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가정의례준칙[ 健全家庭儀禮準則 ]

요약가정의례의 의식 절차를 엄숙하고 간소하게 행하게 하기 위하여 제정된 규칙.

 

성년례(成年禮)·혼례(婚禮)·상례(喪禮)·제례(祭禮)·수연례(壽宴禮) 등 가정의례에서 모든 국민이 참뜻을 구현할 수 있도록, 그 의식절차(儀式節次)를 합리화함으로써 낭비를 억제하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振作)할 목적으로,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1999년 8월 31일 대통령령 제16544호로 제정되었다. 모든 국민은 가정의례의 의식절차를 이 준칙에 따라 엄숙하고 간소하게 행하도록 되어 있다.

 

1. 가정의례준칙의 혼례

혼례란 약혼 또는 혼인에서 신행(新行)까지의 의식절차를 말한다. 약혼을 할 때에는 약혼 당사자와 부모 등 직계가족만 참석하여 양쪽 집의 상견례를 하고 건강진단서 및 가족관계등록 관련 서류를 교환하고 혼인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되, 약혼식은 따로 하지 않는다. 혼인은 혼인 당사자 어느 한 쪽의 가정 또는 예식장 그 밖의 예식을 하기에 적합한 장소로 정하고, 혼인 당사자는 혼인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혼인예식의 복장은 단정하고 간소하며 청결한 옷차림으로 하고, 하객 초청은 친척·인척을 중심으로 간소하게 한다. 혼인시 혼수는 검소하고 실용적으로 하되, 예단을 하는 경우에는 혼인 당사자의 부모에게만 보낸다. 예식 후 치르는 잔치는 친척·인척을 중심으로 간소하게 한다.

2.가정의례준칙의 상례

상례는 임종에서 탈상까지의 의식절차를 말하며 장례식은 사망 후 매장 완료나 화장(火葬) 완료시까지 행하는 의식으로 발인제(發靷祭)와 위령제(慰靈祭)만을 행하고 그 외의 노제(路祭) ·반우제(返虞祭) ·삼우제(三虞祭) 등의 제식은 생략할 수 있다. 또한 상제(喪制)에 있어서는, 상제는 사망자의 배우자와 직계비속(直系卑屬)이 되고, 주상(主喪)은 배우자나 장자(長子)가 되며 주상이 없을 때는 최근친자(最近親子)가 주관한다. 상복(喪服)은 따로 마련하지 아니하되, 한복일 경우에는 흰색, 양복일 경우에는 검은색으로 하고, 가슴에 상장(喪章)을 달거나 두건을 쓰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평상복으로 할 수 있다. 상복은 장일(葬日)까지, 상장은 탈상까지 착용한다. 또, 장일과 탈상에 대해서는, 장일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일장을 원칙으로 하고, 부모 ·조부모 ·배우자의 상기(喪期)는 사망한 날로부터 100일까지로 하고 기타 친족의 상기는 장일까지로 한다. 또한, 상기 중 신위를 모셔 두는 궤연은 설치하지 않으며 탈상제는 기제(忌祭)에 준하도록 한다.

3. 가정의례준칙의 제례

제례란 기제사(忌祭祀) 및 명절에 지내는 차례의 의식절차를 말한다. 기제사의 대상은 제주부터 2대조까지로 하고, 매년 조상이 사망한 날에 제주의 가정에서 지낸다. 차례의 대상은 기제사를 지내는 조상으로 하고, 매년 명절의 아침에 맏손자의 가정에서 지낸다. 제수는 평상시의 간소한 반상음식으로 자연스럽게 차린다. 성묘는 각자의 편의대로 하되, 제수는 마련하지 아니하거나 간소하게 한다.

 

4. 가정의례준칙의 회갑연

수연례란 60세 이후의 생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하는 의식절차를 말한다. 회갑연 및 고희연 등의 수연례는 가정에서 친척과 친지가 모여 간소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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