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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URL https://youtu.be/1PyruYMHekU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도록 창조되었다. 그러므로 최소한 가족을 이루며 살아야 하고,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 그래야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느끼며 만족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살다보면 본의아니게 실수하는 일도 생기고 때로는 가끔씩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경우가 있다. 배가 고파서 도둑질할 수도 하고, 내면에 숨어있는 탐심과 성욕 때문에 남에게 재산과 신체에 해를 끼칠 수도 있다.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온 세상은 강한 자와 권력있는 자가 지배하는 폭력의 세상이 되고 말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종노릇하는 세상이 되고 말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정한 법도를 세워 사람끼리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을 공평하게 처리하게 하셨으니, 그것이 바로 "재판법(시민법)"이라는 것이다. 재판법에는 크게 상해배상법과 손해배상법, 약자보호법 등이 있다. 그런데 이 법을 집행하는 데에는 일정한 내면의 규칙들이 있다. 첫째로, 공평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억울한 일이 발생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셋째로, 뻔뻔스러운 자는 응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넷째로, 사회적인 약자라도 항상 보호받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송사의 일들을 처리하게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2021-12-22(수) 온라인수요기도회

제목: 출애굽기강해(22) 재판법(02) 상해보상 및 손해배상에 관한 규례(출21-18~22-17)_동탄명성교회 정병진목사

https://youtu.be/1PyruYMHekU

 

1. 들어가며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지켜야할 규범으로서 거룩한 율법을 주셨다. 이러한 율법에는 크게 도덕법(십계명)과 의식법 그리고 재판법(시민법)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재판법"이라는 도덕법인 십계명을 지키면서 혹은 십계명을 어길 때에 나타날 수 있는 분쟁사건에 대한 판결법을 가리킨다. 그중에서 출21:18~33에서는 "상해배상법"을 말씀하고 있으며, 출22:1~17에서는 "손해배상법"을 말씀하고 있다. 그리고 이어지는 출22:18~28에서는 이스라엘의 소수 약자들에 대하여 배려하는 법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출22:28~31에서는 종교생활을 위한 선한 규례가 나온다. 그중에서 오늘은 상해상법과 손해배상법, 소수약자보호법, 종교생활의 질서법이 나온다. 오늘은 이것들 중에서 율법을 주신 목적과 그것에 따른 규례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상해배상법이란 어떤 것인가?

  출20장에 나오는 십계명(출20:11~17)이 율법을 이루는 근간의 법이라고 한다면, 이 법에 근거하여 일상생활에 발생하는 사건들에 관해 옳고 그름을 심판하는 기준이 바로 "재판법"(혹은 시민법)이다. 이러한 재판법은 출21장부터 23장에 걸쳐 나온다. 그중에서 맨 처음 나오는 것이 바로 "상해보상법"(출21:18~36)이다. 이것은 사람이나 짐승에게 해를 끼친 것에 대해 어떻게 배상하는 지에 관한 법규를 가리킨다.

  하나님께서는 첫번째로 사람끼리 상해를 입힌 경우를 말씀하셨다(출21:18~27). 먼저, 사람이 서로 싸우다 상대방에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살아있느냐 죽었느냐에 따라 차등의 판결을 내리라고 하셨다. 죽지 않고 살아있을 때에는 손해배상금과 아울러 치료를 지불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죽으면 큰 일이다. 죽도록 쳤다는 것은 살해의도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아 사형에 처하도록 하셨다(출21:12). 그런데 똑같이 사람을 쳤는데도 자신의 종이었을 경우는 다르다. 종이 죽지 않고 며칠이라도 살아있으면 주인에게 벌을 면해주라고 하셨다. 이는 주인의 재산상으로 손실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당시 종은 주인의 재산의 취급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의 아이를 낙태케 했을 경우는 임신한 여인의 남편의 청구대로 보상하되 재판장의 판결에 따라 벌을 내라고 하셨다. 그러나 낙태 외에 다른 해를 입게 되었으면 동해보복법으로 처벌하라고 하셨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눈은 눈으로 이[빨]은 이[빨]로"라고 상해배상법을 말씀하셨을까?(출21:23~25) 상대방이 나를 해하려 하는대로 그렇게 똑같이 보복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것인가? 그것은 그만큼 상대방의 인격과 목숨을 귀히 여기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보복법으로 생각했다. 그러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 그러한 문제는 보복의 차원으로 해결하지 말고, 더 큰 사랑으로 안으라고 하셨다. 악한 자가 오른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며, 고발하는 자가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십리를 동행해주라고 말씀하셨다(마5:38~42).

  이제 두번째로는 소가 들이받아 사람을 상하게 하거나 죽게 했을 경우다(출21:28~32). 이때에는 소의 주인에 대한 책임도 같이 물게 하였다. 즉 주인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데 소가 사람들을 들이받아 죽이면 소만 죽이면 되었다. 하지만 소가 사람을 들이받는 습관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방치했다고 사람을 죽이며, 소도 죽이고 소 주인도 죽이라고 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속죄금만 내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것은 어린아이라고 할지라도 동일하게 처리하라고 하였다. 한편 소가 종을 들이받아 죽일 경우에는 당시 종은 재산(물건)이었기에, 소는 죽이고 소 주인은 종의 주인에게 은 30세겔을 배상하라고 하였다. 이는 자신에게 주어진 가축이지만 관리소홀로 인한 책임을 주인도 져야 한다는 판결이다.

  세번째로는 타인의 짐승이나 짐승끼리 해를 입한 경우다(출21:33~36). 타인의 짐승이 내가 파놓은 웅덩이에 빠져서 죽으면 죽은 짐승은 내가 갖고 살아있는 짐승으로 배상하라고 하였다. 그리고 두 소가 싸워서 하나의 소가 죽으면 죽은 소와 살아있는 소를 반분하라고 하였다. 하지만 한쪽 소가 받는 버릇이 있는데도 방치했다면, 죽은 소는 자신이 갖고 상대방에게는 산 소를 주라고 했다.

 

3. 손해배상법이란 어떤 것인가?

  "손해배상법"은 남의 것을 도둑질하거나 위탁받았으나 손실을 입혔을 경우와 남의 집의 처녀를 범했을 경우에 대한 배상판결법을 가리킨다(출22:1~17). 먼저 첫번째로, 이웃의 재물을 도둑질했을 경우다(출22:1~4). 이때는 도둑질한 흔적을 없앤 경우도 도독질한 물건이 남아있는 경우에 따라 처벌이 다르다. 도둑질한 소나 양을 잡어먹었거나 팔아치워버렸는데 나중에 이것이 발각되었을 때에는 소는 5배를 갚으라고 하셨고, 양은 4배를 갚으라고 하셨다. 그러나 자기집에 도둑질한 물건이 있을 경우네는 2배를 물리라고 하셨다. 이는 큰 죄를 지을수록 벌을 크게 받게 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도둑질에 대해 우발적으로 일어났으면 벌을 적게 하라는 것이다. 이는 같은 도둑질이라고 우발성과 의도성에 따라 처벌을 달리하라고 하신 것이다.

  두번째로, 자신의 가축에 대한 관리소홀과 화재로 인하여 이웃의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다(출22:5~6). 내 짐승이 남의 밭의 농작물을 먹게 한 경우에는 자기밭의 제일 좋은 것으로 배상하라고 하셨고, 밭을 태우다가 소홀로 남의 밭을 태울 경우에는 반드시 불놓은 자는 반드시 배상하라고 하셨다.

  세번째로, 위탁받은 이웃의 물건에 손해를 입힌 경우다(출22:7~13). 위탁받은 물건을 본의아니게 도둑맞았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판장에게 아뢰고 사실이면 벌을 면제받을 수 있었다. 혹 도둑이 잡히면 도둑이 2배를 물어주면 되었다. 혹 위탁받은 짐승이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무고함을 맹세하면 벌을 면제받게 하였다. 하지만 위탁받은 물건이 탐이 나서 그것을 훔쳐놓고 오리발을 내밀 경우에는 재판장의 판단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위탁받은 짐승이 맹수에 의해 찢긴 경우에는 그 증거가 있으면 배상의 책임을 면하게 해 주었다.

  네번째로, 빌려 온 물건에 피해를 준 경우다(출22:14~15).빌려온 것이 그 주인이 없을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라고 했으나, 사고발생시 주인이 그곳에 함께 있었으면 벌을 면제하라고 했다. 빌린 자가 차용료를 지불한 경우에는 빌려온 것이 상하거나 죽어도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다섯번째로, 처녀를 범한 자에 대한 경우다(출22:16~17). 정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범했을 때에는 남자(총각)가 반드시 처녀의 아버지에게 결혼지참금을 주고 그 여자를 반드시 자기의 아내로 삼으라고 하였으며, 만일 이때 처녀의 아버지가 자기의 딸을 주기 싫어하면 결혼지참금에 해당하는 돈만 배상하라고 하셨다.

 

4. 종교적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하라고 했는가?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종교적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죽여 그 벌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하셨다(출22:18~20). 첫째로, 무당은 반드시 죽여 없애라고 하셨다. 왜냐하면 무당을 용납하게 되면 귀신세상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로, 짐승과 교접하는 자(수간하는 자)도 반드시 죽이라고 하셨다. 이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스스로를 짐승과 같이 만드는 행위로서 매우 부정한 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셋째로, 우상숭배자도 반드시 죽이라고 하셨다. 왜나하면 우상은 없는 신을 일부러 만들어서 섬기는 행위인데 그러면 그 물건에 귀신이 달라붙게 되어 사람이 귀신의 종이 되기 때문이다.

 

5. 사회의 약자들은 어떻게 보호하라고 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약자들에게 관심이 많으시다. 특히 이방 나그네(객)와 과부와 고아들이 그것이다(출22:21~27).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이방나그네라고 하여서 그들을 절대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라고 하였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과거에 애굽에 있을 때에 나그네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과거의 교훈과 시절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라는 것이다. 둘째로, 과부와 고아는 남편을 잃거나 부모를 잃은 아이들로서, 사회적인 약자들인데, 하나님은 이런 자들은 절대 해롭게 하지 말라고 했다. 만약 이들이 부르짖는다면 반드시 그 기도를 듣고 그 기도대로 행하시겠다고 했다. 그래서 전쟁으로 죽게하고 자기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고 자기의 자식들은 고아가 되게 하신다고 하셨다. 그만큼 과어 여자와 아이는 사회적으로 약자였던 것이다. 셋째로 돈을 빌려간 자에게 채권자같이 독촉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라고 했다. 특히 겉옷을 담보를 맡았으면 저녁에는 꼭 돌려주라고 했다. 그것은 밤에 그들의 이불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해서는 긍휼을 베풀라고 하셨다.

 

6. 종교생활의 질서를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종교생활을 위해서 세운 질서를 지키고, 하나님께 대한 우선순위를 지키며, 부정한 고기는 먹지 말라고 하셨다(출22:28~31). 첫째로, 재판장과 지도자를 모독하거거나 저주하지 말라고 하셨다. 성도들은 종교지도자들이나 정치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정의롭고 평화롭게 다스릴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하는 것이다. 둘째로, 밭의 소산이나 나무의 열매 그리고 소와 양의 첫열매를 주께 먼저 드리라고 하셨다. 성도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둘 때에 복이 임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도 맏아들은 바치라고 했다. 하지만 나중에 맏아들은 레위인으로 대신 바치라고 하셨다. 이는 사람도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다. 넷째로, 죽은 짐승의 고기는 먹지 말고 개에게 던지라고 하셨다. 이는 부정한 것과 접촉하지 말라는 것이자, 엉겨붙은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이다.

 

7. 나오며

  그렇다. 사람이 서로 함께 어울어져 살다보면 여러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사람 내면에는 여러 가지 욕구들, 예를 들어 소유욕(탐심), 쾌락욕(성욕) 등이 있어 그것이 계속해서 올라온다. 그리고 사고를 쳤을 때에는 그 일로부터 도망치고자 말을 둘러대거나 거짓말을 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것으로 자기만 피해를 입으면 괜찮겠지만, 남에게 피해와 재산상의 손실을 입혔을 때에는 사과만 하고 그냥 끝낼 수는 없는 것이다. 재산상으로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한 응당의 처벌을 받고 배상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재판법에는 재산상으로 남에게 해를 입혔을 경우 어떻게 배상할 것인가에 대한 다방면의 기준들이 제시되어 있다. 그것은  한 마디로 첫째, 판결이 반드시 공평과 정의롭게 행하여 어떤 사람도 억울함이 없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둘째, 자기가 행한 잘못한 일에 대해서 뻔뻔스럽게 응하는 자는 반드시 응당의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자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그 누구라도 용서받고 살 수 있는 길을 찾아가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2021년 12월 22일(수)

정병진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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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탄명성교회 2021.12.22 12:09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도록 창조되었다. 그러므로 최소한 가족을 이루며 살아야 하고,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 그래야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느끼며 만족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실수하는 일도 생기고 때로는 가끔씩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경우가 있다. 배가 고파서 도둑질할 수도 하고, 내면에 숨어 있는 탐심과 성욕 때문에 남에게 재산과 신체에 해를 끼칠 수도 있다.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온 세상은 강한 자와 권력 있는 자가 지배하는 폭력의 세상이 되고 말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종노릇하는 세상이 되고 말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정한 법도를 세워 사람끼리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을 공평하게 처리하게 하셨으니, 그것이 바로 '재판법(시민법)'이라는 것이다. 재판법에는 크게 상해배상법과 손해배상법, 약자보호법 등이 있다. 그런데 이 법을 집행하는 데에는 일정한 내면의 규칙들이 있다. 첫째로, 공평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억울한 일 발생케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셋째로, 뻔뻔스러운 자는 응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넷째로, 사회적인 약자라도 항상 보호받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송사의 일들을 처리하게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2021-12-22(수) 온라인수요기도회

    제목: 출애굽기강해(22) 재판법(02) 상해보상 및 손해배상에 관한 규례(출21-18~22-17)_동탄명성교회 정병진목사

    https://youtu.be/1PyruYMHekU

     

    1. 들어가며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지켜야할 규범으로서 거룩한 율법을 주셨다. 이러한 율법에는 크게 도덕법(십계명)과 의식법 그리고 재판법(시민법)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재판법'이라는 도덕법인 십계명을 지키면서 혹은 십계명을 어길 때에 나타날 수 있는 분쟁 사건에 대한 판결법을 가리킨다. 그중에서 출애굽기 21:18~33에서는 '상해배상법'을 말씀하고 있으며, 출애굽기 22:1~17에서는 '손해배상법'을 말씀하고 있다. 그리고 이어지는 출애굽기 22:18~28에서는 이스라엘의 소수 약자들에 대하여 배려하는 법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22:28~31에서는 종교 생활을 위한 선한 규례가 나온다. 그중에서 오늘은 상해상법과 손해배상법, 소수약자보호법, 종교 생활의 질서법이 나온다. 오늘은 이것들 중에서 율법을 주신 목적과 그것에 따른 규례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상해배상법이란 어떤 것인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출20:11~17)이 율법을 이루는 근간의 법이라고 한다면, 이 법에 근거하여 상 생활에 발생하는 사건들에 관해 옳고 그름을 심판하는 기준이 바로 '재판법'(혹은 시민법)이다. 이러한 재판법은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에 걸쳐 나온다. 그중에서 맨 처음 나오는 것이 바로 '상해보상법'(출21:18~36)이다. 이것은 사람이나 짐승에게 해를 끼친 것에 대해 어떻게 배상하는 지에 관한 법규를 가리킨다.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사람끼리 상해를 입힌 경우를 말씀하셨다(출21:18~27). 먼저, 사람이 서로 싸우다 상대방에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살아 있느냐 죽었느냐에 따라 차등의 판결을 내리라고 하셨다. 죽지 않고 살아 있을 때에는 손해 배상금과 아울러 치료를 지불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죽으면 큰 일이다. 죽도록 쳤다는 것은 살해 의도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아 사형에 처하도록 하셨다(출21:12). 그런데 똑같이 사람을 쳤는데도 자신의 종이었을 경우는 다르다. 종이 죽지 않고 며칠이라도 살아 있으면 주인에게 벌을 면해 주라고 하셨다. 이는 주인의 재산상으로 손실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당시 종은 주인의 재산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의 아이를 낙태케 했을 경우는 임신한 여인의 남편의 청구대로 보상하되 재판장의 판결에 따라 벌을 내라고 하셨다. 그러나 낙태 외에 다른 해를 입게 되었으면 동해보복법으로 처벌하라고 하셨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눈은 눈으로 이[빨] 이[빨]로"라고 상해배상법을 말씀하셨을까?(출21:23~25) 상대방이 나를 해하려 하는대로 그렇게 똑같이 보복하라고 명령하신 것인가? 그것은 그만큼 상대방의 인격과 목숨을 귀히 여기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보복법으로 생각했다. 그러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 그러한 문제는 보복의 차원으로 해결하지 말고, 더 큰 사랑으로 안으라고 하셨다. 악한 자가 오른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며, 고발하는 자가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억지로 오 리를 가게 하면 십 리를 동행해 주라고 말씀하셨다(마5:38~42).

      이제 두 번째로는 소가 들이받아 사람을 상하게 하거나 죽게 했을 경우다(출21:28~32). 이때에는 소의 주인에 대한 책임도 같이 물게 하였다. 즉 주인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데 소가 사람들을 들이받아 죽이면 소만 죽이면 되었다. 하지만 소가 사람을 들이받는 습관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방치했다 사람을 죽이, 소도 죽이고 소 주인도 죽이라고 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속죄금만 내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것은 어린아이라고 할지라도 동일하게 처리하라고 하였다. 한편 소가 종을 들이받아 죽일 경우에는 당시 종은 재산(물건)이었기에, 소는 죽이고 소 주인은 종의 주인에게 은 30세겔을 배상하라고 하였다. 이는 자신에게 주어진 가축이지만 관리 소홀로 인한 책임을 주인도 져야 한다는 판결이다.

      세 번째로는 타인의 짐승이나 짐승끼리 해를 입한 경우다(출21:33~36). 타인의 짐승이 내가 파놓은 웅덩이에 빠져서 죽으면 죽은 짐승은 내가 갖고 살아 있는 짐승으로 배상하라고 하였다. 그리고 두 소가 싸워서 하나의 소가 죽으면 죽은 소와 살아 있는 소를 반분하라고 하였다. 하지만 한쪽 소가 받는 버릇이 있는데도 방치했다면, 죽은 소는 자신이 갖고 상대방에게는 산 소를 주라고 했다.

     

    3. 손해배상법이란 어떤 것인가?

      '해배상법'은 남의 것을 도둑질하거나 위탁받았으나 손실을 입혔을 경우와 남의 집의 처녀를 범했을 경우에 대한 배상판결법을 가리킨다(출22:1~17). 먼저 첫 번째로, 이웃의 재물을 도둑질했을 경우다(출22:1~4). 이때는 도둑질한 흔적을 없앤 경우도 도질한 물건이 남아 있는 경우에 따라 처벌이 다르다. 도둑질한 소나 양을 잡아 먹었거나 팔아 치워 버렸는데 나중에 이것이 발각되었을 때에는 소는 5배를 갚으라고 하셨고, 양은 4배를 갚으라고 하셨다. 그러나 자기 집에 도둑질한 물건이 있을 경우는 2배를 물리라고 하셨다. 이는 큰 죄를 지을수록 벌을 크게 받게 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도둑질에 대해 우발적으로 일어났으면 벌을 적게 하라는 것이다. 이는 같은 도둑질이라 우발성과 의도성에 따라 처벌을 달리하라고 하신 것이다.

      두 번째로, 자신의 가축에 대한 관리 소홀과 화재로 인하여 이웃의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다(출22:5~6). 내 짐승이 남의 밭의 농작물을 먹게 한 경우에는 자기 밭의 제일 좋은 것으로 배상하라고 하셨고, 밭을 태우다가 소홀로 남의 밭을 태울 경우에는 반드시 불 놓은 자는 반드시 배상하라고 하셨다.

      세 번째로, 위탁받은 이웃의 물건에 손해를 입힌 경우다(출22:7~13). 위탁받은 물건을 본의 아니게 도둑맞았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판장에게 아뢰고 사실이면 벌을 면제받을 수 있었다. 혹 도둑이 잡히면 도둑이 2배를 물어 주면 되었다. 혹 위탁받은 짐승이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무고함을 맹세하면 벌을 면제받게 하였다. 하지만 위탁받은 물건이 탐이 나서 그것을 훔쳐 놓고 오리발을 내밀 경우에는 재판장의 판단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위탁받은 짐승이 맹수에 의해 찢긴 경우에는 그 증거가 있으면 배상의 책임을 면하게 해 주었다.

      네 번째로, 빌려 온 물건에 피해를 준 경우다(출22:14~15).빌려온 것이 그 주인이 없을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라고 했으나, 사고 발생시 주인이 그곳에 함께 있었으면 벌을 면제하라고 했다. 빌린 자가 차용료를 지불한 경우에는 빌려온 것이 상하거나 죽어도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섯 번째로, 처녀를 범한 자에 대한 경우다(출22:16~17). 정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범했을 때에는 남자(총각)가 반드시 처녀의 아버지에게 결혼 지참금을 주고 그 여자를 반드시 자기의 아내로 삼으라고 하였으며, 만일 이때 처녀의 아버지가 자기의 딸을 주기 싫어하면 결혼 지참금에 해당하는 돈만 배상하라고 하셨다.

     

    4. 종교적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하라고 했는가?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종교적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죽여 그 벌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하셨다(출22:18~20). 첫째로, 무당은 반드시 죽여 없애라고 하셨다. 왜냐하면 무당을 용납하게 되면 귀신 세상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로, 짐승과 교접하는 자(수간하는 자)도 반드시 죽이라고 하셨다. 이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스스로를 짐승과 같이 만드는 행위로서 매우 부정한 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셋째로, 우상 숭배자도 반드시 죽이라고 하셨다. 왜하면 우상은 없는 신을 일부러 만들어서 섬기는 행위인데 그러면 그 물건에 귀신이 달라붙게 되어 사람이 귀신의 종이 되기 때문이다.

     

    5. 사회의 약자들은 어떻게 보호하라고 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약자들에게 관심이 많으시다. 특히 이방 나그네(객)와 과부와 고아들이 그것이다(출22:21~27).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그네라고 하여서 그들을 절대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라고 하였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과거에 애굽에 있을 때에 나그네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과거의 교훈과 시절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라는 것이다. 둘째로, 과부와 고아는 남편을 잃거나 부모를 잃은 아이들로서, 사회적인 약자들인데, 하나님은 이런 자들은 절대 해롭게 하지 말라고 했다. 만약 이들이 부르짖는다면 반드시 그 기도를 듣고 그 기도대로 행하시겠다고 했다. 그래서 전쟁으로 죽게 하고 자기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고 자기의 자식들은 고아가 되게 하신다고 하셨다. 그만큼 과부와 여자와 아이는 사회적으로 약자였던 것이다. 셋째로 돈을 빌려간 자에게 채권자같이 독촉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라고 했다. 특히 겉옷을 담보 맡았으면 저녁에는 꼭 돌려주라고 했다. 그것은 밤에 그들의 이불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해서는 긍휼을 베풀라고 하셨다.

     

    6. 종교 생활의 질서를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교 생활을 위해서 세운 질서를 지키고, 하나님께 대한 우선 순위를 지키며, 부정한 고기는 먹지 말라고 하셨다(출22:28~31). 첫째로, 재판장과 지도자를 모독하나 저주하지 말라고 하셨다. 성도들은 종교 지도자들이나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정의롭고 평화롭게 다스릴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하는 것이다. 둘째로, 밭의 소산이나 나무의 열매 그리고 소와 양의 첫 열매를 주께 먼저 드리라고 하셨다. 성도의 삶의 우선 순위를 하나님께 둘 때에 복이 임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도 맏아들은 바치라고 했다. 하지만 나중에 맏아들은 레위인으로 대신 바치라고 하셨다. 이는 사람도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다. 넷째로, 죽은 짐승의 고기는 먹지 말고 개에게 던지라고 하셨다. 이는 부정한 것과 접촉하지 말라는 것이자, 엉겨 붙은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이다.

     

    7. 나오며

      그렇다. 사람이 서로 함께 어우러져 살다 보면 여러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사람 내면에는 여러 가지 욕구들, 예를 들어 소유욕(탐심), 쾌락욕(성욕) 등이 있어 그것이 계속해서 올라온다. 그리고 사고를 쳤을 때에는 그 일로부터 도망치고자 말을 둘러대거나 거짓말을 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것으로 자기만 피해를 입으면 괜찮겠지만, 남에게 피해와 재산상의 손실을 입혔을 때에는 사과만 하고 그냥 끝낼 수는 없는 것이다. 재산상으로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한 응당의 처벌을 받고 배상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재판법에는 재산상으로 남에게 해를 입혔을 경우 어떻게 배상할 것인가에 대한 다방면의 기준들이 제시되어 있다. 그것은  한 마디로 첫째, 판결이 반드시 공평과 정의롭게 행하여 어떤 사람도 억울함이 없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둘째, 자기가 행한 잘못한 일에 대해서 뻔뻔스럽게 응하는 자는 반드시 응당의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자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그 누구라도 용서받고 살 수 있는 길을 찾아가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2021년 12월 22일(수)

    정병진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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