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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상호방위조약

[ ]

한미방위조약 비준서 교환
한미방위조약 비준서 교환1953년 10월 1일 한국과 미국간에 상호 방위를 목적으로 체결된 조약.
 
유형 사건
시대 현대
성격 조약
발생·시작 일시 1953년 10월 1일, 1954년 11월 18일(발효)

목차

  1. 정의
  2. 내용

정의

1953년 10월 1일 한국과 미국간에 조인되고 1954년 11월 18일에 발효되었으며 상호방위를 목적으로 체결된 조약

내용

1953년 10월 1일 조인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국(남한) 방위를 위하여 외국과 맺은 군사 동맹으로서, 이는 최초이며 지금까지 유일한 동맹조약이다.

이 조약의 체결배경을 보면 1950년 한국전쟁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전면남침으로 개시된 한국전쟁은 미군을 비롯한 유엔군과 중공군(당시)이 참전하여 국제전쟁으로 확대되어 전쟁은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따라서 1951년 6월 미국과 구 소련을 비롯한 공산군측간에 휴전이 제의되어 7월부터 휴전회담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에게 휴전을 반대하고 북진을 주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1953년 6월 미군지휘하에 있던 ‘반공포로’의 일방적인 석방 등으로서 미국에 저항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에게 휴전 후 북한의 재침에 대비한 강력한 군사동맹을 요구하였고, 미국은 한국에게 방위조약을 약속하여 1953년 7월 27일 북위 38도선 부근을 군사분계선으로 하여 휴전이 됨으로써 거의 전전의 상태로 다시 복귀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조약에 따라 미국은 그들의 육해공군을 한국영토와 그 부근에 배치할 수 있게 되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방위를 목적으로 한 조약이다. 한국이 외부로부터 무력공격의 위협을 받을 때만 미국은 원조한다는 것으로서, 한국의 북한 공격을 용인하지 않으며 나아가 이를 감시 내지 견제하는 역할을 함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국에의 미군주둔은 한국방위의 핵심전력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 및 동북아에 있어서 전쟁억지력으로서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여왔다.

그러나 군사행동은 각자의 헌법상의 절차에 따른다고 하여서 북한의 남침이 있을 경우 미국은 즉각 군사개입을 할 수 있으나, 한편 현재의 주한미군이나 유사시 증원은 어디까지나 미국의 일방적 의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의 전면 남침으로 3일 만인 6월 28일에 서울이 점령되는 등 한국군은 거의 해체된 상태에서 남쪽으로 후퇴를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6월 30일에 미군이 참전함으로써 낙동강에서 교착되었던 전선은 9월 15일 맥아더의 인천 상륙작전 성공을 계기로 10월 하순 압록강 하류까지 북진되었다.

그러나 이때에 중공군의 참전으로 서울이 다시 점령되는 등 전선은 38선 부근에서 교착상태에 빠지자 1951년 6월부터 미국과 구 소련간에 휴전이 제의되고 7월부터 유엔군과 공산군간에 휴전회담이 시작되자 한국은 휴전을 반대하였다. 한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휴전회담이 진행되자 한국은 미국에게 휴전조건으로 한미군사동맹을 촉구하였다.

이에 따라 1953년 6월 미국대통령특사 로버트슨이 내한하여 외교적 절충이 시작되었고, 8월에 내한한 덜레스 미국무장관과의 일련의 회담에서 한미방위조약에 대한 합의를 보게되었다.

이에 따라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조인된 직후인 8월 8일 서울에서 변영태 외무장관과 덜레스 미국무장관 사이에 가조인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10월 1일 워싱턴에서 정식으로 조인되고, 1954년 11월 18일 발효되었다.

이 방위조약은 전문과 본문 6조 및 부속문서로 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당사국 중 일국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로부터 무력공격에 의하여 위협받고 있다고 인정할 경우 언제든지 양국은 협의한다.

(2) 각 당사국은 상대 당사국에 대한 무력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공통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절차에 따라 행동한다.

(3) 미국은 그들의 육·해·공군을 한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한국은 이를 허락한다. 그리고 미국은 비준에 앞서 양해사항에서 한국에 대한 외부의 무력공격을 제외하고는 원조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강조하였다.

조약이 체결됨으로써 한미방위체제는 한국방위의 핵심을 이루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한국의 방위력의 증강은 물론 경제적 발전까지 이룩할 수 있었다. 특히 주한미군과 한미연합사령부설치는 이 조약을 구체적으로 실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 주한미군

전쟁 중 30만을 상회하던 미군은 휴전과 더불어 급격히 철수하여 1960년대 말까지 6만 여명이 한국에 주둔하였다. 그러나 1971년 지상군 1개 사단과 1980년대 초 1개 여단 철수로 현재 지상군 2개 여단과 공군을 합하여 약 37,000 여명이 주둔하고 있다.

그러나 이 주한미군은 그 숫자에 비하여 막강한 전쟁능력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략적 정치적 역할은 한반도에서 전쟁억지력과 동북아의 안정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에의 미군주둔은 조약상의 의무는 아니고 한국이 이를 허락하는 것이므로 철수여부와 그 규모는 미국의 아시아전략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2) 한미연합사령부설치

한국방위는 한·미 연합방위체제가 기조이며, 한미방위조약 제2조에는 “본 조약을 실행하고 그 목적을 추진할 적절한 조치를 협의와 합의하에 취할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78년 11월까지 한국방위에 대하여 협의하고 합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상설기구가 없었다.

이러한 기구가 없다는 것은 대부분 미국의 군사원조에 의존하고 있던 한국으로서는 한국방위에 있어서 우리의 주체적 전략개념을 반영할 수 있는 기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그러므로 1968년 1·21사태 및 푸에블로호 납북사건을 계기로 매년 ‘한·미 안보협의회의’를 개최였고, 이에 따라 연합방위체제의 실질적 운영주체로서 ‘한·미 연합사령부’(CFC)를 1978년 11월 8일 창설하였다.

한·미 연합사령관은 미국인으로서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행사하였으나 1994년 12월 1일부터 한국군에 대한 평시 작전통제권은 한국 합참의장이 행사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평시에는 한국 합참의장이 권한을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만 한·미 연합사령관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한미상호방위조약 [韓美相互防衛條約]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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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정치학대사전

한미상호방위조약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

한국전쟁의 휴전협정체결 직후인 1953년 10월 1일에 워싱턴에서 서명, 1954년 11월 18일 발효 되었다. 정식명칭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이다. 휴전 후 미군이 한국주둔을 계속하여 그 방위에 협력할 것을 협정한 조약이다. 전문 및 6개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한국 영역 내에서의 기지 사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위협정이 체결되어 있다. 한국으로 외부에서의 무력공격에 대해 개별적 자위권ㆍ집단적 자위권을 발동하여 한미 양국이 협력하여 방위하는 것을 규정한다. 미일안보조약, 미국필리핀 상호방위조약, 앤저스 조약기구와 함께 미국이 참가한 아시아ㆍ태평양의 안전보장체제를 구성하고 있다.

한반도전쟁 중 ‘북진통일’을 제창한 이승만 한국 대통령은 원래 정전에는 반대의 입장을 취하였지만 정전협상이 최종단계를 맞이하자 더 이상 이것에 저항할 수 없어 정전협정 서명 전에 한미간에 방위조약을 체결하면 정전을 방해하지 않을 것을 시사하기에 이르렀다. 정전협정 서명 전에 한국과 방위조약을 체결하면 공산 측이 정전협상을 보이콧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한 미국에 대해 이승만은 정전협정이 서명되면 미국은 한국과의 방위조약 체결에 소극적일 것이라고 생각하여 포로를 일방적으로 석방하는 등의 방해 행위를 하였다. 이와 같이 양방의 불신감이 증가한 속에서 1953년 6월 미국이 상호방위조약의 협상에 응할 것을 약속하는 대신에 한국은 정전을 방해하지 않을 것에 합의하였다. 한국은 정전에 최저한의 협력을 함으로써 미군이라는 안전보장상의 지주를 얻은 것이다.

군사정전협정(1953년 7월 27일) 서명 후 덜레스 국무장관이 한국에 파견되어 이승만 대통령에게 조약안을 제시하고, 1953년 10월 1일 덜레스 국무장관과 변영태 외무부장관간에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서명되었다. 이 조약은 전문과 6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제3조에는 ‘양국은 각 당사국의 행정 지배하에 있는 영토위협하는 태평양 지역에서의 무력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간주하고 공통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각자의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 행동한다’고 되어 있으며 미국이 방위의무를 지는 것은 한국이 무력공격을 받은 경우로 한정되어 있었다. 사실 미국상원이 이 조약의 비준의 조건으로서 부가한 양해사항도 ‘이 조약의 어떠한 규정도 한국의 행정적 관리하에 있다고 미국이 인정하는 영토에 대한 무력공격을 제외하고 한국에 대해 원조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제3조의 ‘각자의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라는 문장은 한국에서는 미군원조가 확실시되지 않는다고 하여 그 후 한국이 수정을 요구한 근거가 되었다. 그러나 제4조에는 한국이 미국의 육ㆍ해ㆍ공군을 ‘한국의 영토 내와 그 주변’에 배치할 권리를 허가할 것이 제시되어 있으며 이것에 의해 주둔하는 주한미군은 미국의 한국에 대한 군사수행을 상징하는 존재가 되었다. 이 조약으로 한국의 영토 내와 그 주변에서 무력충돌이 발생할 경우 미국은 국제연합의 토의와 결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개입할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한미상호방위조약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21세기 정치학대사전, 한국사전연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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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외교의 기초를 다진 
일석(逸石) 변영태
 
글 ┃ 조윤수 독도연구소 연구위원
 

 

 

 

 

 

 

 

 

 

 

 

일석(逸石) 변영태

(사진출처 : 한국학중앙연구원) 

 

 

 

<변영태 외무장관 성명>
“독도는 일본의 한국 침략에 대한 최초의 희생물이다. 해방과 함께 독도는 다시 우리의 품안에 안겼다. 독도는 한국 독립의 상징이다. 이 섬에 손을 대는 자는 모든 한민족의 완강한 저항을 각오하라! 독도는 단 몇 개의 바윗덩어리가 아니라 우리 겨레 영해의 닻이다. 이것을 잃고서야 어찌 독립을 지킬 수가 있겠는가! 일본이 독도 탈취를 꾀하는 것은 한국에 대한 재침략을 의미하는 것이다.”

- 김용식, 『새벽의 약속』에서 -

 

 

 

 

 

일석(逸石) 변영태는 대한민국의 제3대 외무부 장관 (1951.4.16 ∼ 1955.7.28)과 제5대 국무총리 (1954년)을 역임했습니다. 해방 직후 대한민국이 신생 독립국으로 출발하는 힘든 시기에 그는 외무부 장관과 국무총리를 지내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매우 열악한 당시 대한민국의 외교 환경에서 변영태 장관은 우리 외교의 기초를 다진 사람이었습니다. 

 

변영태 장관은 외국어에 매우 능통했는데, 이것이 외교관으로 활약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특히 그는 영어와 중국어에 능통했습니다. 그는 영어를 1909년 서울 보성중학교에 입학하면서 접했고, 중국어는 고학을 통해 그리고 중국 유학을 통해 접했습니다. 이후 그는 장로교 선교사의 도움으로 1925년 중국의 협화대학(協和大學)에서 1년 동안 수학하였습니다. 성실함과 근면함을 무장한 변영태는 이 학교에서 수석으로 1년을 마쳤으나 학업을 그만두고 1943년까지 신흥중학교(新興武官學校)와 중앙중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이후, 1945년 고려대에서 영문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가 1946년 이승만 대통령에게 발탁돼 외교관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변영태 장관이 처음으로 이룩한 외교 업적은 필리핀과의 수교였습니다. 1949년 3월 3일 필리핀 정부로부터 한국을 승인하는 서명을 받아내면서 그는 이승만 대통령에게 인정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대외 교섭의 첫 시도가 필리핀이었는데, 1949년의 필리핀은 모든 면에서 한국보다 앞섰습니다. 당시 한국에는 외교라는 단어조차 생소하였으며, 오찬과 만찬의 개념이 전무한 상태여서 외교관들은 미국 대사관의 책을 빌려 공부하였습니다. 또 의복도 변변치 않아 필리핀 시내를 돌며 정장을 겨우 마련할 정도였습니다.

 

변영태 장관은 외교 뿐 아니라 후학 양성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능력 있는 인재들을 발굴하여 그 능력을 펼 수 있도록 도와주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 학교를 다니면서 연설도 많이 했습니다. 그 연설을 듣고 감명을 받은 사람 가운데 한명이 바로 지금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입니다. 변영태 장관은 늘 사람들에게 체력을 강조하였는데 그 자신도 아령운동을 사랑하여 해외 출장 때마다 빼놓지 않고 가져갔다고  합니다. 국제회의 참가 후 귀국할 때 해외에서 수집한 문서들과 자료들을 가져오려면 짐이 많아 돈을 들여 짐을 부쳐야 했습니다. 부족한 여비에 돈까지 들여가며 짐을 부칠 수가 없어 교민에게 자신의 아령을 맡겨두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옵니다.

 

변영태 장관이 이룬 업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 몇 가지는 오늘날 한국외교의 토대를 만드는데 매우 큰 역할을 했다. 그 중 무엇보다 1954년 제네바 정치회담을 들 수 있다. 변영태 장관은 1954년 제네바에서 열린 정치회담에서 한국어를 공식용어로 채택하게 만들었다.

 

자체 통신망도 없어 미국 대사관의 통신망을 빌려 본국과의 업무회의를 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도 초지일관 흔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히 그가 제네바 회의에서 15개 통일 방안을 제시한 것은 오늘날까지 한국 통일정책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변영태 장관이 국제사회를 잘 볼 수 있었던 것은 끊임없는 노력과 성실성 덕분이었습니다. 그는 작은 일 하나도 소홀히 하는 법이 없이 언제나 성실하고 치밀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의 영어 능통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에 보내는 성명서나 발표문을 직접 작성하면서 쓰고 지우고 읽고 고치기를 여러 번 거듭하였다고 합니다. 김용식 전 외무장관은 작은 일 하나에도 전력을 다하는 그의 모습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회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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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벽두부터 일본의 독도 도발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본 중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에 따라 향후 일본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거나 ‘한국에 의한 불법 점거’라는 표현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2월 22일 시마네현의 소위 ‘다케시마의 날’에는 시마네현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내각 정무관(차관급)을 파견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행사에 일본 정부 인사가 참석하는 것은 지난해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일본의 독도 도발이 계속되면서 변영태 장관 재임시 이루어진 평화선과 일본에 보낸 구상서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평화선의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 선언(1952년 1월 18일 국무원고시 제14호)”입니다. 평화선은 당초에는 ‘어업 보호 수역’ 선포를 목적으로 계획되었으나, 검토 심의 과정에서 “인접해양에 대한 주권 선언”으로 확대되었습니다. 1차 한일 어업위원회 회담에 참석한 당시 상공부 수산국장 지철근씨에 의하면 당시 한국 연안에 한국 어선보다 일본 어선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본 어선의 한국 연안에서의 남획을 막고자 중남미에서 유행하던 해양자원보존과 대륙붕 선언을 한국에 적용하고자 ‘어업보호관할 수역’이라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처음에 이 선을 만든 상공부 수산국에서는 단지 어로 보호만이 목적이었습니다. 때문에 일본 제국주의 시절에 설정한 트롤 어업 금지구역 선을 기준 삼아, 되도록 일본의 반발을 막으면서 실리를 거두자는 뜻에서 독도를 ‘어업 관할 수역’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러나 당시 외무부는 독도를 수역 밖에 두면 독도가 한국의 영토가 아니라는 그릇된 인식을 외국에 줄지 모른다는 이유로 독도 밖으로 선을 그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런 과정을 통해 당시 외무부는 독도를 ‘어업 보호 수역’ 안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어업 보호 수역’ 안은 ‘변영태 안’이라고 불립니다. 이것은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후 ‘평화선’으로 재탄생되었습니다.

 

오늘날 독도에 대한 외교논리를 마련한 것 또한 변영태 장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도에 대한 한국의 입장은 1954년에 정해졌습니다. 1954년 9월 25일 일본은 독도 문제를 ICJ에 가서 해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한 달 뒤인 1954년 10월 28일 우리 외교부에서 반박 구상서를 작성했는데, 이때 독도에 대한 우리 외교의 논리가 정해졌습니다.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에 부탁하자는 일본 정부의 제안은 사법적인 가장으로서 허위 주장하는 또 하나의 기도에 불과하다. 한국은 독도에 대하여 시초부터 영토권을 가지고 있으며 그의 권리에 대한 확인을 국제사법재판소에서 구하여 한다는 이유를 인정하지 않는다. 아무런 분쟁이 없는데도 유사적 영토 분쟁을 조장하는 것은 바로 일본이다.”

 

변영태는 독도가 영토문제가 아닌 역사문제라는 논리를 만들어 냈습니다. 한국측은 구상서(1954.9.24)에서 “한국은 40년 이상이나 제국적 일본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그의 권리가 약탈당하였다는 사실을 일본에게 환기시키는 바이다. 일본 정부가 분명히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침략은 차차로 진행되다가 1910년 전 한국의 일본과의 병합으로서 그 정점에 도달하였다. … 시마네 현청이 독도를 자칭하여 그의 관할권에 포함시킨 것은 이러한 협정의 일 년 후다. 그리하여 독도는 일본 침략의 희생으로 된 최초의 한국 영토였다.” 라고 주장했다. 1954년에는 “과거에 있어 일제 침략의 최초로 희생된 독도를 또다시 점유하려 함은 대일강화조약을 파기하고 한국을 재침하려는 의도의 발로로서 주시되지 아니치 못할 것이다.”라는 성명(외교부 불응성명, 1954년 9월 30일자 동아일보)도 발표했습니다.

 

1954년 일본에 보낸 구상서 및 성명은 14년 간 진행된 한일회담에서도, 현재도 한국의 독도에 대한 한국외교의 기본방침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 우리의 독도에 대한 입장은 더할 수 없이 명확했다. 한국 정부는 1954년 독도에 등대를 설치하고 ‘태극기’ ‘한국령’의 표식을 설치했습니다. 당시 독도 주변 수역을 정찰하던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순시선도 더 이상 독도에 접근하지 못하게 되었다. 우리의 독도에 대한 원칙은 이 시기에 정립되었던 것입니다.

 

 

변영태는 신생 대한민국의 외교의 정책을 수립하고 기초를 만드는데 매진했으며, 격동의 시대에 일본과 국익을 건 ‘외교전쟁’을 벌였습니다. 일본에 보낸 구상서를 한줄한줄 읽어보면 변영태 장관의 치밀한 성격, 의지와 신념, 그리고 한결같이 나라를 사랑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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