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19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입법·행정예고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7-11-30.

담당부서 소득세제과
담당자 김지수
조회 1,082

예고기간 2017-11-30. 2017-12-14.

구분 시행령
상태 의견제출가능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7 - 162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30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종교인소득 과세에 있어 비과세되는 종교인소득에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 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을 추가하고, 종교단체 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종교단체의 범위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및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법인 아닌 사단․재단 형태의 종교단체도 포함하며, 종교인 및 종교단체의 납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원천징수세액 반기 납부 적용요건을 완화하고, 종교인소득 원천징수 간이세액표를 마련하며, 종교인소득에 대한 질문․조사의 범위 및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 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을 비과세되는 종교인소득에 추가함.

 나. 종교인소득은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임을 명확히 함.

 다. 종교인소득을 지급하는 종교단체의 범위에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인으로 보는 단체 및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법인 아닌 사단․재단을 포함함.

 라.  종교인소득을 지급하는 종교단체는 소속 종교관련종사자에게 지급한 금품 등과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하도록 함.

 마.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 확인기관에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추가함.

 바. 종교단체에 대하여는 상시인원의 규모와 관계없이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

 사.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에는 종교인소득 원천징수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하도록 함.

 아. 증명서류 제출대상 소득공제․세액공제 범위에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교육비를 추가함.

 자.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종교단체가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한 장부 등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없도록 하고, 질문·조사권을 행사하기 전에 종교관련종사자 또는 종교단체에 대하여 우선 수정신고를 안내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소득세제과, 전화 (044)215-4213 팩스 (044)215-8067, 이메일 [email protected])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세제실 소득세제과


  1. 문재인 대통령 헌법개정안 내용 전문_2018-03-20

    Date2018.03.20 By갈렙 Views207
    Read More
  2. [그림] 인체의 신비

    Date2018.01.13 By갈렙 Views238
    Read More
  3. No Image

    [통계] 유투브 랭킹 통계를 알아보려면?

    Date2018.01.13 By갈렙 Views202
    Read More
  4. No Image

    Windows10 시작할 때에 뜨는 배경그림(잠금화면)을 저장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Date2018.01.13 By갈렙 Views473
    Read More
  5. No Image

    [기획재정부] 종교인과세개정안입법예고

    Date2017.12.01 By갈렙 Views190
    Read More
  6. 2017년도 종교인과세 개정안이 공고되었습니다.

    Date2017.12.01 By갈렙 Views222
    Read More
  7. No Image

    [컴퓨터] 파워포인트(ppt) 배우기

    Date2017.11.25 By갈렙 Views219
    Read More
  8. [정치] 청와대 인사 63명중 22명이 운동권·시민단체 출신… 주목받는 비서관 3人

    Date2017.11.18 By갈렙 Views259
    Read More
  9. No Image

    [역사고고학] 멕시코 한류 천년의 흔적을 찾아서.2편 멕시코 태극의 비밀

    Date2017.11.13 By갈렙 Views334
    Read More
  10. [역사고고학] 멕시코 한류 천년의 흔적을 찾아서.1편.아스테카의 이방인, 그들은 누구인가?

    Date2017.11.13 By갈렙 Views379
    Read More
  11. [통계] 2017년 취업실태조사 보고서

    Date2017.11.13 By갈렙 Views193
    Read More
  12. [세계] 트럼프 국회연설문(다른번역)

    Date2017.11.13 By갈렙 Views345
    Read More
  13. [세계] 트럼프 대통령 한국국회 연설 전문

    Date2017.11.10 By갈렙 Views248
    Read More
  14. No Image

    [세계] 트림프 대통령 취임 연설 전문

    Date2017.11.10 By갈렙 Views198
    Read More
  15. [역사] 남미대륙의 인디언들을 학살하는 스페인을 향한 어느 신부의 절규_이들 인디오는 인간이 아니란 말인가?

    Date2017.11.10 By갈렙 Views437
    Read More
  16. [역사] 인류 역사상 최대의 인종 학살(스페인에 의한 중남미대륙의 원주민인 인디언들의 수난사)

    Date2017.11.10 By갈렙 Views821
    Read More
  17. [역사] '미군의 무기한 주둔' 조약 성공..."자손만대 번영의 토대"

    Date2017.11.10 By갈렙 Views268
    Read More
  18. [역사] 대한민국 또 없어질 뻔...제네바의 '헌법 수호' 투쟁

    Date2017.11.10 By갈렙 Views245
    Read More
  19. No Image

    [국어] 애시당초인가 애당초인가?

    Date2017.11.09 By갈렙 Views235
    Read More
  20. No Image

    [역사]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원형인 아메리카 인디언 체로키족의 애국가

    Date2017.11.04 By갈렙 Views2577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Next
/ 12
방문을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