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탄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2가지 유형은 무엇인가?(단6:1~9)_2020-02-17(월)

by 갈렙 posted Feb 1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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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URL https://youtu.be/G6M1E_Tib_g

아침묵상입니다.
제목: 사탄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2가지 유형은 무엇인가?(단6:1~9)_2020-02-17(월)

https://youtu.be/G6M1E_Tib_g

 

1. 사탄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2가지 유형은 무엇인가?

  사탄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2가지 유형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2가지 유형으로 짐작해볼 수 있다. 그것은 크게 2가지다. 하나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유형(단3장)이요 또 하나는 다니엘의 유형(단6장)이다. 앞의 유형을 적극적인 유형이라고 한다면, 뒤의 유형은 소극적인 유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전자는 "하게 하여 하지 않을 때에 핍박하는 유형"인데, 후자는 "하지 말라고 하는데 행함으로 핍박하는 유형"이기 때문이다.

 

2. 사탄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2가지 유형은 어떻 다른가?

  먼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유형"을 살펴보자. 이 유형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금신상(우상)에게 절하라고 명령하여, 그것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는 유형이다. 그래서 적극적인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다니엘의 유형"이 있다. 이 유형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데 굳이 기도를 하여 핍박을 받고 죽임당하게 되는 유형이다. 그러므로 소극적인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둘 다 명령불복종죄로 다스린다는 측면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각각 시기가 다르다. 전자는 B.C.58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왕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것을 기념하는 금신상 제막식 때에 있었던 사건이이라면, 후자는 이때로부터 약 50년(정확히는 48년)이 지난 후인 B.C.538년에 메대의 다리오왕 때에 있었던 사건이다. 그러므로 두 사건은 시대도 달랐고 제국도 달랐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핍박받고 죽음의 위기에 처했다는 측면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3. 사탄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첫번째 유형은 오늘날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사탄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첫번째 핍박의 유형은 북한의 핍박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에서는 모든 인민으로 하여금 1년에 한 번 금수산궁전에 안치된 김일성과 김정은의 시체를 경배하게 한다. 그리고 전국에 설치된 동상과 초상화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 한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는 국가에 대한 불충성죄로 곧장 붙잡혀간다. 그리고 그집은 감쪽같이 동네에서 자취를 감추게 된다. 이러한 유형은 요한계시록 13장에도 등장한다.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거짓선지자)가 죽었다가 살아난 첫째짐승(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게 하고는,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게 한다. 그리고 첫째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에게는 매매를 할 수 없게 차단한다.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를 강요하여 그것을 행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고통을 주고 결국에는 죽이는 방식이다.

 

4. 사탄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두번째 유형은 오늘날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사탄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첫번째 핍박의 유형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행되고 있는 동성애법과 성평등법의 시행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종교를 강제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회적으로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그것은 성경과 반대되는 법을 만들고 그것에 따르지 않으면 그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동성애법이나 성평등법이다. 사실 이 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동성애는 엄연히 죄입니다.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부끄러운 일을 하는 것은 창조질서를 위배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불러야 하는 것이지, 어떻게 부모1, 부모2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라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었다. 하지만 한 번 동성애법과 성평등법이 제정되면 그때부터는 동일은 말이어도 그 말을 하게 되면 그는 법을 어긴 것이 되어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종교생활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동성애자나 양성애자가 활개치게 될 것이고, 국민의 세금은 그들을 무상으로 치료하는 데에 사용되고 말 것이다. 그래도 그 일에 대해 비판의 말을 할 수가 없다. 그것은 법에 저촉되기 때문이다.

 

5. 오늘날 중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종교법은 어떤 핍박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가?

  오늘날 중국에서 자행되고 있는 종교법이 과거에는 다니엘 시대의 핍박유형이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최근 들어와서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시대의 핍박유형으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난 2018년 2월 1일에 시행된 "종교사무조례"에 따르면, "종교는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실현해야 하며, 국가통일과 민족 단결에 기여해야 한다(제4조)"고만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올 해 2월 1일에 선포된 신종교법안인 "종교단체관리법"에 의하면, 중국공산당의 허락을 받은 삼자교회를 제외한 모든 가정교회(지하교회)는 어떤 종교활동도 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 왜냐하면 이번 "종교단체관리법"에 따르면, "인민정부 종교사무관련 부서의 승인이나 행정관련 부서의 허가없이는 종교단체의 이름으로 그 어떠한 활동도 수행할 수 없다"고 규정해놓았기 때문이다. 또한 "종교단체는 [결코] 종교가 아니며, 공산당과 공산당의 이념증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고 규정해놓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것이 문자대로 수행된다면 중국의 거의 종교단체활동은 그 자체가 불법이 되는 세상이 되어버릴 것이다. 그러면 중국의 모든 가정교회 교인들과 지도자는 이제부터는 죄인이 될 것이고 체포의 대상이 되어버릴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라도 중국정부의 핍박으로 인해 중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더 이상 위축되지 않도록, 그들에게 담대한 믿음을 달라고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믿음, 다니엘과 같은 믿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달라고 중보기도해야 할 것이다.

 

2020년 2월 17일(월)

정병진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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