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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투브 주소 https://youtu.be/44HYnk0QkyQ
날짜 2020-05-03
본문말씀 갈라디아서 5:1(신약 308면)
설교자 정병진목사
주제어 대한민국,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민주공화국,자유민주주의,종교의자유,북한의공산화,선거의주권,시장경제,자유민주주의

오늘은 어린이주일이다. 맑고 밝게 자라야할 우리 어린이들에게 기성세대들은 무엇을 보여주고 물려주어야 할까? 한편으로는 기독교인으로서 할 일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국민으로서 할 일을 다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워진 만큼 이 나라를 보존하여 후손들에게 잘 물려주어야 할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보존하여 물려줄 수 있는가? 그것은 헌법이 말해주고 있고,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대한민국의 건국역사에 담겨있던 민족의 사명을 다시 한 번 확인해보고자 한다.

 

1. 들어가며

  이번 코로나사태로 인해 교회의 사회적 책임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의 대사회적인 역할 곧 그리스도인들의 빛과 소금의 역할이 더욱더 시급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다. 특히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세계적인 기업들을 일구었던 프랑스의 위그노들의 삶을 우리는 참고하고 또 참고해야 할 것이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 대한민국을 저 아이들에게 제대로 물려주려면 지금 기성세대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래서 오늘은 대한민국이 대체 어떤 나라로서 세워진 것이며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역사적인 교훈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2. 자유대한민국은 어떻게 탄생했는가?

  자유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서 탄생했던 것일까? 사실 대한민국은 신생국가에 해당한다. 2차세계대전 이후에 탄생한 국가이기 때문이다. 1945년, 우리나라는 연합국의 승리로 갑자기 해방을 맞이하게 된다. 그런데 이미 북한에는 소련군이 진군해있었고, 남한은 미군이 들어와 있었다. 건국을 위해 저마다 분투했지만 결국 1948년이 되자, 남한에서는 자유총선거(5월 10일)를 실시하였고, 국회의원을 뽑았으며, 이들이 헌법을 만들어(7월 12일 통과, 7월 17일 공포), 그 헌법의 규정에 따라 그해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떤 국가로 건국된 것인가? 그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헌법"이다. 헌법은 무엇인가? 헌법은 모든 법 위에 있는 상위법으로 국가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법이라고 하겠다. 특히 우리나라의 헌법은 총 13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에 제1조는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대한민국이 어떤 국가인지를 선언하고 있는 법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이렇다.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렇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 것이다. 여기서 "민주"라는 말은 이 나라의 국민이 주인이라는 뜻이며, 국민의 선출을 받아 나라의 지도자가 된 자들은 국민을 잘 섬기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나라의 지도자가 법률을 제정하여 백성을 억압하고 탄압할 수 있기에 그 위에 헌법을 둔 것이다.

  그렇다면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은 국민의 손으로 나라의 지도자들(대통령, 국회위원, 시도위원)을 선출하는 것이 자유롭고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뽑힌 자들은 누구라도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안다. 또한 우리나라는 "공화국"이 나라다. 이것은 나라가 한 사람에 의해 권력이 독점되지 않도록 권력을 분립하는 국가형태를 가리킨다. 다시 말해 입법부와 사법부와 행정부로 권력을 분산시켜, 나라의 국정이 운영되도록 하는 공화국인 것이다. 그중에서도 우리나라의 헌법에는 수많은 자유들을 보장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자유대한민국"이라고 부르는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국가에서는 우리나라에 어떤 자유를 합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가? 적어도 우리나라의 국민에게는 10가지 이상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 정당설립의 자유,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주거의 자유, 사생활 비밀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이 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국민은 이런 자유를 누리며 열심이 일하는 자가 그 댓가를 받을 수 있는 나라로 처음부터 건국된 것이다. 그래서 남북 분단 이후 70년이 지난 지금, 세계에서 10번째 손가락 안에 드는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다.

 

3. 북한은 어떻게 속절없이 무너지고 말았는가?

  그런데 북한도 해방직후에 많은 혼란이 거듭되었다. 그러다가 소련에서 김일성을 꼭두각시로 내세워, 나라를 장악하려 하는데, 이때 김일성은 1946년 2월 8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 창설하여(위원장에 김일성, 서기장에 강양욱목사) 국가를 재건하려고 시도한다. 그리고 일차적으로 한 일은 3월 5일, 북한에 있는 모든 땅과 재산을 몰수하는 일이었다. 그때 가장 먼저 빼앗아간 것은 지주들과 교회의 땅과 건물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때 이들 재산을 빼앗는 명분은 무엇이었는지 아는가? 그들은 지주와 교회를 "친일파"요, "박혁명계급"이라고 매도하여 재산을 몰수했다고 한다. 그리고 빼앗은 땅은 이제 무상으로 농민들에게 나눠주면서 그 땅의 소출의 25%만 국가에 바치라고 한다. 그러자 북한주민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른다. 그런데 채1년이 못되어 그들은 "애국미 헌납운동"이라는 미명하여 소출의 70%를 바쳐야만 했다. 이 일로 인해 교회의 땅과 건물은 한 순간에 공산당의 소유가 되고 말았다.

  그러자 북한교회에서 깨어있는 이북5연협노회의 목회자들이 모여 다음과 같은 5개의 결의사항을 채택하여 항거한다. "첫째, 주일에는 예배 이외에 다른 행사에 참여하지 않는다. 둘째, 정치와 종교는 엄격히 구분한다. 셋째, 예배당은 예배 이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을 금지한다. 넷째, 현직 목회자는 정계에 종사할 경우 사임한다. 다섯째, 교회는 신앙과 집회의 자유를 확보한다." 하지만 이미 땅과 건물이 공산당의 손에 넘어간 이상, 교회도 힘을 쓸 수가 없었다. 그때 교회를 잔멸하지 않고서는 북한에 공산당국가를 세울 수 없다는 것을 간파한 김일성은 그해 11월 3일 공산당국가를 세우기 위한 총선거를 실시하는데, 그날을 다른 날이 아니라 주일로 잡고 그것도 오전11시에 잡아 실시한다. 그러자 북한 전역에 있는 3,500개의 교회의 예배를 드리지 못한 채, 선거를 치른다. 이른 바, 국가가 예배행위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일을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김일성이 그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강양욱목사를 시켜, 어용 기독교단체인 "북조선기독교연맹"을 만들게 하였고, 그들로 하여금 다음과 3가지 지지성명을 발표하게 한다. 첫째, 북한교회는 김일성을 절대 지지한다. 둘째, 북한교회는 남한정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셋째, 북한교회는 선거에 솔선하여 참여한다." 그리고 이 지지성명에 동참하지 않는 목회자는 3년간 계속해서 체포하고 감금시키고 고문하고 또한 시베리아로 추방시켜버렸다고 한다.

  그러한 상황에서  11월 3일, 북한총선거가 치러졌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때 북한주민의 투표율과 찬성율의 수치다. 왜냐하면 투표율이 99.97이나 되었고, 찬성율이 98.49%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합법적인 공산주의 정부를 세울 수 있도록 북한주민이 찬성표를 던져주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때 투표도 완전한 폭압적인 분위기 가운데 치러졌는데, 북한공산당이 추천하는 1인을 찬성과 반대로만 표할 수 있게 하였고, 투표용지는 접을 수도 없게 했으며, 찬성표는 흰색 투표함에 넣게 하였고, 반대표는 검은색 투표함에 넣게 하였다. 그러므로 만약 공산당이 추천하는 인물을 반대하는 자가 있다면 그가 누군지를 정확히 계수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자 북한공산당의 두려워한 북한주민들은 일제 북한김일성의 거수기가 되어버렸다. 그리하여 북한은 1948년 9월 9일, 공산당이 지배하는 국가인 곧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세운 것이다. 만약 그때 기독교인들만이라도 나서서 공산당을 반대하고, 그 표를 찍어주지 않았더라면 그때 공산당정부가 곧바로 세워지지 않았을텐데, 그들은 자신이 체포되고 고문받는 것이 두려워 나라를 공산당에게 넘겨준 것이다. 아니 교회를 공산당에게 넘겨준 것이다. 그러니 북한은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가장 인권이 유린되고 탄압받는 나라가 되었으며, 지구상에서 가장 못사는 나라가 되어버렸다. 왜 그럤는가? 그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공산주의를 수용했기 때문이다. 사실 사회주의 이론은 이론으로서는 참 좋다. 사회적인 불평등을 해소하고, 배분의 불균형을 해소시켜준다고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은 이것을 실행에 옮기는 인간이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이라는 것을 간과했다. 권력은 한 번 갖게되면 그것을 더 얻으려고 하고, 그것을 자식에게까지 물려주려 한다. 그러니 오늘날 북한은 공산당원들만 좋은 세상이지 북한의 주민들에게는 나쁜 세상이라고밖에 말하지 못하는 나라가 되었다.

 

4.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이러한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은 한 마디로 자유민주주의 가치가 계속해서 존중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 2가지가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

  첫째는, 종교의 자유가 계속해서 보장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종교의 자유는 사실 2가지를 통해 실현되고 보장된다. 하나는 국가가 어떤 종교를 국교를 정하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 국교 이외에 다른 종교가 차별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헌법의 취지다. 또 하나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야 한다니까, 종교인은 결코 정치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말로서 이해하는데, 이 조항은 그러한 뜻이 아니다. 이는 국가가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 어떤 법률을 제정하지 못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될 때에, 이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계속 존속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기독교가 이 나라에 근간이 된다면, 이 나라는 더 좋은 나라가 될 가능성이 많은데, 이는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세상 법 말고도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이 세상법이 있기 전에 하늘의 법이 먼저 있었다. 그것이 율법이요 산상수훈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그 법을 잘 알고 있기에 만약 그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자신이 죽은 다음 어떤 심판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지를 잘 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지 않으며, 잘못 사용하지도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종교의 자유는 최대한 보상되어야 하는 것이다. 만약 국가가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어떤 법을 제정한다면 그것이 바로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자유는 누구에게나 있어야 한다. 다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자유가 있기에 선택은 본인의 몫이 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오늘날 기독교인들을 탄압하려는 자들은 직접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없앨 수는 없으니, 우회적인 방법을 동원하는데, 그것이 바로 차별금지법, 성소수자법, 낙태허용법, 동성동혼결혼법 등이다. 이러한 법은 명목상으로는 소수자들의 인권을 보호한다고 하지만, 실은 음행을 조장하고 창조의 질서를 허물어, 결국 가정이 파탄나게 하고 인성을 파괴시켜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고로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우회적으로나마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법을 만들지 못하도록 늘 감시해야 하며 또한 반대를 해야 한다.

  둘째는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을 선출하는 선거가 어떠한 명분으로도 방해받지 않게 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 되려면, 어찌하든지 선거를 통하여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과 지지를 보낼 수 있는 제도가 정착돼 있어야 한다.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가 있다면 다음 선거 때에 그를 찍어주지 않는 방식으로 국민은 자신의 주권을 행사해야 한다. 그럴 때에 나라의 지도자들은 나라를 올바르게 다스리고 권력을 남용하지 않을 것이다. 자유비밀 선거야말로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없으면 자유민주주의는 사라지고 말 것이다. 그러면 언젠가는 나라의 최고지도자나 국회가 나서서 헌법을 바꾸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사회주의 국가가 되어버리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이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은 매우 주의해야 할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다. 

 

5. 나오며

  자유는 가만히 있다고 해서 저절로 지켜지는 그러한 것이 아니다. 굳게 서서 자유를 지켜려고 노력할 때에 지켜지는 것이다(갈5:1). 만약 자유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한 채 자신의 주권을 함부로 넘겨주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이제 다시 속박의 시대로 넘어갈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어떤 정부의 지배를 받든지, 이 나라의 국민들은 자유 대한민국의 주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북한처럼 함부로 권력을 한쪽에 집중시켜 줌으로 오히려 자신이 권력의 폭정 아래로 들어가서 고통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자유민주주의가 모두 다 옳다고 말할 수는 없다. 자유시장경제를 채택한 자본주의가 자유민주주의를 이끌고 있는 이상, 부의 편중과 노동력의 착취는 언젠가는 나타날 것이다. 그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때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상에 빛내야 할 때라고 생각하면 된다. 즉 모든 것의 주인이었지만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섬기셨던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을 가졌으나 그 모든 것을 자신을 위해 쓰지 않고 종과 같은 우리 인간을 위해 사용하셨던 예수님의 전례를 따라가는 것이다. 그러면 자유민주주의 한계도 극복하고, 자유도 지켜내어 자손만대에 복을 물려주는 귀한 나라의 시민으로 길이 역사에 남을 것이다.

 

2020년 05월 03일(주일)

정병진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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