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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URL https://youtu.be/ePcSkR9BsaQ

아침묵상입니다.
제목: 자유의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이며 사회주의와 자유민주의의 차이는 무엇인가?(출20:1~3)_동탄명성교회 정병진목사

https://youtu.be/ePcSkR9BsaQ

 

1. "자유"란 어떤 의미인가요?

  "자유"란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일 또는 그러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결국 자기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기의 뜻대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둘 중의 하나를 자기의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으며, 자신이 선택한 것에 대해 불이익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있다면 그것은 자유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2. 북한은 "자유"가 보장되어 있나요?

  북한("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우리나라에 비하면 비록 숫자가 적지만 헌법(총172조)에 몇 가지 자유들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4가지 자유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언론 출판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제67조), 신앙의 자유(제68조), 과학과 문학예술활동의 자유(제74조), 거주여행의 자유(제75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사회주의 노선에 따라 제한받거나 아예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헌법의 서문과 헌법 1조가 그것을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국가건설사상과 업적이 구현된 주체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그런데 여기서 "사회주의"라고 함은 인간 개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보다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중히 여기는 이데올로기로서, 사회공동체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따라서 개인의 자유는 얼마든지 제한될 수 있는 이념입니다. 고로 비록 북한에서 자유라는 말이 보장되어 있지만 헌법의 다른 조항들과 법률로서 그 어떤 자유도 제대로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3. 자유대한민국은 헌법에서 얼마만큼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나요?

  자유대한민국의 헌법(총130조)에서는 적어도 10가지 이상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8조 정당설립의 자유, 제12조 신체의 자유(법률없이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신문할 수 없는 자유). 제14조 거주이전의 자유,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제16조 주거의 자유(압수 수색하려면 영장발부), 제17조 사생활비밀의 자유, 제19조 양심의 자유, 제20조 종교의 자유, 제21조 언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제22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더둔다가 국회에서 입법하고 대통령이 공포하여 사용할 수 있는 법률이라도 헌법정신에 부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 우리 자유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말은 본질적으로 어떤 뜻인가요?

 우리나라 헌법의 제1조는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나오는 "민주(민주주의)"라는 말은 주권에 국민에 있는 것이라는 뜻으로서, 그것에 대한 권리행사는 비밀투표를 통한 선거제도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선거를 통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적인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화국"이라는 말은 "전체주의(나라의 지도자가 입법과 사법과 행정를 다 장악하는 있는 체제)"의 반대말로서, 국가의 권력을 입법부와 사법부와 행정부를 각각 분리해놓는 국가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자유 비밀선거가 보장되지 않거나 혹은 국가의 권력이 한쪽에 쏠려 있다면 그 나라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5. 북한은 헌법에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국가이지만 어떻게 되어서 독재국가가 된 것인가요?

  북한의 헌법은 명목상으로는 4가지 종류의 자유가 있다고 되어 있지만, 다른 조항들을 통해 결국 현 국무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정은에게 모든 권력을 이양하고 있기에 독재국가입니다. 특히 북한의 헌법은 스스로가 김일성 김정일주의를 높이 받들어 완성하는 것을 자신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어받은 김정은에게 충성맹세하는 것이 북한헌법의 핵심 내용입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권력을 잡게 되면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려는 인간의 부패한 본성이 있기에, 결코 어떤 한 사람에게 권력을 몰아주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나 북한 헌법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이르는 3대 부자에게 모든 헌법의 권한을 일임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헌법에도 분명히 비밀선거를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는 다른 조항들을 통해 그것이 불가능하게 만들어놓았습니다. 예를 들어 선거제도 그렇습니다. 17세이상의 근로공민이라면 누구든지 선거권이 주어져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오직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을 통해 추천받은 1인만을 투표합니다. 그리고 기표는 그 한 명에 대해 찬성과 반대만 할 수 있는데, 반대하기를 원하는 자는 기표소에 들어가서 사선을 긋고 그것을 투표함에 넣어야 합니다. 그런데 찬성하는 자는 그냥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으면 되기에, 누가 찬성하고 누가 반대하는지를 다 체크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 100% 찬성투표만 나올 뿐입니다. 그러니 공산주의는 자유로운 선택이 없는 독재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0년 05월 05일(화)

정병진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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