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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URL https://youtu.be/9_iwhQ0_6pM

아침묵상입니다.
제목: 종교의 자유와 국가의 공권력이 서로 충돌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1)(단6:6~13)_2020-04-24(금)

https://youtu.be/9_iwhQ0_6pM

 

1. 대한민국에 발생한 코로나 집단감염은 세계적인 대 감기유행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징계인가요?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병의 창궐은 세계적인 감기의 대유행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징계에 해당한다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현상을 단순하게만 보면, 우리나라 정부가 중국에서 바이러스가 유입되는 것을 막지 못한 이유도 있고 이에 따라 신천지가 감염을 확산시킨 것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예배당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코로나는 비록 중국에서 시작된 것이기는 하지만, 대유행은 한국을 거쳐 유럽과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바, 이는 기독교를 믿는 국민임을 자인하는 국가들에게 많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은 하나님의 3대 징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2.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정부에서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릴 것을 강제한 것은 종교탄압이 아닌가요?

  코로나가 밀접접촉자를 통하여, 그것도 무증상 감염자를 통하여도 확산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기에, 국가가 나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장하고 실천하게 한 것은 정부가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한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밀접접촉이 교회가 아닌 다른 시설과 장소에서 더 많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제대상을 교회에 집중한 것은 더 생각해봐야 할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렇더라도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이러한 조치를 실시한 것은 잘 한 일이라고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두고 종교탄압이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왜냐하면 이번 코로나조치는 공공선을 위한 국가의 어쩔 수 없는 조치에도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3. 메대나라 다리오왕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단6:1~14)

  메대나라 다리오 왕 때에도 지금과 조금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을 음해하고자 하는 다른 두 명의 총리가 다니엘을 죄인으로 만들어 없애버리고자 모의를 하고는 그것을 법으로 제정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때부터 30일동안 왕 이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법률을 만든 것입니다(단6:7). 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다니엘의 기도생활은 사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다니엘에게 기도생활은 국정을 봉사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법이 제정되고 나니, 그때부터 다니엘의 기도생활(종교행위)는 불법이 되고 말았습니다(앞으로 동성애법, 성소수자법이 제정되면 이와 똑같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엄연히 종교탄압이요, 개인의 신앙의 자유를 훼손하는 일에 틀림없었습니다. 그러나 메대제국이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허용한다는 법을 그때까지 세운 상태가 아니었기에, 다니엘의 기도생활은 곧 그때부터 불법이 된 것입니다. 고로 법에 따른다면, 다니엘은 적어도 30일동안 만큼은 기도를 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때에도 변함없이 하루에 세 번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4. 우리나라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은 합법적인가요 불법적인가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히 합법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헌법 제20조 1항을 보면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제정되어 있고, 그리고 2항에서도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자유는 분리된다"고 제정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에서는 신앙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이 헌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또한 정치가 종교의 자유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고로, 정부가 교회의 종교행위를 방해해서는 결코 아니 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도 정부에서는 예배생활을 방해하는 어떤 행동을 취해서는 아니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국가에서는 코로나 감염예방을 위해 교회가 최선을 다해주기를 당부하는 정도로 했어야 했습니다.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릴 것인지 아니면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것인지는 교회가 결정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부에서는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만들어 교회에 공문을 하달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감시하기 위해 공무원까지 파송했습니다. 그러다보니 교회가 현장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불법처럼 여겨지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성도간 거리를 띠고 여러 번 나누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교회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국민이 보기에는 정부의 지시사항을 거역하는 혐오집단처럼 보이게 된 것입니다.

 

5. 국가의 공권력과 종교의 자유(개인신앙의 자유)가 서로 충돌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자 입헌민주국가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것에 대한 이해가 서로 충돌하거나 엇갈길 때에는 원칙(헌법)을 들여다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어떠한가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수의 협의를 통해 어떤 것을 결정하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20조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어떤 이유로든지 종교의 자유가 억압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도 코로나사태가 발생하자 정부에서는(자기의 실수는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교회에서 실시하는지 안 하는지는 감시하기 위해 각 교회마다 공무원을 파견하여 살펴보게 했습니다. 특히 교회에서 사람이 모이지 말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온라인으로 예배하라고 명령하듯 말했습니다. 교회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직접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든지는 사실 국가가 관여할 일은 아닙니다. 다만 교회도 국민들이 모인 곳이므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취한 조치를 취하여 종교행위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론을 통해서 교회는 현장예배 강행하는 혐오집단처럼 묘사되었습니다. 마치 교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저버리는 문제있는 집단처럼 보도를  한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보도를 꼭 하고 싶었다면 공평하게 했어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콜센타상담강행", "요양병원의술행위강행" 등도 써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교회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다고 하면, 교회는 예배당을 퍠쇄조치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마치 일어난 것처럼 보도하여 교회의 권위를 추락시킨 것은 매우 무례한 태도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이 일에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요? 그것은 오늘 저녁 금요심야기도회를 통해 계속 더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04월 24일(금)

정병진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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