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6년 북한 토지 개혁에 대한 법령
북조선 토지 개혁에 대한 법령(1946.3.5)
제1조 북조선 토지 개혁은 역사적 또는 경제적 필요성으로 된다.
토지 개혁의 과업은 일본인 토지 소유와 조선인 지주들의 토지 소유 및 소작제를 철폐하고 토지 이용권은 경작하는 농민에게 있다. 북조선에서의 농업 제도는 지주에게 예속되지 않은 농민의 개인 소유인 농민 경제에 의거한다.
제2조 몰수되어 농민소유지로 넘어가는 토지들은 아래와 같다.
ㄱ. 일본국가, 일본인 및 일본인단체의 소유지
ㄴ. 조선 민족의 반역자, 조선 인민의 이익에 손해를 주며 일본 제국주의자의 정권기관에 적극 협력한 자의 소유지와 일본 압박 밑에서 조선이 해산될 때에 자기 지방에서 도주한 자들의 소유
제3조 몰수하여 무상으로 농민의 소유로 분여하는 토지는 아래와 같다.
ㄱ. 1 농호에 5정보 이상 가지고 있는 조선인 지주의 소유지
ㄴ. 스스로 경작하지 않고 전부 소작 주는 소유자의 토지
ㄷ. 면적에 관계 없이 계속적으로 소작 주는 전 토지
ㄹ. 5정보 이상을 소유한 성당, 사원 기타 종교 단체의 소유지
제4조 몰수되지 않은 토지는 아래와 같다.
ㄱ. 학교, 과학연구회, 병원 소유지
ㄴ. 북조선 인민위원회의 특별한 결정으로 조선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반일 침략 투쟁에서 공로 있는 자들과 그의 가족에 속하는 토지, 조선 민족 문화 발전에 특별한 공로자와 그의 가족에 속한 토지
제5조 제2조, 제3조에 의하여 몰수한 토지 전부 농민에게 무상으로 영원한 소유지로 양여함
제6조
ㄱ. 몰수한 토지는 고용자, 토지 없는 농민, 토지 적은 농민에게 분여하기 위하여 인민위원회 처리에 위임함
ㄴ. 자기 노력에 의하여 경작하는 농민의 소유지는 분할치 아니함
ㄷ. 자기 노력으로 경작하려는 지주들은 본 토지 개혁에 대한 법령에 의하여 농민들과 같은 권리로써 다만 다른 군에서 토지를 가질 수 있음
제7조 토지를 농민 소유로 분여하는 식을 도 인민위원회가 토지 소유권에 대한 증명서를 교부하며 이를 토지 대장에 등록함으로써 완결됨
제8조 본 법령에 의하여 농민에게 준 토지는 일반 부채 부담에서 면제함
제9조 본 법령에 의하여 토지를 할양당한 지주에게서 차용한 고용자와 농민의 일체 부채는 취소함
제10조 본 법령에 의하여 농민에게 분여된 토지는 매매치 못하며 소작주지 못하며 저당하지 못함
제11조 지주의 축력 농업기구 주택의 일체 건축대지 등은 제3조 【ㄱ】항에 의하여 몰수되어 인민위원회의 처리에 위임하되 인민위원회는 본 법령 제6조에 의하여 토지 가지는 고용자, 토지 없는 농민에게 분여함. 몰수된 일체 건물은 학교, 병원 기타 사회기관의 이용으로 넘길 수 있음
제12조 일본 국가, 일본인 및 일본인 일체 단체의 과수원 기타 과목들은 몰수하여 도 인민위원회에 맡김. 본 법령 제3조 【ㄱ】항에 의하여 토지를 몰수당한 조선인 지주의 소유인 과수원 기타 과목들은 몰수하여 인민위원회에 보류됨
제13조 농민들이 소유한 적은 산림을 제외하고 전 산림은 몰수하여 북조선 인민위원회의 처리에 위임함
제14조 본 법령에 의하여 토지를 몰수당한 소유자에게 소유된 관개시설의 전부는 무상으로 북조선 인민위원회의 처리에 위임함
제15조 토지 개혁은 북조선 인민위원회의 지도하에 실시됨. 지방에서 토지 개혁을 실시할 책임은 도, 군, 면 인민위원회에 부담되며 농촌에서는 고용자, 토지 없는 소작인, 토지 적은 소작인들의 총회에서 선거된 농촌위원회에 부담됨
제16조 본 법령은 공포한 시기부터 실행력을 가짐
제17조 토지 개혁 실행은 1946년 3월 말일 전으로 마칠 것
토지 소유권 증명서는 금년 6월 20일 전으로 교부할 것
1946년 3월 5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위원장 김일성
서기장 강양욱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연감』, 1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