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과세(4) - 총정리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기재부에서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보완을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부분을 정리해 드리고
간단한 요약과 함께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우선!!!!!!!
11월 28일에 보완된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일단 과세대상의 범위가 줄었습니다
기준에 따라 받는 종교활동비는 비과세에 추가가 되었고
다른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이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목사님들이 다른 교회에서 부흥회나 설교를 하시고 받으시는 사례비는 제외입니다
?
교회는 고유번호증에 82도 있고 89도 있는데
당초 법안대로면 82인 종교단체만 신고를 해야하던 상황이라
제가 이전에 궁금해서 국세청에 질의를 넣었던 내용인데
이번에 명확하게 보완되서 나왔습니다
?
원천징수의 편의를 위해 종교인들을 위한 간이세액표를 마련해 준다고 하네요
반기신고는 인원수에 상관없이 가능하게 해준다고 하는데 사실 대다수의 교회는
목사님과 전도사님 수가 20인 이하이기 때문에 그다지 중요한 변화는 아닙니다
이 부분은 세무조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종교단체에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 놓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고유목적사업이 교회 회계와 종교인소득 회계를 구분해서 기록해 놓아야
차후에 혹시라도 세무조사가 발생했을 경우 대응을 하기가 수월합니다
참고로, 위의 자료는 http://blog.naver.com/jinoo821014/221152361193에서 발췌한 자료입니다.
---------------------------------------------
[뉴스해설] 종교인 과세…형평성 논란
종교인들에 대한 과세가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세법 개정안은 지난 2015년 국회를 통과했으나 종교단체 반발로 유예되다가 우여곡절 끝에 시행이 결정됐습니다. 종교인 과세가 처음 거론된 지 무려 50년 만에 실제로 시행된다는 사실은 평가할 만합니다. 그러나 시행되는 내용을 보면 형평과세 원칙을 크게 훼손함으로써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 개정안은 종교인이 월급 명목으로 받는 소득만 과세대상으로 정했습니다. 종교 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는 종교 활동비와 교통비 등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종교단체가 종교 활동비로 결정만 하면 소속 종교인에게 지급되는 모든 돈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셈입니다. 특히 종교단체가 종교 활동과 관련해 지급한 비용은 세무조사 대상에서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종교인들에 대한 과세에 대해 별도의 간이세액표를 만들어서 세금을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기준으로 연소득 5천만 원인 직장인의 원천 징수액은 99,560원입니다. 그러나 같은 소득의 종교인은 50,730원으로 절반 정도만 내면 됩니다. 세법 개정안이 사실상 반쪽짜리에 그치게 됐고 조세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소득이 있을 경우 세금을 내야 합니다. 종교인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더구나 세금은 형평성이 최우선 가치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시행에만 급급한 나머지 일부 종교단체를 지나치게 의식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도록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종교인 과세 시행 임박…어떤 종교인 세금이 가장 많을까
기재부가 지난달 30일 종교인 과세를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첨부한 간이세액표에 따른 결과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승려의 연평균 소득은 2051만원, 목사는 2855만원, 신부는 1702만원, 수녀는 1224만원이다.
평균소득을 올리는 종교인 1인 가구를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월 원천징수액이 승려가 1210원, 목사가 2만7380원, 신부는 1000원, 수녀는 0원으로 산출됐다.
하지만 자녀가 추가되면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금액이 달라진다. 20세 이하 자녀 1명을 포함해 가구원이 총 3명인 평균소득 목사의 월 원천징수액은1330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이는 같은 조건 가구의 일반인 원천징수액(1만560원)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연소득 5000만원, 4인 가구 기준으로 종교인과 일반 근로자의 원천징수액을 비교할 경우에도 일반 근로자가 2배 가까이 많았다. 종교인은 5만730원인데 반해 근로소득자는 9만 510원을 납부해야 한다.
이는 종교인 소득을 필요경비 공제율이 높은 ‘기타 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기타 소득은 필요경비 공제율이 최대 80%에 이른다.
다만 원천징수 세액이 최종 세액인 것은 아니다. 원천징수 세액은 편의상의 이유로 간이세액표에 따라 필요경비와 기본공제, 세액공제 수준 등을 반영해 매달 미리 걷는 세금이다. 최종 세액은 연말정산 때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을 따져 원천징수세액에 더하고 빼는 단계를 거친 뒤에 결정된다.
세종= 박진석 기자 kailas@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종교인 과세 시행 임박…어떤 종교인 세금이 가장 많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