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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죄 성립요건

 

법무법인 심평  

2019. 5. 28. 17:00

 

사이버명예훼손죄 성립요건 세세하게 알아보자

저명한 여배우 X씨와 PD인 V씨의 허위적인 불륜설을 이리저리 퍼뜨린 방송작가 등 여럿이 경찰에 붙잡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수사 결과, 둘의 소식을 비교적 쉽게 접할 수 있는 방송가에서 허위소문이 시작된 것이었는데요. 두 사람의 허위불륜설을 온라인에 퍼뜨린 피의자 10명을 검거한 사태였습니다. 두 당사자가 불륜관계라는 찌라시가 퍼져 고소장을 접수한 것이었죠.

최초 유포자인 세 명과 당해 찌라시를 인터넷 블로그와 카페 등에 게시하고 악플을 적은 6명 또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사혐으로 검찰에 넘겨졌고, 1명은 고소가 취소되어 불기소 의견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렇게, 사이버상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게 된다면 처벌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이와 연관된 사이버명예훼손죄 성립요건에 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서 일반 명예훼손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죄는 공연히 진실 혹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법을 말하는데요. 사이버명예훼손죄의 경우는 이에 대한 가중법으로 내용은 유사하나, 성립요건에서 차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이버명예훼손죄를 알기 전에 일반 명예훼손죄의 내용부터 세세하게 파악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먼저 공연성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이는 불특정인 혹은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불특정인은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또한 다수인은 특정되어 있다고 해도 실현엔 관계가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모욕죄와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즉, 구체적인 사실인지 혹은 주관적인 판가름인지입니다. 허나 허위이든 사실이든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방의 대외적인 가치, 평판을 하락시키게 되었다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적시방도는 제한이 없어, 구두나 게시, 전단 등으로 다각적입니다. 진실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한, 당해 내용이 공적 이해와 연관이 있다거나 공익을 위한 행각이었다고 한다면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공선 후보자 혹은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도 진실임이 증명된다면 처벌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며 준친고죄이기에 타격을 입은 측이나 기타 고소권자의 처벌의사에 따르게 되는데요.


이는 다시 말해, 타방과의 합치를 거쳐 사안을 타개해나갈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다면 사이버명예훼손죄 성립요건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연하게도 정보통신망의 이용인데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나 커뮤니티 사이트, 인터넷 기사에서 답글을 적는다거나 게시물을 올리는 행각이 있어야 실현되는 것이죠.

또한 비방의 목적이 존재했는지, 공익과 연관된 진실한 사실을 적시했다면 비방의 목적이 없다고 판가름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비방의 목적이 있을 시에 적용될 수 있죠.

 

마지막으로, 공연성의 인정으로 다수 혹은 불특정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여야하고, 일대일 게시판이나 대화방이면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써 진실을 적시한다면 3년 이내의 노역복무나 금고, 2,000만 원 이내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되죠.

 

또한 허위를 적시할 시엔 진실을 적시하는 것보다 두 배 이상 형량이 가중되어지고 있는데요. 이로써 7년 이내의 노역복무나 10년 이내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내의 벌금형입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나 기타 고소권자의 의사에 반해선 처벌하지 않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당사자들은 합치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죄가 적용된다면 타방이 합치를 원하지 않는 케이스에서 일방적으로 합치를 요구하다가 협박죄의 사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방이 과도한 액수를 요구하는 케이스도 있기에 이러한 케이스는 법조인의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긍정적입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나 커뮤니티에서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점차 가증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인터넷의 접근성이 높아지게 되면서 문젯거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명인에 관련한 찌라시와 악성댓글로 인한 피해, 혹은 기삿거리에 답글을 다는 악플로 인한 문젯거리들이 상당하죠.

 

본 죄와 연관된 사태에 연좌되셨다면 하루 속히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시어 해결해나가는 것이 현명한 처사가 될 것입니다.

 

 

|작성자 법무법인 심평

https://blog.naver.com/sang1828/221548627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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