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해 가시는 순서가 있다. 먼저는 자연환경을 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비로소 인간을 치신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자연현상을 미리 지켜보면서 회개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작년부터 우리나라에 큰 지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박해도 점점 더 심각해져가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자중한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가? 그건 아니다. 우리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살아야 할 사람들이다. 하지만 잘못 판단하여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시대가 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한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와 그리고 기독교인의 핍박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악재인지를 살펴보자.
1. 들어가며
한국에 설마설마하던 위기가 찾아오고 있다. 한국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이 점차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지진하면 이전까지만해도 환태평양 고리일대에 위치한 국가들에게 집중되어 왔기에 일본만 위험한 나라일 뿐, 우리나라는 위험이 있기는 있어도 간접적인 위험만 있다고 생각해왔다. 그러기에 월성이나 고리에 있는 원자력발전소는 늘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해에 경주에서 일어난 지진(2016.09.12)과 며칠전 일어난 포항지진(2017.11.15)은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열실히 드러내준 사건이었다. 역사이래로 경주지진(강도 5.8)과 포항지진(강도 5.4)처럼 강한 지진은 없었다(기록에 남지 않은 오래된 지진이 있었는지는 모른다). 그렇다면 한국은 지진 안전지대에 위치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더 위험할한 것인가 아니면 더 위험한 또다른 요소가 있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더 있다는 것이다. 그 요소는 한국의 기독교에 대한 박해라고 생각된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나라에 일어난 지진과 더불어 앞으로 진행될 기독교박해가 어떤 방법에 의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미래를 내다보고 한국이 잘 살고 부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지난해 9월 12일(월) 저녁 8시33분에 있었던 경주지진은 우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한국도 지진지대에 위치해 있는가하는 생각을 갖게 했기 때문이다. 이때 지진은 1차로 같은 날 약1시간 전인 오후7시 44분에 있었다. 그리고 이어 본진이 일어났는데, 앞선 지진은 규모가 5.1이었고, 뒤의 본진은 규모가 5.8이었다. 그리고 엊그제(2017년 11월 15일) 수요일 오후2시 29분에 포항에서 지진이 일어났다. 하지만 피해는 예상 외에 아주 크다. 지금까지 작성된 자료에 의하면, 77명이 부상했고, 1명이 의식불명상태이며, 이재민이 약 1,800명, 주택파괴도 약 200채 정도가 보고되고 있다. 그리고 수능일을 하루 전날 일어나 유사이래로 수능시험을 일주일 뒤로 미루게 되는 일이 발생했다.
2. 경주지진과 포항지진이 우리에게 들려준 사연
그렇다면, 경주지진에 비해 규모 더 작은 포항지진에 왜 이리 피해가 더 심각할까? 그것은 진원지가 지표면에서 경주지진보다 더 가까운 것이 아닌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렇다면, 왜 갑자기 작년부터 한국에 이런 큰 지진이 연속해서 일어나는 것일까? 그 이유는 첫째로, 우리나라도 이제 새로운 활성지진대에 놓이게 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옛날에는 밝혀지지 않는 새로운 양산단층이라는 곳에서 지진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북한의 핵실험여파가 아닌가 한다. 작년 경주지진 삼일전에 북한에서 5차핵실험을 했는데 그때 무려 5.0의 인공지진이 일어났다. 그리고 올해 9월 3일에도 6차핵심험을 단행했는데, 5.8의 인공지진이 일어났다. 그리하여 잠자고 있는 우리나라의 지진대를 흔들어놓은 것이 아닌가 추측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지진후 3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집이 부서져 들어가지도 못하고, 학교와 교회공간에서 기거하고 있는 분들이 참으로 짠하게 느껴진다.
그렇다면, 한국의 문제는 이러한 지진 문제일까? 지진에 견디지 못하는 집을 지어서 위험한 것인가?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더 위험한 것이 있다. 그것은 우리나라도 언제부턴가 집단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핍박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언론이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변한 것은 시간이 좀 되었다. 2011년부터 언론통제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정부도 나서도 기독교인들을 핍박으로 몰고가고 있는듯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그러한 추측은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2018년도 종교인과세를 집행하려는 것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요, 둘째는 이것도 내년에 있을 헌법개정도 심상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다. 2018년 종교인과세는 안타깝게도 기독교지도자들을 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듯 보이며, 2018년 헌법개정안은 성평등 법안을 발의하여 기독교선교를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다분이 보이기 때문이다. 아니었으면 하지만,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은 상당히 우려스럽기 그지 없다.
3. 지금 한국교회를 정면으로 넘어뜨리려고 시도하는 2가지 항목들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한국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영국의 경우를 보자. 동성애법안이 통과될 때, 영국인들은 그것을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리고 긍휼을 베풀었다. 그러나 1990년대 90%이상이었던 영국의 기독교인들의 인구가 작년에 3%로 줄어들고 말았다고 한다. 성평등법안이 결국 급속한 탈기독교화를 가져왔던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지금 우리나라도 과도기에 있다. 이대로 가면 기독교 적대세력에 의해 한국의 기독교는 말살될른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뜨고 바라보고만 있어서는 아니 된다. 적절하게 대응해야 하는 것이다. 영국처럼 "그래도 괜찮지" 하는 생각만 하다가 큰 일 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은 2가지 측면을 좀 살펴보겠다. 첫째는 종교인과세 측면이요, 둘째는 헌법개정에 관한 측면에서다.
첫째, 종교인과세에 대해 살펴보자. 우리나라에서 종교인과세가 내년(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것이다. 왜냐하면 종교인 과세법안이 2015년 12월 2일에 통과되었기 때문이요, 2년 유예기간도 다 찼기 때문이다. 하지만 놀랄만한 사실은 이 거대한 프로젝트가 올 해 6월 30일까지는 거의 잠자는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이다. 종교인과세법안이 통과된 이후 1년7개월동안 기획재정부는 종교계와 공식적으로 한 번이라도 협의를 한 일이 없었고, 과세시행대책도 전혀 수립하지 않고 있었다. 올해 6월 30일이 되어서야, 부랴부랴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처음으로 메뉴얼을 선보였을 뿐이다. 하지만 그것은 가히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왜냐하면 첫째는 종교인과세가 종교에 따라 완전히 형평성을 잃게금 작성되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과세항목이 불교와 원불교에는 2가지뿐이고, 천주교는 3가지 그리고 천도교와 유교는 각각 1가지씩뿐이었는데, 기독교만이 무려 35가지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번 종교인과세가 기독교를 타겟으로 하는 특정과세였다는 의도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그래서 일부러 상세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는지고 공론화작업도 전혀 하지 않았는지 모른다. 둘째는 세부항목을 너무 많이 만들어놓아 기독교의 선교활동을 통제하려 하기 때문이다. 이는 기독교의 모든 활동을 다 들여다보고 조정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 직무활동이나 연구교육목적으로 받은 돈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하지만 목회자의 연구비와 교육비는 과세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이것을 통해, 정부는 목회자가 무엇을 공부하고 있는지, 어디에서 활동하고 있는지도 들여다보아, 혹시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나 안목을 가진 목회자와 교회만을 골라 사찰을 감행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 종교인과세에 대해서 가장 안좋은 측면을 말하는 부분이다. 그러면 기독교선교는 당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생각해보라. 우리나라의 발전에 기독교가 끼친 영향을 말이다. 구한말 우리나라는 정말 못먹고 못살았던 나라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기독교선교사들을 보내주어, 이 나라에 병원을 세워주고 학교를 세워, 병든 자를 고쳐주고, 무지를 깨우쳐 주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신분을 초월한 도전을 하였고 이만큼 발전한 것이 아니겠는가? 기독교의 도움없이는 아마도 이 나라가 이만큼 성장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북한을 보라. 그리고 지금도 새벽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가 어디에 가장 많이 있는가? 사실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와 목회자는 다 새벽기도를 드린다. 그러므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곳이 교회인데, 교회를 힘들게 해서는 안 된다. 조금 부정적인 모습을 드러낸 일부목회자들을 교회의 전체적인 모습으로 매도해서는 아니 된다. 그들은 사회법으로 바로잡으면 된다. 하지만 사실 이 나라의 취약계층이나 노약자 장애인들을 누가 가장 많이 돌보고 섬겨왔는가? 이것도 역시 기독교인들이 맨 앞장서 있다. 그렇지만, 교회가 사회에 무엇인가를 바란 채 그렇게 일하고 있는가? 결코 아니다. 그냥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값없이 그렇게 실천하는 것이다. 자신의 것을 내놓아 약한 자와 아픈 자와 고통받는 자를 돕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바른 삶이라고 배웠기 때문이다. 한편 이 나라와 이웃 나라가 힘들어할 때, 가장 많이 옷소매를 걷어부치고 도와준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태안기름유출사고 때를 보라. 그리고 일본이 대지진와 원자력발전소 파괴로 어려움을 겪을 때를 보라. 그리고 중미 아이티가 지진으로 고통당할 때 어떤 종교단체가 가장 많이 가서 활동하고 기부금을 보내주었는가?
그러므로 정부는 교회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 일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할수만 있으면 이 나라와 민족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교회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어야 한다. 그것이 이 나라와 민족이 살 길이다. 그렇다고, 종교인들에게 과세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종교인들도 당연이 이 나라의 백성이기에 과세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의 자유와 선교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법을 만들어서는 아니 된다. 그러면 누가 희생하겠으며, 누가 아무런 댓가없이 수고하겠는가!
둘째로, 성평등법안을 만들려는 속셈을 드러난 헌법개정안에 대해 살펴보자. 우리나라에 있어서 2018년은 대단한 변화와 환란의 시대가 되지 않을까 추측이 되어진다. 이미 언론노조에 의한 기독교의 박해는 실로 엄청나다. 그리고 동성애자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성평등법안을 통과시켜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선포하지 못하게 막으려는 시도가 진행중이다. 그리고 기독교의 노방전도활동마저 원천적으로 불법화시킬 것이 불보듯 뻔하다. 그리고 아예 이러한 나쁜 법안들을 헌법개정안에 넣으려고 한다. 이것을 막지 않으면 천천만만세대에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올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잘 감시해야 한다. 그리고 굳이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면, 충분한 공청회를 거쳐 누구든지 상식에 어긋나지 않는 조항들을 비교적 포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제도에서 기독교인들의 종교활동은 불법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기독교지도자들은 붙잡혀 갈 것이고 벌금을 물게 되거나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죽임을 당할른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과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좋은 것을 위한 일이라고 그리고 잘 될 것이라는 말에 그냥 넘어가서는 아니 된다. 조항 하나하나를 따져보고 기독교의 복음전파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는지 잘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독소조항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 이 나라와 민족은 전세계에 남겨진 유일한 기독교의 보루국가이기 때문이요, 기독교를 박해하면 나라가 망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기독교를 높이 우대해 달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그냥 평범하게 상식적으로 대해 달라는 것이다. 일부 몇몇의 기독교지도자의 탈선이 마치 기독교전체의 탈선이라고 생각해서는 아니 된다. 지금도 눈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애쓰고 헌신하는 목회자들이 이 나라에 수두룩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예수께서는 마24장에서도 앞으로 진행될 말세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셨다.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이 세상을 휩쓸 것이다. 하지만 그후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것이라고 했다. 이 나라에 지진이 나는 것 자체도 무서운 일이지만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국면으로 가는 것은 더 나쁜 일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더 앞당길 것이기 뻔하기 때문이다. 사실 마17장에 의하면, 예수께서는 성전세를 안 내어도 되는 분이었다. 왜냐하면 성전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베드로에게 말했다. 사람들로 하여금 실족하거나 오해하지 않도록 성전세를 내자고 하셨다. 그렇다. 목회자는 사회와 민족을 위해 공헌하는 자들로 살라고 세워진 사람들이다. 비록 목회자들 중에서 안타까운 모습이 보인다고 하더라도, 대다수의 목회자는 주님앞에 선량한 사람들임을 알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을 각오한 채 두렵고 떨림으로 목회를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라. 그러므로 이에 대한 사회적인 보호장치가 필요하다. 하지만 목회자도 국민의 한 사람이기에 국민으로서의 의무도 성실히 감당해야 한다. 그것이 솔선수범해야할 종교지도자들의 당연한 모습이기 때문이다.
4. 나오며
기독교종교인들은 과세를 하지 말아야 하는가? 아니다. 과세는 당연한 국민된 도리이자 의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과세해야 하는 것이다. 여의도순복음교회를 비롯한 대형교회들은 이미 종교인과세에 동참하고 있다. 그리고 예수께서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러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마22:15~22)" 바치라고 천명하셨다. 그러므로 목회자들도 국민의 의무를 잘 감당해야 하는 것이 옳다. 하지만 선한 의도에서 시작된 종교인 과세제도가 오히려 특정 종교인들의 활동을 위축시키려하고, 통제하려고 시도한다면 그것은 아니 될 일들이다. 굳이 법을 만들어야 한다면, 충분히 납득한 될만한 법안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다. 그리고 불편한 조항들은 삭제해야 한다. 기독교 종사들을 조사하고 핍박하고, 들여다보고 감찰하고, 통제하려는 시도로 법을 만들어서는 아니 된다. 오히려 종교인들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하면 더욱 더 좋을 것이다. 기독교를 핍박하면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 특히 세계에서 마지막으로 복음전파의 바톤을 이어받은 한국의 기독교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죽이게 된다면 그 죄는 영원히 자손들에게까지 지속될 수 있다. 아무쪼록 대한민국이 영원히 이 세상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하늘에 준비해두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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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오늘(2017년 11월 18일) 아침에 울산대학교 이정훈법학교수가 페이스북에 쓴 글을 인용해봅니다.
법학교수 자격이 없다는 인신공격을 포함하고, 목사님들에 대한 소득과세에 관한 정보도 허위로 게시하면서, 역으로 허위의 주장을 한다고 저를 공격하신 분들께 답변할 가치도 없지만 현혹될지도 모르는 성도님들을 위해 진실을 알립니다.
지금 게시한 사진이 목사님들을 대상으로한 당국이 제시한 소득과세대상 항목들입니다.
1. 먼저 목사님의 소득을 사업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 중 어떤 소득으로 해야 할까요?
양보해서 기타소득이라고 한다해도 제기된 것처럼 거의 모든 목회 활동과 연계해서 과세대상으로 정한다는 것에 동의할 수 있습니까?
- 한국사회에서 어떤 근로자가 이렇게 복잡한 조세와 관련해서 규율을 받나요?
- 일반인도 모든 소득에 다 과세하지 않습니다. 가령 여러분이 주식거래로 소득이 생겼다고 해서, 소득이니까 무조건 과세해야 한다 이런 법은 없습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목사님께 도서구입하라고 드린 돈까지 과세대상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목사님 설교준비하시는 책값이 기타소득입니까?
-대형교회의 목사님을 비롯해서 목사님들의 하루 활동량은 정말 엄청납니다. 이렇게 수고하시는 와중에 소득과세까지 꼼꼼하게 챙기지 않으면 탈세하는 목사라고 공격받을 수 있겠죠.
- 교수도 정신없이 연구하고 강의하다가 보면 깜박하는 것들이 참 많은데 성도가 많은 목사님들은 얼마나 챙길 것이 많겠습니까? 거기다가 목사님 흠잡으려고 혈안이 된 사람들이 많은데 실수로 몇 가지 빠뜨리면 악의적으로 탈세 목사라고 공격당할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왜 목사님들의 어려운 점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걸까요?
2. 마음이 아픕니다.
- 만약 이렇게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소득과세제도를 가지고 세무사찰로 목사님과 교회를 누군가 공격해 오면 난처해 집니다.
-뭘 숨기고 캥기는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당당하면 신고하고 내면되지?"이런 말 하시는 분들, 당신들보고 이렇게 복잡한 제도 지키면서 납세하라고 하면 그래도 좋다고 하시겠습니까?
당신들이야 대충해도 되지만 목사님들은 한 번의 실수도, 특히 당신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3. 교회와 목사님이 자율적으로 신고하고 납세하는 방식이 맞습니다.
-만약 법으로 반드시 강제해야 한다면 과세대상을 단순하게 고쳐야 합니다.
4. 다른 종교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 소득과세 대상과 기준이 철저하게 개신교 목시의 활동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심방이나 선교, 자녀교육 등....불교는 수행자이기 때문에 주로 선방에서 참선을 하는 종교죠.
- 불교항목에 자녀해외유학지원비 있는 것보고 웃기기보다는 화가 나더군요. 비판하시기 전에 이런 것 검토해 보셨나요?
- 저보고 법학교수 자격없다고 하신 당신들이 기독교인이 될 자격이 없어 보입니다.
- 우리가 믿는 자들이 왜 이렇게 목사님들에게 가혹해야 합니까?
- 아래의 소득과세 항목을 보고도 정치적 의도나 형평성, 종교자유의 침해 등의 생각이 떠오르지 않으신다면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말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 한 번이라도 자기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의로 세상과 교회를 그리고 수고하시는 목사님의 뒷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요.
- 몸이 편찮으시면서도 기도와 심방을 새벽기도를 인도하시는 목사님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보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성도입니까?
- 목사님께 드린 도서구입비 마저도 소득이니까 신고하라고 윽박지르는 자가 성도입니까?
- 저는 저와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러 오신 목사님께 드린 약소한 예물이 기타소득으로 불리는 것도, 마음이 아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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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종교인과세법안 중 기독교항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