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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의 동성결혼 불가 판결을 환영한다.         

2016.05.27. 08:51

복사http://blog.naver.com/drumalf/220720438109

                                                                 


<판사의 권위를 세운, 서울서부지법원장의 명판결을 환영한다!>


  지난 5월 2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김광수, 김승환이 서울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낸 ‘동성간 혼인신고 불수리 불복 신청’(사건번호2014호파1842)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먼저 우리는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판사의 권위를 높인,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의 명판결이었다. 

  

  무엇보다 돋보이는 것은 우리 사회가 1남1녀의 결합만을 혼인으로 인정하고, 그것에 특별한 지위와 법적 혜택을 부여하는 이유를 명확히 했다는 점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남녀간의 결합을 이룬 혼인 당사자들은 사랑과 헌신을 바탕으로 공동의 자녀를 출산, 양육하여 유능하고 도덕적인 사회구성원으로 길러내며, 사회는 바로 이렇게 육성된 새로운 사회구성원을 바탕으로 유지·발전한다. 사회와 문명의 기초로서 혼인의 사회적 역할이 바로, 우리 사회가 각종 법령을 통하여 혼인을 장려하고 보호하는 이유이다. 그와 같은 취지에서 헌법 제36조 제1항도 ‘혼인’ 뿐만 아니라 ‘가족생활’에 대하여 국가가 보장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반면 동성 간의 결합관계는 남녀 결합의 역할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또 판결문은 바로 이러한 취지 하에서 그동안 우리 헌법과 민법, 가족관계등록법, 그리고 판례 모두가 혼인을 ‘남녀 간의 결합’으로 규정해왔다는 점을 면밀히 분석하였으며, 따라서 법조문의 본래 의미를 넘어서 동성간 결합을 혼인으로 인정하는 것은 법원이 할 수 있는 범위 밖의 일이라는 것을 명확히 했다. 법조문에 대한 적극적 유추해석은 “법해석이 아니라 새로운 법률의 형성으로서 헌법상의 입법권 침해 문제를 야기하게” 되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이 사건은 법원이 판결할 문제가 아니라, 신청서가 법규에 맞지 않기 때문에 반려하면 종료될 행정 사무 처리 문제일 뿐이라는 것이다. 만약 신청인들이 정히 혼인제도의 변화를 원한다면 입법부에 호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는 개헌이라는 험난한 입법 과정을 우회하여, 사법부에서 동성 혼인 승인을 수월히 받아보고자 했던 신청인들에 대해 법원이 가한 정당하고 따끔한 일침이다. 




  

 다만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판결문이 동성혼을 허용하더라도 “결혼제도 자체가 근본적으로 완전히 붕괴되거나 전통이 침해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하며 동성혼의 사회적 악영향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점이다. 실제로 동성결혼의 합법화는 일부다처제나 근친혼의 허용으로 연결될 수 있으며,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이상으로 전개되어 사회를 지탱하던 혼인과 가족제도, 그리고 성윤리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다. 실제로 2001년 세계 최초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네덜란드는 2005년에 한 남성과 양성애 성향의 두 여성으로 이루어진 트리오의 합법동거(civil union)을 허용하여 일부다처제를 사실상 합법화했을 뿐 아니라, 근친간의 합의된 성관계 역시 허가했다. 


  미국도 동일한 과정을 걷기 시작했다. 2015년 6월 26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 금지법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리던 순간, 존 로버츠 미국 연방대법원장은 동성결혼 반대 입장에 서서 “결혼하려는 두 동성 간의 유대에 존엄성과 헌법적 권리가 있다면 결혼하려는 세 사람 간의 유대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게 된다”며 일부다처제의 합법화를 우려한 바 있다. 그의 우려는 몬태나 주에 사는 네이선 콜리어(Nathan Collier)라는 유부남이 미국 동성결혼 합법화 이후 둘째 부인과의 혼인 신고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현실이 됐다.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에서 영감을 얻었다는 그는 기자회견에서 “동성결혼은 합법화하면서 왜 일부다처제는 용인하지 않는가? 진정한 결혼 평등을 위해서라면 일부다처제도 용인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베스트셀러 『정의란 무엇인가』로 유명한 하버드대 마이클 샌델 교수 역시 자율과 선택의 자유를 이유로 동성결혼을 인정한다면, 일부다처나 일처다부 관계도 얼마든지 가능하며 궁극적으로 모든 형태의 결합을 혼인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동성부부에 입양된 아이들이 토로하는 고통의 증언을 통해 동성결혼 합법화의 문제점을 들여다볼 수도 있다. 동성부부 밑에서 자란 클라인(B.N.Klein)은 “내 평생에 동성애자 사회는 아이들을 결코 자신들의 우선순위에 두지 않았다. 아이는 겉만 번지르르한, 보여주기 위한 정치적 도구에 불과했다”고 폭로했다. 레즈비언 부부 밑에서 성정한 헤더 바윅(Heather Barwick)은 동성애자 커뮤니티에 「당신의 자녀는 상처받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편지를 보냈다. 편지에는 “동성애자들은 아이로부터 엄마나 아빠를 분리시키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말한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우리가 아는 많은 아이들이 상처를 받고 있다. 나는 어머니의 파트너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그녀는 결코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울 수 없었다”라고 쓰여 있었다. 



  다소 아쉬운 점이 있지만, 이번 서울서부지법의 판결문은 충분한 설득력이 있다. 판결문에서 지적한대로 동성 혼인 신고 문제는 더 이상 법원에서 논할 법적 쟁점이 아니다. 그것은 신청서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에 반려로 끝나면 되는 행정 사무일 뿐이다. 정답은 이미 명확히 나와있다. 관련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한다. 


  아울러 차제에 혼인을 개인의 사랑이나 행복과 관련된 사적 문제라고 보는 사회의 소박한 통념에 대한 교정도 필요하다. 판결문이 지적하는 대로 혼인이란 단순히 성인 남녀 간의 로맨스를 위한 제도가 아니다. 그것은 자유로운 개인간의 안정적 유대 뿐 아니라 사회의 유지와 문명의 번영을 위한 사회적 기초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혼인제도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며, 우리 법률체계는 1남1녀의 결합으로 형성된 혼인을 지금까지 배타적으로 지지해온 것이다. 이번 판결에 명시되어 있는 이러한 인식이 사회 저변에 널리 확산되어, 혼인제도를 둘러싼 소모적 논란이 속히 종식되기를 소망해본다. 



2016년 5월 27일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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