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교핵심>
1. 서론
그토록 바라고 기다리던 <평생 회개기도문>이 출간되었다. 인류 역사에 기념비적인 일이 아닌가 싶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쳐주신 이후에 회개를 위한 기도문이 여러 사람에 의해 제작되어오다가, 그동안 나온 여러 회개기도문들과 실제 축사현장에서 사역하면서 깨달은 것들을 바탕으로 이번에 무르익은 회개기도문이 출간되기에 이르른 것이다. 회개기도문은 2가지를 회개한다. 하나는 조상들의 지은 죄를 회개하고 또 하나는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한다. 그러므로 회개기도문은 구원도 받게 해주고 저주도 떠나게 해준다. 그러나 아직까지 교계에서는 이러한 회개기도문을 수용할 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다. 그것은 바로 조상죄 회개와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어서다. 그래서 이번에 평생 회개기도문을 발간하면서 가장 많이 질문을 받고 또한 의문을 품는 성경말씀을 중심으로, 왜 조상죄를 회개해야 하는 것인지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2. 말씀요약 및 문제제기
오늘 본문 말씀은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이신 예수께서 오시기까지만 있을 것이며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초등학문같은 율법에 종노릇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는 말씀이다. 예수께서 오셨으면 더 이상 율법말씀은 필요 없는가? 율법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율법에 종노릇하는 것인가? 조상들이 지은 죄를 회개하라는 말씀은 구약의 율법이니(출20:5),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는가?
3. 문제해결
가. 내가 짓지 아니한 조상들의 죄를 내가 꼭 회개해야만 하는가?
내가 짓지 아니한 조상들의 범죄를 내가 회개해야 할 이유는 대체 무엇인가? 그러므로 어떤 이는 율법은 폐지되었고 예수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하셨으니 더 이상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그래서 십계명 중에서 제2계명에 나오는 말씀 곧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거나 절하게 되면 그 죄값을 3~4대까지 묻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 그것은 폐지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리스도인들만 되면 모든 저주에서 풀려나서 건강하고 부해지고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지 않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나. 조상죄 회개를 거부하고 반대하는 자들의 주로 언급하는 성경구절은 대체 무엇인가?
조상들이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아도 되며 그것은 무시해버 리라고 하는 이들이 주로 인용하는 성경구절들은 무엇인가? 그것은 크게 4가지다. 이들의 주장은 올바른 것일까? 첫째, 율법은 이미 폐지되었으니 제2계명에 나오는 보조조항같은 것은 무시해도 된다는 입장이다(갈3:19, 4:9). 왜냐하면 율법은 약속하신 씨 곧 메시야가 오시기까지만 필요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것을 믿고 따라가면 율법에 또다시 종노릇한다고 여긴다. 하지만 그것은 오해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율법 중에서 도덕법으로서 십계명을 폐지하신 적이 없으시기 때문이다(마 5:17~18). 다만 의식법들은 안식일법, 음식법, 제사법, 성결법, 절기법 등이 폐지되었을 뿐이다. 의식법은 메시야의 모형과 그림자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출20:5의 말씀은 지금도 유효하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겔18:20). 그러나 이 말씀은 각자의 행위에 따라 심판받아 지옥에 떨어질 뿐, 아버지의 죄 때문에 자식이 멸망에 치닫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다. 셋째,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조상죄같은 것에 매여 있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갈3:13). 그런데 예수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성도들은 속량하신 것은 맞지만 그것이 내게 효력이 미치게 하려면 누구든지 자기와 자기 조상들의 죄를 자백해야 한다. 넷째,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자기의 죄나 그의 부모의 죄가 아니라고 했으니, 조상들의 죄는 후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요9:3). 그러나 이것은 조상들의 죄값을 3~4대까지 받는다는 말에 저촉되지 않는다. 그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그와 그의 부모의 죄가 아니라 그 조상들의 죄로 인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었다.
4. 영적 법칙
믿음이란 도덕법으로서 율법은 폐지된 것이 아니므로 제2계명의 보조조항이 지금도 유효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날마다 자기와 자기의 조상들이 지은 죄를 회개하여 구원받고 저주에서도 벗어나는 것이다.
5. 복과결단
지금부터라도 진정으로 자기와 자기의 조상의 죄를 회개함으로 악한 영의 지배에서 벗어나자.
<명령과선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