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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틴루터의 종교 개혁 3대논문

1.들어가는 말
이 논문은 종교 개혁자 말틴 루터(1483-1546)가 심혈을 기울여 쓴 매우 의의 있는 글 가운데 하나이며 그의 생애중 가장 중요한 시기에 이루어진 것이기도 하다. 특히 이내용은 16세기 초기의 그리스도계를 개혁시켜야할 필요성을 느껴 그 당시 독일의 크리스찬 귀족에게 보낸 하나의 뜻있는 권면과 충고의 글이라고 할수 있을 것이다...사실 루터는 처음부터 이런 글을 쓸려고 한 것은 아니다...루터의 강력한 적수인 에크의 끈질긴 음모 때문에 -“루터가 머지 않아 추방될것이다.”....소문 때문에...-루터가 강력히 반발하였고 자신을 지지했더 독일 귀족층들에게 로마 교황의 월권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내용이 바로 이 논문이라고 할수 있다. 그리고 이 논문은 나중에 독일 식자층에게 알려져 그당시 약 4000천부 정도의 인쇄 매진했다고 한다....

특히 이 논문에 주된 내용들을 간략히 설명한다면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번째가 바로 1천년 가까이 서방세계의 사회, 경제, 법조, 종교, 사상계의 기반을 이루고 있었던 “로마의 3가지 담(Mauer)"에 관하여 신학적으로 논박하고 있다..그 첫째 담은 영적문제에 관하여 교황이 최고의 권위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고 둘째 담은 성서해석에 있어서 교황만이 유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며, 셋째 담은 교회 의회를 소집하는 권한은 교황에게만 있다는 것이다..그러나 루터는 이 논문에서 직업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과 신자간의 근본적인 차이는 없다고 주장함으로 첫째담과 두 번째 담을 허물어 버렸다. 하나의 세례와 한분의 하나님과 하나의 신앙을 가진 평신도들은 사제나 감독과 마찬가지로 성별을 받았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관리나 상인이나 농부나 노동자나 어떤 계급의 사람을 막론하고 직업의 차이는 있으나 그 외에는 아무런 차이도 없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오히려 평신도들 가운데 참신앙과 복음이 이해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많고 그와 반대로 교황들 가운데 그런 은사를 가지지 못한 이들이 적지 않았다는 것도 볼 수 있다...이렇게 가르치고 보면 자연히 교황의 말만들어야 한다는 법이 없게 된다. 셋째 담은 첫째와 둘째담이 붕괴되면서 자연히 허물어 지게 된다.

둘째부분에서 루터는 공의회에서 논의 되어야 할 여러 가지 논의 되어야할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또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당면한 실제적인 문제들을 27항목(초판에는 26개 항목이었다)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취급하였다. 교회내의 문제로부터 시작하여 정치 경제 사회 교육분야 등 한 가지 주시할 수 있는 점은 이상과 같은 실제적인 문제점들은 그 당시 독일에 잇어서의 반 로마파 특히 인문주의자들과 기사들의 논조와 흡사한 점이 적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루터는 이 논문으로 독일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음은 물론 그 들의 국민적 사회적 반응을 촉구한 바 있었다. 그는 우선 그 당시 독일 사람들이 기대를 걸고 잇었던 젊은 황제 칼 5세에게 호소하였으며 아울러 독일의 전 귀족들에게 호소한바 있었다. 그리고 그는 이점에 있어서 독일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얻게 되었음을 느낄 수도 있었다. 루터의 이 저술문은 그 당시 영향력이 컸던 훗텐과 독일기사 계급 사람들에게 특별한 인상을 주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루터에게 보내진 격려의 서간문도 적지 않았다. 또한 독일을 로마의 통제로부터 해방하려던 훗덴이나 그밖의 인문주의자들과 기사단 단원들이 내놓은 독일 개혁안과 루터의 계획 사이에 여러 가지 점에 있어서 공통점이 적지 않았다는 사실을 루터 자신도 느낀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루터에게 있어서 이와같은 사람들이 모두 도덕적인면과 국민적인 감정에 호소하여 로마의 사슬로부터 벗어나려고 한 것은 근본문제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는 항상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고 확신하였다. 표면에 나타난 어떤 도덕적인 타락 때문에 교황을 공격한다기 보다는 오히려 그와 같은 타락에 이르도록 한 불신앙 즉 하나님의 근본 뜻에 어긋난 그릇된 불신행동을 한층더 심각하게 여겨 공격하였던 것이다. 그런 까닭에 루터는 결코 무력에 호소하지 않았다. 정부는 무력을 단념하고 오히려 겸손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위탁한 가운데서 국가적인 중대사에 착수하여야 하리하고 믿었다. 다시말해 루터는 그 자신의 지닌 어떤계획을 수행하려는 사적인 차원이 아니라 비참하게 된 그 당시 그리스도계의 과오와 고민으로부터 해방받는 것을 더 중요시 하였다...

1.논문의 서문
신학박사 마르틴루터는
1)성서 득업사(Licentiate of Holy Scripture)이자 비텐베르그 대성당 참의원이며 경애하는 친구인 훌륭한 명사 암스 도르프 니콜라우스1)에게 드립니다. 존경하고 훌륭하고 경애하는 친구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서에 기록되어 있는 바와같이 (3:7) 침묵을 지킬 때는 지나가고 이제는 말할 때가 왔습니다. 이제 까지 나는 독일 크리스찬 귀족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우리계획에 따라서 그리스도교계의 개선에 대한 몇가지 문제를 모아 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평신도의 노력을 통하여 그의 교회를 도와주실 것을 바라는 마음에서 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 일을 당연히 더 행해야 할 성직자가 전혀 무관심해졌기 때문입니다. 나는 귀하가 여기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필요하다면 수정해 주실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모든 것을 귀하에게 보내 드립니다.

2)가장 탁월하시고 황제 폐화와 독일 크리스찬 귀족에게 ...
가장 탁월하신 폐화와 가장 자비로우시고 훌륭하신 각하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바이다.
한 보잘 것 없는 인간인 내가 여러 존엄하신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은 결코 오만하고 무모한 태도에서 나온것이 아니다. 전 그리스도교계에서 특히 독일에서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억압하고 또 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움직이게 하여 수없이 부르짖게 하고 도움을 간구하게 한 고뇌와 압박이 나로 하여금지금도 크게 부르짖지 않을수 없게 하였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어 고난중에 있는 이 백성에게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기를 호소하는 것이다.

공의회2)에서는 종종 개혁에 대한 제안이 있었으나 그 계획은 몇몇 사람들의 교활한 책략에 의하여 방해를 받았으며 사태는 점점 더 악화 되어 갔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러한 사람들의 간계와 악의를 어느 정도로 밝히려고 한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어떤 인물들인지를 알게 하여 앞으로 그들의 그렇게 해를 끼치거나 또 크게 방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귀한 젊은이를 주셔서 우리의 머리가 되게 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훌륭한 대망을 일깨워 주셨다.3)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분깃을 담당하고 또 이러한 은혜의 때를 유용하게 이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

2.로마교도들의 세 가지 담
로마교도들은 퍽 교묘하게 자기들 주위에 세 가지 담을 쌓아 놓고 그 뒤에서 이제까지 자신들을 방어해 왔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들을 개혁할수 없었다. 그리고 이것이 전 그리스도교를 통해 번지 무서운 부패의 원인이 되어 왔다.

1)세가지 담
(1)첫째담: 세속적 계급 위에 있는 영적 계급
먼저 첫째담에서 이야기 한다면 교황, 주교들, 사제들, 및 승려들을 “영적 계급”이라고, 부르고 군주들, 영주들, 직공들 및 농부들을 “세속적 계급”이라고 부르는 것은 전혀 조작적인 것이다. 실로 이것은 순전한 거짓과 위선이다. 아무도 여기에 놀라서는 안 된다. 이것은 말하자면 모든 크리스찬은 참으로 “영적 계급”에 속하며 그들 가운데는 직무상의 차별 이외에 아무것도 없다. 이것은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우리는 다 한몸이나 모든 지체가 다른지체를 섬기기 위하여 각기 자기 대로의 임무를 가진다.(12절 이하)고 말하는 것과 같다. 그것은 우리가 다 한 세례와 한복음과 한 신앙을 가지고 있고 또 다 같은 크리스찬이기 때문이다.

가)관리인 사제
크리스찬들 가운데 한 사제는 하나의 관리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가 직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우위권을 가지나 파면되면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농부나 시민이 된다 따라서 의심할 여지없이 한 사제가 파면을 당하면 그는 더 이상 사제가 아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들이 “지울수 없는 성질”4)을 조작해 놓고 파면된 사제도 단순한 평신도와는 다르다로 지껄이단. 사제는 결코 평신도가 될수 없다거나 혹은 사제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몽상까지 한다....그런데 이에 대해 루터는 “지금 주교나 교황과 같이 영적 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그들의 일과 직무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전의 집행을 맡고 있는 것 외에는 다른 크리스찬들과 아무 차이가 없고 우위에 있지도 않는 것처럼 세속적인 관헌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들은 악한 자를 벌하고 선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칼과 채찍을 가진다(롬13:4). 구두수선공, 대장장이, 농부는 각기 자기들의 직무를 맡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다 성별받은 사제와 주교와 같다”라고 이야기 한다.

(2)둘째 담: 성서해석자인 교황과 교황 무오설
둘째담은 한층 더 보잘것 없고 무가치하다. 그들은 비록 그들의 모든생에 있어서 성서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않으나 성서의 유일한교사5)는 되려고 한다. 그들은 스스로 유일한 권위자라고 생각하며 교황은 악인이거나 선인이거나 간에 신앙문제에 있어서 오류를 범할수 없다고 되지 못한 거짓말로 우리에게 납득시키려 한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거기에 대하여 한마디도 증거하지 못한다. 그리하여 그렇게도 많은 이단적이고 비 그리스도적이며 실로 부자연스럽기까지 한 규정들이 교회법 가운데 들어오게 된다. 그리고 루터는 “성서해석이나 그 해석의 확인이 홀로 교황에게만 속한다고 하는 것은 전혀 조작적인 이야기이며 그들은 여기에 대하여 한글자도 증언하지 못한다고 증언한다”..그리고 그들은 해석할수 있는 능력과 권위는 베드로에게 열쇠가 주어질때에 주어줬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그 열쇠는 교리나 통치를 위하여 제정된것이 아니고 다만 죄를 매고 풀기 위해서만 제정된 것이라고 강조한다.

(3)셋째담:교황과 공의회
셋째담은 처음 두담이 무너질때 제 풀에 넘어진다. 왜냐하면 교황이 성서에 배치되는 행위를 할때는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말대로 성서편에 서서 그를 책망하고 억제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셧다 “만일 내형제가 네게 대하여 죄를 범하면 가서 너와 그만 있는 곳에서 말하라. 만일 네말을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 더 데리고 가라 만일 그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이일을 교회에 이야기 하라 만일 그가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그를 이방인으로 여겨라”(마18장15-17)

...공의회를 소집하거나 결의를 확인하는 것이 홀로 교황에게만 속한다는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성서에는 아무근거도 없다. 왜냐하면 이것은 다만 그들 자신의 법령에만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법령은 그리스도계의 해를 끼치지 않거나 혹은 하나님의 율법에 배치되지 않는 한에만 유효한것이다. 교황이 징벌을 받아 마땅할 때에는 이러한 법령들이 무효로 돌아간다. 그것은 공의회에 의하여 교황을 벌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계의 해를 끼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15:6을 읽으면 사도회의를 소집한것이 사도 베드로가 아니라 사도들과 장로들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만일 그 권한이 사도 베드로에게만 있다면 그 공의회는 그리스도교적인 공의회가 아니고 이단적인 집단(conciliabulum)6)이었을 것이다. 특히 모든 공의회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니케아 공의회에서도 로마주교에 의해서가 아니라 콘스탄틴 황제에 의하여 소집되고 확인 되었으며 콘스탄틴 황제에 의하여 이후 다른 많은 황제들도 이와 같이 하였으나 이 공의회 들은 모든 공의회중에서 가장 그리스도적이었다.7)


3. 공의회에서 논의 되어야 할 악폐
이제는 공의회에서 논의되어야 할 일들에 대하여 고찰하려고 한다. 이것은 교황들과 추기경들과 모든 학자들이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를 사랑한다면 당연히 밤낮으로 전심해야 할 일들이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이 의무를 도외시한다면 파문과 위협에 개의치 말고 평신도들과 세속적인 당국자들에게 이일을 행하게 하라 왜냐하면 하나의 부정한 파문은 열가지의 바른 사면보다 나으며 하나의 부정한 사면은 열가지의 바른 파문보다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독일 사람들이여 우리는 깨어서 사람들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 하자 그리하여 로마교도들의 수치스럽고 악마적인 지배로 인하여 너무나도 애석하게 잃어버린 모든 가련한 영혼들의 운명을 당하지 않도록 하자 로마 교도들 가운데서는 실로 이러한 흉악한 통치가 악화될 수 있는 한 악마가 날마다 더해가고 있다. 이러한 것은 내가 이해할수도 없고 믿을수도 없는 일이다.

1)교황의 속된 마음
그리스도 대리자이며 사도 베드로 후계자라고 스스로 자랑하는 그리스도계의 통치자가 이런면에서 어즈 제왕이나 어느 황제도 그와 대등하거나 가까이 할수 없으리 만큼 세속적으로 뛰어난 생활을 한다는것과 또 가장 “거룩하고, 가장 영적이라는” 칭호를 내세우는 자가 세상 자체보다도 더 세속적이라는 것은 두렵고 놀라운 일이다...“내나라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다”(요18:36)라고 그리스도가 말한것 처럼 교황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대리자인 것이다.

2)추기경들
오늘 날 추기경들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계에서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제 여기에 대하여 말하려고 한다. 이태리와 독일에는 부유한 수도원들, 시설들, 영지들, 교구들이 많다. 이 모든 것을 러마로 가져가기 위하여 고안해 낸 가장 좋은 방법은 추기경들을 만들어 그들에게 주교구와 수도원과 고위 성직을 주어 하나님 예배를 땅에 떨어 뜨리게 한것이다. 이라하여 오늘날 이태리가 바로 황무지가 되어 있다. 말하자면 수도원들은 파괴되고 주교구들은 절멸되고 고위 성직과 모든 교회의 조세는 로마로 몰리고 도시들은 쇠퇴하고, 나라와 국민은 황폐해져 있다. 그것은 이젠 예배도 없고 설교도 없기 때문이다. 무엇때문인가? 추기경들이 수입을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주교구들과 수도원들 및 영지들의 제일 좋은 곳을 모조리 독차지 해 버린다. 그리고 그들은 이태리에서 이제 까지 행한것처럼 아직도 이 모든 것을 수치로 돌리지 않고 있으므로 10명이나, 20명의 상위 성직자들을 모으고 그들 하나 하나로부터 매년 얼마씩 받아서 결국 상당한 액수를 만들려고 하는 종교상의 속임수를 쓰는것 뿐이다...예를 들어 마인쯔 드뷔에르 및 다른 수도원들은 좀더 바친다. 그리하여 모두 일천 굴덴(네덜란드 화폐단위)에서 일만 굴덴의 금액을 모을수 있으므로 추기경들은 로마에서 부유한 제왕처럼 살 수 있게 된다.

3)교황청
(1)첫 수입세
이전에 독일 황제들과 제후들은 교황이 독일의 모든 영지로부터 첫 수입세를 받는 것을 허용하였다. 곧 개개의 영지로부터 첫해 수입 세 받는 것을 허용하였었다.8) 그러나 이러한 허용은 교황이 터키 사람들과 불신자들에게 대항하여 싸워 그리스도교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재물을 거두었던 것이다..그래서 전쟁의 부담을 귀족에게만 너무 과중하게 의존하지 않고 성직자들도 거기에 대해 다소나마 기여할수 있게 하기 위해 서였다....교황들은 독일 사람들의 이러한 성의 있는 정성을 이용하여 100년 이상이나 이 돈을 받아 왔으나 지금은 이것을 의무적인 조세와 조공으로 만들었다...

(2)사라센 세
교황들은 더키 사람들과 싸우려고 한다는 핑계를 대면서 사절들을 내보내어 돈을 거두게 한다. 때로는 더키사람들과 싸운다는 것을 구실로 삼아 면죄부를 발급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무모한 독일 사람들이 언제나 아주 철저하게 바보짓만 하고 그들에게 한없이 돈을 주며 말로 다할수 없는 탐욕을 채울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3)교황의 달
1년의 교황과 지도적인 주교들과 교단위원들 사이에 분할되어 있으므로 교황은 1년에 격월간으로 6개월을 차지 하며 자기달에 비는 성록영은 대여할수 있다.9) 이렇게 하여 거의 모든 성록령이 로마에 흡수되어 특히 최상의 교구령과 요직들이 그렇게 된다. 그리하여 로마수중에 빠지면 비록 교황의 달에 다시 공석이 생기는 일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것들이 다시 로마의 손에서 절대로 나오지 않는다. 그리하여 교회법이 유야무야하게 된다. 이것은 아무것도 회피하지 못하게 하려는 진짜 약탈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교황의 달”을 완전히 철폐하고 로마로 가져간 모든 것을 다시 찾아 올 시기가 무르익었다. 왜냐하면 제후들과 귀족들은 장물을 반환시키고 절도 들을 처벌하여 특권을 남용한 자들에게 그 특권을 빼앗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않되기 때문이다.

(4)팔리움(Pallium)
교황이 모든 주교들을 장악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주교구를 명목상 주교들에게 주는 대신 영토와 토지는 로마에 있어야 된다는 규정을 두고 관리하게 된다.. 뿐만아니라 주교는 거액의 돈으로 팔리움10)을 사야 했고 무서운 서약으로 그 자신을 교황의 종으로 얽매지 않고서는 하나의 비준도 받지 못한다는 허구를 고안해서 주교가 교황에게 반항하지 못하게 했다...

(5)주교 보좌직
가)첫째로:탐욕자는 연로자나 병자나 또는 이른바 무능자가 차지하고 있는 수익많은 성록지나 주교구를 기다리고 있다. 이러한 재직자에게는 교황청이 재직자 자신의 요구나 동의 없이 보좌 주교 곧 “조수”를 준다. 이것은 보좌주교가 “교황의 종”이거나 그 지위를 매수 했거나 혹은 로마에 대한 어떤 다른 비열한 봉사로 이것을 얻었기 때문에 그를 위한 것이다. 이런 경우에 성직자 단체나 권리나 교구령을 수여받은 사람은 그의 권리를11) 양도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모든 것은 로마의 수중으로 떨어지고 만다.

(6)위탁제도
위탁제도라는 작은 낱말이 있다. 교황은 이 제도로 부유하고 수익많은 수도원이나 교회의 보관을 추기경이나 다른 부하에게 위탁한다. 이것은 마치 내가 당신에게 100굴덴을 주어 보관하게 하는것과 같다. 이것은 수도원을 주거나 빌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예배를 파괴하거나 폐지하는것도 아니며 다만 “보관하도록 하는것”뿐이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로 이일은 위탁받은 사람은 그것을 돌보거나 건립하기 위한것이 아니고 재직자를 내쫓고 재물과 세입을 받으며 어떤 변절하고 배신한 승려(사제)를 앉히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승려는 1년에 5-6굴덴을 받으며 온 종일 교회에 앉아서 순례자들에게 성서와 성상 등을 판다. 그리하여 그 이후로는 거기에서 기도도 올리지 않고 미사도 드리지 않는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수도원을 파괴하고 예배를 파하는 일을 교황이 한다고 할수 있다.

(7)통합과 연합
인콤파빌리아(한사람의 손에 맡길수 없는 직무들)라고 하는 성록령이 더러 있다. 이것은 교회법 규정에 의하여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두 교구와 두 주교구등을 동시에 가질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로마 교황청이 탐욕자들은 “연합과 통합”이란 주해를 달아 많은 인콤파빌리아를 통합함으로서 교회법을 빠져 나갔다. 그리하여 개개의 인콤파빌리아가 다른 것의 일부가 되어 다른것과 합쳐져서 마치 하나의 교구령 처럼 보이게 하여 착쥐하는 제도가 있었다...다시 말해서 교황은 많은 성록령을 나무 다발처럼 함께 묶어 놓으며 이렇게 하여 그 전체가 한 성록령처럼 여겨진다...그리하여 로마에는 자기만을 위하여 22개소의 교구와 7개소의 수도원과 그 외에도 44개소의 대성당 평의원직을 가진 고급 매춘부들이 있었다(Johannes Zink와 Johannes Ingenwinkel)

(8)관리
또 다른 하나는 “주”, “관리”제도이다 곧 한사람이 자기 주 교구외에 대수도원 관구나 요직을 가질수 있으며 또한 거기에 따르는 모든 재산을 소유할수 있다. 그러나 그에게는 “관리자”라는 칭호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9)복귀
로마의 탐욕자는 또 다시 매도자 혹은 양도자가 거기에 대한 귀속권을 보유한다는 유리한 조건으로 교구령을 팔고 대여하는 관습을 조작해 냈다 곧 만일 재직자가 사망할 경우 그 성록령은 이전에 그에게 팔거나 대여하거나 양도한 사람에게 거져 귀속된다는 것이다. 이라하여 저들은 교구령을 상속재산으로 만들어 차후로는 매도자가 그것을 기꺼이 양도하려고 하는 사람이나 또는 죽을때에 자기 권리를 유증해 준 사람외에는 아무도 그 소유권을 가질수 없게 되었다. 그 외에도 성록령에 대한 명의만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양하는 사람들도 많다.

(10)가슴속의 보류
한 사람이 로마에서 성록령을 얻고 또 정식으로 지명에 서명과 인정을 받은후에 다른 사람이 돈을 가지고 오거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교황에게 선심을 쓰거나 같은 성록령을 원하면 교황은 그 성록령을 처음 사람라에게서 빼앗아서 두 번째 사람에게 준다. 만일 누가 이것이 부당하다고 하면 교황은 이와 같이 공공연한 범법 행위를 피하기 위해 이렇게 변명한다..“전생애를 통하여 이제 까지 결코 이 성록령에 대하여 생각해 보거나 들어본 일은 없으나 자기 머리와 마음속으로는 이것을 그 자신과 전혀 자의적인 처분을 위하여 보류해 두웠다고 한다.

(11)거래소
교황은 이 모든 고상한 상행위를 위하여 로마에 거래소를 세웠다. 말하자면 교황청내의 집(이노센트8세때 세워진다 1484-90년)이 그것이다. 이와 같이 성록령과 교구령을 장사를 하는 사람은 다 이리로 오지 않으면 안된다 그들은 여기서 자기들의 “주”(gloss:‘주’는 의심되는 구절을 설명하는 각주=>성서주석의 초기형태)를 사고 이러한 대 악행을 실현할수 있는 권한을 얻지 않으면 않된다.

(12)후거가
한없는 탐욕자들은 세 위대한 제왕들도 충분히 만족하게 여길 이 모든 재물로도 만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 거래를 옮겨 아우그스 부르그 의 후거(16세기 독일에서 제일 큰 자본가로서 국제적인 은행가였다)에게 팔기 시작하고 있다. 그리하여 주교구와 성록령을 대여하고 교환하고 매수하는 일과 또한 영적인 재산을 흥정하는 일이 이제는 제자리를 잡았으며 영적이고 현세적인 재산이 하나의 상행위가 되었다.


4.개선할 것에 대한 제한

1)첫 수입세의 폐지
모든 제후와 귀족과 도시는 그들의 예하 사람들이 로마의 첫 수입세를 지불하는 것을 담대하게 금하고 이것을 완전히 폐기하지 않으면 않된다. 왜냐하면 교황은 계약을 어기고 첫 수입세를 강탈하여 전 독일 국민에게 손실과 모욕을 끼쳤기 때문이다. 교황은 첫 수입세를 친구들에게 나눠주고 거액의 돈으로매각하여 또한 성무를 수여하기 위하여 이용한다. 그리고 그는 첫 수입세에 대한 권리를 상실해야 하며 마땅히 징벌을 받아야한다. (롬13:4, 벧전2:14)

2)로마의 임명에 대한 금지
교황은 로마의 책략 곧 위탁제도 보좌제도, 보류, 양도, 팔리아, 상서원의 규칙및 이와같은 악행등으로 아무 권위와 권리도 없으면서 독일의 모든 재단들을 강탈하고 또 그 재단들을 독일을 위해서는 전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로마의 외국인들에게 주고 매각한다. 이리하여 교황은 개교회 당국자에게서(주교와 대등한 지방교회 당국) 그들의 권한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

3)개교회의 권리 회복
주교복(주교직의 표시, 대주교의 팔리움과 같다)과 일체 요직의 인준을 로마에서 받지 않게 하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유명한 니케아 공의회 법령을 회복하게 하는 칙령이 공포되지 않으면 안된다. 니케아 공의회에서는 , 주교는 제일 가까운 곳에 있는 두 주교나 혹은 대주교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만일 교황이 이 니케아 공의회와 다른 모든 공의회들의 법규들을 어긴다면 공의회 여는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혹은 누가 교황에게 이와 같이 공의회들의 규칙을 경멸하고 어길수 있는 권한을 주었는가? 만일 교황이 이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모든 주교들과 대주교들과 수석주교들을 다 파면 시키고 그들을 다만 교구 목사로만 만들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하여 교황이 지금 처럼 주교 대주교, 수석주교들에게 아무런 정규적인 권한이나 직무도 주지않고 모든 것을 자신을 위해 강탈한다면 그리스도교의 질서가 무너질것이다...그러므로 자신의 자랑하는 그리스도계를 위하여 기도하고 명상하고(묵상) 돌보는데에 전념해야한다.(행6장2절)

4)교황의 법정에서 세속적인 문제를 배제함
세속적인 문제는 로마에 가지고 있지 못하게 하고(‘로마에 결단을 호소함.’ 1521년 Gravamima의 102개주제중 첫째가 이것이었다) 이러한 모든 사건들은 속권에 맡기도록 규정되어야 한다. 이것은 로마교도들의 자신은 지키지않으나 자기들의 교회법 가운데서는 규정하는 바와 같다. 왜냐하면 명목상으로 뿐만아니라 실제로 크리스찬들이 신앙과 거룩한 생활에 관련된 문제들을 관리하고 수석주교들과 대주교들로 하여금 이러한 일에 전념하게 하고 또 그들이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고 돌보도록 돕는 것이 성서에 가장 해박하고 가장 성스러운 자인 교황의 의무이기도 하다.

5)주교의 법정에서 세속적인 문제를 배제함
더욱이 주교 법정의 재판관들에 의하여 자행되는 난폭한 착취가 모든 주교구에서 금지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그들은 다만 신앙과 도덕문제만을 다룰수 있게 하고 돈, 재산, 생명, 명예등에 관한 문제들은 세속적인 재판관들에게 맡기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세속적인 당국자는 신앙이나 바른 생활에 관한 문제가 아닐 때에는 저들의 파문이나 추방 선고를 허용해서는 안된다.

6)독일 교회의 조직
독일 수석 주교는 배석 판사와 교황청 상서원장과 함께 일반 추기경회의를 열 수 있을 것이다. 이 추기경회의가 현재 로마에서 관장되고 있는 “정면 청원장과 법률 문제에 대한 교황서명”을 관장하여야 하며 또한 독일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공소원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추기경회의 직원들에게는 로마에서처럼 결코 우연한 선물들을 보수로 지급하여 정의와 부정을 매매하는 습관을 들여서는 안된다.

7)보류제도의 폐지
보류제도가 더 이상 유효해서는 안되며 성록령도 더 이상 로마에 억류되어서는 안된다. 비록 그 재직자가 사망하거나 분쟁이 일어나거나 혹은 재직자가 추기경이나 교황의 종이라 할지라도 그러하다. 그리고 어떤 고등매춘부(가장 악독하고 비열한자를 의미함)가 경건한 사제들을 로마로 소환하여 괴롭히고 억지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어떤 성록령에 대하여 분쟁을 일으키는 것을 엄중하게 금하고 방지 하지 않으면 안된다(롬1장 32절).

8)교황 가족의 축소
로마 교황은 또한 직위들(officia)을 없이 하고 로마에 있는 해충떼들은 감소 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하여 교황의 가족들은 교황 자신의 재정으로 부양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교황은 그의 궁정의 하려함과 사치스러움에 있어서 모든 제왕들의 궁정보다 능가하도록 허용해서는 안된다.

9)주교의 서약
엄격하고도 두려운 서약은 폐지 되어야 한다. 주교들은 불법으로 교황에게 서약하라고 강요를 당하며 또한 교회법 중 무가치하고 무지한 장인 “시그니피카스티”(대주교가 교황에게 충성을 서약하기 이전에 그에게 팔리움을 수여하는것을 금하고 있다)가 멋대로 그리고 가장 어리석게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이것으로 노예들처럼 얽매인다. 로마교도들을 신앙을 약하시키고 그리스도교계를 파멸에 이르게 하는 무모한 법률을 가지고 우리의 육신과 영혼과 재산을 억압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저들은 주교들의 신분과 직무와 일들을 장악하고 있으며 이제는 서임권(교직에 취임하는일)도 장악하고 있다. 이것은 옛날에 독일 황제들이 권리였으며 프랑스와 다른 나라에서는 아직도 제왕들에게 속하고 있다. 그러므로 주교들의 정당한 권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말틴루터의 종교 개혁 3대논문 | 역사신학

김정민 2016.11.07 12:19
에서 발췌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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