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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 제1조 명칭
    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경기노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 헌법에 따라 지교회를 돌보고, 그 발전을 위한 제반 사업을 수행하며 복음을 수호하고 전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구역
    본회의 구역은 수원시, 오산시, 용인시, 평택시, 안성시, 화성시 및 이천시 일부로 한다

    제4조 위치
    본회의 사무실은 본 노회 회관 안에 둔다.

 

  •      제2장 조 직

  • 제5조 회원
    1.본회는 본회 소속 목사와 당회에서 파송한 총대장로로 조직한다.
    2.본회 총대장로는 10월 노회에 파송하고, 1년간 회원권이 있다. 단 사임, 사직, 이거하면 회원권을 상실한다.
  • 3.본회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결의권이 있고 본회 규칙 준수의 의무를 갖는다.
  • 4. 공로목사, 무임목사, 전노회장은 언권회원이 된다.

    제6조 임원
    본회의 임원은 회장1인, 부회장2인(목사1인, 장로1인), 서기 1인, 부서기1인, 회록서기1인, 부회록서기1인, 회계1인, 부회계1인으로 한다.

    제7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8조 임원의 선거
    임원은 매년 10월 정기노회에서 선출한다. 회장, 부회장은 입후보하여 회원들의 투표로 선출하고, 서기, 부서기, 회록서기, 부회록서기, 회계, 부회계는 회장단이 일괄 추천하여 본회의 인준을 받도록 한다. 자세한 방법은 시행세칙과 선거관리위원회 조례, 임원선거 조례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제9조 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정기노회와 임시노회를 소집한다.
    2.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서기는 회장의 지시를 따라 회의 소집을 통보하며 직인, 사회봉, 회의록 등 제반서류를 보존 관리하며, 총대명부를 검사하고, 당회와 시찰회를 경유하여 제출된 서류 및 공한을 접수하여 해당 부서에 배부한다.
    4.부서기는 서기를 보좌하며 서기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5.회록서기는 회록을 작성한다.
    6.부회록서기는 회록서기를 보좌하며 회록서기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7.회계는 본회 결의에 따라 재정출납을 관장하고 정기노회 1개월전에 감사를 받고 수지결산을 본회에 보고하며 당연직 재정부원이 된다.
    8.부회계는 회계를 보좌하며 회계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9.임원은 회의를 관장하며, 폐회 기간 중 행정업무를 처리하되 중요사항은 본회에 상정한다.
  • 10.임원은 각 부와 위원회에 공천되나 그 권리는 유보된다. 단 당연직은 예외로 한다.

    제10조 상비부
    본회는 다음 부를 두며, 각 부서는 필요에 따라 분과를 조직하여 업무를 분담할 수 있다.
    1.정치부  2.국내선교부  3.세계선교부  4.교육자원부  5.사회봉사부  6.고시부  7.규칙부  8.신학교육부  9.재정부  10.농어촌부  11.군선교부

    제11조 부원
    1.전회원은 1부서에 한하여 공천된다.
  • 2.각 부는 년조로 편성하며, 부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처음 공천은 3년조에 한다.
  • 3.회원은 3개 부서를 순회하기 전에는 동일 부서에 재공천될 수 없다.
  • 4.각 부장은 3년조에서 될 수 없다.

    제12조 부서의 임무
    각 부서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정치부
    교리, 정치, 권징, 예배와 예식과 인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2.국내선교부
    국내 선교 사업을 관장하며 지교회의 개척과 성장 방안을 수립 실천한다.
    3.세계선교부
    해외 선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4.교육자원부
    노회원과 지교회의 신앙교육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5.사회봉사부
    복지, 재난구호, 인권, 정의, 환경 등 사회적 책임과 봉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6.고시부
    고시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자세한 업무는 조례로 정한다.
    7.규칙부
    규칙 제정 및 개정안을 심의하여 노회에 보고하고, 질의가 있는 제 법규와 노회결의를 해석하며, 4월 노회에서 지교회의 당회록을 검사한다.
    8.신학교육부
    본회 소속 신학생과 목사후보생, 유학목사, 경기성서신학원을 관리하고 신학교육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9.재정부
    본회 예산안을 편성하여 노회에 제안하고 본회의 모든 재산과 재정을 연구하고 담당한다.
    10.농어촌선교부
    농어촌 선교와 농촌교회 자립의 업무 및 남북한 선교통일위원회의 북한 농업개발 사업과 관련한 업무협력을 담당한다.
    11.군선교부
    군선교업무와 교정, 경찰, 소방선교 업무를 담당한다.

    제13조 상임위원회
    본회는 다음 상임위원회를 두며, 각 위원회는 분과를 조직하여 업무를 분담할 수 있다.
  • 1.위원
  •  1)각 위원회 조직은 7-15인 이내의 홀수로 구성하며, 년조로 편성하고, 특별한 경우 외에는 목사위원을 1명 더 많게 한다. 단 감사위원회는 예외로 한다.
  •  2)회원은 1개 위원회에 한하여 필요에 따라 공천될 수 있다.
  •  3)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으며, 처음 공천은 3년조에 한다.
  • 2. 위원회의 업무
     1)공천위원회
      위원은 노회장, 노회서기, 각 시찰장으로 하고, 각부의 부원 및 위원을 공천한다.
     2)의식위원회
      위원은 노회장, 부노회장, 노회서기, 노회회계로 하고, 각종 의식을 주관한다.
     3)평신도지도위원회
      남선교회연합회와 여전도회연합회를 지도하고 발전에 힘쓴다.
     4)기획위원회
      노회의 정책개발과 발전방안을 연구하고 기획한다.
     5)감사위원회
      위원은 7인(목사3인, 장로4인)으로 하고, 본 회의 제반 재정을 수시 감사하고 행정을 감독하여 그 결과를 노회에 보고한다.
     6)장학위원회
      장학사업을 관장하며 자세한 업무는 조례에 정한다.
     7)남북한선교통일위원회
      북한선교와 북한교회 관련 업무, 북한농업개발 및 평화통일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8)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이단, 사이비 집단으로부터 노회 산하 교회와 교인들을 보호하는 교육 등 이단, 사이비 관련업무를 담당한다.
     9)노회회관운영위원회
      노회회관 관리규정에 준하여 회관을 운영관리하며, 노회서기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
     10)선거관리위원회
      노회선거(노회임원선거 및 총회총대선거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담당하고 자세한 업무는 조례로 정한다.
  •  11)해외교회교류협력위원회
      해외의 건전한 교단 및 노회와의 교류협력을 담당한다.

    제14조 특별위원회
    1.본회는 필요에 따라 한시적으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매년 존속여부를 대회에서 허락받아야 한다.
    2.위원
     1)각 위원회 조직은 7-15인 이내의 홀수로 구성하며, 년조로 편성하고, 특별한 경우 외에는 목사위원을 1명 더 많게 한다.
     2)회원은 2개 위원회에 한하여 필요에 따라 공천될 수 있다.
     3)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으며, 처음 공천은 3년조에 한다. 단 해당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위원은 예외로 하되 대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4)위원장은 3년조에서 될 수 없다.

 

  • 제15조 시찰회
    1.본 회는 용인, 동부, 서부, 중부, 평택, 남부 6개의 시찰을 둔다. 시찰구역은 별도로 정한다.
    2.시찰회는 해 구역내의 목사와 노회총대장로로 조직하고, 담임전도사는 언권회원이 된다.
    3.시찰위원회는 7인내지 15인의 위원으로 조직하되 4월 노회전 시찰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4.시찰위원회는 구역내 교회상황과 교역자의 동태를 시찰 보고하며, 경유하는 서류들을 점검한다.
    5.시찰장은 경유서류를 본 개회 30일 전까지 노회 서기에게 제출한다.
    6.노회 중 시찰위원회
     본회 개회 중이라도 본회 지시에 의하여 시찰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결원을 보충하고자 할 때는 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         제3장 직 원

  • 제16조 상근 직원
    본회는 약간의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제17조 직원의 임명
    사무직원은 직원채용 규정에 의하여 임원회의 결의로 노회장이 임명한다.

  • 제18조 직원의 업무지휘
      사무직원은 본회 서기의 지시를 받아 사무에 종사한다.

 

            제4장 회 의

 

  • 제19조 회의의 종류
    본회의 회의에는 정기노회, 임시노회, 임원회, 부회가 있다.
    1.정기노회는 매년 4월 첫째 주일 다음 목요일 오전 9시30분부터 당일 오후까지, 매년 10월 첫째 주일 다음 목요일 오전 9시30분부터 당일 오후까지로 한다. 단 4월 노회가 고난주간일 때는 그 다음 주로 한다.
    2.임시노회는 필요할 때 절차에 따라 소집한다.
    3.임원회는 회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4.부회는 각 부장이 소집한다.

 

 

            제5장 재 정


  • 제20조 재정
    1.본회의 재정은 지교회가 부담하는 상회비와 특별헌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 2.상회비는 지교회의 전년도 결산서를 기준하며, 본회가 결정하는 일정한 비율에 의하여 납부한다. 상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교회는 제반행정을 유보한다.
    3.본회의 회계년도는 10월 1일부터 익년 9월 30일까지로 하고 예산과 결산은 10월 정기노회에서 통과하여야 한다.
  • 4.본회의 재정은 정기노회 1개월 전에 감사를 받는다.

 

            제6장 권 징

  •  
  • 제21조 <권징> 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헌법에 따라 권징을 시행하기 위하여 기소위원회 및 재판국을 둔다.
    1.기소위원회
      기소위원회는 4인(목사2인, 장로2인)으로 구성하며, 년조로 편성하고, 고소, 고발된 사항을 심리하며 재판국에 기소한다.
    2.재판국
      재판국은 9인(목사5인, 장로4인)으로 구성하고, 년조로 편성하고, 기소위원회로부터 기소된 사항을 재판한다.
    3.기소위원회와 재판국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처음 공천은 3년조에 한다.
    4.위원장과 국장은 3년조에서 될 수 없다.

 

 

              제7장 규칙개정


  • 제22조 규칙개정
    본회의 규칙을 개정하려면 정기노회에서 재석 3분의 2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제8장 세 칙


  • 1.노회 전 회의
    정기노회 회무처리를 위한 각 시찰위원회 및 각 부 회의는 본회 개회전에 회집하여 해당 사무를 처리하되 소집일 및 장소는 임원회에 일임하고 심의된 서류는 본회 서기에게 제출한다.
    2.총회총대
    총회 총대는 4월 정기노회에서 선거로 선출하며, 노회장과 노회서기와 노회회계는 당연직 총대로 한다. 총대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조례와 총대선거조례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3.교역자 청빙
    지교회나 기관에서 목사 또는 전도사를 청빙하거나 목사가 사임 또는 휴무코자 할 때는 사전에 시찰위원회를 경유하여 노회장에게 청원하여야 한다.
    폐회기간중 발생하는 인사문제는 시찰위원회를 경유하며 정치부의 결의를 거쳐 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이명(移名)오는 목사
    타노회로부터 이명오는 목사는 임지가 있어야 하며 정치부 보고에 의하여 본회에서 이를 허락받아야 한다.
    5.장로 허락
    장로선거, 장로고시, 장로임직에 관한 허락은 1년간 유효하며, 단 1회에 한하여 1년간 연기청원 할 수 있다.
    6.장로 공석
    지교회 시무장로가 사임, 사직, 휴무, 이거, 사망하여 당회가 미조직 상태가 되었을 때 시무장로 1인은 노회총대로 파송할 수 있으며 폐당회가 되면 파송할 수 없다.
    7. 이명(移名)온 장로취임
    타처에서 이명 온 시무장로가 취임하려면 본교단 시무장로는 고시부의 면접을 통과해야 하고, 본교단에서 인정하는 타교단 출신 시무장로는 장로교 신조와 정치에 관한 필기고사와 면접을 통과하여야 한다.
    8.내규
    각 부 및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내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내규, 조례의 제정과 개정은 해당 부와 위원회의 발의로 규칙부의 심의를 거쳐 대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                        부  칙

      본 규칙은 본회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 제정 1984년 10월 29일
    개정 1985년 04월 22일
    개정 1988년 04월 21일
    개정 1996년 04월 19일
    개정 1999년 04월 08일
    개정 2000년 10월 06일
    개정 2002년 10월 11일
    개정 2003년 04월 10일
    개정 2005년 04월 07일
    개정 2005년 10월 07일
    개정 2006년 10월 13일
    개정 2008년 04월 10일
    개정 2009년 04월 16일
    개정 2010년 10월 07일
    개정 2011년 04월 07일
    개정 2014년 10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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