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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인이 제사장'이면 일반 성도와 목사는 무엇이 다른가?

기독일보 김진영 기자

입력 Oct 10, 2016 07:22 AM P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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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개혁신학회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개혁신학회

개혁신학회(회장 이상규)가 8일 서울시민교회(담임 권오현 목사)에서 '종교개혁의 여명: 16세기 종교개혁의 성경적·역사적·신학적 배경'을 주제로 가울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개회예배를 시작으로 정성구 박사(총신대 명예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은 8개 분과발표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루터의 만인제사장설의 의미와 현대적 의의'를 주제로 제1발표 제2분과 발표자로 나선 우병훈 박사(고신대 교의학)는 "루터의 '만인제사장설'은 그의 이신칭의론과 함께 루터가 개신교 역사에 남긴 가장 큰 기여로 인정받으면서도, 동시에 가장 크게 오해 받는 사상 중 하나"라고 해 눈길을 끌었다.

 

우 박사는 "일반적으로 루터의 만인제사장설은 알리스터 맥그라스가 이해하듯이 하나의 '민주적 의제'로서 각각의 크리스천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사상"이라며 "이런 해석에서 만인제사장설은 성경 해석에 있어서 교회가 신자 한 사람보다 더 높은 영적인 권위를 가질 수 없음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런 일반적인 해석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루터의 만인제사장설의 모든 의미를 충분히 드러내 주는 것은 아니"라며 "이 해석은 무엇보다, 1524년 토마스 뮌처의 급진적 종교개혁 운동과 1525년에 발발한 농민 전쟁 이후에 생긴 루터의 사상 변화를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했다.

우 박사는 "루터의 만인제사장설을 문자 그대로 적용한다면 극단적인 회중교회처럼 될 것"이라며 "즉 거기에는 목회자와 일반 성도들 사이에 그 어떤 차이도 없게 된다. 그 문제를 인식한 루터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서 직분자로서의 제사장과 만인제사장과의 구분이 있다고 가르친다. 루터는 '성경은 모든 크리스천들을 제사장이라고 부르지만 동시에 직분자들, 종들, 청지기들(맡은 자들)이라는 표현 또한 사용한다'고 지적한다"고 했다.

또 "1523년까지만 해도 루터는 모든 신자들이 교리를 제대로 판단할 능력이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회중은 목사를 세울 수 있고, 목사의 부재 시에 회중 가운데 한 사람이 설교를 할 수도 있다는 원칙을 고수했다"며 "하지만 이후에 루터는 일반 성도들이 기독교 교리에 대해 성경 말씀으로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점차적으로 깨닫게 되면서 조금씩 자신의 견해를 수정할 필요를 느끼게 된다"고 했다.

그리고 이처럼 루터가 만인제사장설을 수정하는 데 있어 직접적 영향을 끼친 것이 바로 토마스 뮌처의 급진적 종교개혁(1524)과 독일 농민 전쟁(1525)이라는 것이다. 두 사건을 통해 루터가 일반 성도 역시 교리적으로 무지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고 그는 말했다.

그는 "이제 루터는 '일반 성도는 가르칠 자격이 없으며, 공적으로 임명된 설교자만이 설교 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한다. 또한 '설교자로의 소명은 오직 국가교회를 통해서만 주어진다'고 말했다"며 "교육 받지 못한 무지한 일반 성도와 영적으로 비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일으키는 병폐를 겪으면서 루터의 만인제사장설은 더 이상 (맥그라스가 해석했던) '민주적 의제'가 아니게 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 박사는 루터의 만인제사장설이 갖는 현대적 의의에 대해 "모든 그리스도인이 왕 같은 제사장이며 그렇기에, 혼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다른 이를 위해 기도하며 봉사할 수 있다는 만인제사장설의 기본 사상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또한 그것은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과 비직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다는 점을 가르친다"고 했다.

이어 "만인제사장설은 성도 사이에 서로를 위한 봉사를 강조한다. 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라며 "아울러 그것은 신자가 말씀과 기도에 늘 힘써야 함을 일깨워준다. 제사장이라는 사실은 특권과 동시에 의무를 부여한다. 성도 개개인은 목회자 못지않게 경건에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1524년 이후 그의 입장에 변화가 생긴 점을 고려할 경우엔, △목회자를 세울 때 신중해야 한다 △지역교회에서 목사를 임명할 때 정당한 절차가 있어야 한다 △목회자의 설교가 언제나 점검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목회자뿐 아니라 장로, 집사, 권사 및 일반 직원들을 세울 때도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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