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18] "동성애·동성혼 합법화 반대"

102회 총회 성명…군형법 92조의 6 폐지도 반대
 
예장통합은 102회 총회 마지막 날, 동성애와 동성혼 합법화를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최기학 총회장)이 102회 총회 마지막 날인 9월 21일, 동성애와 동성혼 합법화를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예장통합은 "최근 국회 개헌특위가 헌법을 개정하면서 동성애와 동성혼을 합법화하려 한다. 동성애는 하나님 창조질서와 건전한 성 윤리는 물론 가정과 사회질서까지 붕괴시킨다. 동성 결혼은 기독교 윤리에서 옳지 않으며, 마땅히 금해야 한다. 개정 헌법에 현행 헌법처럼 결혼을 양성평등에 기초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분명히 전제해야 한다"고 했다.

 

군형법 92조의 6 폐지도 반대한다고 했다. 예장통합은 "이 조항은 군대라는 특수 환경 조직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군기 문란 행위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상급자에게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수많은 군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고 했다.

 

예장통합은 "동성애는 반대하지만, 동성애자들을 혐오·배척의 대상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임을 인정한다. 사랑의 대상으로 받아들이고 변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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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최기학 총회장)이 동성애에 맞서 극단의 조치를 취했다. 동성애자나 동성애를 옹호하는 이들이 신학대에 입학하지 못하도록 결의했다.

예장통합은 9월 19일 오후 회무 시간, 신학교육부 보고를 받았다. 신학교육부는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건강한 남녀 결혼 제도를 가르치도록 해 달라"는 안건을 제안했다. 고만호 목사(여수노회)는 "신학교육부가 청원한 것만으로 동성애 쓰나미를 막을 수 없다"며 개의안을 냈다.

개의안 내용은 "성경에 위배되는 동성애자나 동성애 옹호자는 (교단 소속) 7개 신학대 입학을 불허한다", "동성애를 옹호하고 가르치는 교직원은 총회에 회부하고 징계 조치해야 한다"이다. 총대들은 박수하며 환호했다.

고 목사는 "동성애는 이단보다 더 피해를 줄 수 있는 걸 견지하고 있다. 이걸 누가 막겠는가. 개인이, 교회가 막겠는가. 거대한 쓰나미를 막을 수 있는 힘은 총회밖에 없다"고 말했다. 

총회 결의만으로 부족하다며 정관과 학칙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최수남 목사(순천노회)는 "동성애 결의 내용을 각 신학대 정관에 넣어야 한다. 학생들과 관계된 학칙에도 넣어야 한다. 법적으로 완벽하게 되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최기학 총회장은 "결의는 결의대로 받고, 규칙부로 보내서 미비점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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