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보호자 종교행위 강요는 정서학대”
지난 3월 교육부가 교육청을 통해 각 가정에 보낸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라는 공문에 ‘보호자의 종교행위 강요’가 포함돼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고 최근 국내 기독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홈페이지에 올린 교육자료에는 ‘보호자의 종교행위 강요’가 아동학대 유형 중 하나인 ‘정서학대’로 분류돼 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학부모들에게 교육시키라는 공문을 일선 학교에 내보냈고, 일선학교는 이를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을 통해 4월에 고지했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분류한 아동의 정서학대 항목에는 ‘보호자의 종교행위 강요’ 외에 언어폭력, 신체적 위해, 폭력에 노출, 정신적 위협, 구걸을 시키는 행위, 다른 아동을 학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가 포함돼 있다.
‘보호자의 종교 행위 강요’가 이러한 정서학대 항목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기독교계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교회언론회는 17일 발표한 논평에서 이번 공문은 종교의 자유를 명백히 위반하는 내용이라며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회는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자녀들을 자기들의 종교적 행위에 강제 동원하거나 도구화하는 것은 철저히 막아야 되겠지만, 보호자의 종교행위 강요를 학대범위에 포함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밝혔다. [GN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