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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김영란법' 합헌 결정…9월28일 원안대로 시행(종합)

       

"언론·교육인, 공직자에 맞먹는 청렴성 필요"

'식사·선물·경조사비', '배우자 신고' 조항도 합헌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최은지 기자 = '김영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은 두달 뒤인 9월28일 원안대로 시행될 전망이다.

헌재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의 4개 심판대상 조항 모두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

청탁금지법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한다. 또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에 관계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장에 자리하고 있다. 2016.7.28/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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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헌재의 결정에서 Δ교육인, 언론인 포함 여부 Δ'부정청탁', '사회상규' 개념의 모호성 Δ규제한도액을 시행령으로 한 것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Δ배우자 신고 조항 등이 주요 쟁점이었다.

헌재는 쟁점 조항이 모두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교육·언론인을 적용대상으로 규정한 제2조 제1호 등에 대해선 7(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교육과 언론이 국가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며 "이들 분야의 부패는 파급효과가 커서 공직자에 맞먹는 청렴성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을 적용대상에 포함해 금품을 수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적절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권력이 청탁금지법을 남용할 것을 우려해 언론의 자유나 사학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면서도 "이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私益)이 청탁금지법이 추구하는 공익(公益)보다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식사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비 10만원' 등 규제한도액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한 제8조 제3항 제2호 등에 대해선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팽팽히 맞섰지만 합헌으로 결론났다. 외부강의 등 사례금에 관한 부분은 재판관 8(합헌) 대 1(위헌) 의견으로 나뉘어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외부강의 사례금이나 선물 등 가액은 일률적으로 법률에 규정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다"며 "사회통념을 반영하고 현실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탄력성이 있는 행정입법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배우자의 금품수수를 신고하도록 한 제9조 제1항 등에 대해선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헌법에 부합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사립학교 관계자 및 언론인의 배우자가 금지된 금품을 받는 것은 사실상 본인이 받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연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부정청탁', '사회상규' 등 정의조항에 대해선 "'부정청탁'이란 용어는 여러 법령에서 사용되고 있고 대법원도 많은 판례를 축적하고 있다"며 "'사회상규'도 형법 제20조에서 사용되고 있는 등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날 헌재가 모든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김영란법 시행의 키는 정부와 국회가 쥐게 됐다.
kukoo@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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