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수정 헌법 전문(全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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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아메리카 >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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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정치 |
1787년 제정된 미국 헌법 전문(全文)의 본체는 오늘날까지도 전혀 수정 없이 보존되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헌법으로 돼 있다. 그러나 시대의 변천에 맞게 현재까지 27개의 새로운 조항이 추가 되었는데, 이 추가 조항을 수정(Amendment) 헌법 내지 수정 조항이라 한다. 이 가운데 1789년에 발의되어 1791년 발효한 수정 헌법 제1조부터 제10조까지를 보통 미국의 ‘권리장전’이라고 한다.
미국 수정헌법(한글)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권리장전(THE BILL OF RIGHTS)
수정 제1조로부터 수정 제10조까지는 권리장전이라고 불려지며, 제1차 연방 의회의 첫 회기에 제안되어, 각 주에 보내져서, 1791년 12월 15일 비준을 완료하였다.
수정 제1조(종교, 언론 및 출판의 자유와 집회 및 청원의 권리)
연방 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또는 자유로운 신앙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또한 언론, 출판의 자유나 국민이 평화로이 집회할 수 있는 권리 및 불만 사항의 구제를 위하여 정부에게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수정 제2조(무기 휴대의 권리)
규율 있는 민병은 자유로운 주의 안보에 필요하므로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인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수정 제3조(군인의 숙영)
평화 시에 군대는 어떠한 주택에도 그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숙영할 수 없다. 전시에서도 법률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숙영할 수 없다.
수정 제4조(수색 및 체포 영장)
부당한 수색, 체포, 압수로부터 신체, 가택, 서류 및 통신의 안전을 보장받는 인민의 권리는 이를 침해할 수 없다. 체포, 수색, 압수의 영장은 상당한 이유에 의하고, 선서 또는 확약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특히 수색될 장소, 체포될 사람 또는 압수될 물품을 기재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발급할 수 없다.
수정 제5조(형사 사건에서의 권리)
누구라도, 대배심에 의한 고발 또는 기소가 있지 아니하는 한 사형에 해당하는 죄 또는 파렴치 죄에 관하여 심리를 받지 아니한다. 다만, 육군이나 해군에서 또는 전시나 사변 시 복무 중에 있는 민병대에서 발생한 사건에 관해서는 예외로 한다. 누구라도 동일한 범행으로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협을 재차 받지 아니하며, 누구라도 정당한 법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또 정당한 보상 없이, 사유 재산이 공공용으로 수용당하지 아니한다.
수정 제6조(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모든 형사 소추에서, 피고인은 범죄가 행하여진 주 및 법률이 미리 정하는 지역의 공정한 배심에 의한 신속한 공판을 받을 권리, 사건의 성질과 이유에 관하여 통고 받을 권리,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과 대질 심문을 받을 권리, 자기에게 유리한 증언을 얻기 위하여 강제 수속을 취할 권리, 자신의 변호를 위하여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수정 제7조(민사 사건에서의 권리)
보통법상의 소송에서, 소송에 걸려 있는 액수가 2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심에 의한 심리를 받을 권리가 보유된다. 배심에 의하여 심리된 사실은 보통법의 규정에 의하는 것 외에 미국의 어느 법원에서도 재심받지 아니한다.
수정 제8조(보석금, 벌금 및 형벌)
과다한 보석금을 요구하거나, 과다한 벌금을 과하거나, 잔혹하고 비정상적인 형벌을 과하지 못한다.
수정 제9조(인민이 보유하는 권리)
본 헌법에 특정 권리를 열거한 사실이, 인민이 보유하는 그 밖의 여러 권리를 부인하거나 경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수정 제10조(주와 인민이 보유하는 권한)
본 헌법에 의하여 미국 연방에 위임되지 아니하였거나, 각 주에게 금지되지 아니한 권한은 각 주나 인민이 보유한다.
수정헌법(AMENDMENTS TO THE CONSTITUTION) 11조 ~ 27조
수정 제11조(주를 상대로 하는 소송)
미국의 사법권은 미국의 한 주에 대하여 다른 주의 시민 또는 외국의 시민이나 시민에 의하여 개시되었거나 제기된 보통법상 또는 형평법상의 소송에까지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1794년 3월 5일 발의, 1795년 2월 7일 비준)
수정 제12조(대통령 및 부통령의 선거)
선거인은 각각 각자의 주에서 회합하여, 비밀 투표에 의하여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거한다. 양인 중 적어도 1인은 선거인과 동일한 주의 주민이 아니어야 한다. 선거인은 투표 용지에 대통령으로 투표되는 사람의 이름을 지정하고, 별개의 투표 용지에 부통령으로 투표되는 사람의 이름을 지정하여야 한다.
선거인은 대통령으로 투표된 모든 사람의 명부와 부통령으로 투표된 모든 사람의 명부, 그리고 각 득표자의 득표수를 기재한 표를 별개로 작성하여 선거인이 이에 서명하고 증명한 다음, 봉합하여 상원 의장 앞으로 미국 정부 소재지로 송부한다. 상원 의장은 상원 의원 및 하원 의원의 참석하에 모든 증명서를 개봉하고 개표한다.
대통령으로서의 투표의 최고 득표자를 대통령으로 한다. 다만 득표수가 선임된 선거인의 총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하원은 즉시 대통령으로 투표된 사람의 명단 중 3인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최다수 득표자들 중에서 대통령을 비밀 투표로 선거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방법으로 대통령을 선거할 때에는 선거를 주 단위로 하고, 각 주는 1표의 투표권을 가지며, 그 선거에 필요한 정족수는 각 주의 하원 의원 3분의 2로부터 1명 또는 그 이상의 의원의 출석으로써 성립되며, 전체주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선출될 수 있다. 대통령 선정권이 하원에 귀속된 경우 하원은 다음 3월 4일까지 대통령을 선정하지 않을 때에는 부통령이 대통령의 직무를 행한다. 부통령으로서의 최고 득표자를 부통령으로 한다.
다만, 그 득표수는 선임된 선거인의 총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상원의 득표자 명부 중 최다수 득표자 2인 중에서 부통령을 선임한다. 이 목적을 위한 정족수는 상원 의원 총수의 3분의 2로 성립되며, 그 선임에는 의원 총수의 과반수가 필요하다. 다만, 헌법상의 대통령의 직에 취임할 자격이 없는 사람은 미국 부통령의 직에도 취임할 자격이 없다. (1803년 12월 12일 발의, 1804년 9월 27일 비준)
수정 제13조(노예 제도 폐지)
제1절
노예 제도 또는 강제 노역 제도는 당사자가 정당하게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아니면 미국 또는 그 관할하에 속하는 어느 장소에서도 존재할 수 없다.
제2절
연방 의회는 적당한 입법에 의하여 본 조의 규정을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1865년 2월 1일 발의, 1865년 12월 18일 비준)
수정 제14조(공민권)
제1절
미국에서 출생한 사람, 귀화한 사람, 미국의 행정관할권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은 미국 및 그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다. 어떠한 주도 미국 시민의 특권과 면책권을 박탈하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시행할 수 없다. 어떠한 주도 정당한 법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사람으로부터도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할 수 없으며, 그 관할권 내에 있는 어떠한 사람에 대하여도 법률에 의한 동등한 보호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2절
하원 의원은 각 주의 인구수에 비례하여 각 주에 할당한다. 각 주의 인구수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인디언을 제외한 각 주의 총 인구수이다. 다만, 미국 대통령 및 부통령의 선거인, 사법관 또는 각 주 주의회의 인원을 선출하는 어떠한 선거에서도, 반란이나 그 밖의 범죄에 가담한 경우를 제외하고, 21세에 달하고 미국 시민인 해당 주의 남성 주민 중의 어느 누구에게 투표권이 거부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 제한되어 있을 때에는 그 주의 하원 의원 할당수의 기준을 그러한 남성 주민의 수가 그 주의 21세에 달한 남성 주민의 총수에 대하여 가지는 비율에 따라 감소된다.
제3절
과거에 연방 의회 의원, 미국 관리, 주 의회 의원, 또는 주의 행정관이나 사법관으로, 미국 헌법을 지지할 것을 선언하고, 후에 이에 대한 폭동이나 반란에 가담하거나 또는 그 적에게 원조를 제공한 자는 누구라도 연방 의회의 상원 의원이나 하원 의원, 대통령 및 부통령의 선거인, 미국이나 각 주 밑에서의 문무의 관직에 취임할 수 없다. 다만, 연방 의회는 각 원의 3분의 2의 투표로써 그 실격을 해제할 수 있다.
제4절
폭동이나 반란을 진압할 때의 공헌에 대한 은급 및 하사금을 지불하기 위하여 기채한 부채를 포함하여 법률로 인정한 국채의 법적 효력은 이를 문제로 삼을 수 없다. 그러나 미국 또는 주의 미국에 대한 폭동이나 반란을 원조하기 위하여 기채한 부채에 대하여 또는 노예의 상실이나 해방으로 인한 청구에 대하여는 채무를 떠맡거나 지불하지 아니한다. 모든 이러한 부채, 채무 및 청구는 위법이고 무효이다.
제5절
연방 의회는 적당한 입법에 의하여 본 조의 규정을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1866년 6월 16일 발의, 1868년 7월 28일 비준)
수정 제15조(흑인의 투표권)
제1절
미국 시민의 투표권은 인종, 피부색 또는 과거의 예속 상태로 해서 미국이나 주에 의하여 거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다.
제2절
연방 의회는 적당한 입법에 의하여 본 조의 규정을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1869년 2월 27일 발의, 1870년 3월 30일 비준]
수정 제16조(소득세)
연방 의회는 어떠한 소득원에서 얻어지는 소득에 대하여도, 각 주에 배당하지 아니하고 국세 조사나 인구수 산정에 관계 없이 소득세를 부과, 징수할 권한을 가진다.
(1909년 7월 12일 발의, 1913년 2월 25일 비준)
수정 제17조(연방 상원 의원의 직접 선거)
제1절
미국의 상원은 각 주 2명씩의 상원 의원으로 구성된다. 상원 의원은 그중의 주민에 의하여 선출되고 6년의 임기를 가진다. 각 상원 의원은 1표의 투표권을 가진다. 각 주의 선거인은 주 입법부 중 의원수가 많은 의원의 선거인에 요구되는 자격을 가져야 한다.
제2절
상원에서 어느 주의 의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주의 행정부는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선거 명령을 내려야 한다. 다만, 주민이 주 의회가 정하는 바에 의한 선거에 의하여 결원을 보충할 때까지 주 의회는 그 주의 행정부에게 임시로 상원 의원을 임명하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제3절
본 수정 사항은 본 헌법의 일부로서 효력을 발생하기 이전에 선출된 상원 의원의 선거 또는 임기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하지 못한다.
(1912년 5월 16일 발의, 1913년 5월 31일 비준)
수정 제18조(금주법)
제1절
본 조의 비준으로부터 1년을 경과한 후에는 미국 내와 그 관할에 속하는 모든 영역 내에서 음용할 목적으로 주류를 양조, 판매 또는 운송하거나 미국에서 이를 수입 또는 수출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2절
본 조는 연방 의회로부터 이를 각 주에 회부한 날부터 7년 이내에 각 주 주 의회가 헌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헌법 수정으로서 비준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1917년 12월 18일 발의, 1919년 1월 29일 비준, 수정 제 21조로 폐기]
수정 제19조(여성의 선거권)
제1절
미국 시민의 투표권은 성별로 해서 미국이나 주에 의하여 거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다.
제2절
연방 의회는 적당한 입법에 의하여 본 조를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1919년 6월 4일 발의, 1920년 8월 26일 비준)
수정 제20조(대통령과 연방 의회 의원의 임기)
제1절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본 조가 비준되지 아니하였더라면 임기가 만료했을 해의 1월 2일 정오에 끝난다. 그 후임자의 임기는 그 때부터 시작된다.
제2절
연방 의회는 매년 적어도 1회 집회한다. 그 집회는 의회가 법률로 다른 날을 정하지 아니하는 한 1월 3일 정오부터 시작된다.
제3절
대통령의 임기 개시일로 정해 놓은 시일에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면 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이 된다. 대통령 임기의 개시일까지 대통령이 선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대통령 당선자가 자격을 구비하지 못했을 때에는 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이 그 자격을 구비할 때까지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한다. 연방 의회는 대통령 당선자와 부통령 당선자가 다 자격을 구비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법률로써 규정하고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해야 할 자 또는 그 대행자의 선정 방법을 선언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선임된 자는 대통령 또는 부통령이 자격을 구비할 때까지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4절
연방 의회는 하원이 대통령의 선정권을 갖게 되었을 때에 하원이 대통령으로 선정한 인사 중 사망자가 생긴 경우와, 상원이 부통령의 선정권을 갖게 되었을 때에 상원이 부통령으로 선정한 인사 중 사망자가 생긴 경우를 대비하는 법률을 규정할 수 있다.
제5절
제1절 및 제2절은 본 조의 비준 후 최초의 10월 15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6절
본 조는 회부된 날로부터 7년 이내에 각 주의 4분의 3의 주 의회에 의하여 헌법 수정 조항으로 비준되지 아니하면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1932년 3월 2일 발의, 1933년 2월 6일 비준)
수정 제21조(금주법의 폐기)
제1절
연방 헌법 수정 제18조는 이를 폐기한다.
제2절
미국의 영토 또는 속령의 법률에 위반하여 이들 지역 내에서 배달 또는 사용할 목적으로 주류를 이들 지역에 수송 또는 수입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3절
본 조는 연방 의회가 이것을 각 주에 회부한 날로부터 7년 이내에 헌법 규정에 따라서 각 주의 헌법 회의에 의하여 헌법 수정 조항으로 비준되지 아니하면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1933년 2월 2일 발의, 1933년 12월 5일 비준)
수정 제22조(대통령의 임기의 제한)
제1절
누구도 2회를 초과하여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을 초과하여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를 초과하여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는 연방 의회가 이를 발의하였을 때에 대통령직에 있는 자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며, 또 본 조가 효력을 발생하게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 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2절
본 조는 연방 의회가 각 주에 회부한 날로부터 7년 이내에 각 주의 4분의 3의 주 의회에 의하여 헌법 수정 조항으로서 비준되지 아니하면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1947년 3월 21일 발의, 1951년 2월 26일 비준)
수정 제23조(컬럼비아 특별구에서의 선거권)
제1절
미국 정부 소재지를 구성하고 있는 특별구[컬럼비아 특별구(District of Columbia)]는 연방 의회가 다음과 같이 정한 방식에 따라 대통령 및 부통령의 선거인을 임명한다. 그 선거인의 수는 이 특별구가 주라면 배당받을 수 있는 연방의회 내의 상원 및 하원 의원 수와 같은 수이다. 그러나 여하한 경우에도 최소의 인구를 가진 주보다 더 많을 수 없다. 그들은 각 주가 임명한 선거인들에 첨가된다. 그러나 그들은 대통령 및 부통령의 선거를 위하여 주가 선정한 선거인으로 간주된다. 그들은 이 지구에서 회합하여, 헌법 수정 제12조가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직무를 수행한다.
제2절
연방 의회는 적당한 입법에 의하여 본 조를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1960년 6월 16일 발의, 1961년 4월 3일 비준)
수정 제24조(인두세)
제1절
대통령 또는 부통령, 대통령 또는 부통령 선거인들, 또는 연방 의회 상원 의원이나 하원 의원을 위한 예비 선거 또는 그 밖의 선거에서의 미국 시민의 선거권을 인두세나 기타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미국 또는 주에 의하여 거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다.
제2절
연방 의회는 적절한 입법에 의하여 본 조를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1962년 8월 27일 발의, 1964년 1월 23일 비준)
수정 제25조(대통령의 직무수행불능과 승계)
제1절
대통령이 면직, 사망 또는 사임하는 경우에는 부통령이 대통령이 된다.
제2절
부통령직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이 부통령을 지명하고, 지명된 부통령은 연방 의회 양원의 다수결에 의한 인준에 따라 취임한다.
제3절
대통령이 상원의 임시의장과 하원의장에게, 대통령의 권한과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기재한 공한을 송부할 경우에, 그리고 대통령이 그들에게 그 반대의 사실을 기재한 공한을 송부할 때까지는 부통령이 대통령권한대행으로서 그 권한과 임무를 수행한다.
제4절
부통령, 그리고 행정부 각부의 또는 연방 의회가 법률에 의하여 설치하는 기타 기관의 장관들의 대다수가 상원의 임시의장과 하원의장에게, 대통령이 그의 직의 권한과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기재한 공한을 송부할 경우에는 부통령이 즉시 대통령권한대행으로서 대통령직의 권한과 임무를 떠맡는다. 그 이후 대통령이 상원의 임시의장과 하원의장에게 직무수행 불능이 존재하지 아니하다는 것을 기재한 공한을 송부할 때는, 대통령이 그의 직의 권한과 임무를 다시 수행한다.
다만, 그러한 경우에 부통령 그리고 행정부 각부, 또는 연방 의회가 법률에 의하여 설치하는 기타 기관의 장들의 대다수가 4일 이내에 상원의 임시의장과 하원의장에게 대통령이 그의 직의 권한과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기재한 공한을 송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 경우에 연방 의회는 비회기 중이라 할지라도 목적을 위하여 48시간 이내에 소집하여 그 문제를 결정한다.
연방 의회가 후자의 공한을 수령한 후 21일 이내에 또는 비회기 중이라도 연방 의회가 소집 요구를 받은 후 21일 이내에 양원의 3분의 2의 표결로써 대통령이 그의 직의 권한과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결의할 경우에는 부통령이 대통령권한대행으로서 계속하여 그 권한과 임무를 수행한다. 다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이 그의 직의 권한과 임무를 다시 수행한다. (1965년 7월 6일 발의, 1967년 2월 10일 비준)
수정 제26조(18세 이상인 시민의 선거권)
제1절
연령 18세 이상의 미국 시민의 투표권은 연령을 이유로 하여 연방이나 주에 의하여 거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다.
제2절
연방 의회는 적절한 입법에 의하여 본 조를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1971년 3월 23일에 발의, 1971년 7월 1일 비준)
수정 제27조(의원 세비 변경)
상하의원의 세비 변경에 관한 법률은 다음 하원의원 선거가 실시될 때까지 효력을 발생 하지 않는다.
(1992년 5월 5일에 비준)
참조어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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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ë¤ì´ë² ì§ì백과] 미국 수정 헌법 전문(全文) [Amendment] (미국 개황, 2009. 6., 외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