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협회·학회, 입주자대표회의, 빌라 관리단, 종중, 집합건물관리단, 동호회, 동창회, 팬클럽 등 우리 주위에는 여러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가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들은 의사결정의 민주화, 제3자와의 거래 및 단체명의 통장 개설 등의 이유로 인해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게 되는데요.
고유번호증의 한 유형인 '법인으로보는단체'를 중심으로 비영리 단체의 고유번호증 발급 절차와 필요서류 및 비용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비영리단체 고유번호증 발급
1. 고유번호증이란?
'고유번호증'이란, 비영리단체가 승인을 얻어 발급받는 일종의 사업자등록증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텐데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자(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세적관리, 원천징수, 과세자료수집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사업자등록번호에 준하는 납세번호를 고유번호라 하며, 그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발급받는 서류를 고유번호증이라고 합니다.
고유번호증은 크게 항상 법인으로보는 단체와 신청에 의하여 법인으로보는단체 그리고 법인아닌단체로 구분하여 발급되는데요.
'항상 법인으로보는 단체(ex.비영리사단법인)과 '신 청에 의하여 법인으로보는 단체'의 고유번호증의 중간 숫자는 '82'입니다.
2. 단체 명의 통장의 개설
각종 비영리단체가 고유번호증을 발급받는 이유 중 하나가 단체명의의 단체통장을 개설하여 회비 등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서일텐데요.
진정한 의미의 단체통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규모가 좀 있는 학회 및 협회, 동호회, 동창회 특히나 관리비를 관리해야하는 빌라 및 아파트 등에서는 반드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고 단체통장을 개설하여 투명하게 회계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3. 비영리단체의 수익사업
비영리단체란, 말 그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를 말하는데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수익사업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단체의 목적 실현을 위해서는 재산이 필요하며, 재산의 형성을 위해서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인데요.
비영리단체가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고 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고유번호는 사업자번호를 승계될 뿐이며 단체의 비영리성이 영리성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즉, 수익사업을 통해 얻는 이익 등을 구성원에게 분배해서는 아니됩니다.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단체(법인으로보는단체)의 세금신고 의무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단체는 다음과 같은 세금 신고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 위 표를 보면 비영리단체가 많은 세금 신고 및 납부의무가 있는 것 같지만, 직원을 두지 않고,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단체라면 크게 세금 신고 및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 비영리단체 고유번호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고유번호증, 정확히는 '법인으로보는단체'로 승인받아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1)고유번호 발급 신청서
2)대표자선임신고서
3)정관(규약, 회칙)
4)대표자신분증, 단체 직인
5)총회 회의록 또는 이사회 회의록
6)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무실 권리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7)위임장(해당하는 경우)
5. 고유번호증 발급 절차는?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위 필요서류를 갖추어 발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승인(또는 발급)까지 처리기한은 10일로 되어 있으나, 관할에 따라서는 4~5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6. 고유번호증 발급 비용은?
단체 직인 제작 등에 드는 비용 외에 특별히 고유번호증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시간상 등의 이유로 대행을 맡기신다면 대행수수료는 발생할 것은 당연합니다.
7. 비영리 법인번호를 80으로 할 것인가 82로 할 것인가?
핵심은, 둘 다 비영리 법인이지만,
80은 개인사업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표자가 변경되거나 수익사업을 시작할 경우 기존의 고유번호증을 유지할 수 없으며, 고유번호증을 폐쇄하여야 하며, 정부나 지자체로 부터 지원금 신청시도 제한이 따릅니다.
그러나 82는 법인사업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추후에 단체명의로 수익사업을 하게 되면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고, 대표자가 변경되더라도 고유번호증은 그대로 유지되며 대표자 변경신고만 하면 됩니다. 또한 일정한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정부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지원사업에 대해 지원금 신청도 가능합니다.
2023년 09월 29일(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