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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보안관, 공식 SNS에 신앙적 메시지 올렸다가 ‘4만 달러 벌금’

강혜진 기자 입력 : 2016.08.22 19:09
      

주민과 미국무신론자협회가 카운티와 보안관 상대로 소송

▲에릭 왓슨 보안관. ⓒ페이스북
미국 테네시주의 한 보안관이 공식 페이스북에 종교적인 내용의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무신론단체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미국무신론자협회(The American Atheist)는 브래들리 카운티와 그곳의 에릭 왓슨 보안관을 동시에 고소했다.

에릭 왓슨 보안관은 지난 3월 27일 보안관 공식 페이스북에 ‘그가 살아나셨다’(He Is Risen)와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Jesus die(d) on the cross for our sins)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같은 내용을 알게 된 브래들리 카운티의 한 주민이 미국무신론자협회에 알렸고, 주민과 협회가 카운티와 보안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강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왓슨 보안관은 그동안 공식 페이스북에 종교적인 내용을 포스팅해왔다.

인디펜던트지에 따르면, 그는 “주를 대표하는 보안관 사무소를 알리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할 때나 그 전에도 나의 개인적인 기독교 신앙을 부인하거나 숨기지 않았다”고 밝혔다.

소송 결과, 왓슨 보안관은 브래들리 주민과 미국무신론자협회에 약 41,000 달러(약 4,620만 원)의 벌금을 지불하게 됐다. 그러나 왓슨 보안관과 브래들리 카운티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벌금은 카운티에서 지불할 예정이다.

또한 법원은 왓슨 보안관에게 보안관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에 종교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올리지 말 것과 댓글을 달 수 있는 기능도 없애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개인적인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종교적인 내용을 자유롭게 게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결과에도 불구하고 왓슨은 성명을 내고 “‘그가 살아나셨다’는 포스팅은 나의 신앙을 드러낸 것이다. 내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온 인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 위에 세워졌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역사적 사실은 그분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임으로써 얻게 되는 구원의 기초가 된다”며 신앙심을 드러냈다.

또 “브래들리 카운티와 나를 상대로 한 이번 소송은 상당히 소모적이었으며, 수정헌법의 3가지 조항들 간의 필연적인 충돌을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왓슨 보안관은 클리블랜드 데일리배너와의 인터뷰에서 “난 원고측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사법 당국의 협조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브래들리 카운티를 더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헌신된 모든 이들, 모든 기관들과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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