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문재인 헌법개정안(2018년 3월 26일)--->그러나 폐지됨

by 갈렙 posted May 0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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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문재인 헌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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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8. 09:0221,135 읽음

 

 
 

87년 이후 30년 만의 헌법 개정! '문재인 개정안' 요점정리
/사진=Imagetoday

[TTimes=배소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헌법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세 차례에 걸쳐 개정안 내용을 설명한 바 있다. 이날 국회로 송부된 개정안은 5월24일까지 국회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가결이 되면 5월25일 공고가 되고 6·13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에 부쳐진다. 하지만 가결 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자유한국당(116석)이 개헌 저지선(3분의 1인 98석)을 확보하고 있어 실제 국민투표가 이뤄질 지는 미지수이다. 

만일 개헌이 된다면 1987년 이후 30년 만이다. 87년 이후 시대정신이 바뀌었고 우리 삶의 모습도 많이 바뀌었다. 이번 정부개정안이 우리의 바뀐 삶을 어떻게 담아내고 있는지, 가결되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조국 민정수석이 지난 2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헌법 전문과 기본권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헌법의 구성은 어떻게 바뀌나 

현행 : 전문 + 본문(10장 130조) + 부칙(6개)

개정안 : 전문 + 본문(11장 137조) + 부칙(9개)

본문에서 1개장과 7개조가, 부칙이 3개항이 늘어난다. 국어기본법에 따라 한글화 작업을 했고 잘 사용하지 않는 한자어나 문투는 지양했다. 헌법 정신이 어떻게 바뀌는지 살펴보면


#1. 계승해야 할 민주주의 역사 

전문(현행)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전문(개정) 
~불의에 항거한 4ㆍ19혁명, 부마민주항쟁과 5ㆍ18민주화운동, 6ㆍ1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 4·19와 함께 부마, 5·18, 6·10 등 국가권력에 저항한 3개의 상징적 사건이 추가됐다. 민주주의 역사의 정통성을 강조한다는 취지이다. 촛불혁명은 역사적 평가가 아직 덜 끝난 점을 감안에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다.


#2. 수도 조항 신설

제3조(현행)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3조(개정) 
①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附屬島嶼)로 한다.
② 대한민국의 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수도 = 서울'이라는 관습헌법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서다. 
▶ 영향 : 서울에 집중된 행정 권력을 분산시킬 수 있는 근거가 생김을 의미한다.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삼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이다. 또한 문화수도, 경제수도 등 제2, 제3의 수도도 만들어질 수 있다.


#3. 국민 → 사람

제2장 ‘기본권’ 각 조항에서 '국민'이 '사람'으로 용어가 바뀐다. 예를 들어 제 10조. 

(현행)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 행복추구권, 평등권, 생명권, 종교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등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은 국적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권리라는 이유에서다. 
▶ 영향 : 외국인, 무국적자, 망명자 등 대한민국 국적이 없어도 헌법에 의해 기본권을 보장받는 사람들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4. 생명권 신설

제12조(신설) : 모든 사람은 생명권을 가지며, 신체와 정신을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 헌법재판소 판례와 헌법 해석 등에 의해 이미 인정받고 있던 생명권을 헌법에 명시하는 데 의의가 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 영향 : 사형제 폐지, 낙태죄 유지, 나아가 안락사, 연명치료, 줄기세포 연구 등 폭넓은 분야에 대해 새로운 사회적 논의가 확산될 전망이다.


#5. 정보기본권 신설

제22조(신설) 
① 모든 국민은 알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사람은 자신에 관한 정보를 보호받고 그 처리에 관하여 통제할 권리를 가진다.
③ 국가는 정보의 독점과 격차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현행 헌법규정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신설된 기본권이다.
▶영향 : 정부나 기업에 대한 공공정보 개방요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이나 기관이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해 활용하는 것 역시 제재가 강화될 수 있다.


/사진=머니투데이

#6. 18세 이상 선거권

제24조(현행)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제25조(개정)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

▶ 청소년 참정권을 보장한다는 의미이다. 다른 OECD 회원국 역시 만 18세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 영향 : 청소년들이 교육, 노동 등의 영역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다. 전체 투표율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선거지형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다만 교육현장에서는 학습 분위기 등을 이유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7. 이중배상금지 삭제 

제29조 ②(현행)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제30조(개정) 삭제

▶ 유신헌법부터 이어진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다. 군인, 경찰 등에 대한 명백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삭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 영향 : 앞으로 군대 내 가혹행위, 사고 등을 통해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금과 별도로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군대 내 처우 개선도 기대할 수 있다.


#8. 근로 → 노동

제2장 제32조 각항이 변경된다.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바꾸고, '근로의 의무'는 삭제했다. '동일가치 노동 = 동일 임금' 개념을 헌법상 명시한 것도 특징이다. 

제32조(현행)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제33조(개정)
① 모든 국민은 일할 권리를 가지며,
② 국가는 적정임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
③ 국가는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노동조건은 노동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되, 그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 '근면하게 일한다'는 뜻의 근로는 사용자(고용자)의 시각이 담긴 불평등한 단어라는 인식이 담겼다. 노동자의 주체성과 권리를 강조하는 의미이다. 
▶ 영향 : 시간제 근로자 등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동일가치 노동, 동일 수준 임금'의 경우 동일 노동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수익이 나는 회사와 적자 회사 직원들이 '동일 노동'을 한다는 이유로 동일 임금을 받기는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9. 사회보장 : 국가의 의무 → 국민의 권리

제34조 ②(현행)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제35조 ②(개정)
모든 국민은 장애·질병·노령·실업·빈곤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적정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사회보장을 보는 시선을 국가의 시혜적 의무에서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변경했다. 사회보장 제도의 확대나 강화를 기대해볼 수 있는 부분이다.


전남 진도군 팽목항 '기다림의 등대'/사진=뉴시스

#10. 안전권 신설

제37조(신설) 
① 모든 국민은 안전하게 살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

▶ 세월호 참사, 묻지마 살인사건 등 각종 사고와 위협으로부터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진 등 재난이나 국가적 위기가 발생했을 때 국가의 국민보호 노력의무를 강조했다.


#11.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 신설

제45조 ②(신설) 
국민은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다. 소환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56조(신설)
국민은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다. 발의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촛불혁명에서 나타난 직접민주주의 의지를 제도화하려는 의지가 담겼다. 주권자인 국민의 권한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 영향 : 국민들이 명백한 비리 등 부적격한 국회의원을 임기 중 소환해 투표로 파면할 수 있고, 국민들이 직접 개헌이나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국회의 반발이 예상된다.


#12. 대통령 임기 : 5년 단임제 → 4년 연임제

제70조(현행)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제74조(개정)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에만 한번 중임할 수 있다.

▶4년 연임제가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안정된 국정운영을 하는데 가장 적합한 통치구조라고 판단이다. 
▶영향 : 대통령 임기는 5년에서 4년으로 줄어들고 대통령 재임 중 치러지는 다음 대선에 출마해 당선되면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해진다. 패배하면 다시 출마할 수 없다는 점에서 중임제와 다르다. 개헌이 되면 차기대통령부터 적용돼 문재인 대통령은 적용되지 않는다.


#13. 대통령 사면권 축소

제79조 ②(현행)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83조 ②(개정)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특별사면을 명하려면 사면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 영향 : 대통령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특별사면의 남발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과거 빈번하게 이뤄졌던 재벌총수의 특별사면이 줄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14. 지방자치단체 → 지방정부

제117조 ①(현행)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121조 ①(개정)
지방정부의 자치권은 주민으로부터 나온다. 주민은 지방정부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데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지방분권국가임을 명시하는 동시에 지방의 자치조직권과 자치재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정부'로 명시했다.
▶ 영향 : 조직·예산 등 각 지방의 특수성을 감안한 행정이 가능하게 된다. 미국 각주의 법이 제각기 다른 것처럼 길 하나 사이에 둔 A구와 B구 흡연 과태료가 한 곳은 5만원, 한 곳은 10만원으로 차이가 나는 상황도 가정해볼 수 있다.


#15. 경제민주화 '상생' 추가

제119조 ②(현행)
국가는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제125조 ②(개정)
국가는 경제 주체 간의 상생과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 '조화'보다 더 강한 의미를 담은 '상생'을 추가함으로서 임금 격차와 양극화 등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지를 담았다. 
▶ 영향 : 골목상권 보호, 재래시장 활성화 등 중소기업, 소상공인 보호육성 등 경제민주화 정책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16. 토지공개념 명시

제128조 ②(신설)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 부의 집중과 불평등을 막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소득격차, 빈곤의 대물림, 중산층 붕괴 등 양극화가 경제성장, 국민통합을 가로막고 있다는 인식이다. 
▶ 영향 : 토지의 소유와 처분을 공공이익을 위해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부동산 규제 법안의 근거가 될 수 있다. 과거 위헌판정을 받았던 △택지소유상한제(대도시에서 200평 이상 택지를 살 때 정부허가를 받아야 함) △토지초과이득세(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땅값 상승분의 50%를 세금으로 물림)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개편에 다시 힘이 실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