 사직
1. 자의사임 : 집사 및 권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시무사임을 원할 때 사임서를 제출하면 당회의 결의로 사임케 할 수 있다.

2. 권고사임 : 집사 및 권사가 교회에서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당회의 결의에 의하여 시무사임을 권고할 수 있다. 권고에 따라 당사자가 사임서를 제출하면 당회는 권고 사임케 한다.

3. 자의사직 : 집사 및 권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회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당회의 결의로 사직케 할 수 있다.

57조 은퇴집사, 은퇴권사
은퇴집사, 권사는 정년이 되어 퇴임하거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정년이 되기 전에 퇴임한 집사, 권사이다. 제직회의 언권회원이 된다.

58조 집사, 권사의 휴무 및 복직
1. 집사, 권사가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휴무코자 휴무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로 휴무케 할 수 있다.

2. 자의 사임한 집사, 권사가 복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회원 3분의 2이상의 결의로 복직할 수 있다.

3. 권고 사임된 집사, 권사가 복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 권고사임 사유가 해소되어야 하고, 당회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공동의회에서 과반수의 득표로 복직 결의를 받아야 하며 임직 때와 같은 서약을 하여야 한다.

4. 자의 사직한 집사, 권사가 복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회결의로 공동의회에서 과반수의 득표로 복직 결의를 받아야 하며, 임직 때와 같은 서약을 하여야 한다.

59조 서리집사의 임명
서리집사는 25세 이상 된 진실한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서 1년을 경과하고 교회에 등록한 후 1년 이상 교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자 중에서 당회의 결의를 거쳐 당회장(임시, 대리당회장 포함) 임명한다.

<헌법시행규정>

12[이명과 직원]
1. 이명증서를 제출하지 않은 교인은 교인으로 등록된 후 2년이 경과해야 교회의 서리집사와 전도사 등의 직원이 되거나 구역장, 교사, 찬양대원, 자치단체 임원 등의 직분을 맡을 수 있다.

2. 항존직 선출 시 이명증서를 제출하지 않은 교인은 무흠기간을 본 교회 등록일로부터 새로 기산하여야 한다.

3. 이명증서를 요구했음에도 2개월 이내에 발부하지 않은 것을 부전지나 내용증명으로 제출한 경우는 제1항의 경우에 바로 직원이나 직분자가 될 수 있고, 2항의 경우에 항존직은 종전 교회의 무흠기간과 현재 교회의 무흠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4. 목사의 이명에도 3항을 준용할 수 있다.

26[직원 선택]
1. 장로, 집사, 권사를 선택할 때 당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헌법 정치 제412(당회 추천)의 경우 반드시 당회장(대리당회장)이 참석하여야 하고, 헌법 정치 제642(세례교인 비례)을 지켜야 한다. , 최초 당회 조직 시 장로 2인을 동시 선택 못한 경우 혹은 1인이 결원일 경우에는 후에 1인을 선택할 수 있다.

2. 당회에서 교육을 한 후에도 당회의 결의에 의하여 전항의 직원 임직을 보류할 수 있다.

3. 장로는 피택 된 후 1년 이내에 노회 장로고시에 응시하여야 하고, 만일 응시하지 못했거나 불합격한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1년 이내에 다시 응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불합격하면 노회의 장로고시 허락을 다시 받아야 한다.

4. 장로는 고시에 합격한 후 1년 이내에 임직하여야 하며 만일 임직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로 1년 간 연기할 수 있다.

5. 장로, 집사, 권사를 선택하는 투표는 1회에 연속하여 혹은 한 노회 기간 동안 투표횟수를 합하여 3차까지 할 수 있고, 투표방법(변경포함)은 남은 횟수에 한하여 당회와 공동의회가 투표장에서도 정할 수 있다.

6. 같은 직임을 2인 이상 선출(투표)할 때에는 연기명으로 할 수 있다.

7. 헌법 권징 제41, 62항에 의거 목사, 장로, 집사, 권사를 신임 투표로 사임시킬 수 없다.

8. 본 교단 소속 교회에서 이명한 장로는 당회의 장로선택 청원과 노회의 허락을 받은 후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투표로 신임하며 노회 고시부의 면접 후 취임할 수 있고, 타 교단 소속 교회에서 이명한 장로의 경우는 처음 선택할 때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안수는 생략할 수 있다. , 세례교인 비례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다.

9. 항존직의 자격이 원인 무효로 확인되었을 때에 당회장은 즉시 당사자에게 자동 해직되었음을 통지하고 당회에 보고한 후 항존직 명부에서 삭제한다. , 귀책사유가 본인에게 있지 않을 때는 해직할 수 없다.

10. 이미 목사, 장로였던 자 중에서 당회 결의로 협동목사, 협동장로를 세워 당회에 협력하게 할 수 있으나 당회의 회원권(투표권, 결의권)은 없으며 당회의 결의로 언권을 행사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도 명예목사, 명예장로를 세우지 못한다.

11. 당회의 결의로 세례교인 중에서 협동(명예)집사, 협동(명예)권사를 세워 집사와 권사의 직무를 협력하게 할 수 있으나 안수는 하지 않는다. 정년까지 서리집사에 준하여 제직회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27[무흠의 기산과 적용]
1. 직원의 자격 중 무흠의 기산은 책벌 (교인은 수찬정지 이상, 직원은 시무정지 이상)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벌된 날로부터, 국법에 의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을 면제받은 날로부터 새로 기산한다.

2. 헌법 정치 제262항의 무흠의 의미는 헌법 제2편 정치와 제3편 권징의 모든 조문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뜻이다.

3. 무흠기간은 항존 직원(목사, 장로, 집사, 권사)으로 임직 시에 적용하고 이미 임직되어 시무 중인 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시무, 직분, 권리, 신분을 제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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