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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URL https://youtu.be/Mwd_jPwej6s

아침묵상입니다.
제목: 믿는 자들이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았다는 진짜 의미는 무엇이었나?(갈3:13)_2019-7-23(화)

https://youtu.be/Mwd_jPwej6s

 

1. 믿는 자들은 갈3:13의 말씀을 자주 인용합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며, 헬라어원문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는 자들은 율법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받았다는 뜻으로 갈3:13의 말씀을 자주 인용하곤 합니다. 그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갈3:13)"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헬라어원문에서 직역해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가 되신 후에,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속량(구속)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기록된 채 있기 때문입니다. '나무 위에 달렸던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

 

2. 갈3:13의 말씀에 따르면, 오늘날 예수믿는 자들은 "율법의 저주"를 해방받았기에 율법의 저주를 받지 않고 살아야 마땅한데, 아직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의 저주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믿는 자들도 받고 있는 율법이 언급하고 있는 저주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수믿는 자들이라도 받고 있는 저주들에는 질병과 가난, 흩어짐, 일찍 죽음, 가정파탄, 자녀의 귀신들림, 자살, 우울증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비단 불신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도 여전히 있는 것들입니다.

 

3. 왜 예수믿는 자들에게도 이러한 저주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미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하셨다고 하셨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우선 어떤 율법의 저주들로부터 우리가 해방받게 되었는지를 살펴 보아야 합니다. 율법에는 3가지 종류가 있으니, "도덕법"과 "의식법"과 "재판법"이 있습니다. 이것들 중에서 "도덕법"은 십계명으로서 주님 오실 때까지는 계속해서 유효한 법이며, "의식법"은 다 폐지되었습니다. "재판법"은 재판장들에게 해당하므로 우리가 법관이 아닌 이상 대부분 우리에게 속한 영역은 아닙니다(그러나 재판관들이 재판을 굽게 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그렇다면 왜 의식법이 폐지된 것입니까? 그것은 구약성경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려주는 예표하는 말씀들입니다(요5:39). 그러한 것을 율법에서 찾아본다면, 그것은 곧 "의식법"입니다(골2:14~23). 곧 예수께서는 율법의 의식법들이 요구하는 것을 성취하시려고 오셔서 그것을 완성하심으로 사실상 의식법을 폐지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예수믿는 자들이 비록 율법 중에서 의식법들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도 저주를 받을 일은 없음을 뜻합니다. 곧 의식법들이 폐지되었기에 그것이 더이상 사람들을 정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4. 율법 중에서 의식법들이 폐지되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믿는 자들에게 어떤 효과가 있다는 말입니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율법 중에서 "의식법"에는 "제사법", "절기법", "정결법", "음식법" 등이 있는데, "제사법"의 경우, 예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되시어 자신을 속죄제물로 바침으로 완전한 속죄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희생제물을 갖다 바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은 예수님께 자신의 죄를 아뢰고 용서를 구하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만약 구약의 제사법이 폐지되지 않았다면 우리도 여전히 희생제물을 갖다 바쳐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자신이 지은 죄를 용서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절기법"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절기법의 기초는 "안식일법"인데, 토요일에는 일하지 말라는 법입니다. 만약 이것을 안 지키면 율법에서는 그런 자는 죽이라고 했으며, 그의 백성 중에서 생명이 끊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출31:14). 만약 구약시대의 법으로 집행한다면,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우리들은 아마 다 죽임당했을 것이며, 믿음의 공동체로부터 끊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토요일 안식을 지키지 않아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유월절부터 초막절까지의 절기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과 창조의 은총에 감사하라는 절기인데, 만약 이것을 지키지 않는 자는 창조와 구속의 은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다음으로 "정결법"이 있습니다. 율법말씀에 따르면, 시체나 피로 인하여 더렵혀진 자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장례식장에 갔다가 와도, 여인이 아기를 낳은 직후라도 얼마든지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죄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음식법"을 보겠습니다. 음식에는 먹을 수 없는 음식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먹으면 자신의 몸을 더럽힌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돼지고기나 오징어를 먹어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 먹는다고 해도 저주를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성하심으로 폐지되었기 때문입니다.

 

5. 그럼, 율법의 저주 가운데 믿는 자들이 주의할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저주 가운데 "의식법"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받을 저주가 우리에게는 더이상 없습니다. 누구든지 의식법들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그는 의식법의 저주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율법 중에서 하나 남은 "도덕법"의 경우입니다. 율법의 도덕법은 "십계명"을 가리키는 것인데, 십계명은 결코 폐지되거나 없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한층더 강화되었습니다. 마음으로 간음해도 간음이며, 미워만해도 살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계명을 어긴 죄에 대해서는 오늘도 계속해서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의식법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더이상 지키지 않아도 상관없지만, 도덕법은 다릅니다. 도덕법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유효하므로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도 십계명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규정하고 있는 저주를 고스란히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은 반드시 회개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7월 23일(화)

정병진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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