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묵상입니다.
제목: 사무엘상강해(05) 한나의 서원 기도, 오늘날에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삼상1:19~28)_2021-11-23(화)
https://youtu.be/TajV_TuiHNg [혹은 https://tv.naver.com/v/23742014 ]
1. 결혼 후 약 10년 동안 임신을 못하고 있던 한나는 어떻게 사무엘을 낳게 되었는가?
한나는 결혼했지만 임신을 못했다. 하나님께서 그 태를 닫으셨기 때문이다(삼상1:5~6). 그러자 한나의 남편인 엘가나는 첩을 들여서 자식을 낳았으니, 브닌나는 첩으로 들어와 적어도 2명의 아들과 2명의 딸들을 낳았다. 그러던 어느 해에 한나는 작정하고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간다. 그리고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한다. 그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신다. 그러자 그녀는 하나님께 아들을 주시면 그를 평생에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 기도를 한다. 그러자 영은 그것을 알아 보았고 엘리 제사장의 축복을 받고 한나는 임신 후 아들을 낳게 되니 그가 바로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다. 그는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바 되었는데, 훗날 왕직과 제사장직과 선지자직을 감당하였던 인물로, 모세 이후 가장 특출한 인물로 평가 받는 자이다.
2. 한나가 자기가 장차 낳을 아들을 나실인으로 바치겠다고 서원한다고 해도 괜찮은 것인가?
여자는 누구나 자기의 자녀를 나실인으로 바칠 수는 있다. 하지만 한 가지 제한이 있다. 만약 결혼하기 전에 처녀인 상태에서 나실인으로 바치겠다고 하면 자기의 아버지가 무효화 시킬 수가 있으며, 결혼 후에 자신을 나실인으로 바치겠다고 할 때 남편이 그것을 듣고 거부하면 무효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민30:2~16). 이것은 자기의 자녀를 바치는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므로 만약 한나가 자기가 낳은 아들을 나실인으로 바친다고 서원했지만 남편 엘가나가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다면 사무엘은 나실인이 될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엘가나는 한나의 의견을 존중하여 사무엘을 나실인으로 바치게 허락한다. 그러자 한나는 너무 어린 사무엘을 바칠 수 없었기에 젖 뗄 무렵까지 키운 후에(약 3살 정도에) 나실인으로 바치게 된다.
3. 나실인이란 무엇이며 어떤 규정이 있는가?
나실인이란 특별한 서원을 한 자를 가리킨다. 즉 자기가 하나님에게 무엇인가를 드리겠다고 하는 서원의 일종인데, 이러한 서원 중에서 자기의 자녀를 하나님이 쓰시도록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게 될 때 그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자기가 나실인이 되겠다고 하거나 자기 자식을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한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나실인은 원래 어떤 직무를 수행하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지 않는 자를 세우는 비상 사태에 사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즉 부득이하게 어떤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없어졌을 때에, 자격은 없지만 어떤 사람을 구별하여 그 직무를 감당할 자로 세우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신구약성경을 통틀어 나실인으로 쓰임받은 사람은 단 세 사람 뿐이다. 삼손(삿13:5~7), 사무엘(삼상1:11). 세례 요한(눅1:13~17). 그리고 셋 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쓰시기로 결정하신 것이지 부모가 결정한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이렇게 나실인이 되면 3가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첫째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한다. 둘째는 칼을 머리 위에 지나가게 하지 말아야 한다. 셋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구별된 자가 술에 취해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나실인의 머리는 하나님으로 바뀌었기 때문이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할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기 자식을 주의 종으로 드리겠다고 아무나 서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그렇게 했다고 해서 자기 자식이 나실인이 되거나 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안배 즉 미리 정하심이 있어야 나실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한 10년 정도 자식을 가져 보려고 노력했지만 자식을 낳지 못하고 있을 때에, 자기 자식이 태어나면 그를 주의 종이 되게 하겠다고 서원한다는 것은 잘못된 서원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를 나실인으로 쓰시겠다고 해야 나실인이 되는 것이지, 자기가 자기의 자녀를 나실인으로 서원한다고 해서 나실인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자기 자식을 바쳤다고 할지라도 그 자식이 주의 종이 될 것인지 아니면 교회에서 봉사하는 자로, 선교사로 쓰임받을 것인지 하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일이다. 즉 누군가가 자신이나 자기 자식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할 때에 그 뜻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지, 꼭 주의 종이 되게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4. 서원은 꼭 지켜야 하는가?
사람이 하나님께 서원하였으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민30:2). 혹시 그것이 자기에게 해가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함부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다(시15:4). 그러므로 사람이 서원한 것은 꼭 지켜야 한다(전5:4~5).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서원하는 일에는 크게 두 가지 방면이 있다. 하나는 사람(자기 자신이나 자기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기타 가축이나 토지나 집을 드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레27장). 그런데 만약 서원을 해 놓고서 그렇게 서원한 것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죄가 된다고 말씀하셨다(신23:21~23). 왜냐하면 첫째는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다고 해 놓고서는 안 했으니 거짓말을 한 것이요, 둘째는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는데도 주님께 드리지 않았으니 주님의 것을 도둑질한 죄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런데 부득이한 일로 인하여 서원한 것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은 속건제를 드린 후에 물릴 수가 있다. 그런데 이때는 하나님의 것을 손해보게 했으니 속죄제가 아닌 속건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이때 물리는 값으로는 은50세겔을 드려야 한다고 하셨다(레27:3). 기준은 만20세부터 60세까지 40년간 봉사할 것을 예상한 수치다(레27:3).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10년을 봉사한다고 서원해 놓고는 실제로는 5년만 감당했다면, 그는 5년치 값을 변상해야 한다. 그렇다면, 최고의 값으로 40년치의 값은 얼마나 되는가? 그것은 50세겔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2021년 최저 시급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50달치 월급을 계산한 값이니, 그것은 약 9천만원 정도 된다. 다시 말해 자신의 평생을 하나님께 나실인으로 드린다고 했지만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약 9천만원 정도를 속죄금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나실인의 서원에서 풀려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자신이 가난하여 그만한 돈을 바칠 수 없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때에는 제사장을 찾아가서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제사장이 내라고 하는 만큼 그 값을 내면 된다고 하셨다(레27:8).
5. 자기 자식을 나실인으로 서원을 한 후 그것을 그대로 지켰던 한나가 받은 축복은 대체 무엇이었는가?
한나가 서원한 것은 일반적인 서원이 아니라 특별한 서원이었다. 그것은 자기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를 나실인으로 평생 바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삼상1:11). 그런데 한나는 율법의 규정대로 서원한 것이 아니라, 아이를 젖 뗄 때부터 바치겠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정말 그것을 지켰다. 3살 무렵 그 아이가 젖을 뗄 무렵 실로에 있는 성전에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이다. 사무엘상 25:1을 보면, 사무엘은 자기 나이로 52세에 사망한다. 그러므로 사무엘은 3살쯤에 바쳐져서 52세까지 약 49년을 나실인으로 살았던 것이다. 한나가 이렇게 서원을 하고 정확히 지킴으로 인하여 어떤 복이 그녀에게 왔을까? 첫째는 한나가 하나님께 바쳤던 바로 그 아이가 커서 대제사장이 되었고(삼상2:18), 선지자가 되었으며(삼상3:20), 왕처럼 백성을 다스렸기 때문이다(삼상7:15~16). 그 아이가 죽는 날까지 사사로서 쓰임받았기 때문이다(삼상25:1). 둘째는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했던 한나가 사무엘을 바친 이후 3남 2녀의 자식을 더 낳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2021년 11월 23일(화)
정병진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