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케어>에 대한 한국교회의 무지!

번역자(Translator)   - 박유영(Youyoung Park)   - 성균관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 (Graduated from Sungkyunkwan     University with a major in English Literature)   - 기독교한국침례회(The Korea Baptist Convention) 

작성자(Writer)    - 박노아(Baknoah)   - 생명샘신우회 전도자(The Spring of Life Koinonia-Evangelist)   - 하나님의 성회(Assembly of God)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 1:8) "But even if we or an angel from heaven should preach a gospel other than the one we preached to you, let him be eternally condemned!"(Galatians 1:8) 

사단이 베리칩을 666이라고 속이는가? (Is Satan deceive us into believing that Verichip is the number 666?)    또는,베리칩은 666이 아니라고 속이는가?  (Or that Verichip is NOT the number 666?)


[서론]  미국 건강보험법=The New Health Care=미국 건강보험개혁법=ObamaCare=미국 오바마건강개혁법등은 동일한 법 명칭으로서, 미국에서 2013년 부터 시행하는 법입니다. 콩글리쉬에 익숙한 저를 포함한 한국인들에게 있어서 영어는 정말로 친근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며, 왜곡이 난무한 사유중에는 성격 급한 반도나라 한국인의 특성도 한몫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신뢰도가 높은 영문 기독자료를 찾아 제대로 사실파악도 하지 않고,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 유포 자료에만 의존해서 그대로 믿어버리고 전파하는 오류를 너무나 쉽게  행하고 있습니다. 저역시 그리해 왔던 것이 정말 후회스럽습니다. 지금이라도 성령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올바른 영어자료를 자세히 공부하려고 합니다. 영어에 능통한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공부하여 찾아낸 자료출처를 근거하여, 오바마케어에 666표인 베리칩을 심는다고 쓰여 있다, 베리칩에 위성 GPS 기능이 있다, 베리칩에 128개 유전자 정보가 들어있다, 베리칩강제이식 기간이 있다는 등의 오류와 왜곡을 바로 잡으려 합니다.   기록된 성경말씀을 건성으로 보면서 미확인 인터넷 자료들을 덮어놓고 믿는 것은 맹신이며, 다른복음이나 이단사상에 빠져들게 되는 위험이 발생합니다. 항상 내 영혼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하며, 사단이 호시탐탐 내 영혼을 노린다는 것에 정신 바짝차려야만 할 것입니다.

미의회를 통과하지 못한 법에는 베리칩이 있으나, 미의회를 통과한 법 (H.R 3590, H.R 4872-Final 부분)에는 베리칩이 없습니다. 설령, 미의회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H.R 3200)이 통과되었다고 해도 베리칩은 666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베리칩이 666표가 아니라고 해서 계시록에 기록된 666표 실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666표를 부정하면 성경말씀을 가감하는 것이니까요. 베리칩의 666 여부를 떠나서 개인정보 보안의 취약 때문에라도 안받는 것이 맞습니다. 끝까지 정독해 주시고 자유로이 퍼가셔도 좋겠습니다.    
[Introduction]
 
The New Health Care(Obamacare)is a law, which has been enacted in the United states since 2013. It it true that most Koreans, who get used to Konglish(broken English used by Koreans) including me, are not very familiar with English. The quick temper of Koreans may contribute to part of the reason of such rampant distortion of Obamacare. They do not find out the truth by searching reliable materials in English, but just rely on internet contents from an unknown source, believe them, and even spread them. I deeply regret that I also have done that way. Now that I finally realize, I will carefully study dependable materials in English with desperately praying. I will correct these errors and distortion, such as "Obamacare law requires Verichip, the number 666, implanted in all of us", "Verichip has a GPS system, tracking capability", "Verichip contains 128 of genetic information", or "There is a certain period of compulsory implanting Verichip",
 
 
from sources Christians who are versed in English have studied on. It might occur the danger leading us to the wrong message or even heresy, if we do not carefully read the bible but believe unconfirmed internet contents from an unknown source without question. We should always keep in mind that our spirits be depended upon, and stay alert about the fact that Satan is watching for an opportunity to attack our spirits. The bill that was not passed by Congress contains a section about Verichip, but not the replace ment bill(H.R. 3590) and the final version of reconciliation bill(H.R 4872-Final), which were actually enacted by Congress. It means Verichip was not the number 666, even if the bill(H.R. 3200) would be passed. However, it does not mean I deny the number 666 itself from Revelation. If I denied the number 666, I would be denying the part of the bible. Whether Verichip is the number 666 or not, it would be right not to receive Verichip just due to the vulnerable security of personal information. Please read it carefully to the end and feel free to refer it on your blo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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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Is Obamacare?
오바마케어가 무엇인가?

ObamaCare로 통과된 법 H.R. 3590에는 베리칩이 없습니다!!  - 환자보호와 저렴한 의료비에 관한 법 클릭하세요: H.R. 3590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 U.S. Government ...  자료출처(Source): http://j.mp/TZSOlu 
 
Microchip Off the Block
 
Claim: "Obamacare" health care legislation requires that everyone be implanted with RFID microchips by 23 March 2013.
 
주장: “오바마케어” 건강관리법은 2013년 3월 23일까지 누구나 RFID 마이크로칩을 이식받을 것을 요구한다.
 
● FALSE
● 거짓
 
[collected via e-mail, March 2012]
[2012년 이메일을 통해 수집됨]
 
Obamacare law requires an RFID chip implanted in all of us.
오바마케어 법은 RFID칩을 모두가 이식받을 것을 요구한다.
Are you ready to have your RFID Chip Implanted? 3/23/2013 is your date!
당신은 RFID칩을 이식받을 준비가 되었는가? 2013년 3월 23일이 바로 당신의 날이다!
This new Health Care (Obamacare) law requires an RFID chip implanted in all of us. This chip will not only contain your peronal information with tracking capability but it will also be linked to your bank account. And get this, Page 1004 of the new law (dictating the timing of this chip) reads, and I quate: "Not later than 36 months after the date of the enactment". It is now the law of the land that by March 23rd 2013 we will all be required to have an RFID chip underneath our skin and this chip will be link to our bank accounts as well as have our personal records and tracking capability built into it...?"
이 새로운 건강관리(오바마케어)법은 국민 모두가 RFID칩을 이식받을 것을 요구 한다. 이 칩에는 추적기능과 더불어 당신의 개인 정보가 포함될 뿐 아니라, 당신의 은행 계정과도 연결될 것이다. 새 법안의 1004쪽(이 칩을 받는 시기에 대해 말하고 있는)을 읽고, 인용한 부분을 보면: “이 법이 제정된 날부터 36개월 이전에”. 이는 국법이 2013년 3월 23일까지 우리 모두가 피부 속에 RFID칩을 심도록 요구하고, 또한 이 칩은 우리의 개인정보와 그 속의 추적기능을 포함할 뿐 아니라 우리의 은행 계정에까지 연결될 것이라는 이야기...?”

[collected via e-mail, March 2010]
[2010년 3월, 이메일을 통해 수집됨]
 
Seems people will be getting more than they bargained for in this new health care bill.
이 건강관리법에 대해 사람들이 예상 밖의 결과를 보이는 듯하다.
The Obama health care bill under Sec. 2521, page 1,000 will establish a National Medical Device Registry. What does a National Medical Device Registry mean?
2521항, 1,000쪽에 따르면 오바마 건강관리 법안은 국가의료장비등록법안을 설립할 것이다. 국가의료장비등록법안은 무엇인가?
National Medical Device Registry from H.R. 3200 [Healthcare Bill], pages 1,001-1,008:
H.R. 3200[건강관리 법], 1,001-1,008쪽에 나와 있는 국가의료장비등록법안:
(g)(1) The Secretary shall establish a national medical device registry (in this subsection referred to as the 'registry') to facilitate analysis of postmarket safety and outcomes data on each device that:
 
(g)(1) “장관은 각 장비에 대한 시판 후 안전과 결과 데이터 분석을 용이하게 하도록 국가의료장비등록법안(‘등록’과 관련한 이 세부항목 안에서)을 설립해야 한다.
 
(A) is or has been used in or on a patient;
(A) 환자에게 사용되었거나 현재 사용되는 장비;

(B) and is: (i) a class (iii) device;
(B) 그리고:(i) 3종 장비;

or (ii) a class (ii) device that is implantable, life-supporting, or life-sustaining.
혹은 (ii) 이식이 가능하고, 생명을 유지하거나 연장하는 2종 장비.
 
A "class Ⅱ device that is implantable?"
“이식이 가능한 2종 장비”란?
 
Then on page 1,004 it describes what the term "data" means in paragraph 1, section B: "(B) In this paragraph, the term 'data' refers to information respecting a device described in paragraph (1), including claims data, patient survey data, standardized analytic files that allow for the pooling and analysis of data from disparate data environments, electronic health records, and any other data deemed appropriate by the Secretary."
 
1,004쪽, “자료”라는 용어의 의미를 1절, B항에서 서술하고 있다: “(B) 이 절에서, ‘자료’라는 용어는 청구자료, 환자설문자료, 이질적 자료 환경으로부터 자료의 통합과 분석을 감안하는 표준화된 분석파일, 전자 건강기록, 그리고 장관이 적합하다고 여기는 그밖에 다른 자료를 포함하여, (1)절에서 서술된 장비와 관련된 정보를 나타낸다.”
 
Approved by the FDA, a class Ⅱ implantable device is a "implantable radio frequency transponder system for patient identification and health information."
FDA에 의해 승인된, 이식이 가능한 2종 장비는 “환자신원과 건강자료를 위한, 이식가능 무선 주파수 송수신 장치”이다.
 
This sort of device would be implanted in the majority of people who opt to become covered by the public health care option. With the reform of the private insurance companies, who charge outrageous rates, many people will switch their coverage to a more affordable insurance plan. This means the number of people who choose the public option will increase. This also means the number of people chipped will be plentiful as well. The adults who choose to have a chip implanted are the lucky(yes, lucky if you're a Govt Control Libtard) ones in this case. Children who are "born in the United States who at the time of birth is not otherwise covered under acceptable coverage" will be qualified and placed into the CHIP or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what a convenient name). With a name like CHIP it would seem consistent to have the chip implanted into a child. Children conceived by parents who are already covered under the public option will more than likey be implanted with a chip by the consent of the parent. Eventually everyone will be implanted with a chip. And with the prive and coverage of the public option being so competitive with the private companies, the private company may not survive.
이런 종류의 장비는 공공건강보험으로 보장받기를 선택한 대다수 국민들에게 이식될 것이다. 터무니없는 보험료를 청구하는 개인보험회사들의 개혁으로, 국민 대다수는 그들의 보험보장을 보다 합리적인 의료보험으로 전환할 것이다. 이것은 공공보험을 원하는 국민의 수가 늘어날 것임을 의미한다. 이것은 칩을 받는 국민의 수 역시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칩을 이식하기로 선택한 어른들은 이 경우에 있어서 행운(그렇다, 만일 당신이 정부통제의 자유주의자라면)이다. “미국에서 태어나고 출생시점에 달리 보장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은 자격이 되어 CHIP, 즉 아동의료보험제도(이 얼마나 편리한 이름인가)로 보내지게 될 것이다. CHIP과 동일한 이름인 칩을 아이에게 이식하는 것은 일관성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미 공공보험의 보장을 받은 부모 사이에서 생겨난 아이들은 부모 동의하에 칩을 받을 가능성이 클 것이다. 결국 국민 모두가 칩을 이식받을 것이다. 또한 공공보험의 비용과 보장범위가 개인보험에 비해 매우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개인보험회사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Origins: "Big Brother" rumors(often linked to the "mark of the beast" referenced in Revelation 13:16-18) warning that the government will ultimately require all citizens to be implanted with microchips have been around just about as long as microchips have, and specific claims that health care reform legislation will require such implantations date to the Clinton administration. So, the warning reproduced above - that health care reform legislation passed by the U.S. Congress in 2010 would require that "this sort of device be implanted in the majority of people who opt to become covered by the public health care option" - is nothing new under the sun. This warning is also just as false as all such previous rumors, a combination of someone's using inapplicable source material and also misunderstanding the meaning of the information contained within that source.
기원:정부가 시민 모두에게 칩을 이식받게 할 것이라는 “독재자” 소문(요한계시록 13장 16-18절에 언급된 “짐승의 표”와 종종 관련됨)은 거의 마이크로칩이 나온 한.. 계속 있어왔고, 건강관리개혁법이 이 이식의 기간을 클린턴 행정부에 요구할 것이라는 구체적 주장들도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경고 - 2010년 미국 의회에 통과된 건강관리개혁법이 “공공건강보험의 보장을 받고자 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이 장치를 이식하도록” 할 것이라는 것-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또한 이 경고는 부적합한 출처의 자료를 사용하고 그 출처에 포함된 정보의 의미를 오해했던 이전의 소문들과 마찬가지로 거짓이다.
 
First off, the referenced information was not part of the "Obamacare" health care legislation actually enacted by Congress. The page numbers and language cited in the example above were taken from HR 3200, an early House version of health care reform legislation which was never passed by Congress. Passages cited from HR 3200 are therefore irrelevant as that bill was never signed into law, and the cited wording did not appear in the replacement bill(HR 3590) eventually passed as the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Likewise, although similar language was included in initial versions of the subsequent reconciliation bill(HR 4872), it too did not appear in the final version of that bill as passed by Congress.
우선, 참조된 정보는 실제 의회에서 제정된 “오바마케어”건강관리법의 일부가 아니다. 위의 예에 인용된 쪽 수와 표현은 건강관리개혁법의 초판인 HR 3200에서 취한 것이고, 이는 의회에 통과된 바 없다. 이 법안은 법령으로 제정되지 않았고, 인용된 표현이 PPACA로 통과된 교체법안(HR 3590)에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HR 3200에서 인용된 구절은 전혀 무관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유사한 표현이 차후 조정 법안(HR 4872)의 초판에는 포함되어있을지라도 의회에 통과된 법안의 최종판에는 나오지 않는다.
 
Second, nothing in any of those unpassed bills mandated that anyone be implanted with any type of microchip or device, for any reason. The passages quoted above reference a section of the legislation that simply called for the creation of a registry which would allow the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to collect data about medical devices "used in or on a patient" (including devices which patients consent to have implanted in them during surgery, such as pacemakers) for purposes that include tracking the effectiveness of such devices and facilitating the distribution of manufacturer recall notices. Absolutely nothing in those bills required that patients receive any type of implantable device(microchip or otherwise) or authorized the government to mandate the implantation of devices in patients.
둘째로, 통과되지 않은 이러한 법안들 중 어떠한 내용도 마이크로칩이나 그런 종류의 장비를 이식해야한다고 지시하지 않았다. 위 참조에서 인용된 구절, 즉 단순히 등록의 구축을 요구하는 법의 조항은 보건복지부가 “환자에게 사용되는” 의료장비(심박 조절기와 같이 수술 중에 환자가 이식하는 것을 동의하는 장비를 포함하여)에 대한 자료를 모을 수 있게 하고, 그러한 장비들의 효과를 추적하고 제조사의 유통을 용이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분명 이 법안들 중 어떠한 부분도 환자들이 이식 가능한 장비(마이크로칩이나 그 밖의)를 받아야한다고 요구하거나, 정부가 장비들의 이식을 환자들에게 강요할 수 있다고 승인하지 않았다.
 
Some May 2012 versions of the hoax that either arrived in one's e-mail or were posted to Facebook displayed a photo of the purported chip meant to be implanted, an item described as the size of "a grain of rice."
2012년 5월판 거짓말은 이메일로 왔거나 페이스북에 게시된 것으로, “쌀 한 톨”크기의 물건이라고 설명된 이식 칩의 사진이 올라왔다.
 
The chip shown in the photo is actually one that measures glucose levels in diabetes patients, as evidenced by this 2007 article about this new concept in glucose monitoring.
이 사진에서 보이는 칩은 사실 당뇨병 환자들의 포도당 수치를 측정하는 데 쓰이는 것으로, 2007년 기사에서 당 측정의 새로운 개념으로 입증된 바 있다.
 
Last uptated:12 August 2012마지막 업데이트:2012. 8. 12   H.R. 4872(파이널)에도 베리칩이 없습니다!!- 교육과 화해에 관한 법  H.R. 4872(Final Health Care Legislation 부문만 통과)주소창에 넣고 클릭!:  http://thomas.loc.gov/cgi-bin/query/z?c111:H.R.4872:     
H.R.4872 -- Health Care and Education Reconciliation Act of 2010 (Enrolled Bill [Final as Passed Both House and Senate] - ENR)
Beginning
SECTION 1. SHORT TITLE; TABLE OF CONTENTS.
Sec. 1. Short title; table of contents.
Sec. 1001. Tax credits.
Sec. 1002. Individual responsibility.
Sec. 1003. Employer responsibility.
Sec. 1004. Income definitions.
Sec. 1005. Implementation funding.
Sec. 1101. Closing the medicare prescription drug `donut hole'.
Sec. 1102. Medicare Advantage payments.
Sec. 1103. Savings from limits on MA plan administrative costs.
Sec. 1104. Disproportionate share hospital (DSH) payments.
Sec. 1105. Market basket updates.
Sec. 1106. Physician ownership-referral.
Sec. 1107. Payment for imaging services.
Sec. 1108. PE GPCI adjustment for 2010.
Sec. 1109. Payment for qualifying hospitals.
Sec. 1201. Federal funding for States.
Sec. 1202. Payments to primary care physicians.
Sec. 1203. Disproportionate share hospital payments.
Sec. 1204. Funding for the territories.
Sec. 1205. Delay in Community First Choice option.
Sec. 1206. Drug rebates for new formulations of existing drugs.
Sec. 1301. Community mental health centers.
Sec. 1302. Medicare prepayment medical review limitations.
Sec. 1303. Funding to fight fraud, waste, and abuse.
Sec. 1304. 90-day period of enhanced oversight for initial claims of DME suppliers.
Sec. 1401. High-cost plan excise tax.
Sec. 1402. Unearned income Medicare contribution.
Sec. 1403. Delay of limitation on health flexible spending arrangements under cafeteria plans.
Sec. 1404. Brand name pharmaceuticals.
Sec. 1405. Excise tax on medical device manufacturers.
Sec. 1406. Health insurance providers.
Sec. 1407. Delay of elimination of deduction for expenses allocable to medicare part D subsidy.
Sec. 1408. Elimination of unintended application of cellulosic biofuel producer credit.
Sec. 1409. Codification of economic substance doctrine and penalties.
Sec. 1410. Time for payment of corporate estimated taxes.
Sec. 1501. Community college and career training grant program.
Sec. 2001. Short title; references.
Sec. 2101. Federal Pell Grants.
Sec. 2102. College access challenge grant program.
Sec. 2103. Investment in historically black colleges and universities and minority-serving institutions.
Sec. 2201. Termination of Federal Family Education Loan appropriations.
Sec. 2202. Termination of Federal loan insurance program.
Sec. 2203. Termination of applicable interest rates.
Sec. 2204. Termination of Federal payments to reduce student interest costs.
Sec. 2205. Termination of FFEL PLUS Loans.
Sec. 2206. Federal Consolidation Loans.
Sec. 2207. Termination of Unsubsidized Stafford Loans for middle-income borrowers.
Sec. 2208. Termination of special allowances.
Sec. 2209. Origination of Direct Loans at institutions outside the United States.
Sec. 2210. Conforming amendments.
Sec. 2211. Terms and conditions of loans.
Sec. 2212. Contracts; mandatory funds.
Sec. 2213. Income-based repayment.
Sec. 2301. Insurance reforms.
Sec. 2302. Drugs purchased by covered entities.
Sec. 2303. Community health centers.
               Sec. 2521.  없음  자료출처: cross2010  H.R. 4872 법안 중에서 베리칩과 연관 지어서 ‘뜨거운 감자’로 가장 많이 지목되고 있는 조항이 page 1014에 있는sec 2521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Subtitle C—National Medical Device Registry
22 SEC. 2521. NATIONAL MEDICAL DEVICE REGISTRY.
23 (a) REGISTRY.—
 
(1) IN GENERAL.—Section 519 of the Federal
2 Food, Drug, and Cosmetic Act (21 U.S.C. 360i) is
3 amended—
4 (A) by redesignating subsection (g) as sub-
section (h); and
6 (B) by inserting after subsection (f) the
7 following:
8 ‘‘National Medical Device Registry
9 ‘‘(g)(1) The Secretary shall establish a national med-
ical device registry (in this subsection referred to as the
11 ‘registry’) to facilitate analysis of postmarket safety and
12 outcomes data on each device that—
보건복지부장관은  각장치의결과자료와시판후의안정성분석을촉진하기
위해국가의료기기레지스트리를설립해야한다
 
13 ‘‘(A) is or has been used in or on a patient; and
"(A) 환자에게사용되어왔거나 
14 ‘‘(B) is—
 "(B) 사용되는기기
15 ‘‘(i) a class III device; or
"(i)  3등급장치, 아니면
16 ‘‘(ii) a class II device that is implantable,
 "(ii) 이식가능한  2등급장치,
17 life-supporting, or life-sustaining.
17 생명을유지하는장치또는생명을유지시켜주는장치.
 
출처] http://www.washingtonpost.com/wp-srv/politics/documents/hr4872_reconciliation.pdf그런데,  The library of congress 미국국회도서관사이트에서자료를검색해보면  이문제의  H.R. 4872 법안에는 총 5개의 버전이 존재함을 알수 있습니다. 
출처:http://thomas.loc.gov/cgi-bin/query/z?c111:H.R.4872:
 
그리고, 이러한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There are 5 versions of Bill Number H.R.4872 for the 111th Congress.Usually, the last item is the most recent.“
 
'일반적으로마지막아이템이가장최근의버전이다.'
이사이트에서가장젓번째로리스트된 ‘Reconciliation Act of 2010 (Reported in House - RH)[H.R.4872.RH]’을살펴보면 (2010년 3월 17일에상정) 그문제의 SEC. 2521. NATIONAL MEDICAL DEVICE REGISTRY.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마지막에리스트된‘Health Care and Education Reconciliation Act of 2010 (Enrolled Bill [Final as Passed Both House and Senate] - ENR)’[H.R.4872.ENR] 에는SEC. 2521조항이삭제되어있음을확인하실수있습니다.
 
또한  Bill Summary &Status, 111th Congress (2009 - 2010) H.R.4872의 All Congressional Actions with Amendments(모든 국회의 개정 조치)리스트를 살펴보시면 맨 마지막에  2010년 3월 30일 대통령이 서명하였고, 이 법안이 Public Law No: 111-152가 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참고자료] http://thomas.loc.gov/cgi-bin/bdquery/D?d111:1:./temp/~bdeYFl:@@@S|/home/LegislativeData.php?n=BSS;c=111
 
그래서 이번엔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사이트에서 Public Law No: 111-152의 법령 조항 전문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역시 환자의 몸에 이식할 수 있는 2종 의료 장치의 내용이 들어간 SEC. 2521. NATIONAL MEDICAL DEVICE REGISTRY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http://www.gpo.gov/fdsys/pkg/PLAW-111publ152/pdf/PLAW-111publ152.pdf
 
결론적으로 2010년 3월 17일에 국회에서 상정된 법률 초안 이외에, 3월30일에 미국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Health Care and Education Reconciliation Act of 2010(H.R. 4872)에는 ‘환자의 몸에 이식할 수 있는 2종 의료 장치’ SEC. 2521 조항이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현재, 마지막 때와 베리칩을 이야기하는 많은 글들과 이미 출간된 책들 중에도 H.R.4872 법안의 초안만을 근거로 독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고 혼동을 야기시키는 ‘자승자박’의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혹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늘 사실을 검증하고, 말씀으로 진리를 분별하므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TITLE I--COVERAGE, MEDICARE, MEDICAID, AND REVENUES Subtitle A--Coverage Subtitle B--Medicare Subtitle C--Medicaid Subtitle D--Reducing Fraud, Waste, and Abuse Subtitle E--Provisions Relating to Revenue `CHAPTER 2A--UNEARNED INCOME MEDICARE CONTRIBUTION `Chapter 2A--Unearned Income Medicare Contribution'. `Subchapter E--Medical Devices `subchapter e. medical devices'. Subtitle F--Other Provisions TITLE II--EDUCATION AND HEALTH Subtitle A--Education PART I--INVESTING IN STUDENTS AND FAMILIES PART II--STUDENT LOAN REFORM
Subtitle B--Health
 
[참고자료]  H.R. 4872 전문 보기 ->  HR4872.pdf

  (1) 인공위성에서 베리칩 위치를 추적한다?
자료출처(Source): http://j.mp/WLSUu2
 
ANTENNA 기능에 대한 심각한 왜곡을 알아야 합니다.우리는 베리칩에서 보낸 신호를 인공위성에서 감지해서 베리칩을 받은 사람의 위치를 정확하게 추적하게 된다고 들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베리칩에서 나오는 신호는 매우 미약한데 그 신호를 공중에 있는 인공위성이 잡을 수 없습니다. 베리칩에서 나오는 신호는 지향성이 없기 때문에 1/거리의 제곱의 비율로 감소합니다. 인공위성에서 신호 수신 감도를 아무리 높여도 신호를 감지 하기 위해서는 인공위성의 안테나가 거의 제작할 수 없는 크기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신호를 수신 한다고해도 한 개의 위성으로는 위치를 판독할 수 없습니다. 하늘에는 GPS라는 위성이 있습니다. 여러 개의 위성으로부터 신호를 수신해서 위성으로부터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 차이를 계산하면 위치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지진파 관측 방법과 같습니다 - 진앙지를 정확하게 찾아냅니다.) GPS 위성을 이용해야 합니다. 실시간 위치를 추적하기 위해서는 기지국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베리칩을 위해 전 세계에 기지국을 설치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마도 핸드폰을 이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핸드폰이나 스마트폰에 베리칩 인식기능을 추가하게 되면 핸드폰의 분실에 따른 보안문제도 해결되고 주변의 베리칩의 위치정보를 쉽게 추적, 저장할 수 있게 됩니다. 위치추적은 인공위성을 통하지 않고 기지국이나 단말기를 통해 하게 됩니다.     (2) CHIP이란 단어가 있으니, 마이크로칩 이다?참고로, 오바마케어 법안에 CHIP이란 단어가 들어 있는 곳을 발견하시거든, 여기서 CHIP은 마이크로 칩이 아니라, 아래의 약자임을 말씀해 드립니다.Children Healthcare Insurance Plan (어린이 건강보험플랜)   (3) 128개 유전자 가지고, 로봇인간을 만든다?자료출처(Source): http://j.mp/13KmVRCMICROCHIP 기능에 대한 심각한 왜곡을 알아야 합니다. A tiny sliver of siliconcan storeup to 128 chalacters128개 문자까지 저장할 수있다(O) <- 올바른 해석 입니다.128개 문자: 개인식별번호, 주민증번호, 카드번호, 물건 고유시리얼 번호등128개 유전자 가지고 인간을 조정한다(x)  <- 왜곡된 해석 입니다.   참고자료(References)  http://j.mp/10nX2Y8 http://www.eaec.org/ http://j.mp/VqaqoN  http://j.mp/VEXDPc  http://j.mp/UExPU7  http://j.mp/119RErJ http://j.mp/10jCNvI http://j.mp/WjTGxW http://j.mp/ZnN6xg http://j.mp/13nABBY
http://j.mp/Wep0hp http://j.mp/VEWrey http://j.mp/111Ie1k http://j.mp/VK4Cpc http://j.mp/W25XbH  http://j.mp/WjYuDu http://j.mp/UvD4VP http://j.mp/UMNkKs http://j.mp/VqaqoN http://j.mp/VEXDPc http://j.mp/URz4Bg http://j.mp/VEXWJG http://j.mp/111KPs1 http://j.mp/VEYi2T http://j.mp/VK69Md http://j.mp/VZhE5J http://j.mp/V3pE3G http://j.mp/TZSOlu   cross2010  
 
자료출처: http://cafe.daum.net/abj3927/OD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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