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헌법
지역 | 아메리카 >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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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정치 |
목차
1. 미국 헌법 제정의 역사적 배경
18세기에 해가 지는 날이 없다고 할 정도로 전 세계에 걸쳐 광활한 식민지를 경영하고 있던 영국은 지금까지 묵과해온 밀무역(密貿易)의 단속을 강화하고 관세징수를 엄중히 시행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아메리카 식민지에 대해 1764년에 ‘설탕조례(Sugar Act)’를 통과시켰으며, 1765년에는 각종 인쇄물에 인지를 붙이도록 하는 ‘인지조례(Stamp Act)를 제정하고 그 수입으로 식민지 주둔 영국군의 비용을 충당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는 아메리카 식민지의회를 무시한 강제법령이어서 식민지에서는 “대표 없이 조세 없다.(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ve)”는 구호를 내세우고 영국 정부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승인을 얻지 않고서는 과세를 할 수 없다는 원칙을 주장하면서 인지조례의 무효를 결의하였다.
아메리카 식민지의 이 같은 강력한 반발에 영국 정부는 한걸음 물러서 인지조례를 폐지하였다. 그러나 영국 정부는 아메리카 식민지에서 수입되는 유리, 종이, 차(茶)에 수입세를 부과하는 타운센드법(Townshend Acts)을 1767년에 만들었다. 그러자 아메리카 식민지에서는 영국에 대한 반발의 움직임이 조직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 움직임은 처음에는 대의권 없는 과세에 대한 반발이었지만 점차 영국의 아메리카 식민지 통치 자체에 반대하는 움직임으로 변화하여 갔다.
보스턴 차 사건(Boston Tea Party) 이후 1774년 9월 5일부터 1774년 10월 26일까지 필라델피아(Philadelphia)에 13개 식민지 대표들이 모여 제1차 대륙회의(Continental Congress)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 ‘권리 및 결심 선언(Declaration of Rights and Resolves)’ 초안을 작성하였는데, 이 초안에서 식민지의 청원권, 배심원에 의한 재판권, 상비군으로부터의 자유, 세금을 부과하는 기관에서의 대의권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아메리카 식민지의 요구에 대해 영국 정부가 거부하자 양측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었다. 결국 1775년 4월 19일 매사추세츠(Massachusetts) 주(州) 렉싱턴(Lexington)과 콩코드(Concord)에서 전투가 일어나며 미국 독립혁명(American Revolution)이 시작되었다.
1775년 5월 10일에 소집된 제2차 대륙회의에서 조지 워싱턴(George Washington)을 대륙군의 총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그리고 전쟁 방지를 위한 마지막 노력으로 ‘올리브 가지 청원(Olive Branch Petition)’을 영국으로 보내 적대행위 중지를 요청하였으나 영국 정부의 거부로 전쟁 분위기가 더욱 고조되었다.
2. 미국 헌법 제정 과정
1776년 7월 4일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 상태에 있던 13개 주의 대표들이 모여 필라델피아(Philadelphia) 인디펜던스 홀(Independence Hall)에서 독립을 선언하였다. 이때 벤저민 프랭클린(Benjamin Franklin), 존 애덤스(John Adams), 로저 셔먼(Roger Sherman), 로버트 리빙스턴(Robert Livingston), 토머스 제퍼슨(Thomas Jefferson) 등 다섯 사람이 기초한 ‘독립선언서(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를 발표하였는데 여기에서 만인의 평등, 행복추구권, 자유 및 생명권 등을 규정하였다.
1777년 11월에는 미국 최초의 연방헌법으로 불리는 연합규약(Articles of Confederation)을 채택하였다. 이는 1781년 3월 13개 주에서 승인을 얻어 발효되었다. 그런데 여기에는 각 주(州) 정부의 권한은 강한 반면에 중앙정부 및 연합의회의 실질적인 권한은 결여되어 있었다.
1787년 5월에는 제헌회의(Constitutional Convention)가 필라델피아(Philadelphia)에서 최초로 개최되었다. 여기에는 조지 워싱턴(George Washington), 제임스 매디슨(James Madison) 등 미국 건국의 아버지(Founding Fathers) 55인이 참석하였다.
1787년 8월에는 제헌회의에서 연방의회의 구성 문제가 대타협(Great Compromise)으로 해결되었다. 이로써 상원에서 각 주의 동등한 대표권을 인정하고, 하원에서는 인구비례의 대표권을 인정하였다. 1787년 9월 17일에는 정식으로 미국 헌법이 완성되었다. 이 헌법에는 임기, 선출방식 등 대통령(President) 관련 사항이 포함되었으며, 헌법제정회의 참석자 41명 중 39명이 서명하였다.
1787년 12월 7일 ~ 1790년 5월 29일에는 13개 주(州)에서 헌법을 인준하는 의결을 하였다. 델라웨어(Delaware)를 시작으로 펜실베이니아(Pennsylvania), 뉴저지(New Jersey), 조지아(Georgia), 코네티컷(Connecticut), 매사추세츠(Massachusetts), 메릴랜드(Maryland), 사우스 캐롤라이나(South Carolina), 뉴햄프셔(New Hampshire), 버지니아(Virginia), 뉴욕(New York), 노스 캐롤라이나(North Carolina), 로드아일랜드(Rhode Island)의 순서로 헌법을 인준하였다.
1791년 12월 15일에는 권리장전(Bill of Rights)이라 불리는 수정헌법 10개조를 확정하였다. 여기에는 정부의 권력으로부터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이후에도 미국 헌법은 몇 차례 수정이 있었는데, 1795년 2월 7일부터 1992년 5월 7일까지 수정헌법 제11조~제27조의 비준이 있었다.
3. 미국 헌법의 의의
미국 헌법은 미합중국의 근간을 이루는 문서인 동시에 최고법으로서 정의, 자유 및 국가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도출된다는 것 등 미국의 기본적인 정치 사상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전문(Preamble)에서 영국 식민지였던 느슨한 연합이 아닌 강력하고 독립적인 미합중국이 존재함을 표현하고 있다.
4. 미국 헌법의 구조 및 내용
미국 헌법은 전문(Preamble, 前文), 7개 조(Article), 21개 항(Section)으로 구성되어 있고, 수정조항(Amendment)이 27개 조항이 있다. 수정조항 제1조~제10조는 최초의 수정헌법으로 권리장전(Bill of Rights)이라고도 불리는데, 여기에는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헌법에 담겨 있는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헌법 조문 전체 내용은 미국 헌법 전문(全文) 및 미국 수정 헌법 전문(全文)을 참조할 수 있다.
전문(前文)은 더욱 완전한 연방을 형성하고 정의를 확립하기 위한 미합중국의 헌법 제정을 선언하고 있다.
제1조(입법부)는 상원과 하원, 양원으로 구성되는 의회의 권한과 의원 선출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제2조(행정부)는 행정권을 보유한 대통령의 선출방식, 임기, 권한 및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제3조(사법부)는 연방대법원과 하급법원의 설치 및 사법권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제4조[주(州)]는 주(州) 사이의 상호신뢰와 존중, 주 시민의 다른 주에서의 권리, 주의 미합중국 가입 등 상호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제5조(헌법수정)는 헌법의 수정 방법 및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6조(미합중국)는 헌법과 미합중국 법률이 최고 법임을 선언하고, 연합규약(Articles of Confederation)하의 조약, 채무 및 계약은 미합중국이 계승함을 규정하고 있다.
제7조(헌법인준)는 헌법을 인준하기 위해 9개 주의 찬성이 필요함을 규정하고 있다.
수정 제1조는 종교, 언론, 출판, 집회 및 청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수정 제2조는 무기휴대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수정 제3조는 개인 주거지 내의 군대 숙영을 금지하고 있다.
수정 제4조는 불합리한 체포 및 수색을 금지하고 있다.
수정 제5조는 피의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중처벌과 불리한 진술의 강요를 금지하고 있다.
수정 제6조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수정 제7조는 민사재판에 있어 배심원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수정 제8조는 과다한 보석금이나 벌금 및 가혹하고 비상식적인 형벌의 부과를 금지하고 있다.
수정 제9조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에 대해 시민이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수정 제10조는 헌법에 의하여 연방정부에 부여되지 아니한 권한은 주나 국민이 보유함을 규정하고 있다.
수정 제11조는 주(州)를 상대로 하는 소송에서 사법권의 한계를 규정하고 있다.
수정 제12조는 대통령 및 부통령의 선출에서 투표가 분리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수정 제13조는 노예제도의 폐지를 규정하고 있다.
수정 제14조는 시민권(citizenship) 및 시민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수정 제15조는 인종, 피부색 등에 따른 투표권의 제한을 금지하고 있다.
수정 제16조는 연방의회에서 소득세를 부과 징수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정 제17조는 상원의원의 직접선거를 규정하고 있다.
수정 제18조는 주류의 제조, 판매, 운반 및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른바 ‘금주령(Prohibition)’이라고도 한다.
수정 제19조는 여성의 참정권(Women’s Suffrage)을 보장하고 있다.
수정 제20조는 대통령 및 부통령의 임기 만료 시한, 의회의 개회 시한을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레임덕 수정조항(lame duck amendment)’이라고도 한다.
수정 제21조는 제18조 ‘금주령’의 폐지(repeal)를 선언하고 있다.
수정 제22조는 대통령의 3선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수정 제23조는 컬럼비아 특별구(D.C., District of Columbia)의 주민들에게 대통령 선거 시 선거인 임명권을 보장하고 있다.
수정 제24조는 세금 미납 등의 이유로 선거권을 박탈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
수정 제25조는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할 수 없을 때 권한 승계 순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수정 제26조는 투표권자의 연령을 18세로 확대하고 있다.
수정 제27조는 상·하 양원 의원의 자체적 보수 증가를 금지하고 있다.
5. 미국 헌법의 주요 원칙
미국 헌법의 주요 원칙은 연방주의(federalism), 권력분립(separation of powers), 견제와 균형(checks and balances) 등이 있다.
연방주의
연방주의 원칙은 정부권력을 중앙정부와 각 주(州)가 나누어 갖는 연방제도(federal system)로 중앙정부가 갖는 권력의 원천은 주(州)가 아닌 국민임을 명시하고 있다.
권력분립
권력분립 원칙은 국가권력은 입법부(법률 제정), 행정부(법률 집행), 사법부(법률 해석)에 배분되어 있고, 이 3개 기관은 헌법상 동등하며 상호 독립적임을 명시하고 있다.
견제와 균형
견제와 균형 원칙은 권력 분립을 보완하는 것으로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가운데 어느 부(部)도 절대적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각 부의 권한은 다른 2개의 부로부터 견제를 받게 됨에 따라 권력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다. 이러한 견제와 균형의 개념은 의회의 상원과 하원, 그리고 연방정부와 주(州)정부 사이에도 적용될 수 있다.
견제와 균형의 방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① 행정부 → 의회: 법률안 제안 서명, 거부권, 특별회기 요청, 조약체결
② 의회 → 행정부: 상원의 공무원 임명 인준 및 조약승인, 정부기관 설치 및 폐지, 대통령 탄핵, 거부권 재의결, 조사권 발동
③ 의회 → 사법부: 위헌결정 번복을 위한 헌법수정, 연방판사의 임명 인준 및 탄핵, 대법원 등의 정원 결정
④ 사법부 → 의회: 법률의 위헌결정
⑤ 사법부 → 행정부: 행정집행의 위헌결정, 조약해석
⑥ 행정부 → 사법부: 판사임명, 재판결과 집행
6. 미국 헌법의 개정 방법
미국 헌법이 개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개정안이 제안(propose) 및 비준(ratified)되어야 한다.
미국 헌법 제5조에는 헌법을 개정하는 방법으로 2가지를 명시하고 있다. 첫째 방법은 상원과 하원 각각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개정이고, 둘째 방법은 주 의회 2/3 이상의 찬성에 의해 제헌회의를 소집하고 개정논의를 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둘째 방법은 현재까지 한 번도 사용된 선례가 없다.
미국의 헌법과 수정 헌법은 다음과 같이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1) 미국 헌법 전문(全文)
2) 미국 수정 헌법 전문(全文)
3) 미국 헌법(영문)
4) 미국 수정헌법(영문)
5) 미국 13개 주의 만장일치 선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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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ë¤ì´ë² ì§ì백과] 미국 헌법 (미국 개황, 2009. 6., 외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